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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기조발표/변정일=3,3,2
정치자금법ㆍ정당관계법 공청회 발제문/변정일=5,5,1
1. 서=5,5,2
2. 정치자금법 개정 방안=6,6,2
가. 일정규모 법인의 정치자금 의무기탁=8,8,2
나. 정치자금의 공정한 배분=9,9,2
다. 기타 정치자금 관련조항 개선=11,11,1
3. 정당법 개정방안=12,12,1
가. 정당 공헌의 민주화=13,13,3
나. 지구당 폐지 문제=15,15,3
다. 정당 유급사무직원 정수 축소=18,18,1
라. 법정부책 등의 인계 의무화=18,18,1
마. 정당 등록 취소요건의 완화=18,18,1
4. 맺음말=19,19,2
기조발표/김학원=21,21,2
정당법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안설명/김학원=23,23,1
1. 기본 방향=23,23,1
2. 주요 내용=24,24,1
1. 지구당 폐지와 유급 사무원수의 제한=24,24,1
2. 당내민주주의 강화=24,24,2
3.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공=26,26,1
4. 불법적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 강화=2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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