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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연구진]=0,4,1
목차=i,5,3
표목차=iv,8,5
그림목차=ix,13,1
연구내용요약=1,14,28
I. 서론=1,42,1
1. 연구목적=1,42,2
2. 연구 배경 및 방법=2,43,2
3. 표본의 특성=3,44,1
가. 수급자의 특성=3,44,5
나. 전담공무원의 특성=7,48,2
II. 수급자 선정실태와 개선대책=9,50,1
1. 문제의 제기=9,50,1
2. 수급자 선정의 현황 및 추이=9,50,3
3. 수급자 선정상의 쟁점=11,52,1
가. 수급자 규모=11,52,6
나. 수급자 선정기준=16,57,16
다. 자산조사(선정과정, 자산인정)=32,73,14
4. 개선방안=46,87,2
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체계화=47,88,5
나. 적극적 홍보=51,92,3
다. 수급자 자격요건(선정기준)의 합리화=53,94,12
III. 급여실태와 개선대책=65,106,1
1. 문제의 제기=65,106,1
2. 급여의 현황 및 추이=65,106,3
가. 생계급여=67,108,4
나. 주거급여=70,111,1
다. 기타급여=71,112,1
3. 급여의 쟁점=71,112,3
가. 생계급여=73,114,9
나. 교육급여=81,122,3
다. 주거급여=83,124,3
4. 개선방안=85,126,1
가. 현금급여기준의 조정=85,126,3
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실시=87,128,3
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실시=90,131,2
IV. 의료급여 실태와 개선대책=92,133,1
1. 문제의 제기=92,133,2
2. 의료급여제도 현황=93,134,1
가. 대상자 현황과 쟁점=93,134,9
나. 급여범위와 수가=101,142,14
다. 예산과 진료비 추이=115,156,5
라. 관리운영체계=119,160,3
3. 장단기 개선방향=121,162,1
가. 개선의 방향=121,162,2
나. 단기 개선 방안=122,163,9
다. 중장기 개선 방안=130,171,7
V. 자활사업의 실태와 개선대책=137,178,1
1. 자활지원사업의 기본구상, 문제점 및 현황=137,178,1
가. 자활지원사업 : 선택적 대안과 전제=137,178,6
나. 자활지원사업의 기본구상과 쟁점=142,183,11
다. 자활지원사업 추진현황=152,193,8
2. 개선되어야 할 주요 문제점=159,200,1
가. 실질적인 자활사업에의 참여율이 저조하지만, 참여 의지자는 적지 않음=159,200,5
나. 자산조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복지제도의 남용과 요보호자의 존재=163,204,5
다. 보충적 급여체계의 근로유인효과 결여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부진=167,208,4
라. 프로그램 개발 미흡하고 사례관리가 부족하여 자활사업의 성과 미흡=170,211,2
마. 자활지원 전달체계의 취약 및 자활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자활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움=172,213,3
3. 개선방안=174,215,1
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격과 욕구에 맞는 지원대책을 강구=174,215,8
나.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181,222,11
다. 자립사업효과의 한계와 복지남용의 축소를 위해 현물급여만 지원하는 자활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192,233,3
라. 개별가구의 특성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례관리 개념 및 입체적인 자활사업의 도입=194,235,8
마. 자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필요=201,242,3
VI. 전달체계 실태와 개선대책=204,245,1
1. 서론=204,245,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달체계의 성과와 한계=206,247,1
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206,247,9
나. 통합적 사회 서비스 제공=214,255,2
다. 참여형 복지전달체계 구축=215,256,2
3. 전담공무원 확충 및 역할강화 방안=216,257,1
가. 전담공무원 확충 방안=216,257,3
나. 직역강화를 위한 관리체제 구축방안=218,259,3
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강화 방안=220,261,2
4. 지역사회 참여형 복지체제 구축=221,262,8
설문지
설문지=0,270,30
(표I-1)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4,45,3
(표I-2) 전담공무원 일반사항=8,49,1
(표II-1) 생활보호/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의 추이=10,51,1
(표II-2) 기초법 시행 후 수급자수가 감소한 이유(전담공무원)=11,52,1
(표II-3) 연도별 최저생계비=13,54,1
(표II-4) 우리나라 빈곤율 추계 비교=14,55,1
(표II-5) 대상분류별 소득분포(정부지원금 포함)=15,56,1
(표II-6) 정부의 지원을 받을 만큼 생활이 어려운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16,57,1
(표II-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요건=17,58,1
(표II-8) 현행 선정기준에 대한 복지공무원의 평가=18,59,1
(표II-9) 부양능력의 판별=21,62,1
(표II-10) 부양의무자규정에 대한 전담공무원의 평가=21,62,1
(표II-11) 수급신청 탈락사유(차상위계층)=23,64,1
(표II-12)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한 것의 타당성(탈락자 조사)=24,65,1
(표II-13) 부양의무자의 부양 의사 및 실제 부양 여부=24,65,1
