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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 김향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관광연구원, 1998
청구기호
388.9 ㄱ966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61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기본연구보고서 ; 98-04
제어번호
MONO1199904924
원문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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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문=0,3,2

목차=0,5,3

표차례=0,8,3

그림차례=0,10,1

요약=ⅰ,11,5

제1장 서론=1,16,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1,16,2

제2절 연구방법=2,17,1

1. 연구방법=2,17,1

2. 주요 연구내용=2,17,2

3. 연구수행과정=3,18,1

제2장 자격제도 일반 현황=4,19,1

제1절 자격제도 개념 및 유형=4,19,1

1. 자격제도 개념 및 기대효과=4,19,2

2. 자격제도 유형=5,20,6

제2절 자격제도 정책방향=11,26,1

제3장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현황 및 문제점=12,27,1

제1절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현황=12,27,1

1. 자격제도 변천=12,27,2

2. 자격규정 현황=13,28,3

제2절 관광종사원 자격 등록 현황=15,30,2

제3절 관광인력 현황=17,32,1

1. 관광인력 공급현황=17,32,2

2. 관광종사원 현황=18,33,3

제4절 자격유형별 운영 현황 및 문제점=20,35,1

1. 지배인=20,35,6

2. 현관·객실·식당 접객종사원=25,40,4

3. 관광통역안내원=28,43,6

4. 국내여행안내원=33,48,4

5. 국외여행인솔자=36,51,3

제4장 외국사례 분석=39,54,1

제1절 여행업 관련 자격제도=39,54,1

1. 일본=39,54,4

2. 미국=42,57,3

3. 캐나다=44,59,3

제2절 숙박업 관련 자격제도=46,61,1

1. 미국=46,61,2

2. 기타 국가=48,63,1

제3절 기타 관련 자격제도=49,64,1

1. MICE산업 관련 자격증=49,64,1

2. 이벤트관련 자격증=49,64,2

제5장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개선방안=51,66,1

제1절 문제점 종합 및 개선방향=51,66,1

1. 문제점 종합=51,66,1

2. 자격제도 개선 필요성=51,66,2

3. 자격제도의 개선방향=52,67,2

제2절 기존 자격제도의 개선=53,68,1

1. 호텔지배인 자격제도=53,68,15

2. 현관·객실·식당 접객 종사원 자격제도=67,82,6

3.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제도=73,88,12

4. 국내여행안내원 자격제도=84,99,5

제3절 신규 자격제도의 도입=89,104,1

1. 도입 필요성=89,104,1

2. 자격제도 도입방향=89,104,2

3. 도입방안=91,106,16

제6장 결론=107,122,4

참고문헌=111,126,2

부록=113,128,49

연구진 약력=162,177,1

판권지=162,177,1

(표2-1) 국가기술자격분류=7,22,1

(표2-3) 국가 공인자격의 예시=9,24,1

(표3-1)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변천과정=13,28,1

(표3-2)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14,29,1

(표3-3) 과징금 및 행정처분 현황=15,30,1

(표3-4) 연도별 관광종사원 자격 등록 추이=16,31,1

(표3-5) 관광종사원 자격별 등록현황(1998년)=16,31,1

(표3-6) 관광인력 공급기관=18,33,1

(표3-7) 관광관련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국가표준산업분류상 1997년)=18,33,1

(표3-8)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체수 및 종사자수=19,34,1

(표3-9) 지배인 자격시험 방법=22,37,1

(표3-10) 지배인자격시험 면제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 6의2)=23,38,1

(표3-11) 관광숙박업 자격기준(『관광진흥법』시행령 제32조 관련)=24,39,1

(표3-12)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 필기시험 과목=27,42,1

(표3-13)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 자격시험 면제기준=27,42,1

(표3-14) 관광통역안내원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30,45,1

(표3-15)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시험 면제기준=30,45,1

(표3-16) 국내여행안내원 자격시험 방법=34,49,1

(표3-17) 국내여행안내원 자격시험 면제기준=34,49,1

(표4-1) 여행업취급주임자 시험방법=40,55,1

(표4-2) 여행업취급주임자 시험 면제기준=41,56,1

(표4-3) 여행상담사(CTC)의 교육과정=43,58,1

(표4-4) 외국의 여행업관련 자격제도=45,60,1

(표4-5) 미국의 MICE관련 자격=50,65,1

(표5-1) 호텔의 업무별 자격현황=54,69,1

(표5-2) 유자격자 소요현황=56,71,1

(표5-3) 지배인 자격제도의 관광발전 기여도에 대한 인식=57,72,1

(표5-4) 외국의 호텔 종사원 자격 및 의무고용 제도=59,74,1

(표5-5) 관광숙박업 자격기준 개선안(법 시행령 32조 별표2)=61,76,1

(표5-6) 지배인 시험자격기준 개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64,79,1

(표5-7) 지배인 필기시험 면제기준 개선(시행규칙 제32조)=65,80,2

(표5-8)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대안별 장단점 비교=69,84,1

(표5-9) 현관·객실·식당 접객종사원 자격시험 면제기준 개선=71,86,1

(표5-10) 관광통역안내원의 자격시험 면제기준 개선(시행규칙 제32조 별표6의2)=76,91,1

(표5-11) 관광통역안내원의 시험방법 개선방안=77,92,2

(표5-12) 관광통역안내원 필기시험과목 개선=78,93,1

(표5-13)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요건 개선(규칙 제21조 5 제2항)=82,97,1

(표5-14) 자격시험 면제기준 개선(시행규칙 제32조 별표6의2)=87,102,1

(표5-15) 관광업종별 자격증 신규도입 가능분야=90,105,1

(표5-16) 연도별 국제회의 개최현황=91,106,1

(표5-17) 국제회의 전문교육기관=92,107,1

(표5-18) 가칭“회의기획사” 자격유형 대안별 비교=93,108,1

(표5-19) 가칭“회의기획사” 자격시험 과목=95,110,1

(표5-20) 가칭“여행기획사” 자격유형 대안별 비교=97,112,1

(표5-21) 가칭“여행기획사” 필기시험=99,114,1

(표5-22) 가칭“지역관광안내원” 자격유형 대안별 비교=101,116,1

(표5-23) 가칭“지역관광안내원” 필기시험=102,117,1

(표5-24) 가칭“관광개발사” 자격유형 대안별 비교=105,120,1

(표5-25) 가칭“관광개발사” 자격시험 과목=106,121,1

(표6-1) 기존 가격제도 개선 추진방안=108,123,2

(표6-2) 신규 가격제도 도입 추진방안=109,124,2

(그림1-1) 연구수행과정도=3,18,1

(그림2-1) 국가기술자격 운영체계도=8,23,1

(그림2-2)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자격체계 및 응시자격기준=8,23,1

(그림2-3) 민간자격의 공인절차(자격기본법 제19조)=10,25,1

(그림3-1) 호텔수 및 지배인 자격증 소지자의 증가=20,35,1

(그림3-2) 지배인 자격증 소지자 증가 추이=21,36,1

(그림3-3) 호텔수 및 현관·객실·식당 접객종사원 자격증 소지자 증가 추이=26,41,1

(그림3-4)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 소지자 증가 추이=29,44,1

(그림3-5) 국내여행안내원 자격증 소지자 증가 추이=34,49,1

(그림5-1) 호텔 총지배인의 직무내용=5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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