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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i,1,2
머리말=iii,3,4
차례=vii,7,23
주요 법령약어 및 근거법령 범례=xxx,30,1
제1편 자치행정론=1,31,2
제1장 지방자치의 기본이념=3,33,1
제1절 지방행정의 의의=3,33,1
I. 지방행정의 개념=3,33,2
II. 지방행정의 특성=4,34,1
1. 지역행정=4,34,1
2. 종합행정=4,34,1
3. 생활행정=4,34,2
III. 지방행정의 지도이념=5,35,1
1. 민주성과 능률성=5,35,1
2. 합법성과 합목적성=5,35,2
3. 공정성과 신뢰성=6,36,1
제2절 지방행정의 유형=6,36,1
I. 집권과 분권=6,36,2
1. 지방분권화=7,37,2
2. 신중앙집권화=8,38,3
3. 신지방분권화=10,40,4
II. 관치와 자치=13,43,1
1. 관치적 지방행정=13,43,2
2. 자치적 지방행정=14,44,2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15,45,1
I. 지방자치의 의의=15,45,2
II. 주민자치의 이념=16,46,2
III. 단체자치의 이념=17,47,2
제4절 지방자치의 계보=19,49,1
I. 영국형의 지방자치=19,49,2
II. 대륙형의 지방자치=20,50,3
III. 두 계보의 접근=22,52,2
제5절 지방자치의 제도적 특징=23,53,1
I. 역사적 산물=23,53,3
II. 민주주의의 학교=25,55,2
III. 민주주의의 보루=26,56,1
IV. 지방적 사항의 지방적 수용=27,57,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이론=29,59,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29,59,1
I. 지방자치단체의 개념=29,59,2
II. 지방자치단체의 성격=30,60,1
1. 공법인=30,60,1
2. 지역단체=31,61,1
3. 통치단체=31,61,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32,62,1
I.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32,62,1
II. 광역자치단체=32,62,1
1. 도=33,63,1
2. 특별시=33,63,2
3. 광역시=34,64,2
III. 기초자치단체=35,65,1
1. 시=35,65,3
2. 군=37,67,2
3. 자치구=38,68,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39,69,1
I. 지방자치단체의 구역=39,69,1
1. 구역의 성격=39,69,1
2. 구역의 개편=40,70,3
II. 지방자치단체의 주민=42,72,1
1. 주민의 요건=42,72,2
2. 주민의 지위=43,73,2
3. 주민의 권리=44,74,3
4. 주민의 의무=46,76,2
III.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47,77,1
1. 자치권의 근거=47,77,3
2. 자치권의 특성=49,79,2
3. 자치입법권=50,80,3
4. 자치행정권=52,82,3
5. 자치조직권=54,84,2
6. 자치재정권=55,85,2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57,87,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57,87,1
I. 행정기능의 개념=57,87,1
II. 행정기능의 종류=57,87,2
1. 고유사무=58,88,1
2. 단체위임사무=59,89,1
3. 기관위임사무=59,89,2
III. 행정기능의 범위=61,91,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64,94,1
I. 사무배분의 유형=64,94,1
II. 사무배분의 원칙=64,94,2
III. 사무배분의 기준=65,95,2
1. 국가사무의 기준=66,96,1
2. 지방사무의 기준=66,96,2
제3절 대도시행정의 특례=68,98,1
I. 대도시행정의 특성=68,98,1
II.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행정의 특례=68,98,2
III. 광역시행정의 특례=69,99,2
IV. 특별시행정의 특례=71,101,1
1. 인사 및 서훈=71,101,1
2. 지도 및 감독=71,101,1
3. 수도권광역행정=72,102,1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73,103,1
제1절 기관구성의 유형=73,103,1
I. 기관구성의 개념=73,103,1
II. 기관통합형=73,103,1
1. 영국의 의회형=73,103,2
2. 미국의 위원회형=74,104,1
3. 미국의 의회-지배인형=75,105,1
III. 기관분립형=75,105,1