(표II-14) 부양의무자로 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25,66,1
(표II-15) 소득기준에 대한 평가(전담공무원)=26,67,1
(표II-16) 재산금액기준에 대한 평가(전담공무원)=27,68,1
(표II-17) 수급제외자(주거 및 농지 면적기준)=29,70,1
(표II-18) 주거면적기준에 대한 평가(전담공무원)=30,71,1
(표II-19) 토지소유기준에 대한 평가(전담공무원)=30,71,1
(표II-20) 자동차소유기준에 대한 평가(전담공무원)=31,72,1
(표II-21) 자산조사정확도에 대한 평가(전담공무원)=32,73,1
(표II-22)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방안 총괄표=34,75,1
(표II-23) 주민등록상 문제를 가진 자 등의 (보호)현황=36,77,1
(표II-24) 부양의무자 있어도 피부양자 도와 주지 않는 가구 처리방법=39,80,1
(표II-25) 재산이나 소득 상태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파악정도에 대한 평가(수급자)=41,82,1
(표II-26) 수급자/탈락자가구의 재산이나 소득상태 파악정도(전담공무원)=41,82,1
(표II-27) 담당자가 책정한 소득 및 재산금액과 실제소득의 비교=42,83,1
(표II-28) 재산기준 때문에 탈락한 경우의 해당 재산=45,86,1
(표II-29) 재산인정에 대한 평가(탈락자)=45,86,1
(표II-30) 수급범위 관련하여 바람직한 기초법 전개 방향(전담공무원)=46,87,1
(표II-31) 수급자수를 늘려야 한다면 바람직한 방법=47,88,1
(표II-3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대한 인지도(차상위계층)=51,92,1
(표II-33) 상담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차상위계층)=52,93,1
(표II-34) 기초법에 대해 저소득층의 인지정도(전담공무원)=53,94,1
(표II-35) 부양의무자범위를 좁힐 경우 타당한 범위(중복응답)=54,95,1
(표II-36) 바람직한 부양능력 기준(현재 120% 기준)=55,96,1
(표II-37)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56,97,1
(표II-38) 재산기준의 개선방안=57,98,1
(표II-39) 특례수급자 현황(2001. 2월말)=59,100,1
(표II-40) 지역적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최저생계비 수준(현 기준 대비)=60,101,1
(표II-41) 소득기준(최저생계비)의 개선방안=62,103,1
(표II-42) 부정수급자 축소방안=63,104,1
(표III-1) 급여종류별 소요예산의 추이=66,107,1
(표III-2) 가구원수별 현금급여액의 추이=67,108,1
(표III-3) 생계ㆍ주거급여(현금급여) 기준표(2001년)=68,109,1
(표III-4) 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68,109,1
(표III-5) 2001년도 주거급여기준표=70,111,1
(표III-6) 급여수준에 대한 평가(전담공무원)=72,113,1
(표III-7) 정부 보조금이 최저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73,114,1
(표III-8) 2001년도 현금급여기준=74,115,1
(표III-9) 1999년도 최저생계비의 구성내용=75,116,1
(표III-10) 수급가구에 대한 공적ㆍ사적 이전금 내역=76,117,1
(표III-11) 대상분류별 총소득 분포(정부지원금 포함)=77,118,1
(표III-12) 가구원수별 기초수급자가구의 총소득 분포(정부지원금 포함)=77,118,1
(표III-13) 최저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추정 비율(전담공무원)=78,119,1
(표III-14) 부채유무=79,120,1
(표III-15) 부채 금액(부채가 있는 가구의 경우)=79,120,1
(표III-16) 부채의 주된 원인=80,121,1
(표III-17) 보호종류별 평균 사교육비(정부보조금제외)=83,124,1
(표III-18) 보호종류별 주거형태=84,125,1
(표III-19) 주거현황=85,126,1
(표III-20) 정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것=86,127,1
(표III-21)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88,129,1
(표III-22) 현행 장애인 부가급여 제도=89,130,1
(표III-23) 차상위계층에게 부분급여를 실시할 경우 가장 필요한 급여(중복응답)=90,131,1
(표IV-1) 의료급여 대상자 추이 및 인구 대비율=94,135,1
(표IV-2) 의료급여 대상자의 범주별 분포(2000)=95,136,1
(표IV-3) 의료급여 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2000)=96,137,1
(표IV-4) 부정 수급자와 부당 탈락자의 추정(전담공무원 의견)=97,138,1
(표IV-5) 의료보험료가 가계에 부담되는 정도=98,139,1
(표IV-6) 차상위계층의 의료보험료 체납 경험=99,140,1
(표IV-7) 지난 3개월 동안 병의원에서 질병치료를 포기한 가족 유무=99,140,1
(표IV-8)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이유=100,141,1
(표IV-9)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법정 본인부담금 현황=103,144,1
(표IV-10) 의료보호 수가 기준 현황=104,145,1
(표IV-11) 의료급여 등 기초법 급여 수준에 대한 의견(전담공무원)=105,146,1
(표IV-12)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남용 사례(전담공무원의 의견)=106,147,1
(표IV-13) 의료보호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의 가장 큰 이유(전담공무원 의견)=107,148,1
(표IV-14) 의료보호 본인부담액에 대한 평가=108,149,1
(표IV-15) 의료보호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 실태=109,150,1
