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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統一法務 基本資料 / 法務部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法務部, 1999
청구기호
통일 320.158 ㅂ413ㅌ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형태사항
ⅹⅷ, 1078 p. ; 23 cm
총서사항
法務資料 ; 232輯
제어번호
MONO12000041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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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머리말/법무부 법무실장 정충수=0,2,1

목차=i,3,18

Ⅰ. 남북관계 현황=1,21,2

1. 남북관계 진행상황=3,23,1

가. 한반도 분단과 남북관계 진전=3,23,1

나. 남북화해ㆍ협력시대 태동=3,23,2

다. 남북화해ㆍ협력시대 개막=4,24,3

라. 남북간 화해ㆍ협력 추진=6,26,2

2. 남북합의서=7,27,1

가. 법적 성격=7,27,1

나.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와 남북관계=8,28,1

다. 남북합의서=8,28,1

(1)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합의서=8,28,6

(2) 남북기본합의서=14,34,4

(3) 남북고위급회담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합의서=18,38,3

(4) 남북기본합의서 화해분야 부속합의서=21,41,5

(5)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26,46,4

(6) 남북기본합의서 교류ㆍ협력분야 부속합의서=30,50,8

(7) 남북화해공동위 구성ㆍ운영 합의서=38,58,3

(8) 남북군사공동위 구성ㆍ운영 합의서=41,61,3

(9) 남북교류ㆍ협력공동위 구성ㆍ운영 합의서=44,64,3

(10) 남북연락사무소 설치ㆍ운영 합의서=47,67,2

(11)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49,69,1

(12) 남북핵통제공동위 구성ㆍ운영 합의서=50,70,2

(13)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서=52,72,1

(14) 남북정상회담 개최 실무절차 합의서=53,73,4

라. 남북회담기구 설치근거와 체계=57,77,1

마. 남북회담 진행체계 및 법무부 관여현황=58,78,1

3. 남북관계 주요사건 일지=59,79,6

Ⅱ. 남북통일방안=65,85,2

1.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82.1.22. 대통령 국정연설)=67,87,1

가. 기본정신=67,87,1

나. 특징=67,87,1

다. 구도=68,88,1

2. 7.7. 대통령 특별선언(88.7.7. 대통령 특별선언)=69,89,1

가. 기본정신=69,89,1

나. 6개항의 정책선언=69,89,2

다. 실천조치=70,90,1

3.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89.9.11. 대통령 국회특별연설)=70,90,1

가. 배경 및 의의=70,90,1

(1) 배경=70,90,1

(2) 의의=71,91,1

나. 특징=71,91,1

다. 주요골자=72,92,1

(1) 기본구조=72,92,1

(2) 민족공동체헌장의 채택=73,93,1

(3) 남북연합의 과도적 단계 상정=73,93,1

(4) 통일민주공화국 수립=73,93,2

4. 김영삼정부의 3단계ㆍ3기조통일방안(94.8.15. 광복절 경축사)=74,94,1

가. 화해ㆍ협력단계=74,94,1

나. 남북연합단계=74,94,1

다. 통일국가단계=74,94,1

라. 통일정책추진 3기조=74,94,2

5.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3대 원칙(98.2.25. 대통령 취임사)=75,95,1

가. 대북정책 목표=75,95,1

나. 대북정책 3대 원칙=75,95,1

다. 대북정책 추진기조=76,96,1

라. 대북정책 추진방향=76,96,4

6. 북한의 통일방안=79,99,1

가. 종래 북한의 통일관=79,99,2

나. 통일방안의 변천=80,100,1

(1) 남북연방제 통일방안=80,100,1

(2) 고려연방제 통일방안=80,100,1

(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80,100,1

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주요골자=81,101,1

(1) 구성=81,101,1

(2) 선결조건=81,101,1

(3) 연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원칙=81,101,1

(4)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81,101,2

라. 1990년대 이후 주요주장=82,102,2

7. 주요 통일방안 비교=84,104,1

Ⅲ. 남북교류협력관계=85,105,2

1.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87,107,1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87,107,8

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95,115,18

다. 남북협력기금법=113,133,4

라.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117,137,6

마. 국가보안법=123,143,9

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132,152,1

(1) 양 법률의 법적 성격=132,152,1

(2) 양 법률의 관계=132,152,1

(3) 대북행위의 법적 규율=133,153,2

(4) 남북관계 진전과 양 법률의 정비=134,154,1

2. 대북경수로사업=134,154,1

가. 추진경과=134,154,2

나. 법적지원=135,155,1

다. 협정 및 의정서=136,156,1

(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ㆍ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136,156,17

