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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4
2.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념과 관련법령 5
3. 퇴직공직자 및 비위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내용 6
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6
나.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7
4. 취업제한 대상자,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총괄기관 9
가. 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 9
나. 퇴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의 연관성 12
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권한 및 취업승인절차 14
라. 취업 제한업체 선정.공고 및 기획총괄 16
5.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 16
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업체의 규모 17
나.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 17
6.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18
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18
나. 비위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19
다.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20
7. 퇴직공직자의 취어승인 절차 21
가. 퇴직자의 취업승인 절차 21
나. 국회 퇴직공무원의 �M업승인 23
다. 헌법재판소 퇴직 공직자의 취업승인 절차 23
라. 법원 퇴직 공무원의 취업승인 절차 24
8. 퇴직 공직자 취업사실 조회 . 확인 및 보고서 작성 24
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사실 확인 및 보고 24
[표 1 ] 퇴직공직자 및 비위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법 6
[표 2]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내용(진한 글자체는 변경 조항) 7
[표 3 ] 특정분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0
[표 4 ]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 13
[표 5 ] 기획 및 총괄업무에 관한 개정내용 16
[표 6] 취업제한대상자 및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17
[표 7 ] 취업승인이 인정되는 사유 22
[표 8 ] 처벌조항의 내용 31
[표 9 ] 퇴직공직자 취업확인 및 점검 결과 (1993-2000) (단위: 건) 33
(그림 1) 취업승인신청절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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