(표IV-16)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과잉공급, 의료이용 유인)의 정도(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의견)=111,152,1
(표IV-17) 의료공급자 도덕적 해이 유형의 빈도=112,153,1
(표IV-18) 의료보장 형태별 급성기 입원 부적절율=113,154,1
(표IV-19) 의료보호 종별 급성기 입원 부적절 비율=113,154,1
(표IV-20) 의료공급자 특성별 1종 수급자의 입원 부적절율=114,155,1
(표IV-21) 의료보호 예산 및 체불 진료비 추이('96∼'01)=115,156,1
(표IV-22) 의료급여 예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분담 비율=116,157,1
(표IV-23) 의료보호 연도별 대상자 및 진료비 추이('86∼'01)=117,158,1
(표IV-24) 의료급여 이용자 1인당 평균 진료비('92∼2000)=118,159,1
(표IV-25) 미국 Medicaid 프로그램 대상자 현황(1998)=135,176,1
(표V-1) 조건부수급자 유형과 자활급여 유형 및 실시기관=150,191,1
(표V-2) 2001년 7월말 현재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참여 현황=153,194,1
(표V-3) 자활사업추진체계=154,195,1
(표V-4) 2001년 7월말 전체 자활사업 참여현황(5.3만명)=155,196,1
(표V-5) 2001년 7월말 복지부 소관사업참여현황(4.8만명)=156,197,1
(표V-6) 2001년 7월말 현재 노동부소관 자활사업 참여현황(5천명)=157,198,1
(표V-7) 70개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분포(2001.8)=158,199,1
(표V-8)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수=160,201,1
(표V-9) 바로 일을 하고 싶은 가구원수=161,202,1
(표V-10) 근로능력가구의 선정기준이 적합치 않은 이유=162,203,1
(표V-11) 조사가구의 직업 분포=164,205,1
(표V-12) 실제액 대비 관련기관의 소득과 재산추정 정확도=165,206,1
(표V-13) 차상위가구 실제액대비 소득과 재산추정 정확도=166,207,1
(표V-14) 소득기준 적용의 적합성의 정도=167,208,1
(표V-15) 자활사업에의 불만족 이유=168,209,1
(표V-16) 자활사업 참여실태 및 희망=169,210,1
(표V-17)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분포비율=173,214,1
(표V-18) 3D업종에 취업의사와 취업의 조건=178,219,1
(표V-19)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본 바람직한 공공부조의 방향=180,221,1
(표V-20) 자활사업 참여자가 보는 자활사업의 개선점=188,229,1
(표V-21) 자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188,229,1
(표V-22) 기초보장유형별 정부도움이 가장 필요한 지원내용=191,232,1
(표V-23) 3개월 평균 소득, 근로소득, 지출과 주관적 최저생계비=192,233,1
(표VI-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숫자와 담당 세대수 추이=207,248,1
(표VI-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주요 문제점=207,248,1
(표VI-3)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량 변화=210,251,1
(표VI-4) 전담공무원 1인당 수급가구수=210,251,1
(표VI-5) 수급자 선정관련 이외의 내용(개인적 상담 등)으로 담당직원과 상담한 경험 여부=211,252,1
(표VI-6) 담당직원과 상담하지 않은 이유=211,252,1
(표VI-7) 담당직원과 상담에 대한 평가=212,253,1
(표VI-8) 전담공무원의 이직 고려 여부=212,253,1
(표VI-9) 이직을 생각하는 이유=213,254,1
(표VI-10) 1년내 휴직 의향=214,255,1
(표VI-11) 고용안정센터와의 협조관계=215,256,1
(표VI-12) 전담공무원이 담당할 적절한 수급자 가구수=217,258,1
(표VI-13) 전담공무원 채용시험시 전공과목 배정방안=219,260,1
(표VI-14) 전담공무원 희망 교육 실시기관=221,262,1
(표VI-15)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우선적인 개선방안(중복응답)=222,263,1
(표VI-16)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223,264,1
(표VI-17) 주민자치센터의 바람직한 방향=227,268,1
(그림II-1) 부양의무자의 범위 및 정의=20,61,1
(그림II-2) 소득평가액 산정방식=40,81,1
(그림II-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의 체계화방안=50,91,1
(그림II-4) 소득인정액제(재산의 소득환산) 도입효과=58,99,1
(그림IV-1)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구조 비교=108,149,1
(그림IV-2)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관련 조직 보강(안)=127,168,1
(그림IV-3) 심사평가원 의료보호실 신설 조직(안)=128,169,1
(그림V-1)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근로유인 및 예산 절감효과의 도해=184,225,1
(그림V-2) 소득파악정도 및 근로능력별 현금급여 정책 방안 도해=194,235,1
(그림V-3) 뉴딜프로그램의 기본구조=198,239,1
(그림V-4) 자활 사업 연계체계 강화 방안=201,242,1
(그림VI-1)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 개념도=224,265,1
(그림VI-2) 시도 사회복지청 신설을 통한 사회복지사무소 강화=225,266,1
(그림VI-3) 보건복지사무소 설치방안=226,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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