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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0,2,4
Ⅰ. Introduction=1,6,1
1. 연구의 목적=1,6,2
2. 연구 대상과 범위 및 방법=2,7,1
(1) 연구 대상=2,7,2
(2) 연구 범위=3,8,1
(3) 연구 방법=3,8,4
Ⅱ. 정보접근권에 관한 제도적 고찰=7,12,1
1. 우리나라=7,12,1
(1) 정보화촉진기본법=7,12,2
(2)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8,13,2
(3) 장애인ㆍ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9,14,3
(4) 웹컨텐츠접근성지침1.0=11,16,1
2. 미국=12,17,1
(1) 미국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12,17,2
(2)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s Amended)=13,18,4
(3) 보조기술법(Assistive Technology Act)=16,21,2
(4) 전자및정보기술접근성지침(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36 CFR Part 1194)=17,22,2
(5) 정책=18,23,2
3. 일본=19,24,1
(1) 장애인기본법(障害者基本法)=20,25,1
(2)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高度情報通信ネシトワ一ク社會形成基本法)=21,26,1
(3) 신체장애인의편의증진을돕는통신ㆍ방송신체장애인이용원활화사업의추진에관한법률(身體障害者の利便の增進を資する通信ㆍ放送身體障害者利用円滑化事業の推進に關する法律)=21,26,1
(4)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日本工業規格)=22,27,3
(5) 정보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24,29,2
4. 영국 및 호주=25,30,1
(1) 영국=25,30,5
(2) 호주=29,34,3
5. 기타 국가=31,36,1
(1) 프랑스=31,36,2
(2) 독일=32,37,2
(3) 캐나다=33,38,2
(4) 덴마크, 핀란드, 중국, 대만, 홍콩=34,39,2
6. 국제기구와 EU(European Union)의 활동=35,40,1
(1) EU(European Union)의 e-Europe 실행계획=36,41,2
(2)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38,43,1
(3)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38,43,1
(4) ISO/IEC JCT1(Joint Technical Commitee 1)=39,44,2
(5)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40,45,2
(6)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41,46,1
(7) APT(Asia-Pacific Telecommunity)=41,46,1
(8)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와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s)=42,47,3
Ⅲ. 웹접근성 보장=45,50,1
1. 웹접근성의 개념과 필요성=45,50,1
(1) 웹접근성의 개념=45,50,2
(2) 웹접근성 보장의 이유와 필요성=46,51,4
2. 웹접근성 가이드라인=49,54,1
(1) W3C의 WCAG=49,54,10
(2) 미국의 지침과 WCAG 1.0과의 비교:전자 및 정보기술접근성지침=58,63,4
(3) 일본의 JIS X8341-3과 WCAG 1.0과의 비교:노년층ㆍ장애인을위한배려설계지침-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高齡者ㆍ障害者等配慮設計指針-情報通信にぉける機器, ソフトウェア及ぴサ一ヒス) 제3부:웹컨텐츠=62,67,8
(4) 우리나라의 지침과 WCAG 1.0과의 비교:웹컨텐츠접근성지침1.0=69,74,4
(5) 각 국의 비교표=72,77,5
Ⅳ. 정보접근권보장을 위한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및 서비스=77,82,1
1. 소프트웨어=77,82,1
(1) MSAA(Microsoft Active Accessibility)=77,82,2
(2) 미국의「전자및정보기술접근성지침」중 §1194.21. 응용 소프트웨어 및 운영 체계=79,84,3
(3) 일본의 JIS X8341-2「노년층ㆍ장애인을위한배려설계지침-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2부:정보처리장치」중=81,86,3
(4) 우리나라의「장애인ㆍ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중 제2장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설계지침=83,88,2
2. 하드웨어=85,90,1
(1) 미국의「전자및정보기술접근성지침」중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85,90,8
(2) 일본의 JIS X8341-2「노년층ㆍ장애인을위한배려설계지침-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2부:정보처리장치」중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93,98,1
(3) 영국의「Code of Practice」중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93,98,2
(4) 우리나라 하드웨어 접근성에 관하여=94,99,2
3. 정보접근성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95,100,1
(1) 전화통신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TRS)=95,100,3
(2) 자막, 수화 통역 및 화면해설 방송=97,102,4
Ⅴ. 우리나라「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나타난 시책과 지원=101,106,1
1. 우리나라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시책과 지원=101,106,1
(1) 우리나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시책=101,106,2
(2) 우리나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102,107,2
(3)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역할과 사업=104,109,7
2. 미국의「보조기술법」=110,115,3
Ⅵ.「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개정의 필요성과 방향=113,118,1
1. 법률 개정의 방향=113,118,4
2.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116,121,1
Ⅶ.「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개정안=117,122,1
1. 신ㆍ구 법률 대조표=117,122,17
2. 신 개정안 전문=134,139,15
부록=149,154,2
1. 미국 재활법 508조 전문(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s Amended, Section 508)=151,156,5
2. 미국 재활법 508조 표준안, 전자및정보기술접근성지침 전문(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36 CFR Part 1194)=156,161,14
3. 미국 보조기술법 전문(Assistive Technology Act)=170,1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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