1. 미국의 시장-의회형=75,105,3
2. 일본의 기관분립형=77,107,1
IV. 절충형=77,107,2
V. 우리 나라의 지방조직=78,108,1
제2절 집행기관=79,109,1
I. 집행기관의 개념=79,109,1
II. 집행기관의 유형=79,109,2
III. 집행기관의 구성=80,110,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장=81,111,1
I.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81,111,1
II.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81,111,2
1. 통할ㆍ대표권=82,112,1
2. 관리ㆍ집행권=82,112,2
3. 지휘ㆍ감독권=83,113,1
4. 소속 직원에 대한 권한=83,113,1
5.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83,113,2
6. 규칙제정권=84,114,1
7. 주민투표 부의권=84,114,1
8. 사무의 위임ㆍ위탁=84,114,1
III.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84,114,2
1. 선거=85,115,1
2. 임기=85,115,1
3. 겸직ㆍ거래금지=85,115,2
4. 지방자치단체 폐치 분합의 경우=86,116,1
5. 장의 체포ㆍ확정판결의 통지=86,116,1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87,117,1
I. 보조기관=87,117,1
1. 부자치단체장=87,117,3
2. 행정기구=89,119,2
II. 소속 행정기관=90,120,1
1. 직속기관=90,120,2
2. 사업소ㆍ출장소=92,122,2
3. 합의제 행정기관=93,123,2
III. 하급행정기관=94,124,1
1. 구청장=94,124,2
2. 읍면장=95,125,1
3. 동장=95,125,1
제5절 지방교육자치기관=95,125,1
I.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요=95,125,2
II. 교육감=97,127,1
1. 교육감의 지위=97,127,1
2. 교육감의 관장사무=97,127,2
3. 교육감의 선출=98,128,1
III. 교육장=98,128,1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99,129,1
제1절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ㆍ분쟁조정=99,129,1
I. 제도의 의의=99,129,1
II.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의무=99,129,2
III.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100,130,1
1. 분쟁의 조정=100,130,2
2.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101,131,2
IV.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위탁=102,132,1
1. 규약의 제정ㆍ고시=102,132,2
2. 사무위탁의 변경ㆍ해지 등=103,133,1
제2절 행정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조합=103,133,1
I. 행정협의회=103,133,1
1. 협의회의 구성=103,133,2
2. 협의회의 규약=104,134,1
3. 협의회의 조직ㆍ운영=104,134,1
4. 협의사항의 조정=104,134,2
5.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과=105,135,1
II. 지방자치단체조합=105,135,1
1. 조합의 설립=105,135,1
2. 조합의 조직=105,135,2
3. 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106,136,1
4. 조합의 규약=106,136,1
5. 지도ㆍ감독=106,136,1
6. 규약변경ㆍ해산=107,137,1
제6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108,138,1
제1절 개설=108,138,1
제2절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109,139,1
I. 관여유형=109,139,1
II. 관여기관=109,139,3
III. 주요관여내용=111,141,1
1. 조언ㆍ권고ㆍ지도 등=111,141,1
2. 지원=111,141,2
3.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112,142,1
4. 명령ㆍ처분의 시정명령=112,142,2
5. 직무이행명령=113,143,2
6. 소송의 성격=114,144,2
7. 보고의 수령=115,145,1
8. 감사권=115,145,1
