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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자료집을 발간하며=0,3,2
목차=0,5,1
I. 조사 개요=1,6,2
1. 조사의 주요 내용=3,8,1
2. 조사의 설계=4,9,1
3. 변호사 조사대상의 일반 특성=5,10,4
4. 소송당사자 조사대상의 일반 특성=9,14,6
II. 조사 결과 요약=15,20,14
III. 조사 결과=29,34,2
1.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에 대한 인지도=31,36,1
1-1. 법원의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31,36,1
1-2. 신모델에 대한 불인지로 인한 재판진행의 문제발생 경험=32,37,1
2.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에 대한 평가=33,38,1
2-1. 요소별 평가=33,38,1
2-2. 신모델 시행 전보다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34,39,1
2-3. 신모델 시행 전보다 충실하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35,40,1
2-4. 신모델 시행 전보다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36,41,1
2-5. 신모델 시행 전보다 신속하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37,42,1
2-6. 새로운 재판 방식의 긍정적 측면=38,43,1
3.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 시행상 문제점=39,44,1
3-1. 답변서ㆍ준비서면의 제출기한 불이행시 불이익 경험 여부=39,44,1
3-2. 법원의 주장ㆍ입증의 제출기한 적용방식에 대한 의견=40,45,1
3-3. 법원의 증인 진술서ㆍ공정증서ㆍ질문서 제출방식의 선택 적정성=41,46,1
3-4. 법원의 단문장답형 증인신문 방식 적용 여부=42,47,1
3-5. 사건기록 입수에 대한 공공기관의 업무 협조 태도=43,48,1
3-6. 사건기록 입수에 대한 공공기관의 업무 협조 개선을 위한 보완점=44,49,1
3-7. 새 재판방식 시행후 수임ㆍ변론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관계 변화=45,50,1
3-8. 새 재판방식 시행후 수임ㆍ변론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관계 변화 내용=46,51,1
3-9. 새 재판방식 이후 법관의 태도 변화 여부=47,52,1
3-10. 법원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재판기일 변경시 사전통지 여부=48,53,1
3-11. 새 재판방식에 대한 불만사항=49,54,1
3-12. 기타 의견 사항=50,55,3
IV. 정책 제안=53,58,12
▣ 별첨자료-1. 설문지:변호사=65,70,7
▣ 별첨자료-2. 설문지:소송당사자=72,77,6
판권지=7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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