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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수록법령=1,3,2
중소기업기본법=3,5,2
목차=5,7,2
제1조 목적=7,9,1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8,10,4
제3조 정부등의 실무=12,14,1
제4조 중소기업자 등의 실무=12,14,1
제5조 창업촉진=12,14,1
제6조 경영합리화 및 기술향상=12,14,1
제7조 판로확보=13,15,1
제8조 중소기업간의 협력=13,15,1
제9조 기업구조의 전환=13,15,1
제10조 계열화의 촉진=13,15,1
제11조 사업영역의 보호=13,15,1
제12조 공제제도의 확립=14,16,1
제13조 중소기업자의 조직화=14,16,1
제14조 국제화의 촉진=14,16,1
제15조 근로환경의 개선 등=14,16,1
제16조 중소기업대책=14,16,1
제17조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육성=14,16,1
제18조 법제 및 재정조치=15,17,1
제19조 금융 및 세제조치=15,17,1
제20조 연차보고=15,17,1
제21조 중소기업자 실태조사=15,17,1
제22조 삭제=16,18,1
부칙=16,18,3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9,21,958
판권지=977,979,1
시행령 목차
시행령=3,5,2
제2조 정의=7,9,1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8,10,1
제4조 주된사업의 기준=8,10,1
제5조 상시근로자=8,10,2
제6조 자본금=9,11,2
제7조 매출액=10,12,2
제8조 중소기업의 구분=11,13,1
제9조 유예제외=11,13,2
제10조 확인요령=12,14,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목차
수록법령=1,3,2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23,25,2
목차=25,27,7
제1장 총칙=32,34,1
제1조 목적=32,34,1
제2조 정의=32,34,5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37,39,1
제3조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37,39,1
제4조 삭제=38,40,1
제5조 삭제=38,40,1
제5조의2 삭제=38,40,2
제5조의3 삭제=40,42,1
제6조 이업종교류지원사업=40,42,1
제7조 사업전환지원사업=41,43,1
제8조 사업전환에 대한 공장용지의 우선공급 등=41,43,1
제3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42,44,1
제9조 구매의 증대=42,44,2
제9조의2 구매대상물품의 지정=43,45,2
제10조 구매계획의 작성=44,46,6
제11조 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50,52,1
제11조의2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인증=51,53,4
제12조 원자재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55,57,1
제13조 공정한 배정=55,57,1
제13조의2 차등 배정=56,58,2
제14조 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57,59,1
제15조 연계생산지원사업=58,60,2
제16조 물류현대화지원사업=59,61,1
제17조 국외판로지원사업=60,62,2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62,64,1
제1절 협동화 사업=62,64,1
제18조 중소기업협동화기준의 고시=62,64,2
제19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63,65,2
제20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65,67,2
제21조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67,69,2
제22조 토지수용 등=69,71,1
제23조 토지에의 출입 등=70,72,1
제24조 국ㆍ공유지의 매각 등=70,72,1
제25조 다른 법률의 준용=70,72,1
제2절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71,73,1
제26조 입지지원사업=71,73,1
제27조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71,73,1
제3절 지도 및 연수사업=72,74,1
제28조 지도계획의 수립=72,74,1
제29조 삭제=73,75,1
제30조 지도기준의 작성=74,76,1
제31조 지도사=75,77,4
제32조 지도사의 등록=79,81,2
제32조의2 지도사의 책임=80,82,1
제32조의3 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 제한=80,82,6
제33조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86,88,1
제33조의2 청문=87,89,1
제34조 지도신청 등=87,89,2
제35조 연수계획의 수립=89,91,1
제36조 연수실시기관=89,91,1
제4절 국제화지원사업 등=89,91,1
제37조 국제화지원사업=89,91,2
제38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지원=90,92,2
제5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등=91,93,1
제39조 경영정상화의 지원=91,93,1
제40조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92,94,1
제5장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92,94,1
제41조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설치=92,94,2
제42조 기금의 조성=93,95,1
제43조 채권의 발행=93,95,5
제44조 복권의 발행=98,100,1
제4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99,101,1
제46조 기금의 사용 등=100,102,3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102,104,1
제47조 중소기업진흥고단의 설립등=102,104,2
제47조의2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104,106,2
제48조 정관=105,107,1
제49조 운영위원회=106,108,2
제50조 임원 등=108,110,1
제51조 이사회=108,110,2
제52조 사업=109,111,3
제53조 자금의 차입=111,113,1
제54조 비용부담=112,114,1
제55조 예산과 결산=112,114,1
제56조 업무의 지도ㆍ감독=113,115,1
제7장 보칙=113,115,1
제57조 보고 및 검사=113,115,1
제58조 세제지원=114,116,1
제5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14,116,4
제6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17,119,1
제8장 벌칙=118,120,1
제61조 벌칙=118,120,1
제62조 양벌규정=118,120,1
제63조 과태료=118,120,2
부칙=119,121,858
시행령=23,25,2
제2조 정의=32,34,6
제2조의2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실시=38,40,1
제2조의3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38,40,2
제2조의4 출연금의 관리=40,42,1
제2조의5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40,42,1
제3조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조치=41,43,1
제4조 구매대상물품=42,44,2
제5조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요청=43,45,1
제6조 구매계획의 작성자=44,46,5
제7조 중앙회장의 의견청취=48,50,1
제8조 구매계획 및 계약실적 통보=48,50,2
제9조 구매계획에 포함될 사항=49,51,1
제10조 조합의 품질향상계획 수립 등=49,51,6
제11조 공정한 배정=55,57,2
제12조 조합에 대한 조치=56,58,1
제12조의2 차등배정=56,58,1
제13조 삭제=57,59,1
제14조 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 구매=57,59,1
제16조 공동상표지원기준=59,61,1
제17조 물류현대화 지원사업=59,61,2
제18조 국외판로지원사업=60,62,3
제1절 협동화사업=62,64,1
제19조 협동화기준=62,64,2
제20조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63,65,1
제21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63,65,2
제22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64,66,2
제23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등=65,67,2
제24조 서류의 공시송달=66,68,5
제2절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 저감지원사업=71,73,1
제25조 입지지원사업=71,73,1
제26조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71,73,2
제27조 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72,74,1
제28조 지도실시기관=73,75,2
제29조 삭제=74,76,1
제30조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지원=74,76,1
제31조 삭제=74,76,1
제32조 지도사의 업무범위=75,77,2
제33조 지도사의 자격 및 등록=76,78,3
제34조 갱신등록=79,81,3
제35조 지도사 자격시험=82,84,3
제36조 지도사의 양성과정=84,86,2
제37조 삭제=85,87,1
제38조 외국인전문가의 지도=85,87,1
제39조 지도알선=85,87,1
제40조 삭제=86,88,2
제41조 지도실시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88,90,1
제42조 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89,91,1
제43조 국제화지원사업=89,91,3
제44조 민속공예산업=92,94,1
제45조 민속공예산업의 지원 등=92,94,1
제5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92,94,1
제46조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93,95,2
제47조 채권의 형식=94,96,1
제48조 채권의 응모 등=94,96,2
제49조 총액인수의 방법=95,97,1
제50조 채권발행 총액=95,97,1
제51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95,97,2
제52조 채권의 기재사항=96,98,1
제53조 채권원부=96,98,2
제54조 이권흠결의 경우=97,99,1
제55조 채권소지인등에 대한 통지 등=97,99,2
제56조 복권자금의 회계등=98,100,1
제5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99,101,1
제57조의2 기금운용요강=99,101,1
제58조 보조금=100,102,2
제59조 자동화지원센터의 운영=103,105,1
제60조 정보화지원센터의 운영=103,105,2
제61조 공유재산의 양여 등=104,106,1
제61조의2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104,106,2
제61조의3 협의 및 승인=105,107,2
제6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106,108,2
제63조 기능=107,109,1
제64조 위원회의 운영=107,109,2
제65조 임원의 직무=108,110,2
제66조 전문기술인력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110,112,1
제67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110,112,3
제6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113,115,4
제69조 권한의 위탁=117,119,1
제70조 과태료의 부과=118,120,2
시행규칙 목차
시행규칙=23,25,2
제1조 목적=32,34,10
제2조 단체수의계약물품의 지정추천기준=42,44,2
제3조 구매계획 및 실적통보의 서식=44,46,7
제3조의2 인증대상품목=51,53,1
제3조의3 인증의 신청=51,53,2
제3조의4 공장심사등과 품질인증=52,54,1
제3조의5 우수제품마크 표시=53,55,1
제3조의6 시험연구원의 지정요건 등=53,55,2
제3조의7 삭제=54,56,1
제3조의8 조사ㆍ확인=54,56,1
제3조의9 삭제=54,56,1
제3조의10 공고=54,56,2
제3조의11 시행세칙=55,57,1
제4조 물량배정기준의 통보=55,57,2
제5조 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57,59,6
제6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63,65,2
제7조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65,67,3
제8조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67,69,2
제9조 공장용지 및 시설의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신청=68,70,6
제10조 삭제=74,76,1
제11조 삭제=74,76,2
제12조 실무수습 실시=76,78,2
제13조 지도사의 등록=77,79,2
제14조 지도사등록증의 교부=78,80,1
제15조 등록사항변경의 신고=78,80,2
제16조 갱신등록=79,81,2
제17조 지도실적=81,83,1
제18조 보수교육 등=81,83,2
제19조 지도사 자격시험=82,84,2
제20조 제1차시험의 면제=83,85,2
제21조 지도사의 양성과정=84,86,2
제21조의2 직무제한=85,87,1
제22조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내용의 통보 등=86,88,2
제23조 지도실시결과에 따른 우선지원=88,90,16
제23조의2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절차=104,106,13
제24조 보고=117,119,2
부칙=119,121,1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37,139,840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목차
수록법령=1,3,140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141,143,2
목차=143,145,2
제1조 목적=145,147,1
제2조 정의=145,147,1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146,148,1
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146,148,1
제5조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146,148,1
제6조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147,149,1
제7조 실태조사=148,150,1
제8조 여성의 창업지원특례=149,151,1
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149,151,1
제10조 자금지원 우대=150,152,1
제11조 경영능력향상지원=150,152,1
제12조 디자인개발지원=150,152,1
제13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150,152,1
제14조 협회의 업무=151,153,2
제15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152,154,1
제16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153,155,1
