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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알아두면 힘이되는)생활법률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한법률구조공단, 2000
청구기호
340 ㄷ242ㅅ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376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0012134
주기사항
집필진: 신성식 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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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3,1,2

증보판발간사=5,3,1

발간사=6,4,3

대목차=9,7,3

목차=12,10,55

제1편 헌법=67,65,2

제1장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69,67,1

제1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69,67,1

1.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69,67,2

2. 헌법재판소가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재차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70,68,2

3.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인용되었으나 재차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71,69,2

4. 재고소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72,70,2

5.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한지=73,71,2

6. 검사의 '죄가 안됨'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한지=74,72,2

7. 검사의 '기소중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75,73,2

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고소내용 이외의 사실을 주장 할 수 있는지=77,75,2

제2절 검사의 기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78,76,1

9. 검사의 재기수사결정 및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78,76,2

10.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종결처분한데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79,77,2

11. 검사가 석방지휘를 지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80,78,2

12. 검사의 수사기록등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81,79,3

제3절 행정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83,81,1

13. 토지손실보상금 액수를 다투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83,81,2

14.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84,82,2

15.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86,84,2

16. 청원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87,85,2

17.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가능한지=88,86,2

18.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89,87,3

제4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91,89,1

19.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91,89,3

20.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93,91,2

21. 구체적 집행행위규정이 있는 법령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94,92,2

22.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한지=96,94,1

23.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한지=97,95,2

2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98,96,2

25.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99,97,2

26. 소위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한지=101,99,2

제5절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102,100,1

27.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한 경우=102,100,3

28. 행정소송에서 패소확정 된 후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104,102,2

29.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106,104,2

제2장 헌법소원심판청구권자의 범위=107,105,1

30.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107,105,2

31. 제3자가 고소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108,106,2

32.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형사피해자의 범위=109,107,2

33. 주주총회의사록이 위조된 경우 주주가 형사피해자에 해당되는지=111,109,2

34. 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않은 형사피해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112,110,2

제3장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113,111,1

3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113,111,2

36. 사법권의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114,112,2

37.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115,113,2

38.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116,114,2

39. 기존 판례에 비추어 승소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118,116,2

제4장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행사기간=119,117,1

40. 사전 구제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19,117,2

4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있어서 청구기간=120,118,2

4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121,119,3

4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123,121,2

제5장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절차=124,122,1

44. 법원에 위헌제청신청 후 기각결정 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124,122,2

45.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어떻게 하는지=125,123,2

4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시 국선대리인선임신청기각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지=126,124,2

제6장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권리보호이익=127,125,1

4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127,125,2

48.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그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129,127,2

49. 복직을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공무원이 심판 계속 중 정년에 달한 경우=130,128,2

50.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132,130,3

제2편 민법=135,133,2

제1장 민법총칙=137,135,1

제1절 법률행위 일반=137,135,1

제1관 권리남용=137,135,1

1.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주택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인지=137,135,2

2. 10년 전부터 농지 위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청구=138,136,2

제2관 계약취소=139,137,1

3. 미성년자가 고가의 책을 할부구입한 때 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지=139,137,2

4. 시가를 착오한 부동산매매의 경우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140,138,2

5. 매수할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이 거부되었음을 이유로 게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141,139,2

6. 학원인수계약시 학원생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142,140,2

7.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 평형이 과장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143,141,2

8. 아들을 상해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144,142,2

제3관 기타 법률관계=145,143,1

9. 노름빚으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그 돈을 갚아야 하는지=145,143,2

10. 부동산이 이중으로 매매된 경우 최초매수자의 소유권취득여부=146,144,2

11. 행방불명된 부친 대신 그 아들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148,146,2

12. 잔액이 있음에도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고 한 경우 그 효력=149,147,2

13. 내용증명우편의 효력=150,148,2

제2절 법률행위의 대리=151,149,1

제1관 무권대리=151,149,1

14. 대리권 없는 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책임=151,149,2

15. 인감증명을 도용한 자와 도용당한 본인의 책임=152,150,2

16. 주택신축공사 수급인이 그 주택을 임대한 경우 대리권여부=153,151,2

제2관 표현대리=154,152,1

17.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명의의 주택을 처가 매도한 행위의 유효여부=154,152,2

18. 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경우 남편이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156,154,1

제3절 소멸시효=157,155,1

19. 은행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157,155,1

20.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158,156,1

21. 주채무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된 때 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159,157,2

22. 계속적으로 거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160,158,1

23. 부동산취득시효가 완성된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61,159,2

24. 동시이행항변권 있는 토지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162,160,1

25. 할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어느 때부터 진행되는지=162,160,2

26.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164,162,1

27.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집행불능된 때 판결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165,163,1

28.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받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여부=165,163,2

29. 소멸시효완성 후 제기된 소를 취하한 후 다시 소제기시 소멸시효중단여부=166,164,2

30.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167,165,2

31.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 주장할 경우 불이익여부=168,166,2

32. 판결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169,167,2

33.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170,168,2

34. 월차유급휴가수당의 소멸시효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171,169,1

35. 교통사고의 후유증치료비를 청구할 때에 소멸시효기간=172,170,1

36.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소멸시효기간=173,171,2

37. 손해배상금 일부만 청구하였을 때 손해배상채권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효력=174,172,2

38.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175,173,2

39. 수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176,174,2

40.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177,175,2

제2장 물권=179,177,1

제1절 소유권 일반=179,177,1

41. 매도인이 약정도 없었던 정원석과 정원수 일부를 가져가려는 경우=179,177,1

42. 아파트 지하층의 소유권은 입주자와 건축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180,178,1

43.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으로 된 토지의 소유권 귀속문제=181,179,2

44.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권의 범위=182,180,2

45.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지=183,181,1

46. 구 민법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하지 않은 자의 지위=184,182,2

47. 지갑을 습득한 자의 유실물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권=185,183,2

제2절 공유관계=186,184,1

48.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186,184,2

49. 공유토지매매에서 중도금지급 후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방법=187,185,2

50.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진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 및 귀속관계=188,186,2

51. 공유물 불합협의가 성립된 후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방법=189,187,1

제3절 상인(相隣)관계 및 피해의 구제=190,188,1

제1관 상인(相隣)관계=190,188,1

52. 이웃에서 법정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청구의 가능여부=190,188,2

53. 이웃이 자기 땅이라며 유일한 통로를 폐쇄하려고 할 경우의 주위토지통행권=191,189,2

54. 토지매수 후 건물신축을 위하여 이웃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192,190,2

55.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193,191,2

56.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194,192,2

제2관 피해의 구제=195,193,1

57. 토지를 깊게 파내어 인접주택에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195,193,2

58.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196,194,2

59. 인근토지에서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 구제 가능여부=197,195,2

60. 이웃에서 나는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198,196,2

61. 상류에 새로운 보를 설치하여 용수권을 침해한 경우 하류 용수권자의 구제=199,197,2

제4절 시효취득=200,198,1

6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일정기간 점유한 경우의 등기부취득시효=200,198,3

63. 등기 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가능여부=202,200,2

64. 마을 길 넓히기 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된 도로를 폐쇄하려고 할 경우=203,201,2

65. 부동산의 취득시효기간 중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204,202,2

66.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205,203,2

67. 타인의 토지 상에 무단 건축한 건물을 양수한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206,204,2

68. 철거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여부=207,205,2

69.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208,206,2

70. 잡종지의 취득시효완성 후 대부계약체결 등의 시효이익의 포기여부=209,207,3

71. 부동산취득시효완성 후 매수청구한 행위의 시효이익포기 해당여부=211,209,2

72.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한 제3자에 대한 취득시효주장의 가능여부=212,210,2

73. 취득시효완성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시효취득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213,211,3

74.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선의취득 가능여부=215,213,2

제5절 용익물권=216,214,1

제1관 지상권=216,214,1

75.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사용료의 지급여부=216,214,2

76.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지에 쌍분형태의 합장이 가능한지 여부=218,216,1

77. 방치한 무연고묘지를 이장시킬 수 있는 방법=219,217,2

78. 조상의 묘와 가묘가 있는 임야를 특약 없이 매도한 경우 그 묘소의 이장여부=220,218,2

79. 건물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221,219,2

80. 미등기 무허가건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222,220,2

81. 구 건물을 철거하고 재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223,221,2

82.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224,222,3

83. 토지공유자중 1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226,224,2

84.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227,225,2

제2관 전세권=228,226,1

85.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권의 효력=228,226,2

86.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경매신청 가능여부=229,227,2

제6절 담보물권=230,228,1

제1관 저당권=230,228,1

87. 멸실된 건물상의 저당권으로 신축된 건물을 경매할 수 있는지=230,228,2

88.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저당권의 말소=231,229,2

89.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전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경락대금의 배당방법=232,230,2