9. 지방의회의결의 재의요구=115,145,3
10. 승인=117,147,2
제3절 사법기관 및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118,148,1
I.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118,148,1
II.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118,148,3
제2편 지방의회론=121,151,2
제1장 의회제도의 개관=123,153,1
제1절 근대 의회제도의 확립=123,153,1
I. 근대 의회제도의 의의=123,153,2
II. 근대 의회제도의 확립=124,154,2
1. 동족회의와 근대의회=125,155,1
2. 근대 의회제도의 확립=125,155,2
3. 의회제도의 발전과정=127,157,1
III. 의회주의의 현대적 상황=128,158,2
제2절 의회제도의 원리=129,159,1
I. 의회제도의 기본원리=129,159,1
1. 국민대표의 원리=130,160,2
2. 의사결정의 원리=131,161,2
3. 국정감독의 원리=132,162,2
II. 의회주의의 전제조건=133,163,1
1. 대표제의 전제조건=133,163,1
2. 합의제의 전제조건=134,164,1
3. 정권교체의 가능성=134,164,1
제3절 지방의회의 의의와 지위=135,165,1
I. 지방의회의 의의=135,165,2
II. 지방의회와 국회=136,166,2
III. 지방의회의 지위=137,167,1
1. 대표기관의 지위=137,167,2
2. 의결기관의 지위=138,168,1
3. 입법기관의 지위=138,168,2
4. 감시기관의 지위=139,169,1
제2장 지방의회의 권한=140,170,1
제1절 지방의회의 기능=140,170,1
I.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능=140,170,2
II. 지방의회의 법적 권한=141,171,2
제2절 의결권=143,173,1
I. 의결권의 개념=143,173,1
1. 의결권의 범위=143,173,2
2. 의결권의 내용=144,174,2
3. 의결의 효력=145,175,1
4. 의결과 결의=145,175,1
II. 조례제정권=146,176,1
1. 조례의 의의=146,176,2
2. 조례의 법적 성격=147,177,2
3. 조례의 규정사항=148,178,2
4. 조례안의 입안 및 제안=149,179,3
5. 조례안의 심의 및 의결=151,181,2
6. 조례안의 이송 및 공포=152,182,1
III. 예산확정권=152,182,2
1. 예산안의 심의절차=153,183,3
2. 예산안의 수정=155,185,3
3. 예산안의 이송ㆍ고시ㆍ재의=157,187,1
IV. 결산승인권=157,187,2
1. 결산의 성격=158,188,1
2. 결산의 절차=158,188,1
3. 결산의 작성=158,188,2
4. 결산검사의 실시=159,189,1
5. 결산의 심의=159,189,2
6. 결산의 효과=160,190,1
V. 중요정책결정권=160,190,2
VI. 청원심사처리권=161,191,1
1. 청원의 요건 및 절차=161,191,3
2. 청원의 심사=163,193,2
3. 청원의 처리=165,195,1
4. 제척ㆍ회피ㆍ철회=165,195,2
제3절 감시권=166,196,1
I. 감시권의 의의=166,196,2
II. 감사와 조사의 차이=167,197,1
III. 감사 및 조사의 실시=167,197,2
1. 감사ㆍ조사의 실시절차=168,198,1
2. 감사ㆍ조사위원회의 구성=168,198,1
3. 감사ㆍ조사계획서의 작성=168,198,2
4. 감사ㆍ조사의 대상기관=169,199,1
5. 감사ㆍ조사의 실시방법=170,200,1
6.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170,200,2
7. 유관의원의 제척 및 회피=171,201,1
8. 주의의무 및 공개원칙=171,201,1
IV. 감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171,201,2
V. 국가 및 시도사무에 대한 감사=172,202,1
제4절 기타의 권한=172,202,1
I. 의회의 선거권=172,202,2
1. 선거권의 내용=173,203,1
2. 선거권의 행사=173,203,1
II. 의회의 의견표명권=173,203,2
III. 의회의 자율권=174,204,2
IV. 의회의 규칙제정권=175,205,1
제3장 지방의회의 조직=176,206,1
제1절 지방의회의 구성=176,206,1
I. 지방의회의 구성원리=176,206,2
II. 지방의회의 회의조직=177,207,2
III. 지방의회의 의원정수=178,208,1
1. 시도의원의 정수=178,208,2
2. 시군 및 자치구의원의 정수=179,209,1
3. 의원정수의 조정=179,209,3
제2절 지방의회의 의원=181,211,1
I. 의원의 직위=181,211,1
1. 주민의 대표자=181,211,2
2. 의회의 구성원=182,212,1
3. 선거직 공무원=182,212,2