제17조 세제지원=153,155,1
제1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153,155,1
제19조 민법의 준용=153,155,1
제20조 지도ㆍ감독=153,155,1
제21조 과태료=153,155,1
부칙=154,156,823
시행령=141,143,2
제2조 여성기업의 정의=145,147,1
제3조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의 수립=146,148,1
제4조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구성=147,149,1
제5조 위원회의 기능=147,149,2
제6조 위원회의 운영=148,150,1
제7조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증대=149,151,2
제8조 지원절차 등의 고시=150,152,1
제9조 협회설립의 절차=150,152,2
제10조 협회의 정관=151,153,1
제11조 사업계획의 제출=151,153,1
제12조 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152,154,1
제13조 지원센터의 운영=152,154,1
제14조 위탁비용=153,155,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목차
수록법령=1,3,15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155,157,2
목차=157,159,2
제1장 총칙=159,161,1
제1조 목적=159,161,1
제2조 정의=159,161,2
제2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160,162,1
제3조 중소기업고유업종=160,162,2
제4조 고유업종분야에 대한 대기업자 등의 참여제한=161,163,5
제5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166,168,2
제6조 사업조정 신청 등=168,170,1
제7조 권고 및 명령=169,171,1
제8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169,171,2
제9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170,172,1
제10조 대기업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170,172,2
제11조 대기업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자 등에 대한 지원=171,173,1
제3장 기업간 계열화의 촉진=172,174,1
제12조 지정계열화업종 등=172,174,1
제13조 장기위탁계약의 체결=172,174,2
제14조 수탁기업체에 대한 위탁기업체의 지원=173,175,1
제15조 공동연구개발=173,175,1
제16조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174,176,1
제17조 수탁기업체협의회=175,177,1
제18조 자금 등의 지원=175,177,1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176,178,1
제19조 약정서의 교부=176,178,1
제20조 납품대금의 지급 등=176,178,2
제21조 검사의 합리화=177,179,1
제22조 품질보장 등=177,179,1
제23조 준수사항=177,179,3
제24조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차치요구 등=179,181,2
제25조 분쟁의 조정=180,182,2
제5장 보칙=181,183,1
제26조 서류의 비치=181,183,1
제27조 자료의 제출 등=182,184,1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83,185,1
제6장 벌칙=183,185,1
제29조 벌칙=183,185,2
제30조 양벌규정=184,186,1
제31조 과태료=184,186,2
부칙=185,187,6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91,193,786
시행령=155,157,2
제2조 제조업자 및 가공업자의 범위=159,161,1
제3조 중소기업고유업종=160,162,1
제4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유업종 참여신고=161,163,5
제5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166,168,1
제6조 위원장=166,168,1
제7조 회의 등=167,169,1
제8조 수당 등=167,169,1
제9조 운영세칙=167,169,1
제10조 사업조정신청 등=168,170,1
제11조 조정명령 등의 공고=169,171,1
제12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169,171,2
제13조 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171,173,1
제14조 지정계열화업종 등의 위탁제외 대상=172,174,1
제15조 장기위탁계약=172,174,2
제16조 계열화촉진협의회의 설치=174,176,1
제17조 계열화촉진협의회의 구성=174,176,1
제18조 계열화촉진협의회의 기능=174,176,2
제19조 계열화촉진협의회의 운영=175,177,1
제20조 삭제=175,177,1
제21조 미지급액에 대한 이율=176,178,1
제22조 물품 등의 불합격사유 통보=177,179,3
제23조 분쟁조정의 요청=180,182,1
제24조 분쟁조저의 처리=180,182,3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83,185,1
제26조 과태료의 부과=184,186,2
시행규칙=155,157,2
제2조 중소기업관련 단체의 범위=159,161,2
제3조 실질적 지배관계 등=161,163,3
제4조 중소기업고유업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신고서=163,165,2
제5조 고유업종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시기=164,166,4
제6조 사업조정신청서=168,170,4
제7조 삭제=172,174,1
제8조 표준장기위탁계약서 등의 작성 고시=172,174,3
제9조 삭제=175,177,6
제10조 서류의 비치 등=181,183,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목차
수록법령=1,3,196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7,199,2
목차=199,201,8
제1장 총칙=207,209,1
제1조 목적=207,209,2
제2조 정의=208,210,1
제3조 종류 등=208,210,1
제4조 인격과 주소=208,210,2
제5조 명칭사용=209,211,1
제6조 업무구역 등=209,211,2
제7조 성격=210,212,2
제7조의2 정치관여의 금지=211,213,1
제7조의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협력의무=211,213,2
제8조 공무원의 겸직금지=212,214,2
제9조 삭제=213,215,1
제10조 타법률의 준용=213,215,1
제11조 주무관청의 감독=213,215,1
제2장 협동조합=213,215,1
제1절 조합원=213,215,1
제12조 조합원의 자격=213,215,3
제12조의2 특별조합원=216,218,1
제13조 가입의 절차=216,218,1
제14조 출자=217,219,1
제14조의2 조합의 최저 출자금=217,219,1
제14조의3 회전출자=218,220,1
제15조 의결권과 선거권=218,220,1
제16조 경비의 부과=219,221,1
제17조 사용료와 수수료=219,221,1
제18조 조합원의 상속=219,221,1
제19조 지분의 양도=219,221,2
제20조 임의탈퇴=220,222,1
제21조 법정탈퇴=220,222,2
제22조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221,223,1
제2절 설립=221,223,1
제23조 발기인=221,223,2
제24조 창립총회=222,224,2
제25조 정관기재 사항=223,225,2
제26조 규약 또는 규정기재사항=224,226,1
제27조 의사록=224,226,1
제28조 설립인가=224,226,2
제29조 이사장에의 사무인계=225,227,2
제30조 출자금의 납입=226,228,1
제3절 사업=226,228,1
제31조 업무=226,228,3
제31조의2 사업계획=228,230,2
제32조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229,231,1
제33조 단체표준의 검사 등=229,231,2
제34조 품질인증의 표시 등=230,232,1
제35조 단체적 계약=230,232,2
제36조 조합활성화 자금=231,233,1
제36조의2 기능활성화체제=231,233,2
제4절 기관=232,234,1
제37조 총회=232,234,1
제37조의2 대의원총회=232,234,2
제38조 총회의 소집=233,235,2
제39조 소집절차=234,236,1
제40조 총회의 의결사항=234,236,2
제41조 총회의 의결방법=235,237,1
제42조 특별의결사항=236,238,1
제43조 임원=236,238,1
제44조 임원의 결격사유=237,239,2
제45조 임원의 임기=238,240,2
제45조의2 선거운동의 제한=239,241,2
제45조의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240,242,2
제46조 이사회=241,243,1
제4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241,243,2
제48조 이사장의 직무=242,244,1
제49조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의 직무=242,244,1
제49조의2 상무이사 또는 전부이사의 궐위=242,244,1
제50조 이사의 직무=242,244,2
제51조 이사의 책임=243,245,1
제52조 임원의 겸직금지=243,245,1
제53조 정관 기타 서류 비치=243,245,2
제54조 결산관계서류 비치=244,246,1
제55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244,246,2
제56조 임원개선의 청구=245,247,1
제5절 회계=245,247,1
제57조 사업연도=245,247,2
제58조 출자1좌금액의 감소=246,248,1
제59조 이의신청=246,248,1
제60조 준비금과 이월금=246,248,2
제61조 잉여금의 처분=247,249,1
제62조 지분취득의 금지=247,249,1
제6절 해산과 청산=247,249,1
제63조 해산=247,249,2
제64조 합병의 절차=248,250,1
제65조 합병시의 설립위원=248,250,1
제66조 합병의 시기와 효과=248,250,2
제66조의2 분할=249,251,1
제2장의2 사업협동조합=249,251,1
제1절 조합원=249,251,1
제67조 조합원의 자격=249,251,2
제67조의2 준용규정=250,252,1
제2절 설립=250,252,1
제67조의3 발기인=250,252,1
제67조의4 준용규정=250,252,1
제3절 사업=251,253,1
제67조의5 업무=251,253,2
제67조의6 준용규정=252,254,2
제4절 기관=253,255,1
제67조의7 임원=253,255,1
제67조의8 준용규정=253,255,1
제5절 회계=253,255,1
제67조의9 회계=253,255,2
제6절 해산과 청산=254,256,1
제67조의10 해산과 청산=254,256,1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254,256,1
제1절 회원=254,256,1
제68조 회원의 자격=254,256,2
제69조 준용규정=255,257,1
제2절 설립=255,257,1
제70조 발기인=255,257,2
제71조 정관의 기재사항=256,258,1
제72조 삭제=256,258,1
제73조 준용규정=256,258,2
제3절 사업=257,259,1
제74조 업무=257,259,3
제75조 준용규정=259,261,1
제4절 기관=259,261,1
제76조 임원=259,261,2
제77조 준용규정=260,262,1
제5절 회계=260,262,1
제78조 회계=260,262,2
제6절 해산과 청산=261,263,1
제79조 해산과 청산=261,263,1
제4장 협동조합중앙회=261,263,1
제1절 회원=261,263,1
제80조 회원=261,263,1
제81조 가입과 탈퇴=262,264,1
제82조 준용규정=262,264,1
제2절 설립=262,264,1
제83조 발기인=262,264,1
제84조 정관기재 사항 =262,264,2
제85조 삭제=263,265,1
제86조 준용규정=263,265,1
제3절 사업=263,265,1
제87조 사업=263,265,3
제87조의2 사업계획의 승인=265,267,1
제3절의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266,268,1
제87조의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266,268,1
제87조의4 기금의 조성=266,268,2
제87조의5 기금의 운용ㆍ관리=267,269,2
제87조의6 기금의 사용 등=268,270,2
제87조의7 공제기금손보전준비금의 적립=269,271,1
제87조의8 기금의 운용조직=269,271,2
제87조의9 기금에 관한 세부규정=270,272,7
제4절 기관=277,279,1
제88조 임원=277,279,1
제88조의2 임원의 선임=277,279,2
제89조 임원의 직무=278,280,2
제90조 준용규정=279,281,2
제5절 회계=280,282,1
제91조 회계=280,282,1
제6절 해산과 청산=280,282,1
제92조 해산과 청산=280,282,1
제5장 등기=280,282,1
제93조 내지 제95조 삭제=280,282,1
제96조 등기부=280,282,1
제6장 감독=281,283,1
제97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281,283,1
제98조 보고의 의무=281,283,2
제99조 검사=282,284,2
제100조 행정명령=283,285,2
제100조의2 사업조성=284,286,1
제101조 보조금=284,286,2
제10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285,287,2
제7장 벌칙=287,289,1
제103조 벌칙=287,289,2
제103조의2 벌칙=288,290,1
제10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288,290,1
제105조 벌칙=288,290,1
제106조 및 제107조 삭제=289,291,1
제108조 삭제=289,291,1
제109조 삭제=289,291,1
제110조 과태료=289,291,4
부칙=292,294,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별표=303,305,674
시행령=197,199,2
제1조 목적=207,209,1
제2조 조합 등의 주사무소=208,210,5
제3조 업종의 분류=213,215,2
제3조의2 조합의 분할=214,216,2
제4조 조합원의 자격의 예외=215,217,2
제4조의2 특별조합원=216,218,1
제5조 삭제=216,218,1
제6조 출자 등=217,219,1
제7조 출자금의 최저한도=217,219,7
제8조 설립인가=224,226,2
제9조 공동사업의 제한=226,228,2
제9조의2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228,230,2
제10조 단체표준의 검사=229,231,5
제11조 승인신청 등=234,236,2
제11조의2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의 자격기준=236,238,2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237,239,29
제13조 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266,268,4
제14조 기금에의 가입 등=270,272,1
제15조 부금의 납부=270,272,1
제16조 공제금의 대출 등=271,273,1
제17조 공제금대출의 한도 등=271,273,2
제18조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자금의 지원=272,274,1
제18조의2 기금의 사용=272,274,1
제18조의3 공제사업단장=272,274,2
제18조의4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273,275,2
제18조의5 운영위원회의 기능=274,276,1
제18조의6 운영위원회의 운영=274,276,2
제19조 기금운용요강=275,277,1
제20조 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 계획=275,277,1
제20조2 대리인의 등기=276,278,1