90.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234,232,2

91. 저당목적물 매매시 저당권설정자 겸 종전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235,233,2

92. 근저당권부채권을 변제받은 후 다시 대여할 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여부=236,234,2

93. 포괄근저당의 효력 범위=237,235,2

94. 전세기간만료시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실행방법=238,236,2

제2관 기타 담보물권=239,237,1

95.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의무=239,237,2

96.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방법=241,239,1

97. 담보물권자의 채권을 공제한 수용보상금잔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242,240,2

98.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 해둔 경우 채권회수방법=243,241,2

99. 부동산경매진행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244,242,1

100. 경락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범위=245,243,1

101. 양도담보물을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246,244,1

제7절 기타 물권관계=246,244,1

제1관 명의신탁=246,244,1

102.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능여부=246,244,3

103. 부동산구입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해둔 경우 소유권회복방법=248,246,2

104. 명의수탁자를 대리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한 경우=249,247,2

10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보존등기된 때 소유권 회복절차=250,248,2

제2관 부동산 등기=252,250,1

106. 부동산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있는지=252,250,1

107. 상속인 중 주소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절차=252,250,2

108.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모르는 미등기토지의 등기절차=253,251,3

109. 부동산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등기신청방법=255,253,1

110.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256,254,1

11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농지소유권이전등기판결이 가능한지=257,255,1

112.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여부=258,256,2

113.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 청구소송 가능여부=259,257,1

114. 국적상실자의 국내부동산 권리관계의 변동=260,258,1

115.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등기인수청구=260,258,2

116. 위자료로 받은 국민주택아파트를 직접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262,260,1

제3장 채권=262,260,1

제1절 채권일반=262,260,1

117.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 방법=262,260,2

118. 채권자가 채무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263,261,2

119. 상인간 이자약정 없는 1주일 기한의 대여금이자=265,263,1

120. 이자제한법 폐지 전에 차용한 금원의 이자계산=265,263,2

121. 이자부채권 양도시 특약이 없는 경우 이자채권도 양도되는지 여부=267,265,1

122. 의류임가공품 납품계약상 임가공료 연체시 납품거절의 항변권=267,265,2

제2절 채권자사해행위의 취소=268,266,1

123.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268,266,3

124. 담보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사해행위취소=270,268,2

12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시 채권자사해행위 여부의 판단기준 시기=271,269,2

126.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는지=272,270,2

제3절 보증채무=273,271,1

127. 할부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273,271,2

128. 차용증서에 갈음한 어음·수표발행에 배서한 자의 원인채무보증여부=274,272,2

129. 상사채무에 관한 공동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책임=276,274,1

130. 회사임직원지위로 계속적 보증한 경우 퇴직을 이유로 한 보증게약해지권=277,275,2

131. 계속적 보증의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효력=278,276,2

132. 확정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의 동의없이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279,277,2

133. 연대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바뀐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281,279,2

134. 개인파산 면책결정시 파산보증인에 대한 효력=282,280,2

135.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방에 대한 청구포기약정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283,281,2

136. 동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설정계약을 한 경우 그 효력=284,282,2

137. 부동문자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연대보증문구의 효력=285,283,2

138. 채권자와 채무자간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여부=287,285,1

139. 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287,285,3

140.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책임여부=289,287,2

제4절 채권양도=290,288,1

141.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290,288,2

142.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292,290,1

143. 소송을 위하여 부부사이에 채권양도를 한 경우 그 유효성여부=283,291,1

144. 채무자가 채권양도승낙후 취득한 채권의 상계가능성=294,292,1

145. 주택매수인이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는지=295,293,1

146. 전세보증금채권 양도 후 계약갱신의 효과=296,294,1

147. 주채무자에게만 통지한 채권양도통지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297,295,1

제5절 채권의 소멸=297,295,1

148. 계약당사자가 일방에게 불리한 보통계약약관의 효력=297,295,3

149. 사채업자가 변제 받기를 거부할 경우 구제방법=299,297,2

150. 형사가해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찾는 방법=301,299,1

151.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대상=302,300,1

152. 훔친 통장과 도장 등으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의 책임여부=303,301,2

제4장 계약=304,302,1

제1절 계약일반=304,302,1

153. 당사자 상호간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304,302,2

154. 부동산구입시 주의할 점=305,303,2

155.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현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306,304,2

156. 상가분양시 업종지정으로 영업권 보호약정의 의미=307,305,2

157. 자동차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308,306,2

제2절 계약해제=309,307,1

158. 부동산 증여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309,307,2

159. 계약금포기 등의 특약이 없는 계약에서 계약금 지급 후의 계약해제=310,308,3

160.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특약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312,310,2

161. 부동산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314,312,2

162. 부동산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된다고 약정한 경우=316,314,2

163.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있는지=317,315,1

164. 토지거래허가지역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317,315,3

165. 매매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금감액청구가 가능한지=319,317,2

166.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중매매한 경우=320,318,2

167.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지급 후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321,319,2

168. 매매잔금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322,320,2

169. 부동산 매수 후 등기 전에 매도자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323,321,1

170.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자의 보호=323,321,2

171. 아파트분양계약의 중도금미지급시 입주예정일이 지난 경우 지체상금여부=324,322,3

제3절 하자담보책임=326,324,1

172. 제조물책임=326,324,2

173. 제조자가 소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물 책임=328,326,1

174. 전자제품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로 고장이 재발할 경우=329,327,1

175. 교환받은 대지 위에 건물을 축조할 수 없는 제한이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330,328,2

제4절 임대차=331,329,1

제1관 건물임대차=331,329,1

176.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는지=331,329,2

177. 임차인이 설치한 도시가스보일러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332,330,2

178.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333,331,2

179. 상가영업부진시 월세인하 요구가능성=334,332,2

180.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의 임차인의 법적지위=335,333,2

181. 상가임대차기간경과 후 계약의 갱신없이 목적물 계속사용시 계약존속기간=336,334,2

182.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구제방법=337,335,2

183.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338,336,2

184. 건물 명도시 임대인의 권리금반환약정의 효력=339,337,2

185.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340,338,2

186.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341,339,2

제2관 토지임대차=342,340,1

187.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342,340,2

188. 토지가 양도되는 경우 등기하지 않은 토지임차인의 권리보호 여부=343,341,2

189.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패소시의 매수청구가능성여부=344,342,2

190. 임차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의 매수청구권=345,343,2

191.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유효한 경우=346,344,2

제5절 도급=347,345,1

192. 계약의 합의해제시 손해배상문제=347,345,2

193. 수급인이 자기비용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348,346,2

194. 하수급인을 공사현장소장처럼 행동하게 한 회사의 책임=349,347,2

195. 사정변경을 이유로 도급공사대금을 증액청구 할 수 있는지=350,348,2

196. 공사진행 중 도급계약 해제시 공사대금청구=351,349,3

197. 도급계약해제방법과 내용증명의 효력=353,351,2

198. 수차의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책임=354,352,2

제6절 민법상 화해=355,353,1

199. 화해계약불이행시 계약해제하고 양보한 부분의 청구도 가능한지=355,353,2

200. 합의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합의취소=356,354,2

제7절 위임=357,355,1

201. 명시적 약정 없는 경우의 변호사보수=357,355,2

제8절 계(契)=358,356,1

202. 파계시 계주의 책임=358,356,2

203. 중간계주를 통한 자의 계금반환청구=359,357,2

제9절 부동산중개=360,358,1

204.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산정=360,358,2

205.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362,360,1

206.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362,360,2

207.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시 주의의무=363,361,3

제10절 할부거래 및 방문판매=365,363,1

208. 할부거래에 있어서의 계약철회가 가능한 경우=365,363,3

209. 출판사영업사원으로부터 구입한 책을 반품할 수 있는지 여부=367,365,2

제11절 신용카드=368,366,1

210. 신용카드분실시 분실자의 책임=368,366,3

211. 서명 없는 신용카드 도난시 부정사용대금책임=370,368,2

212. 신용카드분실·도난의 경우 서면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만 하는지=371,369,2

제5장 불법행위=373,371,1

제1절 책임론=373,371,1

제1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373,371,1

213.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373,371,2

214. 고교 2년생이 점심시간 중 장난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측의 책임=374,372,2

제2관 사용자 책임=375,373,1

215. 초등학교병설유아원생이 귀가하던 도중 교통사고시 배상책임=375,373,3

216.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투자금을 횡령한 경우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377,375,2

217.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그 책임범위=378,376,2

218. 산재사고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379,377,2

제3관 공작물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380,378,1

219. 공작물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대한 점유자 및 소유자책임=380,378,2

