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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에너지利用合理化法令集. 1999 / 에너지관리공단 인기도
발행사항
용인 : 에너지管理公團, 1999
청구기호
L 346.04679 ㅎ155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158 p. ; 19×26 cm
제어번호
MONO1199916874
주기사항
개정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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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3,1,2

목차=5,3,1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15,13,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15,13,1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별표 및 별지=15,13,2

에너지이용합리화법=17,15,3

제1장 총칙=19,17,1

제1조 목적=19,17,1

제2조 정의=19,17,2

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등의 책무=20,18,2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등=21,19,1

제4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21,19,2

제5조 지역에너지계획=22,20,3

제6조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24,22,2

제7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25,23,2

제8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27,25,3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등=30,28,3

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33,31,1

제11조 삭제=34,32,1

제12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34,32,2

제12조의2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36,34,2

제13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37,35,2

제14조 에너지통계의 관리ㆍ공표=38,36,2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39,37,1

제15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39,37,2

제15조의2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40,38,5

제1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45,43,1

제17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등=45,43,3

제18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47,45,1

제19조 삭제=47,45,1

제20조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47,45,1

제21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48,46,1

제22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49,47,1

제23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등=50,48,2

제24조 에너지관리기준등=51,49,1

제25조 에너지사용량의 신고등=51,49,2

제26조 삭제=52,50,1

제27조 삭제=52,50,1

제28조 삭제=52,50,1

제29조 삭제=52,50,1

제30조 삭제=52,50,1

제31조 삭제=52,50,1

제32조 삭제=52,50,1

제33조 개선명령=52,50,2

제34조 목표에너지원단위=53,51,2

제35조 폐열의 이용노력 및 제3자 개발ㆍ이용=54,52,1

제36조 삭제=54,52,1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55,53,1

제37조 에너지기술개발계획=55,53,1

제38조 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55,53,2

제39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56,54,2

제40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58,56,2

제41조 에너지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59,57,1

제5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60,58,1

제42조 삭제=61,59,1

제43조 삭제=61,59,1

제44조 삭제=61,59,1

제45조 삭제=62,60,1

제46조 삭제=62,60,1

제47조 삭제=62,60,1

제48조 삭제=62,60,1

제49조 삭제=62,60,1

제50조 삭제=62,60,1

제51조 특정열사용기자재=62,60,1

제52조 삭제=62,60,1

제53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등=62,60,2

제54조 삭제=63,61,1

제55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확인=63,61,2

제56조 시공업 등록말소등의 요청=65,63,1

제57조 삭제=65,63,1

제58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66,64,13

제59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79,77,2

제60조 삭제=81,79,1

제61조 삭제=81,79,9

제6장 에너지관리공단=90,88,1

제62조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등=90,88,1

제63조 법인격=90,88,1

제64조 사무소=90,88,1

제65조 정관=90,88,2

제66조 설립등기=91,89,2

제6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93,91,1

제68조 임원=93,91,1

제69조 임원의 임기=93,91,1

제70조 임원의 직무=93,91,2

제71조 임원의 결격사유=94,92,1

제72조 임원의 신분보장=94,92,2

제73조 임원의 겸직제한=95,93,1

제74조 이사회=95,93,1

제75조 직원의 임원=95,93,1

제76조 사업=95,93,2

제77조 비용부담=97,95,1

제77조의2 자금의 차입=97,95,1

제78조 회계등=97,95,1

제79조 이익금의 처리=97,95,1

제80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97,95,2

제81조 민법의 준용=98,96,1

제7장 시공업자단체=98,96,1

제82조 시공업자단체의 설립=98,96,2

제83조 삭제=99,97,1

제84조 시공업자단체의 회원의 자격=100,98,1

제85조 건의와 자문=100,98,1

제86조 삭제=100,98,1

제87조 민법의 준용=100,98,1

제8장 보칙=100,98,1

제88조 교육=100,98,2

제89조 보고 및 검사등=101,99,1

제90조 수수료=101,99,1

제91조 청문=101,99,2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02,100,2

제92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104,102,1

제9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04,102,2

제9장 벌칙=105,103,1

제94조 벌칙=105,103,1

제95조 벌칙=105,103,2

제95조의2 벌칙=106,104,1

제96조 벌칙=106,104,1

제97조 벌칙=106,104,2

제98조 양벌규정=107,105,1

제99조 삭제=107,105,1

제100조 과태료=107,105,4

부칙=110,108,49

판권지=159,157,1

목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17,15,3

제1장 총칙=19,17,1

제1조 목적=19,17,1

제2조 석유환산기준=19,17,2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등=21,19,4

제3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25,23,2

제4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26,24,1

제5조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26,24,2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27,25,3

제7조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등=29,27,1

제8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29,27,2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30,28,2

제10조 이의신청등=32,30,1

제11조 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등=33,31,1

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등=33,31,2

제13조 삭제=34,32,1

제14조 삭제=34,32,1

제15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34,32,2

제15조의2 수요관리전문기관=35,33,2

제15조의3 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36,34,1

제15조의4 에너지절약형 시설등=36,34,2

제16조 삭제=37,35,1

제17조 에너지총조사의 실시=38,36,1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및 시책=39,37,1