제20조3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276,278,9
제2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285,287,3
제22조 삭제=287,289,1
제23조 삭제=287,289,5
시행규칙=197,199,2
제1조 목적=207,209,6
제2조 삭제=213,215,9
제2조의2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222,224,2
제3조 설립인가의 신청=224,226,2
제4조 삭제=225,227,3
제5조 삭제=228,230,1
제6조 삭제=229,231,4
제7조 삭제=233,235,1
제8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234,236,13
제9조 해산신고=247,249,2
제10조 삭제=248,250,33
제11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281,283,1
제12조 주소변경의 보고 등=281,283,2
제13조 삭제=282,284,1
제14조 조사의 청구=282,284,10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목차
수록법령=1,3,312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313,315,2
목차=315,317,2
제1조 목적=317,319,1
제2조 정의=317,319,1
제3조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318,320,1
제4조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318,320,2
제5조 삭제=319,321,1
제6조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특례=320,322,1
제7조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320,322,2
제8조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322,324,1
제8조의2 주식회사설립등에 관한 특례등=322,324,1
제8조의3 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지원=322,324,1
제9조 삭제=322,324,1
제10조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323,325,1
제10조의2 소상공인 육성=323,325,1
제10조의3 소상공인지원센터=323,325,2
제10조의4 조세에 대한 특례=325,327,3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328,330,1
제1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328,330,1
부칙=329,331,4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333,335,644
시행령=313,315,2
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317,319,1
제3조 소기업지원계획의 수립 등=318,320,1
제3조의2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등=318,320,2
제3조의3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319,321,2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320,322,2
제5조 위원회의 운영=321,323,1
제6조 운영세칙등=321,323,1
제7조 창업지원특례 적용대상 업종=322,324,1
제8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323,325,2
제9조 소상공인지원상담사의 자격=324,326,1
제10조, 11조, 12조 삭제=324,326,1
제13조 어음보험의 범위=325,327,1
제14조 어음보험계정의 수입 및 지출=325,327,1
제15조 게정의 운용=325,327,1
제16조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326,328,1
제17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326,328,1
제18조 업무=326,328,2
제19조 업무방법서의 승인=327,329,1
제20조 보험료율=327,329,1
제21조 계약의 해지 등=327,329,2
제22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328,330,1
제23조 어음보험총액의 한도=328,330,1
제24조 서식=328,330,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목차
수록법령=1,3,336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337,339,2
목차=339,341,4
제1장 총칙=343,345,1
제1조 목적=343,345,2
제2조 정의=344,346,2
제3조 국가등의 책무=345,347,1
제2장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345,347,1
제4조 광역개발권역의 지정=345,347,3
제5조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347,349,2
제6조 광역개발계획의 내용=349,351,1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350,352,1
제8조 광역개발계획의 집행=350,352,1
제3장 광역개발사업의 촉진=351,353,1
제1절 개발촉진지구의 지정ㆍ개발=351,353,1
제9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351,353,1
제10조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기준=352,354,1
제11조 개발촉진지구지정의 절차등=353,355,1
제12조 개발촉진지구지정의 제한=353,355,1
제13조 주민등의 의견청취=353,355,2
제14조 개발계획의 수립=354,356,2
제15조 삭제=355,357,1
제16조 시행자=356,358,1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357,359,2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358,360,3
제19조 토지수용등=360,362,1
제20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360,362,1
제21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등=360,362,2
제22조 조성토지 등의 양도등=361,363,1
제23조 기반시설의 설치등=361,363,1
제24조 이주대책등=362,364,2
제25조 개발촉진지구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363,365,1
제26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363,365,2
제2절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시행=365,367,1
제27조 민자유치계획의 수립=365,367,2
제28조 협약의 체결=366,368,2
제29조 사업의 시행=367,369,1
제30조 지역개발법인=368,370,2
제31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369,371,1
제32조 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369,371,2
제33조 공공시설의 이용제한 금지등=370,372,1
제3절 복합단지 개발=370,372,1
제34조 시행자지정=370,372,2
제35조 삭제=371,373,2
제36조 실시계획의 승인=373,375,1
제37조 준공인가=373,375,1
제38조 복합단지의 사용등=374,376,1
제4장 지방중소기업의 육성=375,377,1
제1절 시ㆍ도별 중소기업육성계획=375,377,1
제39조 기본지침=375,377,1
제40조 육성계획의 수립=375,377,2
제41조 현황조사=376,378,1
제42조 육성계획의 조정=376,378,2
제43조 육성계획의 추진=377,379,1
제44조 육성계획에 대한 지원=377,379,2
제45조 육성계획의 성과분석=378,380,1
제2절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조성=379,381,1
제46조 공장설립지원=379,381,1
제47조 지역협동기술향상=379,381,2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381,383,2
제49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382,384,1
제50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383,385,1
제5장 보칙=384,386,1
제51조 기초조사ㆍ토지의 출입등=384,386,2
제52조 보고 및 검사=385,387,1
제53조 감독=385,387,1
제53조의2 청문=385,387,2
제54조 조세감면=386,388,1
제55조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386,388,1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386,388,1
제57조 삭제=386,388,1
제58조 벌칙=387,389,1
제59조 양벌규정=387,389,1
부칙=387,389,590
시행령=337,339,2
제2조 광역개발권역의 지정등=345,347,2
제3조 광역개발권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346,348,2
제4조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또는 변경시 고지사항=347,349,1
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347,349,3
제6조 광역개발계획의 고시=349,351,1
제7조 광역개발계획의 내용=349,351,2
제8조 광역개발계획의 변경=350,352,1
제9조 광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350,352,1
제10조 광역개발협의회=350,352,2
제3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351,353,1
제11조 개발촉진지구 지정요청등=351,353,2
제12조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요건=352,354,1
제13조 개발촉진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353,355,1
제14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시 고시사항=353,355,1
제15조 개발촉진지구 총면적의 제한=353,355,1
제1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353,355,2
제17조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354,356,2
제18조 개발계획의 고시등=355,357,1
제19조 삭제=355,357,1
제20조 사업시행자=356,358,2
제21조 시행자 지정의 고시=357,359,1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357,359,2
제23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358,360,3
제24조 원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361,363,1
제25조 선수금=361,363,2
제26조 이주자의 취업=362,364,1
제27조 개발촉진지구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363,365,1
제28조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363,365,2
제29조 준공인가의 공고=364,366,2
제30조 삭제=365,367,1
제2절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365,367,1
제31조 민자유치대상사업=365,367,1
제32조 민자유치계획의 내용=365,367,2
제33조 민자유치계획의 공고=366,368,1
제34조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366,368,2
제35조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선정=367,369,1
제36조 협약의 체결=367,369,2
제37조 지역개발법인=368,370,1
제38조 현물출자가액의 평가=368,370,2
제39조 삭제=369,371,1
제40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369,371,1
제41조 삭제=370,372,1
제42조 복합단지 시행자 지정의 신청등=370,372,3
제43조 시행자의 지정=372,374,2
제44조 복합단지 시행자지정의 공고=373,375,1
제45조 실시계획의 승인=373,375,2
제46조 복합단지 사용등=374,376,1
제47조 기본지침=375,377,1
제48조 육성계획의 수립=375,377,2
제49조 육성계획의 조정=376,378,2
제50조 육성계획의 홍보=377,379,1
제51조 육성계획에 대한 지원=377,379,2
제52조 육성계획의 성과분석=378,380,1
제53조 공장설립지원=379,381,1
제54조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379,381,1
제55조 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등=379,381,2
제56조 시범기관의 지정=380,382,1
제57조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380,382,2
제58조 직업훈련의 실시지원=381,383,1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381,383,1
제60조 연구기관의 요건=381,383,1
제61조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382,384,1
제62조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등=382,384,1
제63조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지원=382,384,2
제64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신청등=383,385,2
제65조 특별지원지역의 지정등=384,386,1
제66조 기초조사=384,386,2
제67조 인가취소등의 공고=385,387,1
제68조 지역개발분과위원회=386,388,1
제69조 자료의 요청=386,388,2
제70조 공공시설의 범위=387,389,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목차
수록법령=1,3,394
지역신용보증재단법=395,397,2
목차=397,399,4
제1장 총칙=401,403,1
제1조 목적=401,403,1
제2조 정의=401,403,3
제3조 법인격=403,405,1
제4조 명칭=403,405,1
제5조 업무구역=403,405,1
제6조 본점 및 지점 등=403,405,1
제7조 기본재산=403,405,1
제8조 삭제=403,405,1
제2장 설립=404,406,1
제9조 설립=404,406,1
제10조 정관=405,407,1
제11조 등기=405,407,3
제3장 임원=408,410,1
제12조 임원=408,410,1
제13조 임원의 직무=408,410,1
제14조 이사회=408,410,2
제15조 임원의 임명 등=409,411,1
제16조 대리인의 선임=410,412,1
제4장 업무=410,412,1
제17조 업무=410,412,1
제18조 업무방법서=410,412,1
제19조 보증의 한도=411,413,1
제20조 보증책임=411,413,1
제21조 우선적 보증=411,413,2
제22조 업무계획=412,414,1
제23조 보증관계의 성립=412,414,1
제24조 보증책무의 이행=412,414,2
제25조 구상권의 행사=414,416,1
제26조 채권자의 의무=415,417,1
제27조 보증료 등=415,417,1
제28조 손해금=416,418,1
제5장 회계=416,418,1
제29조 사업연도=416,418,1
제30조 예산과 결산=416,418,1
제31조 여유금의 운용=416,418,2
제32조 업무특약=417,419,1
제33조 결손보전=417,419,1