220.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없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381,379,2

221.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는 채로 방치된 경우 그곳에 추락한 자의 손해배상청구=382,380,2

222.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383,381,3

제4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385,383,1

223. 공무원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개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385,383,2

224. 공무원이 자기소유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처리중 사고발생시 공무원 개인책임=386,384,2

225. 주한미군이 운전하는 차량에 사고당한 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387,385,2

제5관 자동차사고에 대한 책임=388,386,1

226. 자동차매도 후 명의이전 전 발생한 교통사고책임이 없는 경우=388,386,2

227. 자동차매도 후 명의이전 전(前) 발생한 교통사고책임이 있는 경우=389,387,2

228. 자동차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립여부=390,388,2

229. 도난당한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391,389,2

230. 뺑소니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의 구제방법=392,390,2

231. 1종보통면허소지자가 25인승 승합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낸 때 보험금 청구가부=394,392,2

232. 무면허운전 중 부상당한 경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395,393,2

233.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자동차의 잘못으로 부상당한 경우=396,394,2

234. 주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경우의 손해배상=397,395,2

23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398,396,1

236. 버스 급정차로 인한 사고발생시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지=399,397,2

237.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책임문제=400,398,2

238. 지입차량으로 탁송한 탁송물분실시 지입회사책임=401,399,2

239. 하역작업중 하물에 충격당하여 부상입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적용여부=402,400,2

240.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403,401,2

제6관 기타 사고에 대한 책임=404,402,1

241. 동물 점유자의 책임=404,402,1

242. 의료과실과 손해배상=404,402,3

243.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406,404,1

244. 예식장이 의뢰한 사진관 과실로 회갑기념사진이 나오지 않은 경우의 책임=407,405,1

245. 여관의 과실 없이 발생한 화재에 대한 여관의 손해배상책임여부=407,405,2

246. 고층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408,406,3

제2절 손해배상범위=410,408,1

제1관 손해배상청구범위=410,408,1

247.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침해시 위자료청구가능성=410,408,2

248. 취득원인무효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정도=411,409,2

249. 부동산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을시 손해배상청구가부=412,410,2

250. 교통사고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413,411,1

251.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413,411,2

252. 세탁물 훼손에 따른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414,412,2

253. 교통사고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415,413,2

254.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416,414,2

255. 교통사고사망피해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때 손해배상청구시 생명보험금 공제여부=417,415,2

256. 형사사건관련 합의금의 손익상계여부=418,416,2

25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정기금 또는 일시금의 선택=419,417,2

258. 교통사고시 차량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할 경우의 손해배상액=420,418,2

제2관 손해배상청구시 일실소득의 산정=421,419,1

259.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후의 추가청구가능성=421,419,2

260. 손해배상청구시 일실소득의 산정기준=422,420,2

261. 두 가지 이상 업무 종사자의 일실소득 산정기준=423,421,2

262. 대학에 재학중 인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소득산정=424,422,2

263. 노동능력 일부상실자가 종전직장에 계속 근무할 경우 일실퇴직금산정=425,423,2

264. 재외거주 국민이 일시 국내체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노동가능연한=426,424,1

제3관 손해배상청구시 과실상계=427,425,1

265.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모두 할 경우 우선순위=427,425,1

266. 과실상계된 손해액보다 치료비가 더 소요된 경우 보험금청구=428,426,2

267. 사망사고시 받은 부의금의 손익상계여부=429,427,1

268. 형의 과실운전사고로 동생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부모의 손해배상청구여부=430,428,2

269. 교통사고입원시 피해자가 재직하는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의 손익상계여부=431,429,2

제3편 친족ㆍ상속법=433,431,2

제1장 친족=435,433,1

제1관 약혼=435,433,1

1. 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지=435,433,1

2. 약혼자가 학력ㆍ직장경력을 허위로 말한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지=436,434,1

3. 약혼예물의 성질과 소유권귀속=437,435,1

제2관 혼인 및 그 효력=438,436,1

4.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는 연령=438,436,1

5. 형부와 처제간에 혼인할 수 있는지=438,436,2

6.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439,437,2

7. 동성동본간의 혼인이 가능한지=440,438,2

8. 혼인 후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 할 수 있는지=441,439,2

9. 영혼결혼을 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한지=442,440,1

10.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지=443,441,1

11. 사실상 파탄에 이른 부부간 계약취소의 효력=444,442,1

12. 아내가 남편의 병원비 등에 쓸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남편의 책임=445,443,1

13. 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446,444,2

제3관 사실혼=447,445,1

14.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447,445,2

15.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448,446,2

16. 외국인과의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준거법=450,448,2

17. 법률혼 존속 중 장기간 별거시 발생한 사실혼보호=451,449,1

18. 사실혼배우자의 사망시 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이전등기청구 방법=442,450,2

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수령을 위한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453,451,2

20. 자동차보험금수령을 위한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454,452,2

제2절 이혼=456,454,1

제1관 협의이혼=456,454,1

21.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456,454,1

22.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방법=457,455,1

23. 이혼하였으나 당사자 일방의 임의적 혼인신고 후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457,455,2

24. 3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458,456,2

25. 가장이혼의 효력=459,457,2

제2관 재판이혼 및 이혼사유=460,458,1

26. 재판상이혼의 판결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460,458,2

27.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461,459,2

28. 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지=462,460,2

29.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유기한 경우=463,461,2

30.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464,462,1

제3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등=465,463,1

31.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465,463,1

32.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466,464,2

33.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467,465,1

34. 법원이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468,466,1

35.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효력=468,466,2

36.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470,468,1

37. 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470,468,2

제4관 이혼시 자녀양육권=471,469,1

38.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어떻게 정하는지=471,469,2

39. 사실혼관계 중 출생한 미성년자의 양육자지정 신청이 가능한지=472,470,2

40. 양육권자에게 유아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의 구제책=473,471,2

제3절 부모와 자=474,472,1

제1관 입양=474,472,1

41. 부(父)의 사망과 인지=474,472,2

42. 사실혼 부의 사망시 그 자(子)의 입적방법=475,473,1

43. 혼인외의 자를 생모와 생모의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476,474,1

44.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인 동생을 양자로 하는 경우=476,474,2

45. 입양시 이성양자(異姓養子)의 성을 양부의 성으로 변경 가능한지=477,475,2

46.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를 양자로 하는 경우=478,476,2

47. 실제로는 입양한 경우인데도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의 효력=479,477,2

제2관 친권 및 후견=480,478,1

48. 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480,478,2

49.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481,479,2

50.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482,480,2

51. 친권자가 미성년자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의 효력=483,481,2

52. 미성년인 자녀와 함께 상속받은 사업체를 모(母) 단독명의로 할 수 있는지=484,482,2

제3관 부양=485,483,1

53. 노모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의 정도=485,483,2

54. 부양관계의 변경이 가능한지=487,485,1

55. 피부양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이 부양을 요하는 경우=487,485,2

56. 노부모를 부양한 자가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부양료를 구상할 수 있는지=488,486,2

제4관 자녀양육=489,487,1

57.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해 온 모(母)의 과거양육비 청구권=489,487,2

58.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하여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491,489,2

59. 모가 자녀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子)의 양육비청구권=492,490,2

제2장 유언과 상속=494,492,1

제1절 유언=494,492,1

60.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494,492,2

61.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495,493,2

제2절 상속=497,495,1

제1관 상속인=497,495,1

62.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497,495,1

63.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498,496,1

64.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499,497,1

65. 혼인외의 자가 적모의 친생자로 등재된 경우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500,498,1

66. 적모와 혼인외의 출생자, 계모자간의 상속가능여부=501,499,1

67.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501,499,2

68. 아버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조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503,501,2

69. 상속결격과 그 효과=504,502,3

70. 불륜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506,504,2

71. 위자료청구권의 상속=507,505,2

제2관 상속분=508,506,1

72. 현행민법 시행(1990.1.13.)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법정상속분=508,506,2

73. 현행민법 시행(1990.1.13.)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법정상속분=509,507,2

7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510,508,3

75. 피상속인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512,510,2

76.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514,512,1

77. 상속재산의 분할방법=515,513,2

78. 일부가 공동상속등기협력하지 않을 경우의 상속=516,514,2

79.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불응할 경우 상속재산분할여부=517,515,2

제3관 상속포기=518,516,1

80.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518,516,3

81. 상속포기서의 첨부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520,518,1

82.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순위=521,519,1

83. 미성년자가 상속인일 경우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가능한지=522,520,1

84.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523,521,1

제4관 상속재산과 법률관계=524,522,1

85. 공동상속재산의 매수=524,522,1

86. 피상속인재산과 상속인재산의 분리=524,522,3

87.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회복방법=526,524,2

88. 피상속인에 대한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의 효력=528,526,1

89. 아버지의 유산을 공동상속한 경우 상속지분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도 되는지=528,526,2