제18조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등=39,37,1

제18조의2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40,38,2

제18조의3 위원회의 기능=41,39,2

제18조의4 실무위원회=42,40,2

제18조의5 간사=43,41,2

제18조의6 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44,42,1

제18조의7 조사ㆍ연구의 의뢰=44,42,1

제18조의8 수당 및 여비=44,42,2

제18조의9 운영세칙=45,43,2

제18조의10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등=47,45,1

제19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등=48,46,1

제20조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49,47,1

제21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등=49,47,2

제22조 에너지사용신고=51,49,1

제23조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등=52,50,2

제23조의2 개선명령의 사후관리등=53,51,2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55,53,1

제24조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의 수립=55,53,1

제25조 기술개발협약의 체결=55,53,2

제26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등=56,54,2

제27조 기술개발사업비의 출연=58,56,1

제28조 기타 기술개발사업=58,56,1

제29조 기술개발투자의 권고등=59,57,1

제30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59,57,31

제5장 에너지관리공단=90,88,1

제31조 공단에의 출연=90,88,2

제32조 지부등의 설치등기=91,89,2

제33조 이전등기=92,90,1

제34조 변경등기=92,90,1

제35조 등기기간의 기산=92,90,6

제6장 시공업자단체=98,96,1

제36조 정관의 내용=98,96,2

제37조 삭제=99,97,1

제38조 지도ㆍ감독=99,97,3

제7장 보칙=102,100,1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02,100,3

제40조 보고=104,102,1

제41조 삭제=104,102,3

제42조 과태료의 징수ㆍ부과=107,105,3

부칙=110,108,49

판권지=159,157,1

목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17,15,3

제1조 목적=19,17,1

제2조 석유환산기준=19,17,2

제2조의2 국가에너지기본계획=21,19,9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방법=30,28,2

제4조 이행계획의 작성등=31,29,1

제5조 이의신청 및 변경협의 요청=32,30,2

제6조 삭제=34,32,2

제6조의2 자발적협약의 이행확인등=36,34,2

제7조 에너지통계자료의 제출등=38,36,7

제8조 효율기관리기자재=45,43,2

제8조의2 시험기관의 지정=46,44,1

제9조 효율관리기자재등의 광고매체=46,44,3

제1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49,47,1

제11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증=50,48,1

제12조 에너지사용량신고=51,49,1

제13조 삭제=51,49,1

제14조 삭제=52,50,1

제15조 삭제=52,50,1

제16조 삭제=52,50,1

제17조 삭제=52,50,1

제18조 삭제=52,50,1

제19조 삭제=52,50,1

제20조 삭제=52,50,2

제21조 삭제=54,52,6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60,58,1

제1조 목적=60,58,1

제2조 열사용기자재=60,58,2

제3조 삭제=61,59,1

제4조 삭제=61,59,1

제5조 삭제=61,59,1

제6조 삭제=61,59,1

제7조 삭제=61,59,1

제8조 삭제=61,59,1

제9조 삭제=62,60,1

제10조 삭제=62,60,1

제11조 삭제=62,60,1

제12조 삭제=62,60,1

제13조 삭제=62,60,1

제14조 삭제=62,60,1

제15조 삭제=62,60,1

제16조 삭제=62,60,1

제17조 특정 열사용기자재=62,60,1

제18조 삭제=62,60,1

제19조 삭제=62,60,1

제20조 삭제=62,60,1

제21조 삭제=62,60,1

제22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62,60,2

제23조 설치ㆍ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등=63,61,1

제24조 삭제=63,61,1

제25조 설치ㆍ시공확인 대상기기=63,61,2

제26조 설치ㆍ시공확인절차등=64,62,2

제27조 삭제=65,63,1

제28조 삭제=65,63,1

제29조 삭제=65,63,1

제30조 삭제=65,63,1

제31조 검사대상기기=66,64,1

제32조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66,64,1

제33조 검사의 유효기간=66,64,2

제34조 검사기준=67,65,1

제35조 검사의 면제=67,65,5

제36조 용접검사신청서=71,69,1

제37조 구조검사신청서=71,69,2

제38조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72,70,2

제39조 설치검사신청서=73,71,1

제40조 개조검사신청서 및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서=73,71,2

제41조 계속사용검사신청서=74,72,1

제42조 계속사용검사의 연기=74,72,2

제43조 검사의 통지등=75,73,3

제44조 검사에 필요한 조치등=77,75,2

제45조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등=78,76,1

제46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78,76,2

제47조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79,77,1

제48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준=79,77,2

제49조 검사대상기기조정자의 선임신고등=80,78,2

제49조의2 삭제=81,79,1

제49조의3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업무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81,79,2

제50조 시공업의 기술인력등에 대한 교육=82,80,2

제51조 보고등=83,81,1

제52조 삭제=83,81,1

제53조 수수료=83,81,2

제54조 삭제=84,82,1

제55조 삭제=84,82,1

부칙=84,82,16

제22조 삭제=100,98,1

제23조 보고등=101,99,1

제24조 삭제=101,99,3

제25조 시ㆍ도지사등의 보고=104,102,3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107,105,3

부칙=110,108,49

판권지=159,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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