제6장 해산=417,419,1
제34조 해산=417,419,1
제7장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418,420,1
제35조 설치=418,420,1
제35조의2 정관=419,421,1
제35조의3 임원=420,422,1
제35조의4 조직 등=420,422,1
제35조의5 재보증=420,422,3
제35조의6 재보증을 위한 기본재산 등=423,425,1
제35조의7 재보증 회계의 다른 회계와의 구분계리=423,425,1
제35조의8 정부의 책무=423,425,1
제8장 보칙=423,425,1
제36조 감독=423,425,1
제37조 자료제출 등=424,426,1
제38조 배상책임=424,426,1
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424,426,1
제40조 위임 등=424,426,2
제4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425,427,1
제4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425,427,1
제9장 벌칙=425,427,1
제43조 과태료=425,427,2
부칙=426,428,551
시행령=395,397,2
제2조 삭제=401,403,1
제3조 금육기관=401,403,2
제4조 신용보증대상이 되는 기타 금전채무=402,404,2
제6조 재단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등=404,406,1
제7조 정관기재사항=405,407,1
제8조 설립등기=405,407,2
제9조 지점의 설치등기=406,408,1
제10조 이전등기=406,408,1
제11조 변경등기=406,408,1
제12조 대리인의 선임등기=407,409,1
제13조 등기기간의 기산=407,409,1
제14조 등기의 신청인 등=407,409,2
제15조 등기에 관한 준용=408,410,3
제16조 신용보증 등의 한도=411,413,1
제17조 보증책임=411,413,1
제18조 우선적 보증=411,413,2
제19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412,414,2
제20조 종속채무의 범위=413,415,2
제21조 보증료 등=415,417,1
제22조 손해금=416,418,2
제23조 연합회의 설립절차 등=418,420,1
제24조 연합회의 정관=419,421,1
제24조의2 재보증 위원회 운영 구성=420,422,2
제24조의3 위원회의 운영=421,423,1
제24조의4 재보증 비율=421,423,1
제24조의5 재보증계약기간 등=422,424,1
제24조의6 재보증 한도액=422,424,1
제24조의7 보전금의 산정=422,424,1
제24조의8 보전금의 반환=422,424,1
제24조의9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423,425,1
제25조 위임ㆍ위탁 등=424,426,2
제2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425,427,1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목차
수록법령=1,3,430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431,433,2
목차=433,435,4
제1장 총칙=437,439,1
제1조 목적=437,439,1
제2조 정의=437,439,1
제3조 적용범위=438,440,1
제4조 국가 등의 책무=438,440,1
제2장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수립 및 추진=438,440,1
제5조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438,440,2
제6조 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의 심의ㆍ조정=439,441,2
제7조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440,442,2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442,444,1
제8조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442,444,2
제9조 중소기업 공동훈련시설=444,446,1
제10조 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444,446,1
제11조 중소기업체험사업=444,446,2
제12조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445,447,1
제13조 외국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지원=445,447,1
제14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445,447,2
제15조 겸임과 겸직에 대한 특례=446,448,2
제16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447,449,1
제17조 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447,449,1
제18조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447,449,1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448,450,1
제19조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448,450,1
제20조 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449,451,1
제21조 고용창출사업의 지원=449,451,2
제22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450,452,1
제23조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지원=450,452,1
제5장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450,452,1
제24조 공동복지시설의 지원=450,452,2
제25조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451,453,2
제26조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452,454,1
제27조 근로시간의 단축지원=453,455,1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453,455,2
제29조 우수근로자의 연수 지원=454,456,1
제30조 주택의 우선분양=454,456,1
제31조 금융 및 세제지원 등=455,457,1
제32조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455,457,1
제33조 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455,457,1
제34조 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455,457,1
제35조 소기업의 학자금 지원 우대=456,458,1
제6장 보칙=456,458,1
제36조 권한의 위임 등=456,458,1
부칙=456,458,521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목차
수록법령=1,3,456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457,459,2
목차=459,461,4
제1장 총칙=463,465,1
제1조 목적=463,465,1
제2조 정의=464,466,3
제2장 구조개선촉진 및 경영안정지원=466,468,1
제3조 구조개선지원계획등=466,468,2
제4조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467,469,2
제5조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468,470,3
제6조 삭제=470,472,1
제7조 삭제=470,472,1
제8조 기업간 물품대금 결제조건의 개선=470,472,2
제3장 시장활성화=471,473,1
제1절 시장활성화 종합계획=471,473,1
제9조 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등=471,473,2
제2절 시장경영지원센터=473,475,1
제10조 시장경영지원센터=473,475,1
제11조 센터의 업무 등=473,475,2
제3절 시장재개발ㆍ재건축=474,476,1
제12조 시장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및 지원=474,476,7
제13조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심의위원회=481,483,3
제14조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취소 등=484,486,2
제15조 입점상인 대책=485,487,2
제16조 시장재개발ㆍ재건축의 동의 등에 관한 특례=487,489,5
제17조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491,493,1
제18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특례=492,494,1
제19조 지구단위계획등에 관한 특례=492,494,2
제20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 등=493,495,3
제20조의2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495,497,1
제4절 시장시설 현대화=496,498,1
제21조 시장시설 현대화에 관한 특례=496,498,1
제21조의2 시장분쟁조정위원회=496,498,2
제21조의3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497,499,2
제21조의4 분쟁의 조정=498,500,2
제21조의5 자금요청 등=499,501,1
제21조의6 조정의 효력=499,501,2
제21조의7 조정의 거부 및 중지=500,502,2
제21조의8 조절절차 등=501,503,1
제4장 보칙=501,503,1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501,503,1
제5장 벌칙=501,503,1
제23조 과태료=501,503,2
부칙=503,505,474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목차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457,459,2
제1조 목적=463,465,3
제2조 구조개선지원계획 등=466,468,1
제3조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467,469,2
제4조 지원대상 사업전화업종=468,470,2
제5조 삭제=470,472,1
제8조 삭제=470,472,1
제9조 삭제=470,472,1
제10조 물품대금 결재조건의 조사 등=470,472,1
제11조 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의 시행=471,473,2
제12조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지정 등=473,475,1
제13조 시장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474,476,2
제14조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신청 절차=476,478,2
제15조 사업계획의 검토 및 의견수렴=477,479,2
제16조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추천=479,481,2
제17조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기한 등=480,482,2
제1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481,483,2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482,484,1
제2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483,485,1
제21조 사업시행구역 선정의 실효유예요청=484,486,6
제22조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요건=490,492,1
제23조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491,493,4
제24조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대행에 관한 통보=495,497,8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 세부업무지침 목차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 세부업무지침=457,459,2
제2조 적용범위=463,465,1
제3조 용어의 정의=464,466,2
제4조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구분 기준=465,467,9
제5조 시장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 구역의 추천 및 선정 대상시장=474,476,2
제10조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신청 요청등=475,477,2
제7조 사업시행구역 추천의 신청 및 신청권자=476,478,2
제8조 사업시행구역의 분할 및 통합추천=477,479,2
제9조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추천 및 경유기관의 검토=479,481,1
제11조 사업의 시행=480,482,7
제6조 시장재개발ㆍ재건축의 결의 및 동의율 산정방법 등=487,489,2
제12조 조합설립 등=488,490,8
제13조 자료의 제출 등=496,498,7
제14조 업무세칙=503,505,1
유통산업발전법 목차
수록법령=1,3,508
유통산업발전법=509,511,2
목차=511,513,4
제1장 총칙=515,517,1
제1조 목적=515,517,1
제2조 정의=515,517,6
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520,522,2
제4조 적용배제=521,523,1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521,523,1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521,523,2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522,524,2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시행등=523,525,1
제3장 유통산업의 진흥=524,526,1
제1절 대규모점포=524,526,1
제8조 개설등록=524,526,1
제9조 등록의 결격사유=524,526,2
제1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526,528,2
제11조 영업개시등의 확인요청=528,530,1
제12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528,530,2
제13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529,531,2
제14조 저가지향형 점포에 대한 지원=531,533,2
제15조 등록의 취소등=533,535,2
제2절 정기시장등=535,537,1
제16조 정기시장 등의 개설등=535,537,1
제3절 시범도매센타=535,537,1
제17조 시범도매센터의 지정=535,537,2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537,539,3
제4절 도매배송업=539,541,1
제19조 도매배송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539,541,2
제20조 지정도매배송업자의 업무 및 지원=540,542,2
제5절 상거래질서의 확립=542,544,1
제21조 대규모점포개설자등에 대한 권고=542,544,3
제22조 공공법인등에 대한 권고=545,547,1
제23조 시정명령=545,547,1
제24조 유사명칭 사용금지=545,547,1
제4장 유통산업반전기반의 조성=546,548,1
제1절 유통정보화의 촉진=546,548,1
제25조 유통정보화의 촉진등=546,548,1
제26조 유통정보화설비 도입의 지원=546,548,1
제27조 자료의 요청=546,548,1
제28조 유통표준전자문서의 효력=547,549,1
제29조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등=547,549,2
제2절 유통전문인력의 양성=548,550,1
제30조 교육ㆍ훈련등=548,550,2
