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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꼭 들려주고 싶은)建築의 이모저모 / 全羅北道 인기도
발행사항
[전주] : 전라북도, 2000
청구기호
690 ㅈ139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65 p. : 삽도 ; 31 cm
제어번호
MONO120000330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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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건축행정의 길잡이가 되길 바라면서=0,3,1

차례=3,4,10

I. 발간배경=13,14,2

II. 수록 내용=14,15,1

III. 책의 편제=14,15,1

문제의 제기와 개선방안=15,16,2

IV. 건축행정분야 문제제기와 개선방안=17,18,11

V. 건축공사분야 문제제기와 개선방안=28,29,15

업무처리실태별 개선방안=43,44,2

민원처리분야=45,46,2

《주택행정》=47,48,2

주,민-1 과도한 건축허가조건 장기간 미이행 방치=49,50,1

주,민-2 공동주택입주자 공유시설지분 분쟁 발생=50,51,1

주,민-3 주택관리사보자격증변조 관리기구 인가=51,52,2

《건축행정》=53,54,2

건,민-1 행정내부적인 사유로 민원처리 장기간 경과처리=55,56,1

건,민-2 자의적인 법해석과 적용으로 과도한 허가제한=56,57,1

건,민-3 심의범위를 일탈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57,58,1

건,민-4 자치단체간 협의사항 복합민원 미 처리=58,59,1

건,민-5 불법 건축행위 미 조치로 건축행정 불신=59,60,1

건,민-6 건축민원처리관련 불필요한 서류 징구=60,61,1

건,민-7 위반건축물의 형식적인 사용승인=61,62,2

건축 인ㆍ허가업무 분야=63,64,2

《주택행정》=65,66,2

주,인ㆍ허-1 공해공장 인접 공동주택 승인=67,68,1

주,인ㆍ허-2 용도지역 잘못적용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68,69,1

주,인ㆍ허-3 공동주택 일조권확보거리 미달 승인=69,70,1

주,인ㆍ허-4 공원 불법점용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70,71,1

주,인ㆍ허-5 도시계획도로폐지 부당=71,72,1

주,인ㆍ허-6 취락지구개발계획고시절차 누락, 건축허가=72,73,1

주,인ㆍ허-7 공동주택건설현장 상주 감리자 미상주=73,74,1

주,인ㆍ허-8 공동주택상가부지 구획 부적정=74,75,1

주,인ㆍ허-9 다중주택건축물 기준초과 사용=75,76,1

주,인ㆍ허-10 공동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시설 규격미달=76,77,1

주,인ㆍ허-11 공동주택단지 기반시설검토 소홀=77,78,1

주,인ㆍ허-12 공동주택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78,79,2

주,인ㆍ허-13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관련 기부금징수=80,81,1

주,인ㆍ허-14 주택전설사업계획변경승인 부당=81,82,1

주,인ㆍ허-15 높이제한위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82,83,1

주,인ㆍ허-16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미인가 사업계획 승인=83,84,1

주,인ㆍ허-17 환경영향평가 조건. 택지분양과 건축허가=84,85,2

주,인ㆍ허-18 자연녹지지역 토지형질변경규모 초과 건축=86,87,1

주,인ㆍ허-19 도로개설조건 과도하게 부관, 건축허가=87,88,1

주,인ㆍ허-20 국유지 점용, 미 협의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88,89,1