II. 의원의 임기와 보수=183,213,1
1. 의원의 임기=183,213,2
2. 의원의 보수=184,214,3
3.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186,216,2
III. 의원의 권리와 의무=187,217,1
1. 의원의 권리=187,217,4
2. 의원의 의무=190,220,2
3. 겸직 등의 금지=192,222,2
IV.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193,223,1
1. 의원자격의 발생=193,223,2
2. 의원자격의 소멸=194,224,3
V. 의원의 징계=196,226,2
1. 징계의 사유=197,227,1
2. 징계의 종류=197,227,2
3. 징계의 요구=198,228,1
4. 징계의 심사=198,228,2
5. 징계의 의결=199,229,1
6. 징계의 집행=199,229,1
제3절 지방의회의 내부조직=200,230,1
I. 지방의회 의장단=200,230,1
1. 의장=200,230,3
2. 부의장=202,232,2
3. 임시의장=203,233,1
4. 의장직무대행=203,233,2
5. 의장ㆍ부의장의 불신임=204,234,1
II. 지방의회의 위원회=204,234,1
1. 위원회의 의의=204,234,2
2. 위원회의 유형=205,235,2
3. 상임위원회=206,236,2
4. 특별위원회=208,238,2
III. 지방의회 사무기구=209,239,1
1. 사무기구의 설치=209,239,2
2. 사무기구의 직원=210,240,2
3. 사무기구의 기능=211,241,2
제4장 지방의회의 운영=213,243,1
제1절 의회운영의 원칙=213,243,1
I. 의회의 운영체제=213,243,1
1. 의회기=213,243,2
2. 정례회와 임시회=214,244,1
II. 의회의 회의원칙=214,244,1
1. 회의원칙의 의의=214,244,2
2. 회의공개의 원칙=215,245,2
3. 발언자유의 원칙=216,246,1
4. 의사정족수의 원칙=216,246,2
5. 과반수의결의 원칙=217,247,1
6. 회기계속의 원칙=217,247,2
7. 일사부재의의 원칙=218,248,2
8. 제척의 원칙=219,249,1
9. 심사독립의 원칙=219,249,2
10. 그 밖의 원칙=220,250,2
제2절 집회와 회기=221,251,1
I. 의회의 소집=221,251,1
1. 의회의 소집권자=221,251,2
2. 의회의 집회공고=222,252,1
3. 정례회의 집회공고=222,252,1
II. 의회의 개폐=223,253,1
1. 의회의 개회=223,253,1
2. 의회의 폐회=223,253,2
3. 의회의 개원=224,254,1
III. 의회의 회기=224,254,1
1. 회기의 결정=224,254,2
2. 회기의 계산=225,255,1
3. 회기의 연장=225,255,2
4. 회기 중 폐회=226,256,1
IV. 회의의 개폐=226,256,1
1. 개의=226,256,2
2. 산회=227,257,1
3. 휴회=227,257,2
4. 정회=228,258,1
5. 유회=228,258,1
제3절 의안과 동의=229,259,1
I. 안건=229,259,1
II. 의안=229,259,2
1. 의안의 발의=230,260,2
2. 의안의 접수=231,261,1
3. 의안의 회부=231,261,2
4. 의안의 철회=232,262,1
5. 의안의 폐기=232,262,2
III. 동의=233,263,1
1. 동의의 종류=233,263,3
2. 동의의 절차=235,265,4
3. 동의의 처리=238,268,4
제4절 회의의 운영=241,271,1
I. 본회의의 의사=241,271,1
1. 본회의의 기능=241,271,1
2. 본회의의 의사=241,271,2
3. 의사일정=242,272,3
4. 의제의 상정=244,274,2
5. 제안설명=245,275,2
6. 의원의 발언=246,276,5
7. 질의=250,280,2
8. 토론=251,281,3
II. 의사의 결정=253,283,1
1. 표결=253,283,4
2. 의결=257,287,3
III. 위원회의 의사=259,289,1
1. 위원회의 활동=259,289,4
2. 위원회의 의사=262,292,4
3. 위원회의 수정안과 대안=265,295,3
4. 위원회 제안=267,297,2
5. 위원회의 심사보고=268,298,2
제5절 회의록의 작성ㆍ관리=269,299,1
I. 회의록의 의의=269,299,2
II. 회의록 작성=270,300,1
1. 작성방법=270,300,1
2. 기재사항=270,300,2
3. 서명ㆍ날인=272,302,1
III. 회의록의 정정ㆍ조정=272,302,2
IV. 회의록의 보존ㆍ관리=273,303,2
제5장 의회와 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275,305,1
제1절 재의=275,305,1
I. 재의제도의 의의=275,305,1
II. 재의요구대상=276,306,2
III. 재의요구절차=277,307,2
IV. 의회의 재심의=278,308,1
V. 소의 제기=278,308,1