제31조 유통교육의 확대등=549,551,2
제32조 판매관리사=550,552,2
제3절 공동집배송단지=552,554,1
제33조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등=552,554,2
제34조 인ㆍ허가등의 제의=553,555,4
제35조 공동집배송단지의 신탁개발=556,558,1
제36조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원=556,558,1
제4절 유통기능의 효율화=557,559,1
제37조 유통기능효율화 시책=557,559,1
제38조 물류표준화의 촉진=557,559,1
제39조 물류자동화의 지원=557,559,1
제40조 물류공동화의 지원=558,560,1
제5장 중소기업의 구조개선=559,561,1
제1절 체인사업=559,561,1
제41조 체인사업자의 지정=559,561,1
제42조 경영개선등을 위한 노력=559,561,2
제43조 지원=560,562,1
제44조 지위승계=560,562,2
제45조 체인사업자의 지정취소=561,563,1
제2절 상점가=561,563,1
제46조 상점가진흥조합=561,563,2
제47조 상점가조합의 구역=562,564,1
제48조 상점가조합에 대한 지원=562,564,2
제3절 전문상가단지=563,565,1
제49조 전문상가단지의 건립=563,565,1
제50조 지원등=564,566,1
제6장 유통산업의 국제화=565,567,1
제51조 국제협력의 촉진=565,567,1
제52조 국내유통기업의 해외진출=565,567,2
제7장 보칙=566,568,1
제53조 내지 제54조 삭제=566,568,1
제55조 청문=566,568,2
제56조 보고ㆍ조사=567,569,2
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569,571,1
제57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569,571,1
제58조 지휘ㆍ감독=570,572,1
제59조 수수료=570,572,1
제8장 벌칙=570,572,1
제60조 벌칙=570,572,2
제61조 벌칙=571,573,1
제62조 양벌규정=571,573,1
제63조 삭제=572,574,1
제64조 과태료=572,574,2
부칙=573,575,10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583,585,394
시행령=509,511,2
제2조 정의=515,517,1
제3조 용역의 범위=515,517,2
제4조 대규모점포의 업태등=516,518,3
제5조 체인사업의 종류=519,521,2
제6조 상점가의 범위=520,522,1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등=521,523,1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등=522,524,2
제9조 내지 제14조 삭제=523,525,1
제15조 등록절차등=524,526,1
제16조 등록기준등=524,526,2
제16조의2 인ㆍ허가등의 의제=525,527,3
제17조 매장면적의 변경확인=528,530,6
제1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534,536,1
제19조 삭제=534,536,1
제20조 시범도매센터의 지정등=535,537,7
제21조 대규모점포개설자등에 대한 권고=542,544,1
제22조 권고절차등=542,544,3
제23조 기타영업활동=544,546,1
제24조 공공법인의 범위등=545,547,1
제25조 시정명령=545,547,1
제26조 유사명칭사용의 범위=545,547,1
제27조 및 제28조 삭제=546,548,1
제29조 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공개=547,549,2
제30조 표준전자문서등의 보존기간=548,550,2
제31조 판매관리사시험의 실시=550,552,2
제32조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신청=552,554,1
제33조 신탁계약체결의 보고=552,554,6
제34조 물류공동화의 지원대상사업=558,560,1
제35조 삭제=558,560,1
제36조 물류공동화사업의 협조=558,560,8
제37조 내지 제40조 삭제=566,568,1
제41조 보고ㆍ조사=567,569,2
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569,571,3
제4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572,574,2
시행규칙=509,511,2
제1조 목적=515,517,2
제2조 유통표준코드=517,519,1
제3조 유통표준전자문서=518,520,6
제4조 개설등록 신청 및 등록증 교부=524,526,4
제5조 영업개시 등의 확인요청=528,530,1
제6조 삭제=528,530,1
제7조 분야에 따른 관리자의 신고=529,531,1
제8조 개설등록증의 변경교부등=529,531,2
제8조의2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수행기준=530,532,2
제9조 저가지향형 점포의 지정요건등=531,533,2
제9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등=533,535,1
제10조 과징금의 납부통지등=534,536,1
제11조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요건등=535,537,3
제12조 중요사항의 변경=537,539,2
제13조 지정도매배송업자의 지정요건등=539,541,3
제14조 조정신청자 수=542,544,6
제15조 유통연수기관의 지정등=548,550,2
제16조 판매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550,552,2
제17조 판매관리사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의 발급등=551,553,1
제18조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요건=552,554,1
제19조 공동집배송단지의 시설기준등=552,554,1
제20조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절차=552,554,2
제21조 중요사항의 변경=553,555,2
제22조 삭제=554,556,1
제23조 집배송단지 관리등=554,556,3
제23조의2 물류자동화의 지원=557,559,2
제24조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559,561,1
제25조 체인사업자의 지정신청=560,562,1
제26조 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절차=560,562,4
제27조 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등=564,566,3
제28조 보고ㆍ조사=567,569,3
제29조 수수료=570,572,3
제3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573,575,1
부칙=573,575,14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별표=587,589,39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목차
수록법령=1,3,59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593,595,2
목차=595,597,4
제1장 총칙=599,601,1
제1조 목적=599,601,1
제2조 정의=600,602,3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603,605,7
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609,611,2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610,612,1
제1절 자본공급의 원활화=610,612,1
제4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610,612,2
제4조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611,613,4
제4조의3 다산벤처주식회사의 설립 등=614,616,2
제4조의4 회사의 업무 등=615,617,1
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616,618,1
제6조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616,618,1
제7조 삭제=617,619,1
제8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617,619,1
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617,619,2
제10조 삭제=618,620,1
제10조의2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618,620,1
제11조 삭제=618,620,1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특례=618,620,2
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619,621,4
제13조의2 등록의 취소=622,624,1
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622,624,2
제2절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624,626,1
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624,626,3
제15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626,628,2
제15조의3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627,629,2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창업시 휴직허용=628,630,2
제16조의2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629,631,2
제16조의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630,632,7
제16조의4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636,638,1
제16조의5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637,639,1
제16조의6 출자에 대한 특례=637,639,2
제3절 입지공급의 원활화=638,640,1
제17조 벤처기업전용단지의 지정ㆍ개발=638,640,1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638,640,4
제18조의2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641,643,3
제18조의3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643,645,2
제18조의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644,646,1
제18조의5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645,647,2
제19조 국ㆍ공유 재산의 매각 등=646,648,3
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648,650,1
제21조 건축금지등에 대한 특례=648,650,2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650,652,2
제3장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652,654,1
제23조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652,654,3
제4장 보칙=655,657,1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655,657,2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656,658,2
제25조의2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658,660,2
제26조 보고 등=659,661,2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660,662,2
부칙=662,664,315
시행령=593,595,2
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600,602,3
제2조의2 벤처기업 평가기관=603,605,2
제2조의3 벤처기업의 요건 등=604,606,6
제3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610,612,1
제3조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611,613,2
제3조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 위탁 등=613,615,1
제3조의4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손실금 충당 등=614,616,2
제4조 기술평가기관=616,618,3
제5조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619,621,2
제5조의2 해산사유=621,623,1
제5조의3 조합의 운영=621,623,2
제6조 조세감면을 위한 투자대상 등=623,625,2
제7조 삭제=624,626,1
제8조 삭제=624,626,1
제9조 삭제=624,626,1
제10조 삭제=624,626,1
제11조 삭제=624,626,5
제11조의2 연구원의 겸임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629,631,2
제11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등=630,632,8
제11조의4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638,640,3
제11조의5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640,642,2
제11조의6 실험실공장의 설치 등=641,643,3
제11조의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644,646,2
제12조 국유재산의 매각=646,648,1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647,649,2
제14조 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649,651,3
제15조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652,654,2
제16조 위원회의 운영=653,655,1
제17조 위원회의 기능=654,656,1
제18조 벤처기업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654,656,2
제18조의2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656,658,2
제18조의3 벤처기업확인의 취소 요건=658,660,2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660,662,3
제20조 권한 위탁 등에 따른 조정=662,664,1
시행규칙=593,595,2
제1조 목적=599,601,6
제2조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605,607,1
제3조 삭제=605,607,1
제3조의2 삭제=606,608,1
제4조 삭제=606,608,14
제4조의2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서 등=620,622,10
제4조의3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등=630,632,6
제4조의4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제공=636,638,2
제5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638,640,3
제6조 삭제=640,642,1
제7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ㆍ통보등=640,642,1
제7조의2 실험실공장설치승인신청서 등=641,643,3
제7조의3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의 지정요청 등=644,646,12
제8조 벤처기업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절차=656,658,4
