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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1,3,6
○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7,9,19
※ 부록=26,28,1
(부록1) 조혈모세포이식의 보험급여범위에 관한기준=26,28,3
※ 별표=29,31,1
(별표1) 약국급여대상의약품=29,31,2
(별표2) 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의 범위ㆍ기준 및 비용 부담방법=31,33,26
○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57,59,4
제1부 일반원칙=61,63,1
I. 요양의 비용산정=61,63,1
II. 진료수가의 산정=61,63,2
III. 약가의 산정=62,64,2
IV. 진료용 재료대의 산정=63,65,2
V.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64,66,2
VI. 비슷한 분류항목의 준용=66,68,1
VII. 단수처리=66,68,1
VIII. 예외규정=66,68,1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기준액표 및 산정지침=67,69,1
제1장 기본진료료=67,69,12
제2장 검사료=79,81,1
제1절 검체검사료=80,82,47
제2절 기능검사료=127,129,11
제3절 내시경검사료(Endoscopy)=138,140,2
제4절 천자 및 생검료(Puncture or aspiration Biopsy)=140,142,4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144,146,1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144,146,13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157,159,5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료=162,164,3
제4절 방사선치료료=165,167,4
제4장 투약 및 처방ㆍ조제료=169,171,5
제5장 주사료=174,176,3
제6장 마취료=177,179,4
제7장 이학요법료=181,183,1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181,183,2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183,185,2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185,187,3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188,190,2
제8장 정신요법료=190,192,3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193,195,1
제1절 처치및 수술료=193,195,89
제2절 캐스트료=282,284,5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287,289,1
제1절 치아질환 처치=288,290,4
제2절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292,294,2
제3절 수술료=294,296,5
제11장 조산료=299,301,1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300,302,3
제13장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의 수가=303,305,5
제14장 한방검사료=308,310,1
제15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309,311,1
제1절 시술료=310,312,2
제2절 처치료=312,314,5
부록=317,319,2
(부록1) 검체검사 수탁에 관한 기준=319,321,6
(부록2) 진료용 재료의 보험급여기준=325,327,6
판권지=33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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