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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자문위원 및 공동 집필진=0,4,1
요약문=i,5,10
차례=xi,15,7
표차례=xviii,22,2
그림차례=xx,24,1
제1장 서론=1,25,2
제2장 대체에너지관련법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3,27,1
제1절 법 개정의 필요성=3,27,3
제2절 주요 개정의 방향=5,29,10
제3장 대체에너지정책의 방향과 목표=15,39,1
제1절 대체에너지의 특성=15,39,1
제2절 추진실적 및 현황분석=15,39,1
1. 추진실적=15,39,5
2. 성과분석=19,43,2
3. 당면과제=20,44,2
제3절 향후 발전 방안=21,45,1
1. 사업 목표=21,45,2
2. 추진체계=22,46,2
3. 추진전략=23,47,6
제4장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의 주요개정 내용 검토=29,53,1
제1절 대체에너지발전의 우선구매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29,53,1
1. 우선구매 지원규모 비교=29,53,2
2. 대체에너지 지원방식의 종류=31,55,1
가. 보조금지급(subsidies)=31,55,1
나. 우대가격과 연계된 우선구매=31,55,2
다. 자발적 녹색가격제(Green Pricing)=32,56,1
라. 입찰 시스템=32,56,2
마. 건축 또는 설계기준서 상에 절차 기준/허가를 규제=33,57,1
바. 세제지원 시스템=33,57,1
3. 국가별 지원체=33,57,1
가. 독일=33,57,2
나. 영국=34,58,1
다. 덴마크=34,58,2
라. 스페인=35,59,1
마. 미국=35,59,1
바. 일본=35,59,3
4. 우리 나라의 지원체계=37,61,1
5. 대체에너지발전의 우선구매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37,61,2
제2절 대체에너지발전 구매기준가격 설정 방향=39,63,1
1. 구매기준 설정=39,63,1
가. 개요=39,63,1
나. 외국사례=40,64,2
2. 구매기준 설정=41,65,1
가. 기본방향=41,65,4
나. 요금기준=44,68,2
다. 공급기준=45,69,2
3. 평가=46,70,2
제3절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의무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47,71,1
1. 재생가능에너지 촉진의 필요성=47,71,2
2. 선진국의 재생가능에너지 현황과 제도=49,73,1
가. 선진국의 재생가능에너지 현황과 목표=49,73,2
나. 선진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촉진제도=50,74,7
3. 재생가능에너지이용 의무화 사례=56,80,1
4.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 현황과 재생가능에너지 촉진 방향=56,80,1
가.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의 현황과 목표=56,80,2
나. 우리나라 현행 법령의 내용과 문제점=57,81,3
다. 재생가능에너지 촉진 방향=59,83,2
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기의 의무구매를 위한 입법 또는 법률개정=60,84,3
제4절 대체에너지발전설비의 계통선 연계에 관한 기술 수준=62,86,2
1. 계통연계의 개념과 기술기준의 필요성=63,87,1
가. 계통연계의 개념=63,87,2
나. 계통연계 기술기준의 필요성=64,88,1
다. 계통연계 기술기준의 위치=65,89,2
라. 계통연계기술기준(안) 구성=66,90,2
제5절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센터 운영방안=68,92,1
1. 대체에너지 사업전담기관의 위상=68,92,1
2.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신설의 필요성=68,92,2
3. 기존의 전담기관과 대체에너지 보급센터의 역할의 차이점 및 기대효과=69,93,1
제5장 대체에너지발전에 관한 선진국 사례=70,94,1
제1절 일본의 대체에너지 발전=70,94,1
1. 전반적인 신에너지 도입의 상황=70,94,2
2. 발전분야에 관계된 공급측면의 신에너지 도입상황=71,95,1
가. 태양광발전=71,95,2
나. 풍력발전=72,96,1
다. 폐기물발전=72,96,1
라. 바이오매스 연료에 의한 발전=72,96,1
3. 열이용분야에 관계된 공급사이드의 신에너지 도입상황=73,97,1
가. 태양열이용=73,97,1
나. 폐기물소각열과 온도차에너지 등을 이용한 열공급사업 등=73,97,1
다. 흑액ㆍ폐재 그 밖의 바이오매스=73,97,2
4. 수요측면의 신에너지 도입상황=74,98,1
가. 클린 에너지 자동차=74,98,1
나. 천연가스 열병합=74,98,1
다. 연료전지=74,98,2
5. 신에너지 도입의 의의와 과제=75,99,1
가. 신에너지 도입의 의의=75,99,2
나. 신에너지 도입 과제=76,100,3
6. 새로운 신에너지 도입목표=78,102,3
7. 신에너지 도입에 관한 각 주체별 역할=80,104,1
가. 신에너지 관계사업자(기기ㆍ시스템제조ㆍ유통ㆍ판매사업자, 에너지 공급사업자)=81,105,2
나. 지방공급단체=82,106,2
다. 에너지 소비자로서의 국민, 사업자=83,107,1
8. 향후 신에너지 도입에 따른 국가시책의 방안=83,107,1
가. 도입단계에서의 지원=84,108,3
나. 기술개발, 실증단계에서의 지원=86,110,3
다. 환경정비=88,112,2
라. 보급확대 등=90,114,1
마. 관계 행정기관과의 제휴=90,114,1
9. 국제적인 협력추진=91,115,1
제2절 기타 선진국의 대체에너지 발전 분야=91,115,1
1. 구미제국의 도입현황=91,115,1
