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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5,1,2
목차=7,3,2
요양급여기준=9,5,4
I. 급여(給與)의 방법(方法) 및 절차(節次)=13,9,7
II. 급여(給與)의 범위(範圍) 및 비용부담(費用負擔)=20,16,3
III. 진료기준(診療基準)=22,18,5
IV. 급여(給與)에 소요(所要)된 비용(費用)의 청구(請求)와 심사(審査)=27,23,2
V. 기타(其他)=28,24,25
진료수가기준=53,49,4
진료수가산정방법(診療酬價算定方法)=57,53,3
진료수가 기준액표(診療酬價 基準額表) (별표1)=60,56,1
제1장 기본진료료(基本診療料)=60,56,4
제2장 검사료(檢査料)=64,60,42
제3장 방사선진단(放射線診斷) 및 치료료(治療料)=106,102,1
제1절 방사선진단료(放射線診斷料)=107,103,4
제2절 방사선치료료(放射線治療料)=111,107,3
제4장 투약 및 처방ㆍ조제료=114,110,2
제5장 주사료(注射料)=116,112,2
제6장 마취료(痲醉料)=118,114,3
제7장 재활(再活) 및 물리치료료(物理治療料)=121,117,6
제8장 정신요법료(精神療法料)=127,123,3
제9강 처치(處置) 및 수술료(手術料) 등=130,126,1
제1절 처치(處置) 및 수술료(手術料)=130,126,77
제2절 캐스트료=207,203,3
제10강 치과(齒科)=210,206,12
제11장 조산료(助産料)=222,218,1
제12장 보건기관(保健機關)의 진료수가(診療酬價)=223,219,5
제13장 혈액(血液) 및 혈액성분제제(血液性分製劑)의 수가(酬價)=228,224,5
의료보험 외래진료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233,229,6
부록=239,235,2
1. 분만비지급기준=241,237,2
2. 방사선 진단수가 조견표(放射線 診斷酬價 早見表)=243,239,24
3.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요령=267,263,44
4.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기준=311,307,8
5. 수탁검사실시기관 인정기준=319,315,6
6. 검사의뢰시 검사료 청구요령=325,321,8
7. 의료보험 요양기관 관리요령=333,329,20
8.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행정처분기준=353,349,6
9.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지정취소기준=359,355,6
10. 부당이득금 환수 및 급여제한기준=36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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