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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經濟法學의 現況과 發展方向 / 金永甲 8

一. 序論 14

1. IMF 經濟危機와 經濟改革 14

2. 經濟危機의 發生과 複合要因 15

가. 經濟危機의 發生 15

나. 經濟危機의 複合要因 18

3. 經濟改革과 經濟法學의 活性化 20

二. 經濟法의 意義와 範圍 22

1. 經濟法의 形成 22

2. 經濟法의 槪念 24

가. 學說의 變遷 24

나. 綜合的 考察 32

3. 經濟法의 範圍 33

4. 經濟法의 地位 34

가. 公·私法과 經濟法 34

나. 經濟法과 다른 法의 關係 35

다. 經濟法과 經濟學 43

三. 우리 나라 經濟法의 立法的 沿革 46

1. 獨占規制 立法 46

가. 槪說 46

나. 獨占規制法 制定前의 推進狀況 48

다. 獨占規制法의 制定과 改正 56

라. 기타 關聯 立法 60

2. 消費者保護 立法 62

가. 槪說 62

나. 消費者保護立法의 段階的 區分 66

다. 立法過程의 分祈 70

라. 消費者保護 立法의 分類 85

四. 經濟法學의 現況 89

1. 公正去來委員會의 役割 89

가. 組織과 構成 89

나. 資料發刊 90

다. 規制改革 90

라. 財閥의 構造調整과 不當內部去來 規制 91

마. 경쟁라운드(Competition Round) 동향 111

2. 韓國消費者保護院의 役割 116

가. 組織과 構成 116

나. 業務 117

3. 司法試驗 1次科目의 採擇 117

4. 學界의 硏究現況 118

5. 서울대 法學硏究所의 專門分野法學 硏究課程 119

6. 判事의 公正去來委員會 派遺勤務 119

7. 司法硏修院의 專功科目으로서의 經濟法 121

8. 判例의 集積 122

가. 공정거래 전담부의 설치 122

나. 獨占規制法 分野 122

다. 約款規制法 分野 123

라. 消費者保護 分野 124

9. 기타의 硏究活動 125

가. 韓國經濟法學會 125

나. 韓國競爭法學會 125

다. 한국공정거래협회 126

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126

五. 經濟法學의 發展方向 126

1. 公正去來委員會의 獨立性 126

가. 組織·構成·機能上의 問題點 126

나. 改善方案 128

2. 法曹人의 關心과 參與 130

3. 向後 立法의 課題 131

六. 結論 132

參考文獻 132

2. 經濟法과 憲法 / 鄭址昇 134

一. 序論 140

二. 經濟活動의 自由의 憲法的 含意 148

1. 우리 憲法上의 經濟秩序 148

가. 經濟憲法의 槪念 148

나. 現行 憲法上의 經濟枝序에 관한 一般的 見解 150

다. 憲法裁判所 判例에 나타난 우리 憲法上 經濟秋序 153

라. 小結 155

2. 經濟活動에 대한 規制의 歷史的 展開 156

가. 重商主義 156

나. 古典的 自由主義 157

다. 市場의 失敗와 經濟法의 탄생 159

라. 政府의 失敗와 新自由主義의 대두 161

마. 우리 나라 經濟規制體制의 변천 167

3. 經濟活動의 自由의 憲法上 意義 172

가. 經濟活動의 自由의 槪念 172

나. 憲法解釋學的 根據 174

다. 經濟活動의 自由에서 派生되는 基本權 176

4. 經濟活動의 自由의 體系的 地位 179

가. 職業選擇의 自由와의 관계 179

나. 財産權의 保陣과의 관계 181

다. 經濟活動의 自由와 憲法上 經濟條項의 관계 182

三. 經濟規制立法과 立法裁量의 範圍 186

1. 立法裁量論과 二重基準의 原則 186

2. 美國 判例理論上 二重基準의 原則의 形成過程 188

3. 二重基準의 原則의 再檢討 193

4. 職業의 自由에 관한 段階理論과의 關係 194

5. 日本의 判例理論上 目的二分論과의 關係 199

6. 憲法裁判所의 判例에 나타난 二重基準의 原則 202

四. 經濟規制立法에 대한 違憲審査의 內容的 基準 205

1. 比例의 原則 205

가. 槪念 205

나. 比例原則의 構成要素 208

다. 經濟規制立法에의 適用에 따르는 問題 213

2. 平等의 原則 215

가. 經濟規制立法과 平等의 原則 215

나. 判例의 檢討 216

3. 信賴保護의 原則 219

4. 經濟規制立法에 있어서 委任立法의 範圍 222

五. 結論 225

參考文獻 226

3.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規制 / 李在哲 230

一. 서론 236

二. 市場支配的 地位 濫用規制와 관련한 獨占規制法의 制定 및 改正의 經過 237

1. 獨占規制法의 制定背景 237

2. 제1차 개정법 238

3. 제2차 개정법 238

4. 제3·4차 개정법 239

5. 제5·6차 개정법 240

6. 제7차 개정법(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4. 1. 시행된 현행법) 241