제3절 유류뷴=529,527,1

90. 유류분제도란 무엇인지=529,527,2

91.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 유류분청구=530,528,2

92. 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수단이 없는 상속인 구제=531,529,2

제3장 호적=533,531,1

제1절 호주승계=533,531,1

93. 호주승계의 순위=533,531,2

94. 호주승계의 포기=534,532,2

제2절 호적관계=535,533,1

95. 취적신고=535,533,2

96.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536,534,2

97. 협의이혼 후 재결합시 이혼경력의 말소가 가능한지=537,535,1

98. 양자를 양친의 성과 본으로 고칠 수 있는지 여부=538,536,2

99. 이혼 전 남편과 별거 중 출생한 혼인외의 자(子)의 이혼 후 출생신고방법=539,537,2

100. 기아를 취학연령까지 양육한 경우 입적방법=540,538,2

제3절 분가=541,539,1

101. 장남이 분가할 경우 그 절차=541,539,2

102. 미혼여성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는지=542,540,1

103. 형제도 분가호주를 따라 나갈 수 있는지=543,541,1

104. 자(子)의 분가시 어머니도 같이 갈 수 있는지=543,541,2

105.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여부=544,542,1

제4절 호적정정=545,543,1

106. 개명절차=545,543,2

107. 실재하지 않는 자의 출생신고의 정정방법=546,544,2

108. 혼인외의 자가 혼인중의 자로 등재된 경우 호적정정절차=547,545,2

109. 의부호적에 친자로 신고되고 의부가 사망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548,546,3

110. 실제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경우=550,548,2

111.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호적상의 이름 정정방법=551,549,2

112. 성 및 본의 정정=552,550,2

113. 취적 허가를 받아 호적이 편제된 미아가 부모의 호적을 찾은 경우 호적정리=553,551,1

114. 허위로 사망 신고되어 호주승계된 경우의 호적정정=553,551,2

115. 이중으로 출생신고되어 이중호적이 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555,553,2

116. 사망사실미확인 미수복지구거주자 호적정리=556,554,1

117. 재외국민의 호적정정=557,555,1

118.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 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는지=557,555,2

제5절 국적=559,557,1

119.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559,557,1

120.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560,558,1

12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의 국적회복=561,559,2

122.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한 국적상실=562,560,3

제4편 주택임대차보호법=565,563,2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567,565,1

1.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567,565,2

2. 점포딸린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568,566,2

3.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569,567,2

4. 채권담보목적만으로 주택임대차형식을 빌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570,568,2

5. 회사직원숙소로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여부=571,569,1

6.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지 여부=572,570,2

제2장 주택임차인의 대항력=573,571,1

제1절 입주와 전입신고=573,571,1

7.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된 경우 대항력=573,571,2

8.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이 잘못 기재된 경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574,572,2

9.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경우 그 효력=575,573,2

10.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자의 건물명의신탁자에 대한 대항력=576,574,2

11.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577,575,2

12.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차주택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578,576,2

13. 주택임차 후 다른 지번에 전입하였다가 정정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579,577,2

14. 다세대주택의 임대차에서 동ㆍ호수�시 없는 주민등록의 공시력=580,578,2

15. 계약서상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ㆍ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581,579,2

16. 연립주택의 층ㆍ호수를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의 공시력=583,581,1

17. 다가구주택 임차시 주민등록상 지번만 기재하고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583,581,2

18. 단독주택이 다세대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임차인이 한 전입신고의 효력=585,583,2

19. 두 필지 위에 축조된 주택의 임차인이 하나의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경우=587,585,1

20. 입주 후 자녀의 주민등록만 남겨두고 임차인이 일시 퇴거한 경우의 대항력=588,586,1

21.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 전입한 경우의 대항력=589,587,2

22. 주택을 매도하면서 임차인으로 변경된 매도인의 임차인지위 취득시점=590,588,2

제2절 대항력의 법적지위=591,589,1

제1관 임차주택의 양도=591,589,1

23. 임차주택이 양도된 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591,589,2

24.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592,590,2

25.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지=593,591,2

제2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594,592,1

26.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594,592,2

27.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받아 전대차한 경우의 효력=595,593,2

제3관 대항력의 행사=597,595,1

28.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후 등기의 유용의 효과=597,595,2

29.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양도담보권자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598,596,2

3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599,597,3

31. 가압류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601,599,1

32. 두 건의 저당권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602,600,2

33. 저당권과 강제경매신청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603,601,1

34. 선순위 저당권말소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취득 여부=604,602,1

35.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될 경우 경락인의 구제=605,603,2

36. 다른 부분에 대한 선순위 전세권이 경락으로 말소될 때 임차권의 대항력=606,604,2

37. 주택신축 전 대지상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일괄경매시 주택임대차의 보호=607,605,2

38. 주택신축 중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임차권보호=608,606,2

39.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609,607,2

40.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전세권등기한 효력=610,608,2

41. 은행직원에게 임차사실을 부인한 경우 그 효력=611,609,2

42. 증액된 임차보증금의 후순위근저당권자에 대한 효과=612,610,2

43. 가등기 후 인상된 보증금의 대항력여부=614,612,1

44. 담보가등기된 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청산금에 대한 권리=614,612,3

45. 대지만 경락 받은 사람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는지=616,614,2

46.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채권의 소멸여무=617,615,2

47.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618,616,2

48. 경락인이 대항력갖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청구가 가능한지=619,617,2

49. 건물 경매시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의 가부=620,618,2

제3장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의 금액=621,619,1

50. 주택임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621,619,2

51.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계약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622,620,2

52.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의 주택임대차기간=623,621,2

53. 임차주택양도를 이유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624,622,2

54. 임대차기간만료 후 전세권등기의 효력=625,623,2

55. 기간만료 전 이사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에도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지=627,625,1

56. 재계약시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627,625,2

제4장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629,627,1

57. 기간만료 전 임차주택이 경락될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여부=629,627,2

58.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630,628,3

59.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가압류보다 늦게 받은 경우=632,630,1

60.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이 배당 요구할 수 있는지=633,631,1

61. 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주택 임차인의 대지경락대금에 대한 권리=633,631,3

62. 같은 날짜에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와 근저당권자간의 순위=635,633,2

63.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 설정된 저당권과의 배당순위=636,634,2

64. 임차주택을 경락 받은 임차인이 배당금으로 경락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637,635,2

65. 후순위로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상의 배당요구권=638,636,2

66.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확정일자부임차인이 경매신청하는 경우=639,637,2

67.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641,639,2

제5장 임차권등기명령제도=642,640,1

68.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내용=642,640,1

69. 임차기간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643,641,2

70.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644,642,1

71.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및 비용=645,643,1

72. 임대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645,643,2

7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대차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재임대=646,644,1

74.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647,645,1

75.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집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647,645,2

제6장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649,647,1

76.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방법의 관계=649,647,2

7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650,648,2

78.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청구의 절차와 방법=651,649,2

79. 소액임차인이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기한=652,650,2

80.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653,651,1

81.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의 구제방법=654,652,2

82. 임차주택경매시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655,653,2

83. 소액보증금이 주택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한 경우=656,654,2

84.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액임차인의 보호=657,655,2

85. 2인 이상의 주택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할 경우 각각 소액임차인이 되는지=658,656,2

제7장 기타 주택임대차 문제=660,658,1

86. 임대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해제로 말소된 경우 주택임차권보호여부=660,658,1

87. 임대권한을 받은 매수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권의 보호여부=661,659,1

88. 가압류된 주택을 취득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662,660,1

89. 아파트관리비중 특별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662,660,2

90.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의 주택임차권승계=663,661,2

91. 3인 공동소유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664,662,3

92. 공사대금을 건물임대보증금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임대되지 않는 경우=666,664,2

93. 임대인이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게약을 체결한 경우=667,665,2

94. 임대인의 동의 없는 주택전대차계약의 효력=668,666,2

95. 전차인이 임차물을 직접 임대인에게 명도한 경우의 효력=669,667,2

96. 임대인이 승낙한 전대차에서 전차인과실로 임차물이 소실된 경우=670,668,2

97. 주택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난 경우 임차인의 책임=671,669,2

98. 이행지체 중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차건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672,670,2

99. 주택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공작물책임=673,671,2

100.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후 연체된 차임을 공제할 수 있는지=675,673,1

101. 주택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대신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676,674,1

