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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7-58호) 8
I. 급여(給與)의 방법(方法) 및 절차(節次) 10
II. 급여(給與)의 범위(範圍) 및 비용부담(費用負擔) 20
III. 진료기준(診療基準) 23
IV. 급여(給與)에 소요(所要)된 비용(費用)의 청구(請求)와 심사(審査) 27
V. 기타(其他) 30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중(별표 1)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1997-59호) 56
진료수가산정방법(診療酬價算定方法) 58
제1장 기본진료료(基本診療料) 61
제2장 검사료(檢査料) 68
제3장 방사선진단(放射線診斷) 및 치료료(治療料) 110
제4장 투약(投藥) 및 처방·조제료(處方·調劑料) 123
제5장 주사료(注射料) 126
제6장 마취료(麻醉料) 129
제7장 이학요법료(理學療法料) 132
제8장 정신요법료(精神療法料) 140
제9장 처치(處置) 및 수술료(手術料) 등 144
제10장 치과(齒科) 232
제11장 조산료(助產料) 245
제12장 보건기관(保健機關)의 진료수가(診療酬價) 246
제13장 혈액(血液) 및 혈액성분제제(血液成分製劑)의 수가(酬價) 251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 2)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별책) 258
약가산정방법(藥價算定方法) 258
부록 260
(부록 1) 수탁검사에 관한 기준 262
(부록 2) 골수이식 실시기관 인정등 기준 276
(부록 3)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방법 284
(부록 3-1) 의료보험진료비 전산매체 청구방법 350
(부록 3-2) 전자문서교환(EDI)방식에 의한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방법 394
(부록 4) 방사선진단 수가보기표 456
(부록 5) 재활 및 물리치료실시기관 인정등 기준 482
(부록 6) 진료용재료 인정 등 기준 496
의료보험 외래진료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보건복지부고시 제1997-65호) 506
의료보험요양기관 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997-66호) 512
부당이득금환수 및 급여제한기준 556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 558
응급의료수가기준 564
판권기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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