가. 市場支配的 事業者 사전지정제도 폐지 241

나.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공표 242

다. 적용대상 확대 242

三.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요건 243

1.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정의 243

2. 事業者 244

3. 關聯市場 245

가. 의의 245

나. 商品市場 246

다. 地域市場 248

라. 거래 상대방에 따른 구획 251

4. 시장지배력의 판정기준 251

四. 외국에서의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規制 252

1. 美國 252

가. 槪要 252

나. 獨占刀 253

2. 獨逸 259

가. 개요 259

나. 關聯市場 261

다. 市場支配的 地位(제22조 제1항, 제2항) 262

라. 市場支配的 地位의 推定(제22조 제3항) 266

마. 濫用行爲 267

3. 日本 268

가. 私的獨占의 禁止 268

나. 獨占的 狀態 269

五. 獨占規制法상의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行爲의 類型 272

1. 價格濫用行爲 272

2. 不當出庫調節 274

3. 不當事業活動妨害 275

4. 新規參入妨害 276

5. 부당배제행위 277

六. 不公正去來行爲 禁止規定과의 關係 277

1. 行爲類型의 重複可能法 277

2. 兩條項의 適用上 差異 278

3. 兩條項의 適用의 基準 279

七. 市場支配的 地位濫用行爲에 대한 制裁 282

1. 是正措置 282

2. 課徵金 282

3. 형사처벌 283

八. 결론 283

參考文獻 288

4. 독점규제법상 企業結合의 規制 / 洪大植 290

一. 序論 294

二. 企業結合의 槪念 및 類型 297

1. 기업결합의 개념 297

2. 企業結合의 類型 298

가. 競爭制限的인 效果에 의한 분류 298

나. 組織形態 또는 結合方法에 의한 분류 300

3. 우리 법상의 規制對象 300

가. 企業結合의 主體 300

나. 企業結合의 類型 302

三. 禁止의 要件 및 審査基準 307

1. 競爭制限的인 企業結合의 禁止 307

가. 原則的 禁止 307

나. 支配關係의 形成 308

다. 일정한 去來分野 310

라. 競爭의 實質的 制限 315

2. 不公正한 방법에 의한 企業結合의 禁止 331

3. 脫法行爲의 禁止 333

四. 申告 및 審査節次 334

1. 企業結合의 申告 334

가. 申告의 意義 334

나. 申告의 主體 334

다. 申告의 要件 335

라. 申告의 時期 336

마. 申告의 節次 및 內容 338

바. 申告違反과 관련된 過怠料 339

2. 審査의 要請 340

3. 公正去來委員會의 審査 341

가. 審査期間 341

나. 簡易審査對象 企業結合의 경우 341

다. 一般審査對象 企業結合의 경우 342

4. 違反行爲의 効果 및 是正措置 등 343

가. 違反行爲의 私法的 效力 343

나. 是正指置 344

다. 履行强制金 347

라. 刑事處罰 347

5. 法院에 의한 司法審査 348

가. 是正措置에 대한 不服節次 348

나. 合倂 等 無效의 訴 348

五. 禁止의 例外 349

1. 効率性 增大를 위한 企業結合 350

2. 倒産企業의 救濟를 위한 企業結合 354

六. 結語 356

參考文獻 358

5. 공동행위(카르텔)의 규제와 추정조항의 문제점 / 孫壽一 362

一. 서론 368

1.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의의 368

가. 카르텔 찬반론 369

나. 카르텔 규제의 제도화 371

2. 입법례 372

가. 미국 372

나. 일본 375

3. 우리 나라 공동행위 규제의 발전과정 378

가. 獨禁法 제정 및 개정 과정 378

나. 현행법상 공동행위 규제의 기본 구조 381

二.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과 적용배제 382

1. 성립요건 382

가. 주체 : 2인 이상의 사업자 또는 事業者團體 382

나. 合意 - 共同行爲性 383

다. 행위 385

라. 일정한 거래분야 388

마. 부당한 경쟁의 제한 392

2. 公正去來法 적용의 배제 400

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401

나. 인가된 공동행위 402

다.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403

라. 일정한 조합의 행위 404

三. 공동행위의 추정 404

1. 추정조항의 제도화와 기본성격 404

가. 추정의 필요성과 입법화 404

나. 추정의 대상 - 2단계의 추정 405

다. 공동행위의 추정과 그 번복 406

라. 공동행위의 추정과 경쟁제한성의 입증정도 407

2. 공동행위 추정의 문제점 408

가. 문제의 제기 408

나. 의식적 동조행위(conscious parallelism) 410