제9조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 제출=660,66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목차
수록법령=1,3,678
중소기업창업지원법=679,681,2
목차=681,683,4
제1장 총칙=685,687,1
제1조 목적=685,687,1
제2조 정의=685,687,2
제3조 적용범위=687,689,1
제4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687,689,1
제5조 창업정보의 제공 등=688,690,2
제6조 기금의 우선지원=690,692,1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690,692,1
제7조 등록=690,692,3
제7조의2 권리ㆍ의무의 승계=692,694,2
제7조의3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693,695,1
제7조의4 등록등의 공고=693,695,2
제8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695,697,2
제8조의2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696,698,1
제8조의3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요건=696,698,2
제9조 자금의 차입 등=698,700,2
제10조 결산보고=699,701,1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700,702,1
제11조 조합의 결성 등=700,702,2
제12조 업무의 집행 등=701,703,2
제12조의2 결산보고=702,704,1
제13조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703,705,1
제14조 해산=703,705,2
제14조의2 청산결과보고 및 등록의 말소=704,706,1
제15조 조합재산의 보호=704,706,1
제16조 수익처분=705,707,1
제17조 조합의 공시=705,707,1
제18조 민법의 준용=705,707,1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706,708,1
제19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706,708,2
제20조 용역비의 지원=707,709,1
제5장 창업절차 등=708,710,1
제21조 사업계획의 승인=708,710,1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709,711,6
제23조 전매ㆍ임대의 금지=714,716,1
제24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715,717,2
제25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716,718,1
제6장 보칙=717,719,1
제26조 보고 및 검사=717,719,1
제26조의2 구분회계처리=717,719,1
제27조 등록의 취소=717,719,4
제28조 청문=721,723,1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수탁=721,723,1
제29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721,723,1
제30조 업무기준의 고시=721,723,1
제7장 벌칙=722,724,1
제31조 벌칙=722,724,1
제32조 과태료=722,724,3
부칙=724,726,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별표=731,733,246
시행령=679,681,2
제2조 창업의 범위=685,687,2
제3조 사업의 개시일=686,688,2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687,689,1
제5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등=687,689,2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688,690,2
제7조 기금의 우선지원=690,692,1
제8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690,692,5
제9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695,697,3
제9조의2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697,699,2
제9조의3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요건=698,700,1
제10조 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등=699,701,1
제11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700,702,2
제12조 등록원부의 비치 등=701,703,2
제12조의2 준용규정=702,704,1
제13조 조합의 운영=702,704,1
제14조 해산사유 등=703,705,2
제15조 투자조합의 수익배분=705,707,1
제16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706,708,1
제17조 용역대금의 지원=707,709,1
제18조 사업계획의 승인=708,710,1
제19조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708,710,1
제20조 다른 행정기관관의 협의기간=709,711,5
제21조 전매ㆍ임대금지의 예외=714,716,1
제22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715,717,1
제23조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716,718,1
제24조 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717,719,4
제25조 업무의 위탁 등=721,723,1
제2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722,724,2
시행규칙=679,681,2
제2조 사업분리의 요건=685,687,3
제3조 창업보육센터의 시설기준 등=688,690,2
제4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신청=689,691,2
제5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690,692,3
제5조의2 지위승계신고=692,694,1
제5조의3 등록말소신청=692,694,3
제6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695,697,1
제6조의2 투자의 범위=695,697,5
제7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700,702,4
제7조의2 청산결과 보고=704,706,2
제8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706,708,2
제9조 용역대금의 지원신청=707,709,1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708,710,14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722,724,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목차
수록법령=1,3,734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735,737,2
목차=737,739,2
제1장 총칙=739,741,1
제1조 목적=739,741,1
제2조 정의=739,741,2
제3조 정부 등의 책무=740,742,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740,742,1
제2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741,743,1
제5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741,743,3
제6조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윈원회=743,745,2
제7조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 지정=745,747,2
제8조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746,748,2
제3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747,749,1
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지원 사업=747,749,2
제10조 기술혁신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748,750,3
제11조 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수행 기관등에 대한 출연=751,753,2
제12조 기술혁신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752,754,1
제13조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753,755,2
제14조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755,757,1
제15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756,758,1
제16조 경영 및 기술지도=757,759,1
제17조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757,759,2
제18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758,760,2
제19조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759,761,1
제20조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760,762,1
제4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761,763,1
제21조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761,763,1
제22조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761,763,2
제2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홍보=762,764,1
제24조 중소기업기술연구회 지원=763,765,3
제25조 시험ㆍ분석지원=766,768,1
제26조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실태 조사=767,769,1
제27조 금융 및 세제지원 등=767,769,1
제5장 보칙=768,770,1
제2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768,770,1
제29조 권한의 위탁=769,771,1
제3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769,771,1
부칙=770,772,3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률시행규칙 별표=773,775,204
시행령=735,737,2
제1조 목적=739,741,2
제2조 촉진계획의 수립 등=741,743,2
제3조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 사항=743,745,1
제4조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743,745,2
제5조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745,747,2
제6조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747,749,1
제7조 출연계획의 공고=748,750,2
제8조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749,751,2
제9조 기술지도사업의 범위=751,753,1
제10조 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752,754,1
제11조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753,755,2
제12조 기술혁신지원계획 및 실적의 통보 등=754,756,2
제13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756,758,1
제14조 수행기관의 선정 등=757,759,2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759,761,2
제16조 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선정 등=761,763,5
제17조 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766,768,2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등=768,770,1
제19조 권한의 위탁=769,771,1
시행규칙=735,737,2
제1조 목적=739,741,16
제2조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755,757,8
제3조 기술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요건=763,765,1
제4조 기술연구회의 등록절차=763,765,2
제5조 등록원부의 비치 등=765,767,1
제6조 기술연구회의 운영 등=765,767,1
제7조 기술연구회의 해산=766,768,4
정부조직법 목차
수록법령=1,3,778
정부조직법=779,781,2
목차=781,783,4
제1장 총칙=785,787,1
제1조 목적=785,787,1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785,787,2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786,788,1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786,788,1
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786,788,1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786,788,1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786,788,2
제8조 공무원의 정원등=787,789,1
제9조 예산조치와의 병행=787,789,1
제10조 행정위원=787,789,1
제2장 대통령=787,789,1
제11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787,789,1
제12조 국무회의=787,789,1
제13조 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787,789,1
제14조 대통령비서실=787,789,2
제15조 대통령경호실=788,790,1
제16조 국가정보원=788,790,1
제17조 삭제=788,790,1
제18조 중소기업특별위원회=788,790,1
제3장 국무총리=788,790,1
제19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788,790,1
제19조의2 부총리=788,790,1
제20조 국무조정실=788,790,1
제21조 국무총리비서실=789,791,1
제22조 국무총리의 직무대행=789,791,1
제23조 기획예산처=789,791,1
제24조 법제처=789,791,1
제24조의2 국정홍보처=789,791,1
제25조 국가보훈처=789,791,1
제4장 행정각부=789,791,1
제26조 행정각부=789,791,2
제27조 재정경제부=790,792,2
제28조 교육인적자원부=791,793,1
제29조 통일부=791,793,1
제30조 외교통상부=791,793,1
제31조 법무부=792,794,1
제32조 국방부=792,794,1
제33조 행정자치부=792,794,1
제34조 과학기술부=792,794,1
제35조 문화관광부=792,794,2
제36조 농림부=793,795,1
제37조 산업자원부=793,795,1
제38조 정보통신부=793,795,1
제39조 보건복지부=793,795,1
제40조 환경부=793,795,1
제41조 노동부=793,795,1
제42조 여성부=794,796,1
제43조 건설교통부=794,796,1
제44조 해양수산부=794,796,1
부칙(국가공부원법)=794,796,1
제1조 시행일=794,796,1
제2조 생략=794,796,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794,796,183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목차