제2절 선결처분=279,309,1
I. 선결처분의 의의=279,309,1
II. 선결처분의 요건=279,309,2
III. 사후승인ㆍ공고ㆍ보고=280,310,3
제3편 지방재정론=283,313,2
제1장 개설=285,315,1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285,315,1
I. 지방재정의 개념=285,315,2
II. 지방재정의 특징=286,316,1
1. 재정주체의 복수성=287,317,1
2. 재정구조의 다양성=287,317,1
3. 재정운영의 자율성=287,317,2
제2절 지방재정의 운영=288,318,1
I. 지방재정운영의 원칙=288,318,1
1. 수지균형의 원칙=288,318,2
2. 탄력성의 원칙=289,319,2
3. 복지증진의 원칙=290,320,1
4. 효율성의 원칙=290,320,1
5. 공정성의 원칙=291,321,1
6. 안정성의 원칙=291,321,1
II. 지방재정운영의 질서=292,322,1
1.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질서=292,322,3
2.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재정질서=294,324,2
3.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재정질서=296,326,1
제3절 지방재정계획 및 지표=296,326,1
I. 지방재정계획=296,326,2
1. 계획의 필요성=297,327,1
2. 계획의 특성=298,328,1
3. 계획의 수립=298,328,1
4. 계획의 한계=298,328,2
II. 지방재정지표=299,329,1
1. 세입지표=299,329,4
2. 세출지표=302,332,3
3. 채무지표=304,334,1
4. 재정운영지표=304,334,1
제2장 지방세입=305,335,1
제1절 지방세입의 개관=305,335,1
I. 지방세입의 의의=305,335,1
1. 다원성=305,335,1
2. 의존성=306,336,1
3. 불균형성=306,336,1
II. 지방세입의 분류=306,336,1
1. 자주재원과 의존재원=307,337,2
2. 일반재원과 특정재원=308,338,2
3. 경상수입과 임시수입=309,339,1
제2절 세외수입=309,339,1
I. 세외수입의 의의=309,339,2
II. 세외수입의 특징=310,340,2
III. 세외수입의 구조=311,341,1
1. 일반회계분과 특별회계분=311,341,2
2. 실질적 수입과 명목적 수입=312,342,2
IV. 세외수입의 주요항목=313,343,1
1. 재산수입=313,343,1
2. 사용료ㆍ수수료=313,343,4
3. 분담금ㆍ부담금=317,347,6
V. 기타 세외수입=322,352,1
1. 기부금=322,352,1
2. 기부채납=322,352,2
3. 이월금=323,353,1
4. 전입금=324,354,1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324,354,1
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324,354,1
1. 재정력의 균등화=324,354,2
2. 지방재원의 보장=325,355,2
II. 지방교부세=326,356,1
1. 지방교부세의 성격=326,356,2
2. 지방교부세의 기능=328,358,1
3. 지방교부세의 재원=329,359,1
4. 지방교부세의 종류=329,359,3
5. 보통교부세의 산정=331,361,5
6. 특별교부세의 운영=335,365,2
7. 부당교부세의 시정 등=336,366,1
III. 지방양여금=336,366,2
1. 지방양여금의 성격=337,367,1
2. 지방양여금의 재원=337,367,2
3.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338,368,2
4. 양여기중과 배분비율=339,369,2
5. 지방양여금의 관리 및 배분=340,370,2
IV. 국고보조금=341,371,2
1. 국고보조금의 성격=342,372,1
2. 국고보조금의 유형=342,372,5
3. 국고보조금의 근거=346,376,2
4. 보조금예산의 편성=347,377,2
5.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348,378,3
제4절 지방채=350,380,1
I. 지방채의 의의=350,380,1
1. 지방채의 개념=350,380,2
2. 지방채의 특징=351,381,2
II. 지방채의 종류=352,382,1
1. 일반채ㆍ공기업채=352,382,2
2. 정부자금채ㆍ민간자금채=353,383,1
3. 증권발행채ㆍ증서차입채=353,383,2
4. 강제공채ㆍ임의공채=354,384,1
5. 기타 분류=354,384,1
III. 지방채의 기능=355,385,1
1. 재원조달의 기능=355,385,1
2. 부담공평화의 기능=355,385,2
3. 자원배분의 기능=356,386,1
IV. 적채조건과 지방채발행계획=356,386,1
1. 적채조건=357,387,2