다. 의식적 동조행위를 공동행위로 인정키 위한 추가 요소 414

3. 우리 나라 추정조항의 해석적용 418

가. 부당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결정사례 420

나. 입찰담합 사례들 425

다. 생산·출고·수송의 제한행위 429

라. 去來地域制限 또는 시장분할 행위 430

마.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430

4. 추정조항의 해석방향과 과제 431

四. 부당한 공동행위의 효력과 규제 432

1. 민사적 제재 432

가. 사법상 효력 432

나. 손해배상의 특례 434

2. 公正委에 의한 규제 434

가. 是正指置 434

나. 課徵金 부과 435

다. 시정실적 439

3. 行政爭訟 440

4. 형사처벌 440

五. 결론 442

참고문헌 445

6. 事業者團體의 規制 / 韓相錕 446

一. 서론 450

1. 법률의 규정 450

2. 제도의 의의 및 내용 451

二. 사업자단체의 개념 453

1. 법률의 규정 453

2. 사업자단체의 목적 453

가. 사업자로서의 공동의 이익의 증진 453

나. 주된 목적의 여부 454

3. 사업자단체의 구성 형태 455

가. 구성 455

4. 영리단체의 경우 사업자단체성 여부 458

三. 규제대상인 사업자단체의 행위 459

四.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 461

1. 총설 461

2. 해당행위 466

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의 제한(제2호) 472

1. 의의 472

2. 규정의 해석 473

六.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제3호) 474

1. 총설 474

2. 본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 477

가. 가격의 제한 477

나. 수량의 제한 478

다. 고객, 거래선의 제한 478

라. 설비, 기술의 제한 479

마. 기타의 제한 479

七.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4조) 480

1. 총설 480

2. 본호에 해당하는 행위 482

八. 본조 제1항 위반의 효과 485

九. 인가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의 적용예외 486

1. 총론 486

2. 인가에 의한 공동행위의 요건 487

가. 산업합리화(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24조의2) 487

나. 연구·기술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24조의3) 487

다. 불황의 극복(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25조) 487

라. 산업구조의 조정(법 제19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26조) 487

마. 거래조건의 합리화(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27조) 488

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28조) 488

3.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와 문제점 488

十. 법령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규제 적용 예외 489

1. 총설 489

2.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 490

3.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 제한행위의 예외 491

7.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규제와 가격표시제의 문제점 / 李東信 494

一. 서언 500

二.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경제적 효과, 법적 평가 501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501

가. 정의 501

나. 기원(발생 배경) 503

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태양 505

라.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등과의 관계 506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적 효과 507

가. 경제적 효과(경제학적 분석) 507

나. 필요성과 그 폐해(유통현실 측면) 509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법적 평가 511