제5편 형법=677,675,2

제1장 형사일반=679,677,1

제1절 죄의 구성요건=679,677,1

1. 형사상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679,677,1

2. 초·중등학교 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679,677,3

3. 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681,679,2

4. 정당방위란 무엇인지=682,680,2

5. 긴급피난이란 무엇인지=683,681,2

6. 외국으로 도피하려는 채무자를 저지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되는지=684,682,1

7. 돈을 갚지 않을 때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685,683,1

8. 범죄행위 중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는지=686,684,1

제2절 형벌=687,685,1

9. 형벌의 종류 및 차이=687,685,3

10. 벌금형과 선고유예부징역형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것인지=689,687,2

11. 경운기운전 중 교통사고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선고유예는 어떤 것인지=690,688,2

12. 집행유예기간만료 직전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는지=691,689,2

13. 집행유예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692,690,2

14. 집행명령에 의한 집행개시 후 집행불능되어도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693,691,3

15.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695,693,1

16. 형을 집행 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전과가 말소되지 않는지=696,694,1

17.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의 전과기록말소=697,695,1

18. 실효된 형전과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요건인지=697,695,2

제2장 범죄의 종류=698,696,1

제1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698,696,1

19. 맹견을 이용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행위를 방해한 때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698,696,2

20. 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699,697,2

21. 허위증언 후 사실대로 번복증언한 경우 위증죄=701,699,1

22.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의 위증죄성립여부=702,700,1

23. 허위사실을 진정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702,700,2

24. 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704,702,1

25. 무고한 경우 고소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할 때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는지=704,702,2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706,704,1

제1관 문서위조 등=706,704,1

26.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수표상에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되는지=706,704,1

27. 본인의 승낙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707,705,1

28. 가장이혼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되는지=708,706,1

29. 위조어음을 선의취득하였으나 위조사실을 알고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709,707,1

30. 위조문서를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사용한 때에도 위조문서행사죄가 되는지=709,707,2

31.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710,708,2

32. 위임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711,709,2

33. 무권대리인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712,710,2

34. 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713,711,2

제2관 간통=714,712,1

35.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입증방법과 간통죄의 성부=714,712,2

36. 사실혼관계의 당사자일방이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간통죄가 되는지=715,713,2

제3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716,714,1

제1관 상해 등=716,714,1

37. 남편이 사망한 후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존속상해죄가 되는지=716,714,1

38.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치사죄가 인정되는지=717,715,1

제2관 강간ㆍ간음=718,716,1

39.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강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718,716,2

40. 여성으로 성전환수술한 남자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는지=719,717,1

41. 특수강간죄는 합의하여도 처벌되는지=620,718,1

42. 동거중 부모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하는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는지=620,718,2

제3관 명예훼손 등=721,719,1

43. 말다툼하면서 사기꾼이라고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721,719,2

4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722,720,2

45. 임대인이 명도요구하면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되는지=723,721,2

46. 타인의 책상서랍을 열고 편지를 훔쳐보았을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725,723,1

제4관 주거침입=725,723,1

47. 퇴직한 회사에 퇴직 전 갖고있던 열쇠로 야간에 들어간 경우 형사책임=725,723,2

48. 처가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간통한 때 그 남자의 주거침입죄 성립여부=726,724,2

49. 물건을 훔치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즉시 도망 나온 경우에도 처벌받는지=727,725,2

제5관 강제집행면탈=728,726,1

50. 대여금을 갚지 않고 딸에게 채권양도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728,726,2

51.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729,727,2

제6관 사기ㆍ절도=730,728,1

52.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730,728,2

53. 과대광고를 게재하여 침대를 판매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731,729,2

54. 아들 낳는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던 경우 의사의 형사책임=732,730,3

55. 타인의 신용카드로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의 책임=734,732,2

56. 거스름돈을 실제보다 초과하여 받은 후 반환하지 않은 경우의 형사책임=735,733,2

57. 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목적물 가져간 행위가 처벌되는지=736,734,1

58.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후 가져다 놓은 경우에도 처벌받는지=737,735,1

59. 타인의 전화를 무단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737,735,2

60. 동거하는 삼촌소유의 전축을 훔친 경우 친족간의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는지=738,736,2

61.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할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 처벌되는지=739,737,1

제7관 배임ㆍ횡령 등=740,738,1

62.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되는지=740,738,2

6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741,739,3

64. 소유권유보부로 할부 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743,741,1

65.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경우=744,742,1

66.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의 형사책임=745,743,1

67. 이중으로 임차권양도계약을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는지=745,743,2

68.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계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747,745,1

69. 물품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에도 취득죄가 성립되는지=748,746,1

70. 행인이 덤벼드는 개를 죽인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749,747,1

제3장 형사특별법=750,748,1

제1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750,748,1

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750,748,2

72. 범칙금이란 어떤 것인지=751,749,1

73. 운전면허시험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인지=752,750,2

74.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753,751,1

75.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여부=754,752,1

76. 대학구내의 도로상을 음주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되는지=755,753,1

77.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가 보행자인지=756,754,1

78. 횡단보도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의 형사책임=757,755,2

79. 횡단보도상의 적색신호시에 횡단하는 자를 충격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758,756,2

80. 횡단보도상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760,758,1

81.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경우도 중앙선침범사고인지=760,758,3

82. 교통사고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때 도주운전자인지=762,760,2

83. 교통사고 후 처에게 구호조치 등을 부탁하고 도주한 겨우 가중처벌되는지=763,761,2

84. 교통사고 후 구호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764,762,2

제2절 부정수표단속법=765,763,1

85. 빌려준 당좌수표의 부도처리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대한 책임자=765,763,2

86. 수표발행자가 피사취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인지 여부=766,764,2

87. 백지수표가 부도난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는지=767,765,2

88. 부도수표를 회수할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768,766,2

89. 수표부도 후 변제공탁을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769,767,2

90.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인지=770,768,2

제3절 기타=771,769,1

91.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771,769,1

92.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죄=772,770,1

93. 법무사법 위반여부=772,770,2

94. 컴퓨터내장프로그램을 타인이 복제한 경우=773,771,2

95.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774,772,2

96.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도 형사책임을 지는지=775,773,2

제6편 상법=777,775,2

제1장 상사일반=779,777,1

제1절 상업사용인=779,777,1

1.회사의 소송업무에 가장지배인이 소송수행할 수 있는지=779,777,2

2. 공사현장소장과 체결한 아파트입주계약의 효력=780,778,2

제2절 상호=781,779,1

3. 타인의 영업을 위하여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그 영업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781,779,2

4. 물품거래시 명의대여자의 책임=782,780,2

5.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의 양도도 가능한 것인지=783,781,2

6. 영업주체를 오인시킬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상호사용금지방법=784,782,2

제3절 영업양도=786,784,1

7. 상호계속사용자가 영업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786,784,2

8.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거래잔금을 영업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 그 효력=787,785,2

9. 영업양도인이 근처에서 상호만 바꾸어 같은 종류의 영업이 가능한지=788,786,2

10. 영업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한 영업양수인의 책임=789,787,2

11. 영업출자로 주식회사 설립시 주식회사에 종전영업관련채권의 청구가 가능한지=790,788,2

제4절 상행위=791,789,1

12. 처가 남편사업에 필요한 금전을 차용할 경우 남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791,789,2

13.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다수채무자간, 채무자ㆍ보증인간의 연대책임=793,791,1

제5절 운송업 및 공중접객업=794,792,1

14.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운송회사의 책임=794,792,1

15.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의 분실에 대한 책임=795,793,1

16. 여관부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여관에 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796,794,2

제2장 회사=797,795,1

17.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등의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797,795,2

18.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변제시 대표이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책임=798,796,2

19.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한 경우=799,797,2

20.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800,798,2

21. 해임등기 전의 대표이사가 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회사의 책임=801,799,2

22.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설립 주식회사에 종전 영업채무의 청구가능 여부=802,800,2

23. 근무하던 주식회사의 명칭과 대표자가 바뀐 경우의 임금청구권=803,801,2

24. 형태는 주식회사이나 사실상 개인회사인 경우의 책임관계=804,802,2

25. 기존주식회사의 채무를 신주식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805,803,2

26.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의 책임=806,804,3

27. 경리담당 상무이사 대표이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책임이 있는지=808,806,2

28. 회사의 감사가 중병으로 장기 입원한 경우 감사직무집행자의 선임방법=809,807,1

29.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810,808,1

30.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811,809,1

31. 이사의 월권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812,810,2

32.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인지=813,811,1

33. 주식회사의 이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814,812,1

34. 정리채권의 회수=815,813,1

제3장 보험=816,814,1

제1절 보험일반=816,814,1

35. 보통보험약관내용과 보험모집인의 설명내용이 다른 경우 어떤 것이 유효한지=816,814,1

36.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위반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의 관계=817,815,2