가. 구미제국에 있어서 에너지 총 공급중 차지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91,115,2
나. 개별적인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상황=92,116,1
2.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의 대안별 구입 방법=93,117,1
가. 특정(도입)계획에 따른 구입(가격차 보전) 케이스 : 【옵션 A】=93,117,1
나. 구입의무화 케이스(영국 또는 영국방식) : 【옵션 B】=93,117,2
다. 쿼터제 + 그린 증서 케이스 (미국, 영국, 이탈리아방식) :【옵션 C】=94,118,3
라. 특정계획에 따른 구입(+ 가격차보조) 케이스 : (옵션 A)=96,120,1
마. 구입의무화 케이스 (독일방식) (예): (옵션 B-1)=97,121,1
바. 구입의무화 케이스 (영국방식) (예): (옵션 B-2)=98,122,1
사. 쿼터 그린증서 케이스 (미국텍사스, 영국, 이탈리아에서 검토중)(예: 옵션 C)=99,123,1
3. 각 대안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시장확대조치에 대한 평가=100,124,2
제3절 대체에너지 발전관련법의 외국 사례=101,125,1
1. 일본의 자연에너지발전촉진법(안)=101,125,10
2. 독일의 재생에너지발전의 우선구매법(재생에너지법)=110,134,1
가. 목적=110,134,2
나. 적용범위=111,135,1
다. 의무 구매 및 지급 보상=112,136,1
라. 수력, 매립가스, 광산, 오수처리 발전소에 대한 보상 지불=112,136,1
마. 바이오 메스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보상 지불=112,136,2
바. 지열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보상 지불=113,137,1
사. 풍력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보상 지불=113,137,2
아. 태양광 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보상 지불=114,138,1
자. 일반규정=114,138,2
차. 계통 비용=115,139,1
카. 전국적인 평등화 계획=115,139,3
타. 진행 보고서=117,141,2
제6장 대체에너지발전전력 기준가격 지침=119,143,1
제1절 추진배경=119,143,1
제2절 대체에너지 발전전력 가격지원의 필요성=119,143,2
제3절 외국의 현황=121,145,1
1. 독일=121,145,1
2. 일본=121,145,5
3.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및 시사점=125,149,2
4. 현행 대체에너지발전 구매가격결정 원리와 문제점=126,150,1
5. 재생에너지발전 기준가격산정을 위한 기초분석=126,150,3
6.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에 대한 가격지원 근거=128,152,2
7.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기준가격결정 원리=129,153,1
가. 기준가격결정의 배경=129,153,2
나. 구매대상 전원=130,154,1
다. 대상 전원별 구매요금 기준=131,155,5
8. 선진외국과의 대체에너지발전전력 기준가격비교=135,159,2
9. 지원대상 전원별 기준가격설정의 참고자료=136,160,1
가. 구매요금 산정을 위한 기준지표=136,160,2
나. 구매요금 산정 기준산식=138,162,1
다. 설비이용률 수준별 회피원가 : 중유발전설비=139,163,1
라. LNG 복합발전=140,164,1
마. 유연탄발전=141,165,1
바. 계통한계가격(SMP) 및 용량가격(CP) 추이=142,166,1
사. 대체발전전원별 운전실적=142,166,2
아. 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 System) 적용례-미국=143,167,2
자. 운영방식=145,169,1
차. 향후 고려되어야할 과제=145,169,2
제7장 관련법정비에 따른 규제영향분석=147,171,1
제1절 대체에너지발전의 기준가격고시=147,171,1
1. 필요성=147,171,1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148,172,1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148,172,1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149,173,1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149,173,1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149,173,2
7.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150,174,1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 등의 적정성=150,174,1
9. 기타사항=150,174,1
제2절 대체에너지 설비인증제도=151,175,1
1. 규제의 신설 필요성=151,175,1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151,175,2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152,176,1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152,176,1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152,176,2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153,177,1