가. 당연위법원칙과 합리성의 원칙 511

나. 미국에서의 학설의 대립 - 시카고학파와 이에 반대하는 학설들 512

三.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517

1. 미국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518

가. 셔먼법의 제정 이후 1980년 이전까지 518

나. 1980년대 이후의 판례, 입법 526

다. 보론 - 垂直的 最高價協定 530

2. 일본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533

가. 입법 및 운용현황 개관 533

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심결례 및 판례 539

3.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542

가. 독일 542

나. 영국 543

다. 프랑스 544

四. 우리 나라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 544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 544

가. 성립요건의 해석론 545

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심결례 등 556

다. 우리 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심결례 558

2. 위탁판매제,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560

가. 위탁판매제 560

나. 프랜차이즈 시스템 571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예외적 허용 580

가. 저작물 또는 지정상품 등 580

나. 특허 등 제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589

4. 금지위반의 효과 597

가. 시정조치와 과징금 597

나. 위반행위의 私法的 效力과 손해배상, 벌칙 598

5. 사업자단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605

가. 일반론 605

나. 법정제외품과 지정제외품에 대한 행위 606

五. 가격표시제(또는 권장가격제)의 문제점 608

1. 권장가격제의 의의와 문제점 608

가. 권장가격제의 의의 608

나. 권장가격제의 문제점 610

2. 권장가격제도의 규제 611

가. 규제의 필요성 611

나. 규제실태와 규제방법 611

六. 우리 나라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618

1. 운용방향에 관한 논의 618

2. 대안의 견해 619

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정책과제 619

나. 규제제도 개선방안 620

3. 위 개선방안에 대한 사견 622

七. 결어 623

參考文獻 624

별지 : 재판매가격의 구속 626

8. 不當表示廣告에 對한 規制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朴海植 630

一. 序論 636

1. 廣告의 機能과 不當한 廣告에 대한 規制의 必要性 636

2. 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의 制定 637

二. 우리 나라 廣告關聯法規 現況 639

1. 現況 639

2. 表示廣告法과 다른 廣告關聯法規와의 抵觸關係 640

가. 表示廣告法과 不正競爭防止法 640

나. 表示廣告法과 個別法規와의 關係 641

三. 不當한 廣告의 意義 643

1.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광고행위 645

2. 消費者를 속이거나 消費者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廣告行爲' 646

가. 消費者의 購買意思決定에 대하여 影響을 끼치는 事實 646

나. 消費者의 購買意思決定에 대하여 影響을 끼치지 않는 事實 650

다. 欺瞞性 또는 誤認意起性의 治瘡 652

3. '消費者'를 欺瞞하거나 '消費者'로 하여금 誤認을 惹起하게 할 憂慮 653

4. 消費者를 '欺瞞하거나' 消費者에게 '誤認을 惹起할 可能性' 657

가. 欺隔性 또는 誤認意起性 657

나. 欺隔性(또는 虛僞性)과 誤認意起性의 判斷基準 658

5. 公正競爭沮害性 664

6. 立證責任 665

가. 故意 또는 過失 665

나. 立證責任 665

7. 行爲類型 666

가. 虛僞·誇張廣告 668

나. 欺瞞廣告 674

다. 不當比較廣告 676

라. 誹謗廣告 684

四. 不當表示·廣告의 規制 690

1. 表示廣告法上의 規制 690

가. 行政的 規制 690

2. 刑事的 規制 736

가. 法規定 736

나. 必要性 737

다. 節次 737

라. 處罰內容 738

마. 다른 法規와의 關係 738

바. 立法例 740

3. 自律規約에 의한 規制 740

가. 意義 740

나. 立法趣旨 740

다. 自律規約의 成立節次 741

라. 事例 741

4. 民事的 規制 742

가. 損害賠償 742

나. 名譽回復에 適當한 處分 748