2. 지방채발행계획=358,388,1
V. 지방채의 승인=358,388,2
1. 승인의 필요성=359,389,1
2. 승인의 효과=359,389,2
VI. 지방채의 발행=360,390,1
1. 지방채자금의 종류=360,390,2
2. 지방채의 발행형식=362,392,1
3. 지방채의 발행조건=362,392,2
제3장 지방예산=364,394,1
제1절 예산의 의의=364,394,1
I. 예산의 개념=364,394,2
II. 예산의 기능=365,395,1
1. 정치적 기능=365,395,2
2. 법적기능=366,396,1
3. 경제적 기능=366,396,2
4. 행정적 기능=367,397,2
제2절 예산의 원칙 및 종류=368,398,1
I. 예산의 원칙=368,398,1
1. 총계예산의 원칙=368,398,1
2. 단일예산의 원칙=368,398,2
3. 예산통일의 원칙=369,399,1
4. 회계년도독립의 원칙=369,399,2
5. 예산사전의결의 원칙=370,400,1
6. 예산공개의 원칙=370,400,1
II. 예산의 종류=370,400,2
1. 일반회계예산ㆍ특별회계예산=371,401,2
2. 본예산ㆍ수정예산ㆍ추가경정예산=372,402,2
3. 잠정예산ㆍ가예산ㆍ준예산=373,403,2
4. 품목별예산ㆍ성과주의예산ㆍ계획예산=374,404,3
5. 순계예산ㆍ총계예산=376,406,2
제3절 예산의 내용 및 편성=377,407,1
I. 예산의 내용=377,407,1
1. 예산총칙=377,407,1
2. 세입ㆍ세출예산=377,407,2
3. 계속비=378,408,1
4. 채무부담행위=378,408,2
5. 명시이월비=379,409,1
II. 예산안의 편성=379,409,1
1. 예산안의 편성원칙=379,409,2
2. 예산안의 편성절차=380,410,1
3. 세입예산안의 편성=380,410,2
4. 세출예산안의 편성=381,411,2
5. 예산서의 편제=383,413,1
제4절 예산의 확정 및 효력=383,413,1
I. 예산의 확정=383,413,1
1. 예산안의 제출=383,413,1
2. 예산안의 심의=383,413,2
3. 예산안의 의결=384,414,1
II. 예산의 효력=384,414,2
III. 예산의 미확정=385,415,1
제4장 지방공기업=386,416,1
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386,416,1
I. 지방공기업의 개념=386,416,2
II. 지방공기업의 특성=387,417,1
1. 지방공기업과 일반행정=388,418,1
2. 지방공기업과 민간기업=388,418,1
3. 지방공기업과 국가공기업=389,419,1
제2절 지방공기업의 일반원칙=389,419,1
I. 지방공기업의 존재이유=389,419,2
1. 주민복지증진에 기여=390,420,1
2. 민간자본참여의 한계성=390,420,1
3. 지역독점사업의 공익성=390,420,2
4. 종합경영의 필요성=391,421,1
5. 그 밖의 존재이유=392,422,1
II.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392,422,3
III.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394,424,1
1. 공공성의 원칙=394,424,1
2. 경제성의 원칙=395,425,1
3. 공공성과 경제성의 조화=395,425,2
제3절 지방직영기업=396,426,1
I. 지방직영기업의 개념=396,426,1
II. 지방직영기업의 조직=396,426,1
1. 관리자=397,427,1
2. 전문직원=397,427,2
III. 지방직영기업의 재무=398,428,1
1. 특별회계의 설치=398,428,1
2. 독립채산의 원칙=398,428,2
3. 경비부담의 원칙=399,429,1
4. 예산 및 회계관리=399,429,3
IV. 지방직영기업의 요금=401,431,1
1. 요금의 성질=401,431,2
2. 요금의 기준=402,432,2
제4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04,434,1
I. 지방공사ㆍ공단의 의의=404,434,1
II. 지방공사의 설립=404,434,2
III. 지방공사의 재무=405,435,2
IV. 지방공단의 성격=406,436,2
제5절 제3섹터=407,437,1
I. 제3섹터의 의의=407,437,1
II. 제3섹터의 근거=407,437,2
III. 제3섹터의 유형=408,438,1
1. 운영목적별 유형=408,438,1
2. 사업목적별 유형=408,438,2
IV. 제3섹터의 설립=409,439,1
1. 지방공사형=410,440,1
2. 주식회사형=410,440,1
3. 재단법인형=410,440,1
제4편 지방세정론=411,441,2
제1장 개설=413,443,1
제1절 조세 일반론=413,443,1
I. 조세의 의의=413,443,2
II. 조세의 근거=414,444,1
1. 공수설=414,444,2
2. 의무설=415,445,1
3. 이익설=415,445,1
4. 보험설=416,446,1
III. 조세의 원칙=416,446,1