주,인ㆍ허-2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 불합리=89,90,4

《건축행정》=93,94,2

건,인ㆍ허-1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사후관리 소홀=95,96,1

건,인ㆍ허-2 조경공사비 예치후 임시사용 승인=96,97,1

건,인ㆍ허-3 사용불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97,98,1

건,인ㆍ허-4 차로폭 미달상태에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98,99,1

건,인ㆍ허-5 콘도미니엄 전용상수도 미인가=99,100,1

건,인ㆍ허-6 조경가능시기에 비용예치 후 건축물사용승인=100,101,1

건,인ㆍ허-7 토지형질변경규모 초과 건축물 사용승인=101,102,1

건,인ㆍ허-8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신고 처리=102,103,1

건,인ㆍ허-9 위법건축물 무단입주 사용=103,104,1

건,인ㆍ허-10 승낙서날인 인장과 인감증명인장 상이=104,105,1

건,인ㆍ허-11 건축바닥면적 사실과 다르게 산정, 허가=105,106,1

건,인ㆍ허-12 건축허가때 지정된 도로관리 소홀=106,107,1

건,인ㆍ허-13 농지, 용도변경절차 미이행. 건축허가=107,108,1

건,인ㆍ허-14 건축사 현장 조사서와 건축물대장 허위로 작성=108,109,1

건,인ㆍ허-15 건축물 부설주차장설치기준 미달=109,110,1

건,인ㆍ허-16 준농림지역내 대형음식점과 여관 무단증축=110,111,1

건,인ㆍ허-17 교통영향평가 결과 미반영 건축허가=111,112,1

건,인ㆍ허-18 여관건축물 위법건축과 농지(산지)불법훼손=112,113,1

건,인ㆍ허-19 건축허가관련 도로지정 민원불편 초래=113,114,1

건,인ㆍ허-20 사용승인 때 건축물현황도면 첨부 요구=114,115,1

건,인ㆍ허-21 농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ㆍ지정 미고시=115,116,1

건,인ㆍ허-22 완충녹지시설 불법 점용=116,117,1

건,인ㆍ허-23 건축물대장작성관리 소홀=117,118,1

건,인ㆍ허-24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부당=118,119,1

건,인ㆍ허-25 공원점용허가 없이 건축허가=119,120,1

건,인ㆍ허-26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없이 불법 건축=120,121,1

건,인ㆍ허-27 택지개발지구 보행자전용도로 점용허가=121,122,1

건,인ㆍ허-28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없이 학교건축=122,123,1

건,인ㆍ허-29 교통영향평가결과 미반영 건축허가=123,124,1

건,인ㆍ허-30 건설업체 미시공과 감리자 감리 소홀=124,125,1

건,인ㆍ허-31 농지조성비부과 미협의 건축허가=125,126,1

건,인ㆍ허-32 자연녹지지역내 건폐율위반 불법건축=126,127,1

건,인ㆍ허-33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127,128,1

건,인ㆍ허-34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불법증축=128,129,1

건,인ㆍ허-35 건축허가사항 위반건축=129,130,2

건축공사분야=131,132,2

《감리ㆍ감독》=133,134,2

건,감-1 공사감독의 기술능력 부족=135,136,1

건,감-2 전문기술분야의 능력 부족=136,137,1

건,감-3 공사감독관의 업무량 과다=137,138,1

건,감-4 공사감독관 공사수급자와 유착=138,139,1

건,감-5 시공자,공사감독관 편의 제공=139,140,1

건,감-6 공사감독관 업무태만=140,141,1

건,감-7 공사감독관의 시공상태 미확인=141,142,1

건,감-8 감리원의 기술능력 부족=142,143,1

건,감-9 전기기술분야 감독능력 부족=143,144,1

건,감-10 무자격감리원 배치=144,145,1

건,감-11 감리원 이중 취업=145,146,1

건,감-12 감리원과 시공업체간 유착=146,147,1

건,감-13 감리원의 감리 불성실=147,148,1

건,감-14 감리자.공사비단가 임의변경=148,149,1

건,감-15 지정석재 미사용 감리자 묵인=149,150,2

《시공과정》=151,152,2

건,공-1 연도소속 문란 예산집행=153,154,1

건,공-2 가설 동바리 부당 시공=154,155,1

건,공-3 콘크리트타설 불량=155,156,1

건,공-4 겨울철 콘크리트양생. 불량=156,157,1

건,공-5 콘크리트구조물 철근규격 임의 변경=157,158,1

건,공-6 취수탑 기초공사 부실=158,159,1

건,공-7 기초파일공사 부적정=159,160,1

건,공-8 다중이용시설 부실공사 시행=160,161,1

건,공-9 화강석재 검수 소홀=161,162,1

건,공-10 철골조 노외 주차장시설공사 부적정=162,163,2

건,공-11 청사 신축공사 부적정=164,165,2

건,공-12 건축물 철거공사시행 부적정=166,167,2

건,공-13 부당 하도급과 부실시공=168,169,1

건,공-14 부대시설공사시행 부적정=169,170,2

건,공-15 공공건축물 신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171,172,1

건,공-16 건축공사 설계용역비 낭비=172,173,1

건,공-17 건축공사 표준품셈적용 부적정=173,174,2

건,공-18 설계용역시행 부적정=175,176,1

건,공-19 기본조사설계 용역 부적정=176,177,1

건,공-20 간이오수처리장 유지관리 소홀=177,178,1

건,공-21 시공자와 감리원 능력부족에 따른 부실시공=178,179,1

건,공-22 건설공사폐기물처리 계획 미 수립=179,180,3

건,공-23 설계와 시공잘못으로 인한 보수예산 낭비=182,183,5

문화재관리분야=187,188,2

문화재-1 문화재보수 보조금 집행 부적정=189,190,2

문화재-2 전통사찰 내 무허가건축물 축조=191,192,1

문화재-3 비문화재 보조금지원 보수=192,193,1

문화재-4 문화재보수공사 현장 대리인 선임. 관리부적정=193,194,1

문화재-5 문화재보수 보조금정산 부적정=194,195,1

문화재-6 문화재보수공사 공사감독업무 소홀=195,196,2

문화재-7 문화재보호구역내 불법건축물 재발생=197,198,1

문화재-8 문학재정비공사 설계와 다르게 시공=198,199,1

문화재-9 문화재 보수공사 부적정=199,200,2

소방행정분야=201,202,2

소방-1 소방검사 소홀=203,204,1

소방-2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부적정=204,205,1

소방-3 옥내성소전 가압 송수장치 작동불능 방치=205,206,1

소방-4 소방법위반 불법증축건축물 영업허가=206,207,1

소방-5 스프링쿨러설비 부적정=207,208,2

지방행정 6대 취약분야=209,210,2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211,212,26