(2) 특권ㆍ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153,173,12

3. 금강산관광사업=165,185,1

가. 개요=165,185,1

나. 추진경과=165,185,1

다. 법적 지원=166,186,1

라. 의정서ㆍ합의서ㆍ계약서=167,187,1

(1) 의정서 및 합의서=167,187,11

(2) 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 및 부속계약서=178,198,16

(3) 신변안전보장각서ㆍ확인서ㆍ보증서=194,214,7

(4) 금강산 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201,221,5

(5) 합의서=206,226,1

Ⅳ. 북한 법제=207,227,2

1. 북한 헌법 및 조선노동당규약=209,229,1

가. 북한 헌법의 제ㆍ개정 경과=209,229,1

나. 개정헌법의 특색=209,229,2

다. 주요 개정내용=210,230,1

(1) 정치=210,230,2

(2) 경제=211,231,2

라. 개정내용 분석=212,232,2

마. 북한 신구 헌법 비교=214,234,3

바. 북한 헌법=217,237,26

사. 조선노동당규약=243,263,26

아. 북한 권력기구표=269,289,1

자. 조선노동당 조직표=270,290,1

2. 북한 사법제도=271,291,1

가. 법학교육제도=271,291,1

나. 재판제도=271,291,2

다. 국가중재제도=272,292,1

라. 검찰제도=272,292,2

마. 변호사제도=273,293,1

바. 공증제도=274,294,1

사. 관련 법령=275,295,1

(1) 북한 재판소구성법=275,295,6

(2) 북한 변호사법=281,301,5

(3) 북한 공증법=286,306,6

자. 북한의 법무ㆍ사법기구표=292,312,1

3. 북한 형법=293,313,1

가. 개설=293,313,1

(1) 제ㆍ개정 경과=293,313,1

(2) 입법적 근원=293,313,2

(3) 본질 및 사명=294,314,1

나. 특성=294,314,1

(1) 법체계상 특성=294,314,1

(2) 입법체계상 특성=295,315,1

(3) 범죄론상 특성=295,315,1

(4) 형벌론적 특성=295,315,1

다. 남북한 형법 대비=296,316,69

라. 북한 형법=365,385,24

4. 북한 민법 및 가족법=389,409,1

가. 제ㆍ개정 경과=389,409,1

나. 민법의 특성=389,409,1

(1) 체계상 특성=389,409,2

(2) 내용상 특성=390,410,1

(3) 해석ㆍ적용상 특성=390,410,1

다. 가족법의 특성=390,410,1

(1) 체계상 특성=390,410,2

(2) 내용상 특성=391,411,1

라. 남한민법과 북한민법ㆍ가족법 대비=392,412,1

(1) 총칙=392,412,23

(2) 물권=415,435,14

(3) 채권=428,448,55

(4) 친족=483,503,27

(5) 상속=510,530,10

마. 북한 민법 및 가족법=520,540,1

(1) 북한 민법=520,540,39

(2) 북한 가족법=559,579,7

5. 북한 상사관련 법제=566,586,1

가. 변천=566,586,1

나. 특성=566,586,1

(1) 체계상 특성=566,586,2

(2) 내용상 특성=567,587,2

다. 남북한 상사법령 대비=569,589,1

(1) 총칙=569,589,3

(2) 상행위=572,592,14

(3) 회사=586,606,1

(4) 보험=586,606,29

(5) 해상=614,634,1

라. 북한 보험법=615,635,6

6. 북한 형사소송법=621,641,1

가. 제ㆍ개정 경과=621,641,1

나. 특징=621,641,2

다. 남북한 형사소송법 대비=623,643,71

라. 북한 형사소송법=694,714,47

7. 북한 민사소송법=741,761,1

가. 제ㆍ개정 경과=741,761,1

나. 사명=741,761,1

다. 특성=741,761,1

(1) 체계상 특성=741,761,2

(2) 내용상 특성=742,762,2

라. 남북한 민사소송법 대비=744,764,56

마. 북한 민사소송법=800,820,27

8. 북한 국적법=827,847,1

가. 제ㆍ개정 경과=827,847,1

나. 특성=827,847,2

다. 남북한 국적법 대비=829,849,2

라. 북한 국적법=831,851,3

9. 북한 경제관련법령=834,854,1

가. 외국인투자법=834,854,4

나. 합영법=838,858,7

다. 합작법=845,865,3

라. 외국인기업법=848,868,5

마. 대외경제계약법=853,873,6

바. 대외민사관계법=859,879,11

사. 대외경제중재법=870,890,7