1. 아담 스미스의 조세원칙=416,446,2
2. 바그너의 조세원칙=417,447,2
3. 노이마르크의 조세원칙=418,448,2
4. 머스그레이브의 조세원칙=419,449,2
IV. 세원의 배분=420,450,2
1. 분리방식=421,451,1
2. 공동이용방식=421,451,3
3. 우리 나라의 배분방식=423,453,2
제2절 지방세의 특성=424,454,1
I. 지방세의 원칙=424,454,1
1. 보편성의 원칙=424,454,2
2. 안정성의 원칙=425,455,1
3. 지역성의 원칙=425,455,2
4. 응익성의 원칙=426,456,2
5. 부담분임의 원칙=427,457,2
6. 자주성의 원칙=428,458,1
II. 지방세의 과세자주권=429,459,1
1. 과세자주권의 내용=429,459,2
2. 과세자주권의 제약=430,460,1
3. 과세자주권의 범위=430,460,3
III. 지방세의 분류=432,462,2
1. 보통세와 목적세=433,463,1
2. 독립세와 부가세=433,463,2
3. 의무세와 임의세=434,464,2
4. 법정세와 법정외세=435,465,2
5. 도세와 시군세, 시세와 구세=436,466,2
제2장 지방세의 과세=438,468,1
제1절 지방세의 과세근거=438,468,1
I. 지방세의 법원=438,468,1
1. 헌법=438,468,1
2. 법률=438,468,2
3. 조약 및 국제법규=439,469,1
II. 조세법률주의=439,469,1
1. 과세요건 법률주의=439,469,2
2. 과세요건 명확주의=440,470,1
3. 과세불소급의 원칙=440,470,1
4. 세법의 엄격해석=440,470,2
5. 조세법률주의의 예외=441,471,1
III. 지방세조례주의=441,471,1
1. 조례주의의 의의=441,471,2
2. 조례주의의 근거=442,472,1
3.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442,472,2
4.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443,473,2
제2절 지방세의 과세주체=444,474,1
I. 지방세의 과세권자=444,474,1
II. 과세권의 승계=444,474,1
1. 시군을 폐치 분합한 경우=444,474,2
2. 시군경계를 변경한 경우=445,475,1
3. 도경계를 변경한 경우=445,475,2
제3절 과세원칙과 세율=446,476,1
I. 지방세과세의 원칙=446,476,1
1. 실질과세의 원칙=446,476,2
2. 신의성실의 원칙=447,477,1
3. 근거과세의 원칙=447,477,2
4. 세법해석의 기준 등=448,478,1
II. 지방세의 세율=449,479,1
1. 세율의 특징=449,479,2
2. 세율의 종류=450,480,3
제4절 지방세의 납세의무=452,482,1
I.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452,482,1
1. 납세의무의 성립=452,482,3
2. 납세의무의 확정=454,484,2
3. 납세의무의 소멸=455,485,3
II. 납세의무의 승계=457,487,2
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458,488,1
2. 상속으로 인한 승계=458,488,1
3. 자동차의 취득으로 인한 승계=458,488,2
III. 연대납세의무=459,489,1
IV. 제2차납세의무=459,489,2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460,490,1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460,490,2
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461,491,1
4.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461,491,1
5. 그 밖의 제2차납세의무=461,491,2
V. 결손처분=462,492,1
1. 결손처분의 사유=462,492,1
2. 결손처분의 절차=463,493,1
3. 결손처분의 효과=463,493,1
제3장 지방세의 징수=464,494,1
제1절 지방세의 징수절차=464,494,1
I. 지방세의 징수방법=464,494,1
1. 보통징수ㆍ특별징수=464,494,2
2. 신고납부ㆍ신고납입=465,495,1
II. 보통징수절차=465,495,1
1. 납세의 고지=465,495,3
2. 가산금 및 독촉=467,497,1
III. 체납처분=468,498,1
1. 재산의 압류=468,498,4
2. 교부청구ㆍ참가압류=471,501,3
3. 압류재산의 매각=473,503,3
4. 청산=475,505,2
IV. 징수의 완화=476,506,1
1. 납기연장=476,506,3
2. 징수유예=478,508,3
V. 과오납금의 처리=480,510,1
1. 과오납금의 충당=480,510,1
2. 과오납금의 양도=480,510,2
3. 환부이자의 가산=481,511,1