다. 禁止命令 및 事前問接强制命令 749

라. 民法上의 損害賠償責任과의 關係 750

2. 個別法規에 의한 規制 751

가. 自律規制 751

나. 事前規制 753

五. 問題點 754

參考文獻 757

9. 獨占規制法의 域外適用 / 高永銲 762

一. 序說 766

1. 域外適用의 意義 766

2. 우리 企業에 대한 外國의 域外適用 現況 767

3. 本稿의 目的 및 範圍 769

二. 獨占規制法의 域外適用 根據에 관한 國家管轉權 理論 770

1. 立法管轉權과 執行管轉權 770

2. 域外適用의 根據에 관한 國際管轉權理論 771

三. 各國 域外適用의 實際와 判例의 發展 776

1. 美國 獨占禁止法(Antitrust law)의 域外適用 776

가. 序 776

나. 成文法上의 根據 777

다. 判例와 學說의 發展 781

라. 외국 정부의 관여로 인한 역외적용의 제외 800

마. 독점금지법 관련 대인관할권 802

바. 외국에서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조사절차 806

2. EU競爭法의 域外適用 808

가. EU競爭法 槪觀 808

나. 域外適用에 관한 EU執行委員會의 立場 808

다. EU 司法裁判所 判例의 發展 809

라. 域外適用節次 818

3. 獨逸 競爭制限防止法의 域外適用 821

가. GWB 제98조 제2항 821

나.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 821

다. 국제기업결합에 관한 1975년 가이드라인 823

라. 判例의 立場 824

마. 域外的 執行 問題 829

4. 日本 公正去來法의 域外適用 830

가. 日本 競爭當局의 域外適用의 實際 830

나. 日本 公正去來委員會의 審決例 832

다. 절차적 문제 840

四. 우리 나라 獨占規制法上의 域外適用 841

1. 현행법하에서의 域外適用 可否 841

가. 問題의 所在 841

나. 域外適用이 不可能하다고 보는 立場 842

다. 域外適用이 可能하다고 보는 立場 843

라. 小結 - 域外適用의 可能 845

2. 域外適用의 基準 847

가. 여러 가지 立場 847

나. 小結 848

3. 개별적 검토 850

가. 市場支配的 地位의 溫用 850

나. 企業結合 851

다. 不當한 共同行爲(소위 카르텔) 854

라. 不當한 國際契約 858

4. 域外適用 調査 및 執行節次 862

가. 裁判管轄權 862

나. 文書送達 865

다. 調査節次 867

라. 是正措置 등의 賦課와 執行 868

마. 損害賠償請求 869

五. 結語 870

參考文獻 871

10. 約款規制의 法理와 不公正한 免責約款의 效力 / 趙寬行 874

一. 序論 880

1. 約款의 意義 880

가. 契約의 一方當事者가 일정한 形式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 880

나. 多數의 契約締結을 위한 것(一般性) 880

다. 契約의 內容이 되는 것 882

라. 名稱, 形態, 範圍를 불문 883

마. 立證責任의 문제 883

2. 法的 性格(拘束力의 根據) 884

가. 學說 884

나. 判例 및 約款規制法의 態度 885

3. 約款의 機能 885

가. 去來의 合理化 885

나. 成文法의 補充 및 修正 886

다. 企業의 優越的 地位의 確保 886

4. 約款規制의 必要性과 各國의 制度 887

가. 約款規制의 必要性 887

나. 各國의 約款規制制度 887

다. 우리 나라의 約款規制法 889

5. 約款規制法의 性格 889

가. 約款規制의 一般法 889

나. 消費者保護法의 일종 890

다. 强行規定性 891

라. 民·商法上 任意規定의 强行規定化 891

6. 우리 法院의 約款規制 891

二. 約款에 대한 內容統制의 根據와 方法 894

1. 內容統制의 根據 894

가. 約款契約의 個別契約에 대한 特性 894

나. 社會的·經濟的 弱者인 消費者의 保護 895

2. 約款에 대한 內容統制의 態樣 895

가. 編入統制 895

나. 解釋統制 896

다. 效力性 統制 897

三. 不公正한 免責約款의 種類 및 態樣 900

1. 免責約款의 意義 900

2. 故意·重過失에 의한 法律上 責任의 排除條項 900

가. 意義 900

나. 具體的 事例 901

3. 損害賠償範圍의 制限條項 또는 危險移轉條項 905

가. 意義 905

나. 公正去來委員會의 是正命令 등 907

4. 擔保責任의 排除·制限 條項(제3호) 911

가. 意義 911

나. 具體的 事例 912

5. 保險契約 중 免責條項의 性質 918

가. 大法院 判決 918

나. 判例의 分析과 批評 921

四. 不公正한 免責約款의 效力 924

1. 約款의 無效와 補充 924

가. 當然無效 924

나. 一部無效 925

다. 無效인 約款條項의 補充 925

2. 大法院判決(소위 修正解釋) 926

3. 約款解釋에 의한 間接的 內容統制 929

4. 效方維持的 縮小(一部 無效) 930

가. 槪念 930

나. 獨逸의 學說과 判例 931

다. 우리 나라의 學說 932

5. 修正解釋理論에 대한 檢討 및 私見 935

가. 約款의 解釋과 效力性 統制의 段階 區分 935

나. 效力維持的 縮小의 許容 與否 937

11. 電子去來·電子署名의 契約法的 檢討(ELECTRONIC COMMERCE AND ELECTRONIC SIGNATURE IN THE CONTEXT OF CONTRACT LAW) / 盧泰獄 940