감사결과 지적사례=237,238,12

덧붙임=249,250,2

주택임대차관련상식=251,252,2

차례=253,254,4

♣ 주택임대차 ♣=257,258,1

임대차란 무엇인가?=257,258,1

임대차 계약시 유의 할 사항=257,258,1

등기부 등본의 확인=258,259,1

부모가 계약한 주택 임대차=258,259,1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 ♣=259,260,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주거용 건물이란?=259,260,1

법인인 임차인 경우=259,260,1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259,260,1

주거용 건물과 비 주거용 건물의 판단=260,261,1

여관 내실이 주거용건물인지 여부=260,261,1

따로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260,261,2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뭍인 경우=261,262,1

♣ 주민등록과 지번 ♣=261,262,1

거주만 하고 주민등록신고를 않했을 경우=261,262,1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부 지번이 틀리게 등재된 경우=261,262,2

건물의 지번이 잘못된 경우=262,263,1

배우자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262,263,1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퇴거를 했다가 다시 전입을 한 경우=262,263,1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단독주택의 주민등록시 유의할 점=263,264,1

주민등록신고전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을 경우=263,264,1

♣ 확정일자 ♣=263,264,1

확정일자는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가?=263,264,2

♣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264,265,1

임대보증금의 반환=264,265,1

새 집주인이 재력이 없어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264,265,1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상속여부=264,265,2

약속어음 공증이란?=265,266,1

세입자의 경매신청=265,266,2

♣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266,267,1

소액보증금의 보호범위=266,267,1

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의 배당순위=266,267,1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권자=266,267,1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267,268,1

여러명의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 보증금액의 배분=267,268,1

소액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나눴을 때=267,268,1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한 소액전차인의 우선변제권=267,268,2

♣ 임차보증금의 증감 ♣=268,269,1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대항력 여부=268,269,1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268,269,1

보증금 증액의 제한=269,270,1

♣ 임대차 계약기간 및 증감 ♣=269,270,1

임대차 기간=269,270,1

임대차 계약의 갱신=270,271,1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과 기간의 주장=270,271,1

계약기간전에 방을 빼서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지=270,271,1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순위 ♣=271,272,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란?=271,272,1

대지에 대해서만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271,272,1

집주인이 임차인을 일시 퇴거시키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271,272,2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인 경우 대항력의 순위=272,273,1

♣ 기타 ♣=272,273,1

명의신탁된 집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272,273,1

주택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272,273,2

방 비운뒤에도 임대차 보증금 않주면 이자 지급해야=273,274,1

전세집에 비가 새면=273,274,1

가압류등기 후에 입주한 세입자의 처지는=273,274,2

집주인이 집을 팔 경우 임차인의 지위=274,275,1

문제있는 집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274,275,1

월세를 선납하고 기간 전 방을 빼면 월세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274,275,3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277,278,14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291,292,10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301,302,14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315,316,20

주택감리제도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요령=335,336,4

재건축조합표준규약=339,340,28

아파트 표준계약서(개정)=367,368,14

주거환경변화분석과 주택정책방향=381,382,50

건축공사현장단속ㆍ점검실명기준=431,432,4

철근배근 수정요령=435,436,82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517,518,2

목차=519,520,2

제1장 총칙=521,522,1

제1조 목적=521,522,1

제2조 적용범위=521,522,1

제3조 용어의 정의=521,522,2

제4조 설계의 일반원칙=522,523,2

제5조 설계기본요소=523,524,2

제2장 토지이용계획수립 등=525,526,1

제6조 토지이용계획 등=525,526,2

제7조 조경계획=526,527,2

제3장 에너지절약 설비 등=527,528,1

제8조 지역에너지 설비활용 등의 협력=527,528,1

제9조 에너지 효율화등에 관한 사항=527,528,2

제10조 에너지 절약 계획ㆍ설계 등=528,529,2

제11조 에너지 및 환경성능의 확보 등=529,530,1

제12조 일반 설비시스템 구축=529,530,2

제13조 고효율설비시스템=530,531,1

제14조 고효율등의 전기설비 시스템=530,531,2

제15조 고효율 등의 기계설비시스템=531,532,2

제16조 건축물 커미셔닝=532,533,1

제4장 실내환경의 쾌적성 확보 등=533,534,1

제17조 쾌적성의 향상=533,534,1

제18조 주거환경=533,534,1

제19조 실내작업환경=533,534,2

제20조 친환경적 자재 및 재료의 사용=534,535,2

제5장 조명설계 및 관리=535,536,1

제21조 조명설계 및 관리=535,536,2

제6장 지하공간의 쾌적한 환경조성=537,538,1

제22조 지하 생활공간의 쾌적성 확보=537,538,3

【표1】친화경적 건축의 요소기술 및 기법=540,541,2

【표2】친환경적 건축기술 체계도=542,543,7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549,550,6

건축행정수범사례와 특수시책 소개=555,556,18

대법원판례=573,574,54

건축관련 행정심판 결과=627,628,38

책을 발간하고 나서=665,666,1

판권지=666,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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