37.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 배상책임이 있는지=818,816,2

38. 보험사대리점이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보험계약의 성립시점=819,817,2

39. 상해사고 발생시 합의금 받고 고소를 취하한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지=820,818,2

40.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지=822,820,1

제2절 손해보험=823,821,1

41. 피보험자가 합의하고 합의금지급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가 가능한지=823,821,2

42.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서면합의한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한도=824,822,2

43. 차량소유자명의와 종합보험 피보험자명의가 다를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825,823,2

44. 자동차 안에서 잠자던 중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826,824,2

45.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이 적용되는 경우=827,825,2

46. 자동차보험계약상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828,826,2

47. 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보험금지급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829,827,2

48. 가족운전자한정운전보험가입차량을 계모가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상여부=830,828,2

제3절 인보험=831,829,1

49. 상해보험의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때는 어떠한 경우이든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831,829,2

50. 맹장수술의 경우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832,830,2

제4장 어음ㆍ수표=833,831,1

제1절 발행=833,831,1

51.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할 때 서명을 하여도 되는지=833,831,2

52. 법인의 명판만 날인된 어음에 의하여 어음금 청구가 가능한지=834,832,2

53.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도 어음으로서 효력이 있는지=835,833,1

54.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836,834,2

55. 백지어음 보충권 행사의 시기와 소멸시효=837,835,1

56. 어음의 공동발행과 어음보증의 방식=838,836,2

57. 위조수표인 것을 모르고 할인해준 자도 수표금액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839,837,2

58. 어음·수표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 제3자의 범위=840,838,2

59. 어음에 기재된 액면금액의 문자와 숫자가 서로 다른 때 어느 것이 유효한 것인지=841,839,2

60.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소지인의 과실여부=842,840,2

제2절 배서ㆍ양도=843,841,1

61. 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해준 경우 배서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843,841,2

62. 위조배서한 것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 명의를 도용당한 자의 책임=844,842,2

63. 원인관계의 하자와 수표상 권리행사=845,843,2

64. 기계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하였다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846,844,2

65. 융통어음 소지인의 권리=847,845,2

제3절 제시와 지급=848,846,1

66. 선일자수표를 교부받은 자가 약정일 이전에 지급제시한 경우 그 자의 책임=848,846,2

67. 동일인 발행의 약속어음 부도시 만기전 지급제시 및 소구권 행사=849,847,2

제4절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850,848,1

68.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하지 않은 경우 배서인에게 어음금 청구가 가능한지=850,848,2

69.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급제시한 경우 수표의 효력이 있는지=851,849,2

70. 소구권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음소지인의 책임=852,850,3

제5절 변조=854,852,1

71. 액면금액이 변조된 경우 발행자의 책임한도는 어떻게 되는지=854,852,2

72. 어음상 지급기일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855,853,2

제6절 시효=856,854,1

73. 할인해준 당좌수표가 부도되고 소멸시효가 경과된 경우 수표할인의 성질=856,854,2

74.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한 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857,855,2

제7절 이득상환청구권=858,856,1

75. 이득상환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858,856,3

76.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제시한 수표소지인도 이득상환청구가 가능한지=860,858,2

77. 원인채권ㆍ어음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행사가 가능한지=861,859,2

제8절 기타=863,861,1

78.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피사취로 지급 거절된 경우의 구제방법=863,861,2

79. 수표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864,862,2

80. 수표를 도난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865,863,2

81. 도난된 자기앞수표를 물품대금으로 받은 경우 수표금을 받을 수 있는지=866,864,2

82.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빼앗아 찢어버린 경우 어음소지인의 구제방법=867,865,2

83. 공시최고신청절차의 최고기간 중 어음채권을 확보해 두는 방법=868,866,2

84. 토지매매대금조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대금지급완결로 볼 수 있는지=869,867,2

85. 부도날 어음으로 상품을 산 사람의 책임=870,868,1

86. 여행자수표란=871,869,2

제7편 민사소송법=873,871,2

제1장 민사소송일반=875,873,1

제1절 관할=875,873,1

1.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875,873,2

제2절 당사자=876,874,1

2. 매도인이 사망하고 그 장남이 단독 상속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876,874,2

3.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당사자로서의 종중이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877,875,2

4. 종회대표자 개인명의로 소제기한 후 종회로 당사자변경이 가능한지 여부=878,876,2

5.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879,877,1

6. 노인상포계의 상포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880,878,1

7.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880,878,2

8. 자연부락원의 일부가 제기한 소송당사자를 부락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881,879,2

9. 주택조합은 명칭이 조합인데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883,881,1

10. 소송진행중 피고회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된 경우 소송관계는 어떻게 되는지=883,881,2

11. 5천만원을 초과하는 약속어음금청구사건의 소송대리허가=884,882,2

12. 민법상 조합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885,883,2

제3절 소송절차=886,884,1

13. 공정증서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하기 위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886,884,2

14. 채무자가 소송관계서류의 송달 받기를 거부할 때의 송달방법=887,885,2

15. 소송계속 중 상대방 주소 변경시 소송서류의 송달=888,886,2

16. 증인의 출석의무=889,887,1

17. 증인이 민사소송절차에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지=890,888,2

18. 증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패소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는지=891,889,2

19. 소송상대방만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892,890,2

20.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서 증명력이 인정되는 정도=893,891,2

21.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민사재판에서 미치는 영향력=894,892,1

22. 채무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증거로 될 수 있는지=895,893,2

23. 신체감정신청의 방법과 절차=896,894,2

24.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구제방법=897,895,2

2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부대항소와 청구취지확장=898,896,2

26. 부당이득청구를 인용한 판결확정 후 토지가격과 조세가 높아진 경우=899,897,2

제4절 상소=900,898,1

27.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항소이익=900,898,2

28. 파기환송사건의 하급심에서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901,899,2

29. 판결주문에 기재된 면적과 대장상 면적이 다른 경우에 판결경정이 가능한지=902,900,1

30.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의 구제방법=903,901,1

31. 주소를 알고도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도록 한 경우=904,902,2

32.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905,903,2

33.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방법=906,904,2

제5절 간이소송절차=908,906,1

34. 소액심판제도=908,906,2

35. 지급명령제도=909,907,3

36. 소비자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911,909,3

제6절 소송비용=913,911,1

37. 예납금 이외에 직접 지출한 신체감정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913,911,2

38.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한 경우 소요된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914,912,2

제2장 강제집행=915,913,1

제1절 강제집행일반=915,913,1

39.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915,913,2

40.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사유 동시 발생시 혼합공탁=916,914,2

41. 약속어음공증의 효력=917,915,2

42. 채무의 일부변제 후 공정증서로 재산을 압류 당한 경우=918,916,1

43. 승소판결받은 채권을 양도받아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919,917,1

44.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번복된 경우 가집행한 강제집행의 효력=919,917,2

45. 사망한 채무자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920,918,2

46. 경매절차상의 배당참가권자와 그들 상호간의 관계=921,919,2

47. 담보권실행경매신청시 일부청구 후 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923,921,2

48. 담보권실행경매절차개시시 채무변제의 이의방법=924,922,1

49. 집행관의 집행거절에 대한 이의절차=925,923,1

50. 재경매기일전 대금납부시 재경매절차가 취소되는지=925,923,2

51. 채무자재산관계명시제도=927,925,1

5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927,925,3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929,927,1

53. 전부명령(轉付命令)과 추심명령(推尋命令)의 일반적 차이점=929,927,3

54.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송달된 추심명령 등이 효력이 있는지=931,929,2

55. 채권가압류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온 경우 가압류의 효력=932,930,3

56. 급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채권의 배당순위=934,932,2

57. 채권압류명령의 효력발생 후 새로이 발생한 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935,933,2

58. 원금채권일부로 집행채권 기재시 전부금 충당=936,934,1

59. 전부명령이 있은 후 제3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으로 상계 할 수 있는지=937,935,1

60.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후에도 체불월세 공제되는지=938,936,1

61. 급료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전에 채무자가 퇴사시 전부명령의 효력여부=939,937,1

62. 채권압류(또는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9349,937,3

63.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941,939,2

64.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가능성=943,941,2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944,942,1

65. 별거중인 처의 유체동산집행에 대한 구제절차=944,942,2

66. 채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의 유체동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945,943,2

67. 10층 아파트공사에서 9층 골조공사까지 진행된 경우 강제집행가능한지=946,944,1

68.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947,945,1

69.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의 압류 및 환가가 가능한지=948,946,1

70. 세무서에서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압류한 경우 구제방법=948,946,2

제4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949,947,1

71. 부동산의 입찰절차 및 주의사항=949,947,3

72. 부동산경매시 전세권의 소멸여부=951,949,2

73.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누락된 입찰물건명세서의 효과=952,950,2