一. 序論 944

1. 처음에 944

2. 電子去來와 새로운 法的 問題의 발생 945

3. 電子去來 관련 立法 傾向의 檢討 946

4. 論議의 範圍 948

二. 電子去來의 槪念과 特性 949

1. 電子去來의 槪念 949

2. 電子去來의 特性 - 法的 保護 및 規制의 側面에서 954

가. 不特定多數人을 相對로 한 大量의 反復的 去來 954

나. 非對面去來 - 관련 당사자의 不特定性 955

다. 意思表示 形成過程의 卽時性 955

라. 컴퓨터 등의 利用 - 意思表示의 技術化 955

마. 國際契約性 956

三. 電子去來의 成立 956

1. 電子去來에 있어 意思表示 956

가. 電子的 意思表示 獨自性 인정 여부 957

나. 電子去來에 있어 意思表示의 發信과 到達 962

다. 電子的 代理人의 槪念 968

2. 契約의 成立 與否 970

가. 隔地者問 거래인가 對話者問 거래인가 970

나. 受信確認을 要하는 경우 972

다. 請約의 撤回 973

라. 行爲能刀의 問題 975

마. 名義가 冒用된 경우 975

3. 意思表示의 不一致와 瑕疵 976

가. 非眞義意思表示와 通情虛僞表示 976

나.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 977

다. 詐欺,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979

라. 取消權行使의 期間 980

四. 電子署名·電子認證 980

1. 電子署名이란 980

가. 署名의 法的 意義 980

나. 電子署名의 認定 範圍와 法的 效力을 둘러싼 論議 982

다. 우리 나라의 경우 -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규정 987

2. 電子署名과 電子認證 990

가. 電子認證(Electronic Certification)의 의의와 기능 990

나. 認證기관의 業務와 責任 991

3. 電子署名 - 電子署名이 添附된 電子文書의 法的 效力 992

가. 推定效의 認定 992

나. 電子署名이 冒用된 경우 995

五. 電子文書 997

1. 電子文書란 998

2. 電子文書의 效力과 證據法상 地位 999

가. 電子文書 - 契約의 成立要件으로서의 書面 999

나. 電子文書의 證據法上 地位 1001

六. 裁判管轄과 準據法 1004

1. 國際裁判管轉 1004

2. 準據法의 指定 1007

가. 準據法 合意의 效力 1007

나. 準據法 合意가 없는 경우 1008

七. 結論 1009

參考文獻 1011

附錄 : 裁判資料集에 收錄된 論文目次 索引(第1~86輯) 1016

第1輯 少額審判·民事法廷의 運用 1016

第2輯 公害問題와 裁判 1017

第3輯 外國司法硏修論集(1) 1017

第4輯 外國裁判資料集(1) 1018

第5輯 民事損害賠償算定·刑事量刑基準의 調査 分析 1018

第6輯 外國司法硏修論集(2) 1019

第7輯 慣習實態調査(1)·戶籍過怠料 分析 1020

第8輯 民事損害賠償算定·刑事量刑基準의 調査 分析(2) 1020

第9輯 外國裁判資料集(2) 1021

第10輯 外國司法硏修論集(3) 1022

第11輯 慣習實態調査(2)·過怠料 分析 1023

第12輯 刑事量刑基準의 調査 分析·慣習實態調査(3) 1023

第13輯 變則擔保·行政訴訟實務上의 諸問題 1024

第14輯 外國裁判資料集(3) 1025

第15輯 外國司法硏修論集(4) 1026

第16輯 民事損害賠償算定·刑事量刑基準의 調査 分析(4) 1027

第17輯 租稅事件의 諸問題 1027

第18輯 家庭法院事件의 諸問題 1028

第19輯 外國司法硏修論集(5) 1029

