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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자료집을 내면서=0,3,1
목차=0,4,1
미국 보훈제도=1,5,2
1. 제대군인부 현황=3,7,1
가. 제대군인부의 역사=3,7,2
나. 제대군인부의 위상=4,8,1
다. 제대군인부의 조직=4,8,6
라. 제대군인부의 인원(2000년 기준)=9,13,1
마. 제대군인부의 예산=9,13,9
바. 제대군인부의 행정대상=18,22,2
2. 제대군인 시혜제도=20,24,1
가. 개요=20,24,4
나. 의료보호 시혜=23,27,1
1) 의료보호 등록=23,27,2
2) 자산조사=24,28,1
3) 상호 지불=25,29,1
4)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25,29,1
5) 요양원 보호(nursing-home care)=25,29,1
6) 정양원 보호(Domiciliary Care)=26,30,2
7) 외래환자 의약 지원=27,31,1
8) 외래환자 치과 치료=27,31,1
9) 걸프전, 고엽제, 방사능 감염=28,32,1
10) 시혜를 받는데 드는 교통비=28,32,1
11) 알코올과 약물중독자 치료=29,33,1
12) 주택의 개선과 구조변경=29,33,1
13) 보철구와 보청기 제공=29,33,1
14) 실명제대군인을 위한 시혜와 서비스=29,33,1
15) 사회적응 자문=29,33,2
16) 의료보호 특수대상=30,34,2
다. 제대군인 시혜사업=31,35,1
1) 상이보상금=31,35,3
2) 기타 상이시혜=33,37,2
3) 연금=35,39,2
4) 교육과 훈련=37,41,6
5) 직업재활과 고용=42,46,2
6) 주택대부 보증=43,47,7
7) 생명보험=49,53,4
8) 매장 시혜=52,56,5
9) 유족을 위한 시혜=57,61,5
라. 여성제대군인 시혜=62,66,1
마. 무주택 제대군인 시혜=62,66,1
바. 국외 시혜=62,66,2
사. 특별집단을 위한 시혜=63,67,1
아. 중소기업 이용=63,67,1
자. 기타 연방 시혜=63,67,8
차. 소청=71,75,1
3. 제대군인부 특별사업 및 장기전략=72,76,1
가. One-VA 사업=72,76,8
나. 2001~2006년 제대군인부 전략=80,84,27
(부록) 미국보훈법령=107,111,2
캐나다 보훈제도=109,113,2
1. 제대군인부 주요현황=111,115,1
가. 제대군인부 조직=111,115,1
1) 부서별 업무내용=111,115,5
2) 소재지=116,120,5
나. 임무 및 사명(Mission & Mandates)=121,125,1
다. 행정대상=121,125,2
라. 법령 및 규정 목록(Satutes & Regulations)=122,126,4
마. 캐나다 정부기구=125,129,3
2. 제대군인 지원(Veterans Service)=128,132,1
가. 상이연금 프로그램(Disability Pension Program)=128,132,6
나. 의료보호 프로그램(Health Care Program)=133,137,4
다. 상선해군 제대군인(Merchant Navy Veterans)=136,140,2
라. 라스트포스트 기금(Last Post Fund, LPF)=137,141,3
마. 장례ㆍ매장 및 묘비명 지원(Funeral, Burial & Gravemarking Assistance)=139,143,3
바. 소득에 따른 시혜(Income Tested Benefits)=141,145,1
3. 전몰자 기념시설(Memorials to Canada's War Dead)=142,146,5
(부록) 2000-01 계획 및 중점사업 보고서=147,151,54
호주 보훈제도=201,205,2
1. 보훈부 주요현황=203,207,1
가. 보훈부 기구=203,207,1
나. 보훈부 기구의 주요기능=204,208,1
다. 보훈부 조직=205,209,1
라. 보훈부 직원의 연도별 감소현황=206,210,1
마. 보훈대상자 현황=206,210,3
2. 제대군인 지원제도=208,212,1
가. 보훈부의 기능=208,212,2
나. 보훈부의 임무와 지원=209,213,17
3. 호주와 한국 보훈정책 비교=226,230,2