아. 토지임대법=877,897,8

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885,905,13

차. 외화관리법=898,918,4

카. 세관법=902,922,8

타. 외국투자은행법=910,930,6

파. 자유경제무역지대법=916,936,7

Ⅴ. 통일ㆍ교류협력 관련 외국 법제=923,943,2

1. 독일=925,945,1

가. 법적 측면에서 본 동서독의 통일과정=925,945,1

(1) 통독과정의 법적 의미=925,945,1

(2) 통독과정 개요=925,945,2

(3) 국가조약의 체결=926,946,2

(4)「2+4」조약의 체결=927,947,1

(5) 통일조약의 체결=927,947,2

(6) 통일방식에 대한 논의=928,948,2

나. 동서독의 법률통합=929,949,1

(1) 법률통합의 개념=929,949,2

(2) 동서독 법률통합의 단계=930,950,1

(3) 통일조약상의 법률통합=930,950,2

다. 동서독의 사법제도 통합=932,952,1

(1) 통합의 기본원리=932,952,1

(2) 구동독의 사법조직=932,952,1

(가) 특징=932,952,1

(나) 중앙국가기관과 사법의 관계=932,952,2

(다) 법원=933,953,1

(라) 검찰=933,953,2

(마) 기타 사법관련 기관=934,954,2

(3) 사법제도통합 추진현황=935,955,1

(가) 주헌법재판소 신설=935,955,2

(나) 최고법원과 대검찰청 폐지=936,956,2

(다) 법무부 폐지=937,957,1

(라) 하급법원 및 검찰청 개편=937,957,2

(마) 행정ㆍ재정ㆍ노동ㆍ사회법원 등 특별법원 설치=938,958,1

(바) 사법보조관제도(Rechtspfleger) 도입=938,958,1

(4) 구동독 판ㆍ검사 재임용=939,959,1

(가) 문제의 소재=939,959,1

(나) 재임용심사기관=939,959,1

(다) 재임용심사 기준=939,959,1

(라) 재임용심사 자료=940,960,1

(마) 재임용심사 현황=940,960,1

(5) 구동독지역내 부족법조인력 충원=940,960,2

라. 구동독 과거불법 청산=941,961,1

(1) 피해자 구제=941,961,1

(가) 과도적 복권ㆍ파기제도에 의한 법적 구제=941,961,1

(나) 제1차 불법청산법(형사복권법)에 의한 법적 구제=942,962,1

(다) 제2차 불법청산법에 의한 법적 구제=942,962,1

(2) 가해자 처벌=942,962,1

(가) 특별기구 및 법령=942,962,5

(나) 호네커 재판=946,966,2

(다) 구 동독 정권 고위층 관련 범죄=947,967,2

(라) 국경수비대 총격사건=948,968,1

(마) 사법종사자의 법률왜곡=949,969,2

(바) 국가공안부 관련 범죄=951,971,3

(사) 선거부정=953,973,2

(아) 상사조정단 관련 경제범죄=954,974,2

(자) 사면논의=955,975,1

(3) 몰수재산권 처리=955,975,1

(가) 필요성=955,975,2

(나) 기본방향 설정경위=956,976,1

(다) 법적 조치=956,976,2

마. 독일통일을 보는 시각=957,977,1

(1) 조기흡수통일의 필연성=957,977,2

(2) 후유증=958,978,2

(3) 전망=959,979,1

2. 러시아 등 동구제국=959,979,1

가. 러시아=959,979,1

(1) 개관=959,979,3

(2) 경제체제 전환=962,982,1

(가) 고르바초프시대의 경제개혁입법=962,982,2

(나) 러시아연방의 경제개혁입법=963,983,2

(3) 정치 민주화=965,985,1

(가) 개관=965,985,1

(나) 고르바초프시대의 정치개혁입법=965,985,2

(다) 러시아연방의 정치개혁입법=966,986,2

(4) 사법제도 개혁=967,987,1

(가) 개관=967,987,1

(나) 고르바초프시대의 개혁입법=967,987,1

(다) 러시아연방의 개혁입법=967,987,2

(5) 현사관계법의 개혁=968,988,1

(가) 개관=968,988,2

(나) 고르바초프시대의 형사관계법 개혁=969,989,1

(다) 러시아연방의 형사관계법 개혁=969,989,1

(6) 체제불법 청산=970,990,1

(가) 개관=970,990,1

(나) 정치적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구제=970,990,2

(다) 공산당 청산=971,991,1

(라) 기타=971,991,2

나. 우크라이나=972,992,1

(1) 개관=972,992,1

(2) 정치체제 개혁=973,993,1

(가) 신헌법 제정=973,993,1

(나) 권력구조 개편=973,993,2

(3) 경제체제 개혁=974,994,1

(가) 사유화=974,994,3

(나) 외국인 투자관련 법제=976,996,1

