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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公的 所得保障制度 死角地帶의 貧困層의 所得保障硏究 / 朴純一 ; 黃悳淳 ; 崔賢壽 共著 ; 韓國保健社會硏究院 [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保健社會硏究院, 2001
청구기호
351.845 ㅂ227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05 p. ; 24 cm
총서사항
硏究報告書 ; 2001-24
표준번호/부호
ISBN: 8981872589
제어번호
MONO120021293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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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머리말=3,3,2

목차=5,5,2

표목차=7,7,5

부표목차=12,12,1

그림목차=12,12,1

요약=13,13,30

I. 서론=43,43,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43,43,1

2. 연구내용=44,44,2

3. 연구방법=45,45,3

4. 선행연구 검토=47,47,3

II.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대상 및 사각지대 현황=50,50,1

1.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대상자 현황=50,50,5

2.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현황: 2000년 3/4분기 도시가계조사를 중심으로=54,54,15

III. 공적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가구규모 및 정도 추정=69,69,1

1. 도시 빈곤가구 및 소득보장 사각지대 가구 규모=69,69,3

2. 공적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가구규모 및 정도=72,72,6

IV. 소득보장 사각지대 및 수준 결정요인 분석=78,78,1

1. 공적 이전소득 수급여부 및 수준 결정요인 분석=78,78,13

2. 사적 이전소득 수급여부 및 수준 결정요인 분석=90,90,7

3.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간의 관계 분석=96,96,4

V.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실태 및 가입여부 결정요인 분석=100,100,2

1. 5인 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직 취약근로자의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적용실태=101,101,9

2. 근로자 계층별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실태 비교분석=109,109,30

3.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 결정요인 분석=139,139,7

VI. 공적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빈곤층의 특성 및 복지욕구=146,146,1

1. 빈곤 및 공적 소득보장 여부에 따른 집단별 특성 비교=146,146,19

2. 공적 소득보장제도 참여 및 사각지대 빈곤층의 특성 및 복지욕구 분석=164,164,19

VII. 결론: 공적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방안=183,183,18

참고문헌=201,201,2

부표=203,203,3

저자약력=206,206,1

판권지=207,207,1

(표II-1)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 변화 추이=50,50,1

(표II-2) 개별 사회보험료 미납 도시가구의 비율=51,51,1

(표II-3) 도시 근로자가구 중 이전소득 수급가구 비율=52,52,1

(표II-4) 빈곤층의 소득보장제도 참여 비율=53,53,1

(표II-5)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ㆍ중위지출 50%ㆍ평균지출 50%(전가구)=56,56,1

(표II-6)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ㆍ중위지출 50%ㆍ평균지출 50%(근로자가구)=56,56,1

(표II-7) 도시가구의 사회보험료 납부가구 비율(최저생계비 기준)=57,57,1

(표II-8) 도시가구의 사회보험료 납부가구 비율(평균지출 50% 기준)=58,58,1

(표II-9) 공적연금 또는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 도시가구 비율=59,59,1

(표II-10) 도시가구의 이전소득 수급가구 비율(최저생계비 기준)=62,62,1

(표II-11) 도시가구의 이전소득 수급가구 비율(평균지출 50% 기준)=63,63,1

(표II-12) 빈곤 및 비빈곤 가구의 유형별 이전소득 수준 및 가계지출 수준(최저생계비 기준)=64,64,1

(표II-13) 빈곤 및 비빈곤 가구의 유형별 이전소득 수준 및 가계지출 수준(평균지출 50% 기준)=65,65,1

(표II-14) 도시 빈곤가구의 공적 및 사적 소득보장 수급가구 비율 및 가계지출 중 이전소득 비율(최저생계비 기준 빈곤가구)=67,67,1

(표III-1) 도시가구의 빈곤율(가계지출 기준)=70,70,1

(표III-2) 보험료 납부여부와 부담 정도=73,73,1

(표III-3) 차상위 빈곤층 가구의 지역별 사회보험 미가입 비율=75,75,1

(표III-4) 전국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지출, 정부 및 사적지원금 수준=76,76,1

(표IV-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79,79,1

(표IV-2) 공적 이전소득 수급여부에 대한 가구특성의 영향도 추정: 각 변수의 평균치에서 수급확률의 한계적 변화=80,80,1

(표IV-3) 공적 이전소득(공적 연금제외) 수급여부에 대한 가구특성의 영향도 추정: 각 변수의 평균치에서 수급확률의 한계적 변화=82,82,1

(표IV-4) 공적 이전소득 수준에 대한 가구특성의 영향도 추정=88,88,1

(표IV-5) 공적 이전소득(공적연금 제외) 수준에 대한 가구특성의 영향도 추정=89,89,1

(표IV-6) 사적 이전소득 유무에 대한 가구특성의 영향도 추정1: 변수 평균치에서 수급여부의 한계 확률=92,92,1

(표IV-7) 사적 이전소득 유무에 대한 가구특성의 영향도 추정2: 변수 평균치에서 수급여부의 한계 확률=93,93,1

(표IV-8) 사적 이전소득 수급수준에 대한 가구특성의 영향도 추정1=95,95,1

(표IV-9) 사적 이전소득 수급수준에 대한 가구특성의 영향도 추정2=96,96,1

(표IV-10) 공ㆍ사적 이전소득수준간 비율에 대한 가구특성의 영향도 추정=98,98,1

(표V-1) 사업체 규모 및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1999)=102,102,1

(표V-2) 사업체 규모 및 고용형태별 국민연금ㆍ고용보험 가입율(1999)=103,103,1

(표V-3)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사업) 적용범위와 적용방식=104,104,1

(표V-4) 피용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의 추이(1987∼2000)=108,108,1