(부록)=228,232,19
일본 보훈제도=247,251,2
1. 보훈관련 주요현황=249,253,1
가. 일반사항=249,253,2
나. 원호사업연혁=250,254,3
다. 관장기구=253,257,3
라. 적용대상자=256,260,3
마. 은급등 주요지원내용=259,263,5
바. 예산=263,267,3
사. 원호관련주요단체(20개)=266,270,1
아. 주요관련법령(22개)=267,271,2
2. 은급법에 의한 지원내용=268,272,1
가. 은급제도=269,273,11
나. 은급대상자=280,284,3
다. 은급종류=282,286,4
라. 은급대상자와 예산=285,289,1
마. 은급계산의 기초=285,289,10
바. 각종은급의 급여조건과 금액=294,298,18
사. 은급의 개정, 정지, 소멸 등=312,316,6
아. 은급청구수속등=317,321,6
3. 은급법이외 관계법률에 의한 지원내용=322,326,1
가.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2000.3.31 개정)=322,326,3
나. 전상병자특별원호법(1999.12.22 개정)=324,328,6
다. 전상병자에 대한 세제등 주요 우대조치(1996.3)=329,333,5
라. 전몰자등처에관한특별급부금지급법(1999.12.22 개정)=333,337,1
마. 전상병자등처에관한특별급부금지급법(1999.12.22 개정)=334,338,1
바. 전몰자부모등에관한특별급부금지급법(1999.12.22)=334,338,2
사. 전몰자등유족에관한특별조위금지급법(1999.12.22)=335,339,1
아. 미귀환자유수가족등원호법(1999.12.22)=335,339,4
자. 중국잔류방인등의 원활한 귀국촉진 및 영주귀국후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999.12.22)=338,342,6
차. 인양자급부금등지원법(1999.12.22 개정)=343,347,6
카. 특정조위금등지급실시에관한법률(1988.5.6)=349,353,1
타. 의료종사자 장수특별지출금(1970.9.29, 후생성 고시 제349호)=349,353,1
파. 입영도상등 사망자유족에 대한 특별지출금(1971.7.8, 후생성 고시 제260호)=349,353,1
하. 위령사업(유골수집, 추도식, 위령비)=349,353,7
거. '전몰자유족상담원'=355,359,1
너. 원호심사회 설치ㆍ운영=355,359,1
(참고문헌)=356,360,1
(부록)=357,361,1
1.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보상법(발췌)(2000.3.31)=357,361,33
2. 일본소개=390,394,11
중국 보훈제도=401,405,2
1. 주요현황=403,407,1
가. 국가 일반개요=403,407,1
나. 중국 보훈제도의 특성=404,408,1
다. 민정부 조직현황=404,408,2
2. 주요지원 제도=406,410,1
가. 군인 위무우대=406,410,2
나. 혁명열사선양=407,411,2
다. 중국인민해방군 공훈영예장=408,412,2
3. 보훈관련 법령=410,414,1
가. 군인위무 우대규칙(1988.7.18 국무원 제8호공포)=411,415,7
나. 혁명열사 포양조례(1980.6.4 국무원공포)=418,422,2
다. 중국인민해방군의 지원병 전역배치에 관한 잠정규정(1983.2.3 국무원 공포)=420,424,3
라. 퇴역의무병배치조례(1987.12.12 국무원공포)=423,427,5
마. 군대퇴직간부관련규칙(1981.11.13 국무원 공포)=428,432,5
바. 군대 이직휴양간부에 대한 중국인민해방군 공훈영예장 수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1988.7.3 중앙군사위원회 공포)=433,437,3
사. 상이무휼관리 임시규칙(1977.4.1 민정부령제2호)=436,440,5
아. 혁명열사기념건축물관리보호규칙(1977.4.1 민정부령제2호)=441,445,3
판권지=441,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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