다. 벨라루스=976,996,1

(1) 개관=976,996,1

(2) 정치체제 개혁=976,996,2

(3) 경제체제 개혁=977,997,2

라. 발트3국=978,998,1

(1) 개관=978,998,2

(2) 에스토니아=979,999,1

(가) 정치체제 개혁=979,999,2

(나) 경제체제 개혁=981,1001,1

(3) 라트비아=981,1001,2

(4) 리투아니아=982,1002,2

마. 중앙아시아 5국=983,1003,1

(1) 카자흐스탄=983,1003,2

(2) 우즈베키스탄=984,1004,1

(3) 키르기즈스탄=984,1004,2

(4) 타지키스탄=985,1005,2

(5) 투르크메니스탄=986,1006,2

바. 트랜스코카서스 3국=987,1007,1

(1) 개관=987,1007,2

(2) 아르메니아=988,1008,2

(3) 아제르바이잔=989,1009,2

(4) 그루지아=990,1010,2

사. 몰도바=991,1011,1

(1) 개관=991,1011,1

(2) 정치체제 전환=991,1011,2

(3) 경제체제 전환=992,1012,1

아. 폴란드=992,1012,1

(1) 경제체제 전환=992,1012,2

(2) 정치 민주화=993,1013,2

(3) 사법제도 개혁=994,1014,1

(4) 형사관계법 개혁=994,1014,2

(5) 체제불법 청산=995,1015,1

자. 헝가리=995,1015,1

(1) 경제체제 전환=995,1015,2

(2) 정치 민주화=996,1016,2

(3) 사법제도 개혁=997,1017,2

(4) 형사관계법 개혁=998,1018,1

(5) 체제불법 청산=998,1018,2

차. 체코와 슬로바키아=999,1019,1

(1) 개관=999,1019,1

(2) 경제체제 전환=999,1019,2

(3) 정치 민주화=1000,1020,2

(4) 사법제도 개혁=1001,1021,2

(5) 형사관계법 개혁=1002,1022,1

(6) 체제불법 청산=1002,1022,1

카. 불가리아=1002,1022,1

(1) 개관=1002,1022,2

(2) 경제체제 전환=1003,1023,2

(3) 정치 민주화=1004,1024,1

(4) 사법제도 개혁=1004,1024,2

(5) 형사관계법 개혁=1005,1025,1

(6) 체제불법 청산=1005,1025,2

타. 루마니아=1006,1026,1

(1) 개관=1006,1026,2

(2) 경제체제 전환=1007,1027,1

(3) 정치 민주화=1007,1027,2

(4) 사법제도 개혁=1008,1028,2

(5) 형사관계법 개혁=1009,1029,1

(6) 체제불법 청산=1009,1029,2

3. 중국=1010,1030,1

가. 양안관계 발전=1010,1030,1

(1) 개관=1010,1030,1

(2) 양안관계의 발전단계=1010,1030,2

나.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비교=1011,1031,1

(1) 중국의 일국양제론=1011,1031,1

(가) 의의와 성격=1011,1031,1

(나) 배경=1011,1031,1

(다) 형성 경위=1011,1031,2

(라) 기본 구도=1012,1032,2

(마) 국제관계와 대만문제=1013,1033,1

(2) 대만의 국가통일강령과 일국양구 통일방안=1013,1033,1

(가) 국가통일강령의 제정 배경 및 경위=1013,1033,2

(나) 국가통일강령의 주요내용=1014,1034,1

(다) 통일의 발전과정=1014,1034,1

(3) 양안의 통일정책추진기구=1014,1034,1

(가) 중국=1014,1034,2

(나) 대만=1015,1035,1

(4) 양안의 통일정책 비교=1015,1035,1

(가) 통일의 기본전제=1015,1035,2

(나) 통일의 발전과정=1016,1036,1

(다) 통일의 미래상=1016,1036,1

다. 중국과 대만의 교류ㆍ협력 현황=1016,1036,1

(1) 기본입장=1016,1036,1

(가) 중국=1016,1036,2

(나) 대만=1017,1037,1

(2) 교류ㆍ협력관계의 변화추이=1017,1037,1

(가) 중국=1017,1037,1

(나) 대만=1017,1037,2

(3) 교류ㆍ협력 현황=1018,1038,1

(가) 인적 교류=1018,1038,1

(나) 경제교류ㆍ협력=1018,1038,2

(다) 사회ㆍ문화교류=1019,1039,2

(라) 정치교류=1020,1040,2

라. 중국의 교류ㆍ협력관련 법제=1021,1041,1

(1) 양안 법률관계의 충돌=1021,1041,1

(가) 특징=1021,1041,1

(나) 양안 법률관계 충돌의 해결방안=1021,1041,2

(2) 출입경 관리=1022,1042,1

(가) 양안 출입경관리에 관한 법규 및 조치=1022,1042,2