74. 부동산경락자가 경락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953,951,2

75.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954,952,2

76. 건물철거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방법=956,954,1

77.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공매된 부동산의 소유권회복방법=956,954,2

78. 재심에서 승소한 경우의 이미 경락된 토지소유권회복이 가능한지=958,956,2

79. 잉여가망이 없어 경매취소시 선순위채권에 주택임차보증금채권도 포함되는지=959,957,2

80. 공동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시 과잉경매 여부=960,958,2

81.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961,959,2

8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962,960,2

제5절 가압류와 가처분=964,962,1

83. 가압류채무자의 구제방법=964,962,1

84.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가압류절차=965,963,1

85.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가압류원인해소에 의한 가압류취소방법=965,963,2

86. 채무자의 소유아닌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물건소유자의 불복방법=966,964,2

87. 부동산의 가압류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배당순위=967,965,2

88. 공탁보증보험제도=968,966,2

89. 가압류 등을 할 때 공탁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969,967,2

90.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지=970,968,2

91. 가처분집행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가능한지=971,969,1

92. 실제상 선순위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회복=971,969,3

93.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같은 날 송달된 경우의 우선순위=973,971,2

94. 가처분등기와 가등기간의 우선순위관계=974,972,2

95.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지=975,973,1

96. 채권가압류된 경우 이행기일이 지나면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지=976,974,1

제8편 형사소송법=977,975,2

제1장 고소ㆍ고발=979,977,1

1. 형사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979,977,2

2. 고소인이 관련수사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지=980,978,2

3. 가해자에게 합의해준 것이 고소취소가 되는지=981,979,3

4. 친고죄의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고소취소한 때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는지=983,981,2

5. 형사고소도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985,983,1

6. 간통죄의 제1심 판결선고 후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985,983,2

7. 간통고소 후 이혼청구소송만을 취하할 경우의 법적효력=986,984,2

8. 협의이혼 후 이혼 전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987,985,2

9. 송달불능으로 이혼소송이 각하된 경우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988,986,2

10.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에도 고소가능기간이 6개월인지=989,987,2

11. 강간고소시 합의 후 강간고소만 취하하고 폭행ㆍ협박만을 처벌할 수 있는지=990,988,2

12.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 고소취하한 경우 그 효력=991,989,1

13.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992,990,1

14. 부도수표의 소지인이 은행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효력=992,990,3

제2장 구속피의자의 석방 및 보석=994,992,1

15. 폭행사건으로 구속되었을 경우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994,992,2

16.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995,994,1

17.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되어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절차=997,995,2

18. 구속ㆍ기소된 피고인이 석방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보석절차=998,996,2

19.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 사업상 지방에 내려가도 문제가 없는지=999,997,2

20. 보석 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1000,998,1

21. 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1001,999,1

제3장 불기소처분과 기소중지=1002,1000,1

22.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1002,1000,2

2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1003,1001,2

24. 피고소인이 기소중지되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1005,1003,1

25. 기소중지자도 출국할 수 있는지=1005,1003,2

26.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1006,1004,2

27.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 되는지=1007,1005,3

제4장 형사소송절차=1009,1007,1

제1절 소송절차일반=1009,1007,1

28. 국선변호인의 선임절차=1009,1007,2

29. 형사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는지=1010,1008,2

30. 한번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 할 수 있는지=1011,1009,2

31. 조사과정의 허위진술로 벌금형 받았을 때 정식재판에서 진술 번복가능여부=1012,1010,2

32. 즉결심판을 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처벌받게 되는지=1013,1011,2

제2절 증거=1014,1012,1

33.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1014,1012,2

34.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을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면=1015,1013,2

35.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법적효력의 차이=1016,1014,2

36.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1018,1016,2

37. 병원에 보관중인 피의자의 혈액을 음주측정에 이용한 경우 그 증거능력=1019,1017,1

제3절 형(刑)의 선고 및 집행=1020,1018,1

38.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1020,1018,2

39. 실형복역 중 지병이 악화된 경우 형의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지=1021,1019,2

40. 2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 형의 집행순서 및 가석방의 적용여부=1022,1020,2

41. 선박임차인이 밀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선박몰수판결이 난 경우=1023,1021,2

42. 사건과 관련이 없는 물건을 압수당한 경우 압수물환부 및 압수의 취소청구=1024,1022,2

제4절 상소=1025,1023,1

43. 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1025,1023,3

4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없이 항소취하할 수 있는지=1027,1025,1

45.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한 후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1028,1026,1

46.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1029,1027,1

47. 말다툼 중 폭행당하였는데 오히려 벌금형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1030,1028,1

제5절 소년사건=1031,1029,1

48. 가정법원 소년부송치시 보호자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변경신청=1031,1029,1

49. 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하는지=1032,1030,1

50.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어떤 것인지=1033,1031,1

51. 부정기형받은 소년범의 항소심판결시 성년이 되면 정기형을 선고받는지=1034,1032,1

제6절 형사재판과 피해배상ㆍ형사보상=1035,1033,1

52. 형사재판절차에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1035,1033,2

53. 구속된 형사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1036,1034,2

54. 폭행으로 사망하였으나 가해자들을 알 수 없는 경우 범죄피해자구조제도=1037,1035,2

제9편 행정법=1039,1037,2

제1장 행정작용=1041,1039,1

1.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1041,1039,2

2. 공상을 입었으나 징계해임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될 수 없는지=1042,1040,2

3. 당연퇴직처분도 행정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되는지=1043,1041,2

4. 교사의 불륜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정당한 것인지=1044,1042,2

5. 행정관청의 부작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1045,1043,2

6. 행정청이 증명발급을 지체한 경우 권리구제방법=1046,1044,2

7. 재외국민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발급=1047,1045,2

8.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절차=1048,1046,2

제2장 행정구제(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절차)=1050,1048,1

9.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1050,1048,2

10.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1051,1049,3

11.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지 여부=1053,1051,2

12.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한 경우 불복절차 행사기간의 기산점=1054,1052,3

13.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1056,1054,2

14.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1057,1055,2

15.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1058,1056,2

16. 군인이 전역기념품을 만들던 중 부상당한 경우 국가유공자 해당여부=1059,1057,2

17.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1060,1058,2

18. 위법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여부=1061,1059,3

19.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ㆍ감액하는 갱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1063,1061,1

20. 종업원이 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1064,1062,2

21.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경정방법=1065,1063,1

22.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1066,1064,3

23. 사도폐지허가처분에 대해 제3자가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지=1068,1066,2

24. 체납된 수도요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1069,1067,2

25.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1070,1068,2

26.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의 판단기준=1071,1069,2

제3장 부동산 관련 행정=1073,1071,1

27. 부당한 도시계획결정도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1073,1071,2

28. 도시계획변경신청거부회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1074,1072,2

29.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의 분할개발인지 여부=1075,1073,2

30. 행정청의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1076,1074,3

31. 토지대장등재사항변경신청거부도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1078,1076,2

32.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있을 경우 불복하는 방법이 있는지=1079,1077,2

33.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 및 토지손실보상금증액청구절차=1080,1078,2

34.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1081,1079,2

35. 임대토지가 수용될 때 영농보상금은 소유자와 임차인중 누가 받게 되는지=1082,1080,2

36. 토지가 하천제방부지로 편입된 경우 무단점유로 인한 보상청구가 가능한지=1083,1081,2

37. 아파트단지내 부설주차장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지=1084,1082,2

38.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는 밭의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방법=1085,1083,2

제4장 질서행정(교통관련 행정)=1087,1085,1

39. 교통사고불기소처분받은때 개인택시면허신청시 무사고운전이 될 수 있는지=1087,1085,1

40. 피해자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타당성 여부=1088,1086,2

41. 음주측정거부 개인택시업자의 운전면허취소처분=1089,1087,1

42. 운전면허 취소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일괄취소할 수 있는지=1090,1088,1

43.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1090,1088,3

44. 특수면허로 운전하던 중 사고 낸 경우 소지한 다른 면허도 취소되는지=1092,1090,2

45.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통지받지 못한 때의 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1093,1091,2

46. 경찰관과실로 면허취소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도 면허취소의 효력이 있는지=1094,1092,2

47.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1096,1094,2

48.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의 벌점부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방법=1097,1095,1

제5장 건축관련행정=1098,1096,1

49. 이웃주택의 완공으로 일조권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 건축허가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지=1098,1096,2

50. 무허가건물명의변경가능여부 및 그 신청방법=1100,1098,1

51. 용도 변경된 건축물을 매수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용도변경행위가 되는지=1100,1098,2

52.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 사용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지=1101,1099,2