7.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153,177,1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 등의 적정성=154,178,1
9. 기타 작성사항=154,178,1
제3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154,178,1
1. 규제의 필요성=154,178,2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155,179,1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155,179,1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155,179,1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156,180,1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156,180,1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156,180,1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 등의 적정성=156,180,1
9. 기타사항=157,181,1
제8장 대체에너지발전전력 기준가격 산정에 따른 차액보전액 예측=158,182,3
제9장 결론=161,185,2
참고문헌=163,187,2
(부록)=165,189,7
(표2-1) 기본계획상 대체에너지 보급대책=4,28,1
(표3-1)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의 단계별 목표=16,40,1
(표3-2) 신재생에너지 R&D 프로젝트 투자비현황=16,40,1
(표3-3) '88∼'00 대체에너지 분야별 투자실적=16,40,1
(표3-4) 대체에너지 시범보급 지원실적(~2000)=18,42,1
(표3-5) 대체에너지 융자지원 실적(~2000)=18,42,1
(표3-6) 지역에너지 보조지원 실적(~2000)=19,43,1
(표3-7) 대체에너지 주요 기술개발 성과사례=19,43,1
(표3-8) 대체에너지 분야별 보급실적 (2000년 기준)=20,44,1
(표3-9) 대체에너지 개발ㆍ보급 기본계획의 연도별 소요사업비=20,44,1
(표3-10) 한국과 일본의 보급관련 지원비 비교=21,45,1
(표3-11) 원별 발전단가 비교=21,45,1
(표4-1) 유럽각국의 대체에너지보급을 위한 지원규모=30,54,1
(표4-2) RPS 구성도(예시)=32,56,1
(표4-3) 독일의 대체에너지 판매구조=33,57,1
(표4-4) 우대매입단가의 보장방식=36,60,1
(표4-5) 국가별 의무구매 규정 방식=36,60,1
(표4-6) 국가별 대체전원 구매기준=40,64,1
(표4-7) 대안별 요금체계 및 적용기준=44,68,1
(표4-8) 유럽연합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증가 목표=50,74,1
(표4-9)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의 현황과 목표=57,81,1
(표4-10) 대체에너지발전설비의 계통연계기술기준의 구성(안)=67,91,1
(표5-1) 공급측면의 신에너지=71,95,1
(표5-2) 수요측면의 신에너지=71,95,1
(표5-3) 신에너지별 비용 비교=77,101,1
(표5-4) 공급측면의 신에너지 전망=79,103,1
(표5-5) 재생에너지 공급전망=80,104,1
(표5-6) 수요사이드 신에너지 전망=80,104,1
(표5-7) 각 국별 재생에너지 비율=92,116,1
(표5-8) 각 대안별 평가=100,124,2
(표6-1) 일본의 쓰레기발전 잉여전력의 구입방식=121,145,1
(표6-2) 일본의 연료전지 잉여전력의 구입방식=122,146,1
(표6-3) 풍력발전 단위 구입단가=123,147,1
(표6-4) 일본의 재생에너지 잉여전력량 현황=124,148,1
(표6-5) 태양광 기존과 신축가옥의 비용 비교=124,148,1
(표6-6) 구매대상전원의 기준=130,154,1
(표6-7) 대상전원별 기준가격=133,157,1
(표6-8) 대체에너지 발전구매가격기준(자국화폐)=135,159,1
(표6-9) 대체에너지 발전구매가격기준(원화 환산)=136,160,1
(표6-10) 계획대상 전원 주요 지표=137,161,1
(표6-11) 중유발전설비 설비 이용률 회피원가=139,163,1
(표6-12) LNG 복합발전설비 이용률 회피 원가=140,164,1
(표6-13) 유연탄발전 설비 이용률 회피 원가=141,165,1
(표6-14) 매월별 계통한계가격 및 용량가격=142,166,1
(표6-15) 대체전원별 운전 실적=142,166,1
(표6-16) 행원 풍력발전의 운전 실적=143,167,1
(표6-17) 미국의 요금 상계제도=143,167,1
(표8-1) 연도별 대체에너지발전 원별보급계획 (보조 30%이내의 경우)=159,183,1
(표8-2) 대체에너지 건설계획 및 누적량=159,183,1
(표8-3) 대체에너지 발전 누적용량 및 발전량=159,183,1
(표8-4) 대체에너지발전에 따른 차액보전금액=160,184,1
[그림3-1] 신재생에너지 R&D 프로젝트의 흐름도=17,41,1
[그림3-2] 기술개발 프로그램 구성도=22,46,1
[그림3-3] 기술개발체계=24,48,1
[그림3-4] 대체에너지 관련사업 흐름도=25,49,1
[그림4-1] 전력계통과 자가발전설비의 계통연계=63,87,1
[그림4-2] 조류와 역조류 Image=64,88,1
[그림5-1] 특정계획에 따른 구입 케이스=96,120,1
[그림5-2] 구입의무화 케이스(독일)=97,121,1
[그림5-3] 구입의무화 case(영국)=98,122,1
[그림5-4] 쿼터 그린 증서 케이스(미국, 영국, 이탈리아)=99,123,1
[그림6-1] 잉여전력 매전 가능성=125,149,1
[그림6-2] 대체에너지전원의 판매 방식=145,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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