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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부 공공기관의 퇴직금에 관한 보고서 / 정동채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동채의원실], 1998
청구기호
331.2529 ㅈ197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책(면수복잡) : 표 ; 21×30 cm
총서사항
(1998년도)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1
제어번호
MONO120031516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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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목차례=1,3,2

요약문=3,5,4

1. 개요=7,9,2

2. 문제의 제기=9,11,5

3. 정부산하단체 현황=14,16,1

가. 전체현황=14,16,4

나. 구퇴직금 적용 대상기관 기관현황 및 대상기관 범위=17,19,1

4. 구퇴직금 적용대상자 기관현황별 분석=17,19,1

가. 부처별(공공기관별) 임직원 중 최고 직급자중 최고 적립금자 현황=18,20,7

나. 부처별 구퇴직금 지급 비율 적용자 인원 및 총액=24,26,5

다. 부처별 구퇴직금 적용 대상자와 신퇴직금 적용 대상자의 퇴직금 격차=29,31,6

라. 구퇴직자 적용자중 최근 퇴직자 현황(명예퇴직금 포함여부 확인)=35,37,3

마. 25년이상 근무자=37,39,4

바. 18년이상자 근무자=41,43,3

5. 공무원 퇴직금=44,46,1

가. 18년 근무자 퇴직금 현황=44,46,1

나. 25년 근무자 퇴직금 현황=44,46,1

6. 경상경비중 퇴직금 적립금=45,47,1

7. 구 퇴직금 적용대상 기관들과 해당 직원들의 법원소송 과정=46,48,1

8. 기관별 노사간 합의 또는 퇴직금 조정현황=47,49,1

가. 퇴직금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개정시점 이전에 입사한 직원 모두 지금까지 구퇴직금 지급율 소급적용=47,49,1

나.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시점 이전기간은 구퇴직 지급율을 승계받고, 개정 시점 이후에는 신퇴직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47,49,1

다.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후, 최근에 노사간에 합의하여 노사간 협의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적용 배제=47,49,2

라. 기타=48,50,1

9. 결론=49,51,2

부록[내용누락;p.172]=51,5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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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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