第20輯 自動車事故로 因한 損害賠償(上) 1030

第21輯 自動車事故로 因한 損害賠償(下) 1031

第22輯 刑事證據法(上) 1031

第23輯 刑事證據法(下) 1032

第24輯 外國司法硏修論集(6) 1033

第25輯 民事證據法(上) 1033

第26輯 民事證據法(下) 1034

第27輯 醫療事故에 관한 諸問題 1035

第28輯 會社整理實務 1035

第29輯 親族·相續에 관한 舊慣習 1035

第30輯 어음·手票法에 관한 諸問題(上) 1036

第31輯 어음·手票法에 관한 諸問題(下) 1036

第32輯 銀行去來·賃貸借事件의 諸問題 1037

第33輯 涉外事件의 諸問題(上) 1038

第34輯 涉外事件의 諸問題(下) 1038

第35輯 强制執行·任意競賣에 關한 諸問題(上) 1039

第36輯 强制執行·任意競賣에 關한 諸問題(下) 1040

第37輯 會社法上의 諸問題(上) 1041

第38輯 會社法上의 諸問題(下) 1041

第39輯 勤勞關係訴訟上의 諸問題(上) 1042

第40輯 勤勞關係訴訟上의 諸問題(下) 1043

第41輯 主要 舊法令集(上) 1043

第42輯 主要 舊法令集(下) 1043

第43輯 登記에 關한 諸問題(上) 1044

第44輯 登記에 關한 諸問題(下) 1044

第45輯 保全訴訟에 關한 諸問題(上) 1045

第46輯 保全訴訟에 關한 諸問題(下) 1046

第47輯 外國司法硏修論集(7) 1046

第48輯 外國司法硏修論集(8) 1047

第49輯 刑事法에 關한 諸問題(上) 1048

第50輯 刑事法에 關한 諸問題(下) 1049

第51輯 조약집 제1권(다자조약 1) 1049

第52輯 海商·保險法에 관한 諸問題(上) 1049

第53輯 海商·保險法에 관한 諸問題(下) 1050

第54輯 조약집 제2권(다자조약 2) 상 1050

第55輯 조약집 제2권(다자조약 2) 하 1050

第56輯 知的所有權에 관한 諸問題(上) 1051

第57輯 知的所有權에 관한 諸問題(下) 1051

第58輯 外國司法硏修論集(9) 1052

第59輯 外國司法硏修論集(10) 1053

第60輯 租稅事件에 관한 諸問題(上) 1053

第61輯 租稅事件에 관한 諸問題(下) 1054

第62輯 家庭法院事件의 諸問題 1054

第63輯 리스와 信用去來에 관한 諸問題(上) 1056

第64輯 리스와 信用去來에 관한 諸問題(下) 1056

第65輯 外國司法硏修論集(11) 1057

第66輯 外國司法硏修論集(12) 1057

第67輯 行政訴訟에 관한 諸問題(上) 1058

第68輯 行政訴訟에 관한 諸問題(下) 1059

第69輯 조약집 제3권(다자조약3) 상 1059

第70輯 조약집 제3권(다자조약3) 하 1059

第71輯 民事執行에 관한 諸問題(上) 1059

第72輯 民事執行에 관한 諸問題(下) 1060

第73輯 外國司法硏修論集(13) 1060

第74輯 外國司法硏修論集(14) 1061

第75輯 憲法問題와 裁判(上) 1061

第76輯 憲法問題와 裁判(中) 1062

第77輯 憲法問題와 裁判(下) 1062

第78輯 相續法의 諸問題 1063

第79輯 情報化와 裁判實務 1063

第80輯 外國司法硏修論集(15) 1064

第81輯 外國司法硏修論集(16) 1065

第82輯 破産法의 諸問題(上) 1065

第83輯 破産法의 諸問題(下) 1065

第84輯 外國司法硏修論集(17) 1066

第85輯 外國司法硏修論集(18) 1066

第86輯 會社整理法·和議法上의 諸問題 1067

판권기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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