(표V-5) 고용형태별 연금 가입율=112,112,1

(표V-6)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율=113,113,1

(표V-7)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를 통해 추정한 가입대상 모집단의 특성=117,117,2

(표V-8)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율(행정통계와 경활부가조사: 2000. 8) 비교=122,122,1

(표V-9) 가입대상 모집단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율 비교(경활부가조사 2000.8)=123,123,1

(표V-10)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유형 분포=125,125,1

(표V-1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유형 분포(국민연금 가입자의 모집단 이동을 고려한 조사)=126,126,1

(표V-12) 모집단별 행정통계와 실태조사의 피보험자수 비교와 가입율(추정)=127,127,1

(표V-13) 국민연금ㆍ고용보험 가입율(경제활동인구조사와 행정통계 비교)=131,131,1

(표V-14) 모집단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를 고려한 모집단 조사시의 가입율(추정)=133,133,1

(표V-15) 고용형태 및 직종별 국민연금ㆍ고용보험 가입율=136,136,1

(표V-16) 국민연금 및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결정요인(연금모집단)=140,140,1

(표V-17) 고용보험 가입여부 결정요인=141,141,1

(표VI-1) 빈곤-소득보장여부에 따른 집단별 평균 가구원수=148,148,1

(표VI-2) 빈곤-소득보장여부에 따른 집단별 가구주 성별 분포=149,149,1

(표VI-3) 빈곤-소득보장 여부에 따른 집단별 평균 가구주 연령=149,149,1

(표VI-4) 빈곤-소득보장 여부에 따른 집단별 가구주 연령분포=150,150,1

(표VI-5) 빈곤-소득보장여부에 따른 집단별 가구주 교육수준=151,151,1

(표VI-6) 빈곤-소득보장여부에 따른 집단별 배우자 유무=152,152,1

(표VI-7) 빈곤-소득보장여부에 따른 집단별 가구유형=153,153,1

(표VI-8) 빈곤-소득보장여부에 따른 집단별 주택소유 여부=153,153,1

(표VI-9) 빈곤-소득보장여부에 따른 집단별 거주형태=154,154,1

(표VI-10) 빈곤-소득보장여부에 따른 집단별 자동차 소유여부=155,155,1

(표VI-11) 빈곤-소득보장여부에 따른 집단별 평균 취업자수=156,156,1

(표VI-12) 빈곤-소득보장여부에 따른 집단별 취업자수 분포=157,157,1

(표VI-13) 빈곤-소득보장여부에 따른 집단별 가구주 활동상태=158,158,1

(표VI-14) 빈곤-소득보장여부에 따른 집단별 종사상 지위=159,159,1

(표VI-15) 빈곤-소득보장여부에 따른 집단별 가구주 평균 근로시간=160,160,1

(표VI-16) 빈곤-소득보장여부에 따른 집단별 가구주 근로시간 분포=161,161,1

(표VI-17) 빈곤-소득보장여부에 따른 집단별 평균 연간소득=162,162,1

(표VI-18)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165,165,1

(표VI-19)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가구규모=165,165,1

(표VI-20)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가구형태=165,165,1

(표VI-21)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가구주 남성 비율=166,166,1

(표VI-22)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가구주 혼인상태=166,166,1

(표VI-23)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자동차의 소유여부 및 용도=167,167,1

(표VI-24)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가구주 교육수준=167,167,1

(표VI-25)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주거형태=168,168,1

(표VI-26)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자녀수=169,169,1

(표VI-27)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수준=169,169,1

(표VI-28)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지난 3개월 동안 병치료 포기 혹은 중도 포기 경험=170,170,1

(표VI-29)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월평균 의료비 지출=170,170,1

(표VI-30)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의료보호 본인부담액 부담 정도=170,170,1

(표VI-31)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지난 3개월간 평균 및 중위 소득=171,171,1

(표VI-32)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지난 3개월간 평균 및 중위 지출=171,171,1

(표VI-33)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172,172,1

(표VI-34)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공ㆍ사적 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173,173,1

(표VI-35)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부채원인=173,173,1

(표VI-36)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정부지원 욕구 1 순위=174,174,1

(표VI-37)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가구주의 주된 직업=175,175,1

(표VI-38)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가구주의 주된 활동형태=176,176,1

(표VI-39)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수 및 일하고자 하는 가구원수=177,177,1

(표VI-40)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거동 불편 가구원의 유무 및 돌보는 사람=178,178,1

(표VI-41)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자활사업 참여여부 및 희망=179,179,1

(표VI-42)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참여희망 자활사업=179,179,1

(표VI-43)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에게 자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180,180,1

(표VI-44)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지난 6개월간의 구직활동 및 곧 일할 의지=181,181,1

(표VI-45)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빈곤가구의 3D업종 취업의사 및 취업 조건=181,181,1

(표VII-1) 3개월 평균소득, 근로시간, 지출 및 주관적 최저생계비=186,186,1

(표VII-2) 저소득가구 중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 비율=188,188,1

(표VII-3) 자활사업 참여자가 보는 자활사업의 개선점=194,194,1

(표VII-4)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보는 바람직한 빈곤층에 대한 공공부조의 방향=197,197,1

(부표1) 도시가구의 이전소득 수급가구 비율(중위지출 50% 기준)=203,203,1

(부표2) 도시가구의 이전소득 수급가구 비율(중위지출 50% 기준)=204,204,1

(부표3) 빈곤 및 비빈곤가구의 이전소득 유형별 수준 및 가계지출 수준(중위지출 50% 기준)=205,205,1

(그림V-1)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및 방식(사업체 규모 및 고용기간)=105,105,1

(그림VI-1) 빈곤 및 공적소득보장 여부에 따른 집단 빈곤=147,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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