53. 업종변경할 때에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1102,1100,2

54. 건물의 사용검사이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1103,1101,2

55.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대지에 가건축물허가신청이 가능한지=1104,1102,2

56.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도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1105,1103,2

57. 아파트 단지 내 수 개의 동(棟)이 있을 경우 재건축결의 방법=1106,1104,2

58. 분양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1107,1105,2

59.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조성우려가 있다고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지=1108,1106,2

60. 건축법위반시 전기등 공급중지요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1109,1107,2

61. 공터주차장이 있을 경우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1110,1108,2

제6장 영업관련행정=1112,1110,1

62. 동일장소에서 영업허가취소된 후 제3자가 동종영업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1112,1110,2

63. 영업양도인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구제 방법=1113,1111,2

64. 다른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1114,1112,2

65. 영업정지처분집행정지전의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으로도 영업허가취소 가능한지=1115,1113,1

66. 행정처분의 효력기간 도과 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이 가능한지=1116,1114,2

67. 주류판매면허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면허취소당한 경우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툴 수 있는지=1117,1115,2

68.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1118,1116,2

제7장 조세 행정=1120,1118,1

69. 저당권실행경매로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되는 때 양도소득세과세여부=1120,1118,2

70.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1121,1119,2

71. 도난당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의 적법여부=1122,1120,2

72. 국세징수법상 저당권과 조세채권의 우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1123,1121,2

73. 가등기권리자와 조세채권과의 우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1124,1122,2

74.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1125,1123,2

75. 상속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1126,1124,3

제10편 노동법=1129,1127,2

제1장 근로일반=1131,1129,1

제1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1131,1129,1

1. 최저임금제도=1131,1129,2

2.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1132,1130,2

3. 퇴직금 수령 후 분할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지=1133,1131,2

4.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1134,1132,2

5. 대학병원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134,1133,2

6. 사업자를 위하여 자신의 버스를 회원운송용으로 운행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1136,1134,2

7. 외국인회사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1137,1135,3

8.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1139,1137,2

제2절 근로계약=1140,1138,1

제1관 계약일반=1140,1138,1

9. 위약예정의 금지=1140,1138,3

10. 노동쟁의 면책약정의 효력=1142,1140,1

11. 해외연수교육후 약정기간 경과 전에 퇴직할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하는지=1143,1141,1

12. 미성년자의 근로계약=1144,1142,1

13. 여성근로자의 보호=1144,1142,2

제2관 해고=1146,1144,1

14.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경영악화의 판단기준=1146,1144,2

15. 고용 후 6개월 이전에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1147,1145,1

16.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1148,1146,2

17.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시 해지의 효력발생시기=1149,1147,3

18.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영업의 일부가 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여부=1151,1149,1

19.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소송 및 임금지급청구 가능여부=1152,1150,2

20. 해고수당을 수령한 것이 부당해고에 대해 승복한 것인지=1153,1151,2

21. 산업재해로 치료를 종결한 후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의 구제절차=1154,1152,3

22. 해고된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1156,1154,1

23. 시용기간(詩用期間)의 부당해고 여부=1157,1155,2

24.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한 조합원 해고의 효력=1159,1157,2

제3관 전보·징계=1160,1158,1

25. 근로자와 협의없이 행한 전보처분의 효력=1160,1158,2

26. 전보ㆍ전직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1161,1159,2

27. 부당한 징계시 사용자 및 징계위원의 불법행위책임=1163,1161,2

28.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1164,1162,2

제3절 취업규칙=1165,1163,1

29.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하여도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1165,1163,1

30. 근로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취업규칙상 당연면직사유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 해당되는지=1166,1164,2

31.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1167,1165,2

제4절 노동조합=1168,1166,1

32. 근로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설립절차=1168,1166,2

33. 사업부의 폐지와 같은 경영조직의 변경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지=1169,1167,2

34.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탈퇴시 불입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1171,1169,1

3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근로자'의 의미=1171,1169,2

제2장 임금 및 퇴직금=1172,1170,1

제1절 임금=1172,1170,1

36.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1172,1170,2

37. 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는지=1174,1172,2

38. 소기업 근로자의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을 받으려면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지=1175,1173,3

39. 사용자의 재산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도 퇴직금 등의 우선변제가 인정되는지=177,1175,2

40.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사여부=1178,1176,2

41.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노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1179,1177,2

42. 회사도산 3개월 이전에 퇴직한 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1180,1178,2

43.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가진 재산도 상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는지=1181,1179,2

44.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자의 지위=1182,1180,2

45. 선원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실행하는 방법=1183,1181,2

46. 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1184,1182,2

47. 근로자 퇴직 후 임금인상이 소급적용될 경우 그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1185,1183,2

제2절 퇴직금=1186,1184,1

48. 화의절차에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청구가 가능한지=1186,1184,2

49.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1187,1185,2

50. 동절기 단축근무시 초과근무의 할증임금지급 여부=1188,1186,2

51. 예비군훈련기간 중 부상시 사용자의 임금지급문제=1189,1187,2

52. 임금채권과 근로자에 대한 회사채권 상계가능성=1190,1188,2

53. 회사채권으로 자기회사 직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1191,1189,2

54. 임금채권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1192,1190,2

55.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1193,1191,2

56. 산재요양 중 회사와 차량지입계약을 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1195,1193,2

57.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퇴직의 시기 및 퇴직금산정기준=1196,1194,2

58. 형식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있을 때의 퇴직금산정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1197,1195,2

59.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1198,1196,2

60. 동일회사내 계열사로 전적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금산정기간=1199,1197,2

61. 노동조합전임자의 퇴직금산정은 어떤기준에서 하여야 하는지=1200,1198,2

62.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 정산방법=1201,1199,2

63. 회사가 합병된 경우 퇴직금 지급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1202,1200,2

64. 불합격자 중 일부를 추가채용한 경우 변경된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1203,1201,2

65. 1년마다 퇴직처리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1205,1203,1

66. 누진율을 적용하여 퇴직금 산정한 경우 제외된 수당이 있을 경우=1206,1204,2

67. 퇴직금 산정시 민ㆍ형사상 일체청구 포기한 약정의 효력=1207,1205,1

제3장 산업재해=1208,1206,1

제1절 산업재해일반=1208,1206,1

68.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1208,1206,1

69. 산재보상금 수령 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1209,1207,1

70. 기왕증이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1210,1208,2

7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1211,1209,2

72. 산재사고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처리의 차이=1212,1210,1

73.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1213,1211,1

74. 산재처리 치료종결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한지=1214,1212,1

75. 산재사고 후 후유증 등으로 비관자살한 경우에도 산재처리될 수 있는지=1214,1212,3

76. 산업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방법=1216,1214,2

77.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절차=1217,1215,2

78. 산재보상금 수령 후 과실 있는 사용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1218,1216,2

79.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금 지급이 사용자에 대한 청구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1219,1217,2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1220,1218,1

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1220,1218,5

81. 출장중의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처리될 수 있는지=1224,1222,2

82. 산재보험 적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경우에도 산재처리되는지=1226,1224,1

83. 출ㆍ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1227,1225,2

84. 공무원이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공무수행중의 재해에 해당하는지=1228,1226,2

85.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처리할 수 있는지=1229,1227,2

86. 정례회식 후 개별적 모임 참가 중 당한 재해도 산재적용되는지=1230,1228,1

87.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재해 당한 때 지입회사에게 배상청구 가능한지=1231,1229,2

부록=1233,1231,2

제1장 알기 쉬운 법률제도=1235,1233,1

제1절 형사사건 처리절차=1235,1233,12

제2절 민사사건 처리절차=1247,1245,12

제3절 부동산 등기제도=1259,1257,5

제4절 부동산등기 신청 방법=1264,1262,7

제5절 부동산실명제=1271,1269,4

제6절 주택임대차보호제도=1275,1273,6

제7절 공증제도=1281,1279,3

제8절 내용증명우편제도=1284,1282,2

제9절 재산명시제도 안내=1286,1284,3

제10절 가압류와 가처분 제도=1289,1287,3

제11절 교통사고의 법률대책=1292,1290,7

제12절 상속세 및 증여세=1299,1297,5

제13절 가족법 해설=1304,1302,8

제14절 소비자파산제도=1312,1310,5

제15절 유언에 관한 법률상식=1317,1315,2

제16절 개명절차=1319,1317,3

제17절 호적정정절차=1322,1320,7

제2장 시사용어=1329,1327,37

제3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1366,1364,1

1. 법률구조란?=1366,1364,1

2.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1366,1364,1

3. 법률구조사업의 내용=1366,1364,7

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업실적=1373,1371,1

5.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소 및 상담전화번호=1374,1372,3

항목별 코드 번호 목록=1377,1375,6

판권지=1383,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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