수록법령=1,3,794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795,797,2
목차=797,799,4
제1장 총칙=800,802,1
제1조 목적=800,802,1
제2조 소속기관=800,802,1
제2장 중소기업청=800,802,1
제3조 직무=800,802,1
제4조 하부조직=800,802,1
제5조 공보담당관=800,802,1
제6조 기획관리관=801,803,2
제7조 감사담당관=803,805,1
제8조 총무과=803,805,1
제9조 중소기업정책국=804,806,2
제10조 경영지원국=806,808,3
제11조 벤처기업국=809,811,3
제12조 기술지원국=812,814,2
제13조 위임규정=814,816,1
제3장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사무소=815,817,1
제14조 직무=815,817,1
제15조 명칭 등=815,817,1
제16조 지방청장=815,817,1
제17조 하부조직=815,817,7
제17조의2 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822,824,1
제4장 보칙=822,824,1
제18조 설비사용=822,824,2
제19조 수탁연구=823,825,1
제5장 공무원의 정원=823,825,1
제20조 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823,825,1
제21조 소속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823,825,1
제22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823,825,1
부칙=824,826,153
시행규칙=795,797,2
제2장 중소기업청의 과단위 기구=801,803,1
제2조 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801,803,3
제3조 중소기업정책국에 두는 과=804,806,3
제4조 경영지원국에 두는 과=806,808,4
제5조 벤처기업국에 두는 과=809,811,3
제6조 기술지원국에 두는 과=812,814,3
제3장 지방중소기업청의 과단위기구 및 지방사무소=815,817,1
제7조 지방중소기업청에 두는 과=815,817,4
제8조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 두는 과=818,820,5
제8조의2 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822,824,1
제9조 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823,825,1
제10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823,825,1
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 목차
수록법령=1,3,826
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827,829,2
목차=829,831,2
제1조 목적=831,833,1
제2조 기능=831,833,1
제3조 구성=831,833,2
제4조 위원장의 직무=832,834,1
제5조 회의=832,834,2
제6조 실무위원회=833,835,1
제7조 간사=833,835,1
제8조 사무지원=833,835,1
제9조 회의결과 보고=833,835,1
제10조 위원회 의결사항의 협조요청=834,836,1
제11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834,836,1
제12조 기업경영동향조사 등=834,836,1
제13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834,836,1
제14조 수당 등=834,836,1
제15조 운영세칙=835,837,1
부칙=835,837,142
중소기업특별위원회운영시행세칙 목차
중소기업특별위원회운영시행세칙=827,829,2
제1장 총칙=831,833,1
제2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운영=831,833,1
제2조 회의=831,833,1
제3조 안건제출=831,833,1
제3조의1 위원회 간사의 역할=831,833,2
제4조 회의록=832,834,1
제3장 실무위원회의 운영=832,834,1
제5조 실무위원회의 설치=832,834,1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832,834,1
제7조 실무위원회의 기능=832,834,2
제8조 회의=833,835,1
제4장 분과위원회의 운영=833,835,1
제9조 분과위원회의 설치=833,835,1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833,835,1
제11조 분과위원회의 임무 등=833,835,1
제12조 분과위원회의의 기능=834,836,1
제13조 회의=834,836,1
제5장 전문위원 및 계약직 공무원=834,836,1
제15조 전문위원 및 계약직 공무원의 임명=834,836,1
제16조 전문위원 및 계약직 공무원의 직무=834,836,1
제6장 사무국의 운영=834,836,1
제17조 사무국의 설치=834,836,1
제18조 사무국의 구성=835,837,1
제19조 사무국의 직무=835,837,1
제7장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836,838,1
제20조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836,838,1
제8장 보칙=836,838,1
제21조 위임=836,838,1
부칙=836,838,141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목차
수록법령=1,3,836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837,839,2
목차=839,841,2
제1조 목적=841,843,1
제2조 적용범위=841,843,1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841,843,1
제4조 설립허가=841,843,1
제5조 설립관련보고=842,844,1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842,844,1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842,844,1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842,844,1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842,844,1
제10조 해산신고=842,844,1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843,845,1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843,845,1
부칙=843,845,2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별표=845,847,132
국회법 목차
수록법령=1,3,848
국회법=849,851,2
목차=851,853,4
제1장 총칙=855,857,1
제1조 목적=855,857,1
제2조 당선통지 및 등록=856,858,1
제3조 의석배정=856,858,1
제4조 정기회=856,858,1
제5조 임시회=856,858,1
제5조의2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856,858,1
제5조의3 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857,859,1
제6조 개회식=857,859,1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857,859,1
제7조 회기=857,859,1
제8조 휴회=857,859,1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857,859,1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857,859,1
제10조 의장의 직무=857,859,1
제11조 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857,859,1
제12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857,859,1
제13조 임시의장=858,860,1
제14조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858,860,1
제15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858,860,1
제16조 보궐선거=858,860,1
제17조 임시의장의 선거=858,860,1
제18조 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858,860,1
제19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859,861,1
제20조 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859,861,1
제20조의2 의장의 당적보유금지=859,861,1
제21조 국회사무처=859,861,1
제22조 국회도서관=860,862,1
제22조의2 국회예산정책처=860,862,1
제23조 국회의 경비=860,862,1
제4장 의원=861,863,1
제24조 선서=861,863,1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861,863,1
제26조 체포동의요청의 절차=861,863,1
제27조 의원체포의 통지=861,863,1
제28조 석방요구의 절차=861,863,1
제29조 겸직=861,863,2
제30조 수당ㆍ여비=862,864,1
제31조 교통기관이용=862,864,1
제32조 청가 및 결석=862,864,1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862,864,1
제33조 교섭단체=862,864,1
제34조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862,864,2
제35조 위원회의 종류=863,865,1
제3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863,865,1
제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863,865,4
제3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866,868,1
제39조 상임위원회의 위원=866,868,1
제40조 상임위원의 임기=866,868,1
제41조 상임위원장=866,868,1
제42조 전문위원과 공무원=866,868,2
제43조 전문가의 활용=867,869,1
제44조 특별위원회=867,869,1
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867,869,2
제46조 윤리특별위원회=868,870,1
제46조의2 삭제=868,870,1
제46조의3 인사청문특별위원회=868,870,2
제47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869,871,1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869,871,1
제49조 위원장의 직무=870,872,1
제50조 간사=870,872,1
제51조 위원회의 제안=870,872,1
제52조 위원회의 개회=870,872,1
제53조 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870,872,1
제54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871,873,1
제54조의2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871,873,1
제55조 위원회에서의 방청등=871,873,1
제56조 대회의중 위원회의 개회=871,873,1
제57조 소위원회=871,873,2
제58조 위원회의 심사=872,874,1
제59조 법률안의 상정시기=872,874,1
제60조 위원의 발언=873,875,1
제61조 위원 아니 의원의 발언청취=873,875,1
제62조 비공개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873,875,1
제63조 연석회의=873,875,1
제63조의2 전원위원회=873,875,2
제64조 공청회=874,876,1
제65조 청문회=874,876,1
제65조의2 인사청문회=874,876,2
제66조 심사보고서의 제출=875,877,1
제67조 위원장의 보고=875,877,1
제68조 소위원회위원장의 보고=875,877,1
제69조 위원회회의록=875,877,2
제70조 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876,878,1
제71조 준용규정=876,878,1
제6장 회의=877,879,1
제1절 개의ㆍ산회와 의사일정=877,879,1
제72조 개의=877,879,1
제73조 의사정족수=877,879,1
제74조 산회=877,879,1
제75조 회의의 공개=877,879,1
제76조 의사일정의 작성=877,879,1
제77조 의사일정의 변경=877,879,1
제7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878,880,1
제2절 발의ㆍ위원회외부ㆍ철회와 번안=878,880,1
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878,880,1
제80조 국회공보 및 입법현황보의 발간=878,880,1
제81조 상임위원회 회부=878,880,2
제82조 특별위원회 회부=879,881,1
제82조의2 입법예고=879,881,1
제83조 관련위원회회부=879,881,1
제84조 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개정 1994.6.28)=879,881,2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결산의 회부 등=880,882,1
제85조 심사기간=880,882,1
제86조 체계ㆍ자구의 심사=881,883,1
제87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881,883,1
제88조 위원회의 제출의안=881,883,1
제89조 동의=881,883,1
제90조 의안ㆍ동의의 철회=881,883,1
제91조 번안=881,883,1
제92조 일사부재의=881,883,1
제3절 의사와 수정=882,884,1
제93조 안건심의=882,884,1
제93조의2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882,884,1
제94조 재회부=882,884,1
제95조 수정동의=882,884,1
제96조 수정안의 표결순서=882,884,1
제97조 의안의 정리=883,885,1
제98조 의안의 이송=883,885,1
제98조의2 대통령령등의 제출등=883,885,1
제4절 발언=883,885,1
제99조 발언의 허가=883,885,1
제100조 발언의 계속=883,885,1
제101조 보충보고=884,886,1
제102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884,886,1
제103조 발언회수의 제한=884,886,1
제104조 발언원칙=884,886,1
제105조 5분자유발언=884,886,2
제106조 토론의 통지=885,887,1
제107조 의장의 토론참가=885,887,1
제108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885,887,1
제5절 표결=885,887,1
제109조 의결정족수=885,887,1
제110조 표결의 선포=885,887,1
제111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885,887,2
제112조 표결방법=886,888,1
제113조 표결결과선포=886,888,1
제114조 기명ㆍ무기명투표절차=886,888,1
제114조의2 자유투표=887,889,1
제7장 회의록=887,889,1
제115조 회의록=887,889,2
제116조 참고문서의 게재=888,890,1
제117조 자구의 수정과 이의의 결정=888,890,1
제118조 회의록의 배부ㆍ반포=888,890,1
제8장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위원과 질문=889,891,1
제119조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통지=889,891,1
제120조 국무윈원등의 발언=889,891,1
제121조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889,891,1
제122조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889,891,2
제122조의2 정부에 대한 질문=890,892,1
