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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차례=ⅰ,3,2
표차례=ⅲ,5,2
그림차례=ⅳ,6,1
연구개요=ⅴ,7,9
I. 서론=1,16,1
1. 문제제기=1,16,6
2. 연구방법=6,21,5
II. 문화예술관련 세제의 현황과 개편방향=11,26,1
1. 문화예술관련 세제의 현황=11,26,1
1) 문화예술지원의 체계=11,26,2
2) 문화예술관련 세제의 범위=12,27,4
3) 문화예술관련 조세지원의 현황과 문제점=15,30,7
2. 세제개편의 기본방향=21,36,2
1) 세제지원의 보편성 추구=22,37,3
2) 세제지원의 기능성 추구=25,40,2
3) 제반 규제의 철폐와 보완장치의 도입=26,41,2
3. 외국의 문화예술관련 세제 현황=27,42,1
1)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에 대한 국제비교=27,42,3
2) 문화예술관련 세제의 국제비교=29,44,8
III. 생산·유통관련 세제의 개편방안=37,52,1
1. 관련 세제의 현안=37,52,2
2. 현안의 세부 검토=38,53,1
1)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수익금의 손금산입 제도 개편방안=38,53,5
2) 공연장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42,57,7
3) 문화예술관련 법인의 지방세 감면=48,63,5
IV. 수요관련 세제의 개편방안=53,68,1
1. 관련 세제의 현안=53,68,1
2. 현안의 세부검토=53,68,1
1) 문화예술관련 지출의 소득공제=53,68,14
2) 서화 및 골동품의 업무용자산 전환=67,82,2
V. 지원관련 세제의 개편방안=69,84,1
1. 관련 세제의 현안=69,84,2
1) 기부금의 범위=70,85,1
2) 기부금 관련 조세=71,86,2
2. 기부금 현황과 육성책=72,87,1
1) 현황=72,87,3
2) 민간지원의 육성=74,89,4
3. 기부금관련 조세 개선방안=77,92,2
1) 기부금관련 조세 비교=78,93,3
2) 개선안=80,95,5
VI. 공익법인관련 세제의 개편방안=85,100,1
1. 관련세제의 현안=85,100,1
1) 공익법인의 성격규정과 운영실태=85,100,7
2)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세제 지원 및 규제 현황=92,107,4
2. 현안의 세부검토=95,110,1
1) 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의 하향조정=95,110,3
2) 비영리법인에 대한 합병규정 신설=98,113,4
3) 공익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102,117,3
VII. 결론=105,120,4
참고문헌=109,124,2
Abstract=111,126,6
부록=117,132,33
판권지=150,165,1
(표II-1) 문화예술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현황=16,31,2
(표II-2) 세제개편의 원칙과 내용=22,37,1
(표II-3)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출액(1994년)=28,43,1
(표II-4) 예술가 또는 예술작품에 대한 과세로 징수한 세수입의 사용용도=33,48,1
(표II-5) 예술가 또는 예술작품에 대한 기타의 조세감면·면세·비과세=34,49,1
(표II-6) 예술가들이 국가로부터 사회보장을 받는지의 여부=35,50,1
(표III-1) 국립지방박물관의 2000년도 세입예산=39,54,1
(표III-2) 국립지방박물관의 2000년도 공공요금 집행내역=40,55,1
(표III-3)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운영수익금의 손금산입 개정안=42,57,1
(표III-4) 공연장별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2000년)=45,60,1
(표III-5) 1999년 공연장 수입현황=46,61,1
(표III-6)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수입(1997년)=47,62,1
(표III-7) 공연장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정안=48,63,1
(표III-8) 문화예술 관련 법인들에게 적용되는 지방세 현황=50,65,1
(표III-9) 부분감면:3배중과세 예외업종 개정안=52,67,1
(표IV-1) 문화예술행사 관람 장애요인=54,69,1
(표IV-2)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55,70,1
(표IV-3) 가구당 월평균 교양오락비=56,71,1
(표IV-4) 소득공제의 유형과 내용=57,72,2
(표IV-5) 신용카드 이용실적(2000년 말)=65,80,1
(표IV-6) 문화예술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안=66,81,1
(표V-1)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추이=73,88,1
(표V-2) 공연예술단체별 평균 외부 지원금 현황=73,88,1
(표V-3) 미국 문화예술부문 비영리단체 자금원별 원조액=76,91,1
(표V-4) 각 국의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1인당 지출)=77,92,1
(표V-5) 각 국의 기부금 관련세제 비교=78,93,2
(표V-6) 기부금 손금산입 개정안=81,96,1
(표VI-1) 공익재단의 활동영역과 사업내용=88,103,1
(표VI-2) 기업재단의 자산보유상황=89,104,1
(표VI-3) 재단법인 삼성문화재단 1999년 주요사업=89,104,3
(표VI-4) 주요 기업집단 출연의 공익법인 현황=98,113,2
(표VI-5) 비영리법인의 합병규정 신설=101,116,1
(표VI-6) 민간설립 문화예술인프라시설=102,117,1
(표VI-7) 세액공제사례=103,118,1
(표VI-8) 공익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104,119,1
(그림I-1) 문화예술부문의 구성=7,22,1
(그림II-1) 문화예술지원의 체계=11,26,1
(그림II-2) 조세감면방법=13,28,1
(그림II-3)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제 현황=15,30,1
(그림II-4) 법인에 적용되는 세제 현황=15,30,1
(그림II-5) 문화예술관련세제와 연구과제=21,36,1
(그림III-1) 문화예술산업의 생산·유통 관련 세제 현안=38,53,1
(그림IV-1) 여가활동 걸림돌:평일과 주말·휴일 비교(1순위 기준)=54,69,1
(그림IV-2) 공연예술 관람자 특성:성별 및 결혼여부=61,76,1
(그림IV-3) 공연예술 관람자 특성:연령=62,77,1
(그림IV-4) 공연예술 관람자 특성:직업 및 학력=6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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