제2절 지방세채권의 확보=481,511,1
I. 지방세우선의 원칙=481,511,1
1. 지방세우선의 원칙=481,511,2
2. 지방세우선의 예외=482,512,2
3. 조세 상호간의 관계=484,514,1
II. 납세보전=484,514,1
1. 납세관리인=485,515,1
2. 납세증명서=485,515,1
3. 관허사업의 제한=485,515,2
4. 납세담보=486,516,1
III. 납기전징수=487,517,1
1. 납기전징수의 사유=487,517,1
2. 납기전징수의 절차=487,517,2
3. 납기전징수의 효과=488,518,1
제4장 권리보호 및 구제제도=489,519,1
제1절 납세자의 권리보호=489,519,1
I. 제도의 의의=489,519,1
II. 납세자권리헌장=489,519,2
III. 과세전적부심사=490,520,2
IV. 수정신고납부=491,521,2
제2절 지방세구제제도=492,522,1
I. 제도의 의의=492,522,1
II. 이의신청=492,522,1
1. 신청대상=493,523,1
2. 신청권자=493,523,1
3. 신청절차=493,523,2
4. 보정요구=494,524,1
5. 결정절차=494,524,1
III. 심사청구=495,525,1
1. 청구절차=495,525,1
2. 보정ㆍ결정=495,525,2
3. 결정의 효력=496,526,1
IV. 행정소송=496,526,1
제5장 지방세의 세목별 개요=497,527,1
제1절 도세=497,527,1
I. 취득세=497,527,1
1. 과세대상=497,527,1
2. 납세의무자=497,527,2
3. 과세표준=498,528,1
4. 세율=498,528,1
5. 부과징수=499,529,1
II. 등록세=499,529,1
1. 과세대상=499,529,1
2. 납세의무자=499,529,2
3. 과세표준=500,530,1
4. 세율=500,530,2
5. 부과징수=501,531,2
III. 경주ㆍ마권세=502,532,1
1. 납세의무자=502,532,1
2. 과세표준과 세율=502,532,1
3. 부과징수=503,533,1
IV. 면허세=503,533,1
1. 과세대상=503,533,2
2. 납세의무자=504,534,1
3. 과세표준과 세율=504,534,1
4. 부과징수=504,534,2
제2절 시군세=505,535,1
I. 주민세=505,535,1
1. 납세의무자=505,535,2
2. 과세표준=506,536,1
3. 세율=506,536,2
4. 부과징수=507,537,2
II. 재산세=508,538,1
1. 과세대상=508,538,1
2. 납세의무자=508,538,2
3. 과세표준과 세율=509,539,1
4./5. 부과징수=509,539,2
III. 자동차세=510,540,1
1. 납세의무자=510,540,1
2. 과세표준과 세율=510,540,3
3. 부과징수=512,542,2
IV. 주행세=513,543,1
1. 납세의무자=513,543,1
2. 과세표준과 세율=513,543,1
3. 부과징수=514,544,1
4. 징수세액의 송금 및 안분=514,544,1
V. 농업소득세=514,544,2
1. 과세대상=515,545,2
2. 납세의무자=516,546,2
3. 과세기간=517,547,1
4. 과세표준=517,547,1
5. 세율, 세액의 산출 및 안분=517,547,2
6. 부과징수=518,548,1
VI. 담배소비세=518,548,1
1. 과세대상=519,549,1
2. 납세의무자=519,549,1
3. 과세표준과 세율=519,549,1
4. 부과징수=520,550,1
VII. 도축세=520,550,1
1. 납세의무자=520,550,1
2. 과세표준과 세율=521,551,1
3. 부과징수=521,551,1
VIII. 종합토지세=521,551,2
1. 과세대상=522,552,1
2. 납세의무자=522,552,2
3. 과세표준=523,553,2
4. 세율=524,554,3
5. 부과징수=527,557,1
제3절 목적세=527,557,1
I. 도시계획세=527,557,2
1. 과세대상=528,558,1
2. 납세의무자=528,558,1
3. 과세표준과 세율=528,558,2
4. 부과징수=529,559,1
II. 공동시설세=529,559,1
1. 과세대상=529,559,1
2. 과세표준과 세율=529,559,2
3. 부과징수=530,560,1
III. 사업소세=530,560,1
1. 과세대상=530,560,1
2. 납세의무자=530,560,2
3. 과세표준=531,561,1
4. 세율=531,561,1
5. 부과징수=531,561,2
IV. 지역개발세=532,562,1
1. 과세대상=532,562,2
2. 과세표준과 세율=533,563,1
3. 부과징수=533,563,2
V. 지방교육세=534,564,1
1. 납세의무자=534,564,1
2. 과세표준과 세율=534,564,2
3. 부과징수=535,565,2
사항색인=537,567,14
[저자약력]=551,581,1
[판권지]=55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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