제122조의3 긴급현안질문=890,892,2
제9장 청원=891,893,1
제123조 청원서의 제출=891,893,1
제124조 청원요지설의 작성과 회부=891,893,1
제125조 청원심사ㆍ보고등=891,893,1
제126조 정부이송과 처리보고=892,894,1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892,894,1
제127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892,894,1
제127조의2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892,894,1
제128조 보고ㆍ서류제출요구=892,894,2
제128조의2 결산의 제출요구 등=893,895,1
제129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893,895,1
제11장 탄핵소추=893,895,1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893,895,1
제131조 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893,895,2
제132조 조사의 협조=894,896,1
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894,896,1
제134조 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894,896,1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894,896,1
제135조 사직=894,896,1
제136조 퇴직=894,896,1
제137조 궐원통지=894,896,1
제138조 자격심사의 청구=894,896,1
제139조 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 제출=894,896,2
제140조 답변서의 위원회심사=895,897,1
제141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895,897,1
제142조 의결=895,897,1
제13장 질서와 경호=895,897,1
제143조 의장의 경호권=895,897,1
제144조 경위와 경찰관=895,897,1
제145조 회의의 질서유지=896,898,1
제146조 모욕등 발언의 금지=896,898,1
제147조 발언방해등의 금지=896,898,1
제148조 끽연등의 금지=896,898,1
제149조 중계방송등=896,898,1
제150조 현행법인의 체포=896,898,1
제151조 회의장출입의 제한=896,898,1
제152조 방청의 허가=897,899,1
제153조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897,899,1
제154조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897,899,1
제14장 윤리심사와 징계=897,899,1
제155조 윤리심사 및 징계=897,899,2
제156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898,900,1
제157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등=898,900,2
제158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의사=899,901,1
제159조 심문=899,901,1
제160조 변명=899,901,1
제161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특례=899,901,1
제162조 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899,901,2
제163조 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900,902,1
제164조 제명 된 자의 입후보제한=900,902,1
제15장 보칙=900,902,1
제165조 기간의 기산일=900,902,1
제166조 규칙제정=901,903,1
부칙=901,903,76
행정절차법 목차
수록법령=1,3,906
행정절차법=907,909,2
목차=909,911,4
제1장 총칙=913,915,1
제1절 목적ㆍ정의 및 적용범위 등=913,915,1
제1조 목적=913,915,1
제2조 정의=913,915,3
제3조 적용범위=915,917,3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917,919,1
제5조 투명성=918,920,1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918,920,1
제6조 관할=918,920,1
제7조 행정청간의 협조=919,921,1
제8조 행정응원=919,921,2
제3절 당사자등=921,923,1
제9조 당사자등의 자격=921,923,1
제10조 지위의 승계=921,923,2
제11조 대표자=922,924,2
제12조 대리인=923,925,2
제13조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924,926,1
제4절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924,926,1
제14조 송달=924,926,2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926,928,1
제16조 기간 및 기한의 특례=926,928,2
제2장 처분=927,929,1
제1절 통칙=927,929,1
제17조 처분의 신청=927,929,3
제18조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929,931,1
제19조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929,931,2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931,933,1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931,933,3
제22조 의견청취=933,935,3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935,937,1
제24조 처분의 방식=935,937,2
제25조 처분의 정정=936,938,1
제26조 고지=936,938,1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936,938,1
제27조 의견제출=936,938,2
제27조의2 제출의견의 반영=937,939,1
제28조 청문주재자=937,939,2
제29조 청문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938,940,2
제30조 청문의 공개=939,941,1
제31조 청문의 진행=939,941,2
제32조 청문의 병합ㆍ분리=940,942,1
제33조 증거조사=940,942,2
제34조 청문조서=941,943,2
제34조2 청문주재자의 의견서=942,944,1
제35조 청문의 종결=942,944,2
제35조2 청문결과의 반영=943,945,1
제36조 청문의 재개=943,945,2
제37조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944,946,2
제3절 공청회=945,947,1
제38조 공청회의 개최=945,947,1
제39조 공청회의 진행=946,948,1
제39조2 공청회결과의 반영=946,948,1
제3장 신고=947,949,1
제40조 신고=947,949,2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948,950,1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948,950,2
제42조 예고방법=949,951,1
제43조 에고기간=950,952,1
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950,952,1
제45조 공청회=950,952,1
제5장 행정예교=951,953,1
제46조 행정예고=951,953,1
제47조 준용=951,953,2
제6장 행정지도=952,954,1
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952,954,1
제49조 행정지도의 방식=952,954,1
제50조 의견제출=953,955,1
제51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953,955,1
제7장 보칙=953,955,1
제52조 비용의 부담=953,955,1
제53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953,955,1
제54조 협조요청 등=954,956,1
부칙=954,956,23
시행령=907,909,2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913,915,1
제1조 목적=913,915,3
제2조 적용범위=916,918,5
제2장 당사자등=921,923,1
제3조 이해관계의 참여=921,923,1
제4조 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921,923,2
제5조 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923,925,1
제6조 대리인의 선임허가 등=923,925,2
제7조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924,926,1
제3장 송달=924,926,1
제8조 삭제=925,927,2
제4장 처분=927,929,1
제9조 접수증=927,929,2
제10조 신청의 종결처리=928,930,2
제11조 처리가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930,932,1
제12조 처분기준의 공표=931,933,2
제13조 사전통지의 예외사유=933,935,2
제14조 의견진술의 포기=934,936,1
제14조의2 처분의 이유제시=935,937,2
제5장 청문 및 공청회=937,939,1
제15조 청문주재자 제14조 의견진술의 포기=937,939,2
제16조 청문의 공개=939,941,1
제17조 의견서 제출=940,942,1
제18조 증거조사=940,942,1
제19조 청문조서의 열람등=941,943,3
제20조 문서의 열람 등=944,946,1
제21조 공청회의 발표자 선정=945,947,2
제22조 공청회의 주재자=946,948,2
제6장 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948,950,1
제23조 행정상 입법예고=948,950,3
제24조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951,953,2
제25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953,955,1
제26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953,955,1
시행규칙=907,909,2
제1조 목적=913,915,8
제2조 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신청의 서식=921,923,1
제3조 지위승계통지 등의 서식=921,923,3
제4조 대표자ㆍ대리인관계 서식=924,926,1
제5조 수령확인서의 서식=924,926,5
제6조 처리기간연장통지의 서식=929,931,1
제7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930,932,1
제8조 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931,933,4
제9조 서류 등의 반환요청의 서식=935,937,1
제10조 의견제출관계 서식=936,938,2
제11조 청문관련 서식=938,940,7
제12조 공청회개최의 통지=945,947,7
제13조 행정지도의 서면교부=952,954,2
법제업무운영규정 목차
수록법령=1,3,956
법제업무운영규정=957,959,2
목차=959,961,2
제1장 총칙=961,963,1
제1조 목적=961,963,1
제2조 정의=961,963,1
제3조 입법활동의 기준=961,963,1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962,964,1
제4조 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962,964,1
제5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962,964,1
제6조 부처입법계획의 내용=962,964,2
제7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시 유의사항=963,965,1
제8조 정부입법계획의 수립등=963,965,1
제9조 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964,966,1
제10조 정부입법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964,966,1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965,967,1
제11조 입법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조=965,967,1
제12조 법률안 국회심의과정의 협조등=965,967,2
제13조 정부이송 법률안의 통보=967,969,1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967,969,1
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967,969,2
제15조 예고방법=968,970,1
제16조 예고사항의 통보=968,970,1
제17조 법령안의 복사비용=969,971,1
제18조 제출의견의 처리=969,971,1
제19조 입법의견의 제출=969,971,1
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969,971,1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970,972,1
제21조 법령안등의 심사요청=970,972,1
제22조 하위법령의 적기정비=970,972,2
제23조 대통령훈령안등의 심사=971,973,1
제6장 법령등의 정비ㆍ개선=972,974,1
제24조 법령정비의 추진=973,975,1
제25조 훈령ㆍ예규등의 적법성 확보=974,976,1
제7장 법령해석=974,976,1
제26조 법령해석의 요청=974,976,2
제27조 법령해석시 유의사항=975,977,1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976,978,1
제28조 법무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976,978,1
제29조 법제업무지원=976,978,1
부칙=976,978,1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목차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957,959,2
제2조 법령입안시 유의사항=961,963,2
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962,964,1
제4조 정기국회처리예정 법률안의 제출=962,964,3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965,967,1
제5조 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965,967,2
제6조 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966,968,1
제7조 재원조달의 방법표시=966,968,1
제8조 관계부처와의 협의=966,968,1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수렴=967,969,1
제9조 입법예고의 예외사유=967,969,2
제10조 제출의견의 반영=969,971,1
제11조 법령안의 심사=970,972,1
제12조 하위법령의 동시검토=970,972,1
제13조 하위법령안의 사전준비=971,973,1
제14조 법령정비위원회의 구성=972,974,1
제15조 위원회의 기능=972,974,1
제16조 위원회의 운영=972,974,1
제17조 분과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972,974,2
제18조 법령정비의 추진절차=973,975,1
제19조 훈령ㆍ예규집의 발간ㆍ관리=974,976,1
제20조 훈령ㆍ예규등의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통보=974,976,1
제21조 소속청등의 관련법령해석의 요청=974,976,1
제22조 법령해석의 요청방법=974,976,2
제23조 법무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976,978,1
제24조 법제업무지원=976,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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