(나) 제정 의의=1023,1043,1

(다)「중국공민의 대만지구 왕래관리판법」내용=1023,1043,2

(3) 민사문제 처리=1024,1044,1

(가) 양안관련 민사사건처리의 기본원칙=1024,1044,1

(나) 관할=1024,1044,1

(다) 사안별 법률적용=1024,1044,6

(라) 양안간 민사사법공조=1029,1049,2

(4) 무역ㆍ투자관련 법제=1030,1050,1

(가) 기본태도=1030,1050,1

(나) 대만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 전개과정=1030,1050,1

(다) 대만동포투자보호의 내용=1031,1051,2

(라) 통상정책=1032,1052,2

(5) 지적재산권 보호=1033,1053,1

(가) 지적재산권 보호법제=1033,1053,2

(나) 대만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1034,1054,2

(6) 형사문제처리=1035,1055,1

(가) 양안관련 형사문제처리에 관한 특별조치=1035,1055,1

(나) 양안관련 형사사건처리의 기본원칙=1035,1055,1

(다) 중국형법의 효력범위=1035,1055,3

(라) 형사사법공조=1037,1057,1

마. 대만의 교류ㆍ협력관련 법제=1037,1057,1

(1) 양안관계 법제의 기본입장=1037,1057,1

(가) 보충주의=1037,1057,2

(나) 양안관계 법률체계=1038,1058,2

(2) 출입경관리=1039,1059,1

(가) 대만지구 주민의 대륙방문=1039,1059,1

(나) 대륙지구 주민의 대만방문=1039,1059,2

(다) 거류 및 정주규정=1040,1060,1

(라) 대륙 노동인력 도입문제=1040,1060,1

(마) 불법출입경자 처리=1041,1061,1

(3) 민사문제처리=1041,1061,1

(가) 기본원칙=1041,1061,2

(나) 사안별 법률적용=1042,1062,3

(다) 민사사법공조=1044,1064,1

(4) 무역ㆍ투자관련 법제=1044,1064,1

(가) 대륙무역 및 상업활동=1044,1064,2

(나) 대륙투자와 기술합작=1045,1065,1

(다) 금융ㆍ보험교류=1045,1065,1

(5) 지적재산권 보호=1045,1065,1

(가) 처리의 기본방침=1045,1065,2

(나) 대륙지구 출판물 등의 관리=1046,1066,1

(다) 특허권ㆍ상표권 보호=1046,1066,1

(6) 형사문제처리=1046,1066,1

(가) 기본원칙=1046,1066,2

(나) 형사법공조=1047,1067,1

(7) 양안관계조례=1048,1068,21

Ⅵ. 남북통일대비 법무업무 추진현황=1069,1089,2

1. 남북 대화 및 교류ㆍ협력업무 법적지원=1071,1091,1

가. 남북대화 재개대비 법무부문 대응방안 수립=1071,1091,1

나. 남북교류ㆍ협력 진전에 따른 법적지원=1071,1091,1

다. 대북경수로사업 관련 법적지원=1071,1091,1

라.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법적지원=1071,1091,1

2. 통일대비 법적 문제점 해결방안 연구=1072,1092,1

가. 통일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점 해결대책 검토=1072,1092,1

나. 통일 이후 법적 문제점 해결대책 검토=1072,1092,1

3.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 연구=1072,1092,1

가. 북한 법제 연구=1072,1092,1

나. 통일 관련 외국 법제 연구=1072,1092,2

다. 특수법령자료의 체계적 수집ㆍ관리=1073,1093,1

4. 유관부처ㆍ학계와의 실질적 협조체제=1073,1093,1

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운영=1073,1093,1

나. 정부부처회의 참석=1073,1093,1

다. 각종 세미나 참석=1073,1093,1

(남북관계 법무대책협의회)=1074,1094,1

가. 구성=1074,1094,1

나. 운영=1074,1094,1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1075,1095,1

가. 개요=1075,1095,1

나. 운영=1075,1095,1

다. 위원 재위촉=1075,1095,1

라. 분과위 운영경과=1076,1096,1

마. 위원 명단=1077,1097,1

(자료집 발간실적)=1078,1098,1

판권지=1079,1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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