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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방산 원가 및 계약제도 혁신방안 연구 / 이호석 [외저] ; 한국국방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4
청구기호
355.621 ㅎ155ㅂ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57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무04-2031
제어번호
MONO120050296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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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머리말/황동준=3,3,1

연구담당=4,4,1

목차=5,5,5

표목차=10,10,2

그림목차=12,12,1

요약=13,13,12

I. 연구개요=25,25,1

1. 연구배경=25,25,1

2. 현행 제도 개요=26,26,1

2.1. 원가/계약제도의 기본개념=26,26,1

2.2. 방산원가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점=26,26,1

3. 연구 내용=26,26,1

3.1. 연구 목적=26,26,1

3.2. 주요 연구 내용=27,27,1

II. 문제점 진단=28,28,1

1. 제도 변천과정=28,28,2

2. 제도 개정내용 검토=29,29,2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31,31,1

III. 방산 원가ㆍ계약제도 개선방안 - 이윤제도=32,32,1

1. 현행 이윤제도 개요=32,32,1

1.1. 이윤보상항목=32,32,3

2. 이윤제도 검토의 고려사항=34,34,1

3. 방산이윤수준의 검토=35,35,1

3.1. 적정이윤 수준=35,35,1

3.2. 적정이윤수준과 방산이윤수준 비교=35,35,5

4. 이윤개념의 타당성 검토=40,40,1

4.1. 이윤의 기본개념=40,40,1

4.2. 방산부문의 이윤개념 검토=40,40,2

5. 투하자본 보상방안의 타당성 검토=41,41,1

5.1. 이윤항목에서 투하자본 분리문제=41,41,4

5.2. 투하자본항목에 토지 포함 문제=44,44,9

5.3. 투하자본보상비율 산정 문제=52,52,4

6. 이윤율 상하한 제도 검토=55,55,1

6.1. 이윤율 상하한 제도의 타당성=55,55,2

6.2. 기본고려사항=56,56,1

6.3. 이윤 상하한 수준의 검토=56,56,2

7. 계약수행노력 차등보상=58,58,1

7.1. 문제점=58,58,1

7.2. 기본구조=59,59,1

7.3. 평가방법=59,59,3

8. 계약업체별 차등보상 신설=62,62,1

8.1. 업체별 차등보상의 근거=62,62,1

8.2. 기본구조=62,62,1

8.3. 평가단 구성 및 평가수행방법=63,63,1

8.4. 평가방법=63,63,3

9. 사업형태별 차등보상 신설=65,65,1

9.1. 문제점=65,65,3

9.2. 개선방안=67,67,2

10. 계약위험 차등보상=68,68,1

10.1. 계약형태별 차등보상의 근거=68,68,1

10.2. 현행 보상율 차이 검토=68,68,2

10.3. 보상율 차이 확대여부 검토=69,69,1

11. 이윤제도 검토대안 종합=69,69,1

11.1. 이윤제도 검토대안 종합=69,69,2

11.2. 원가 및 이윤 구성요소=70,70,2

IV. 방산 원가ㆍ계약제도 개선방안 - 비인정/상한 원가항목=72,72,1

1. 광고선전비=72,72,1

1.1. 현황=72,72,1

1.2. 문제점 및 개선방안=73,73,3

2. 일반관리비율 상한=76,76,1

2.1. 현황 및 문제점=76,76,3

2.2. 개선방안=79,79,1

V. 방산 원가ㆍ계약제도 개선방안 -기타 원가계산 현안=80,80,1

1. 수출확대를 위한 원가계산 특례 신설=80,80,1

1.1. 현황=80,80,1

1.2. 간접비 배분 제외 가능성 검토=80,80,2

1.3. 검토결과=81,81,2

2. 원가자료 검증체계 정비=82,82,1

2.1. 현황 및 문제점=82,82,3

2.2. 원가자료에 대한 표본확인 가능성 여부 검토=85,85,2

2.3. 방산업체의 자체 전산시스템의 활용=86,86,2

2.4. 제비율 배부기준 등 확인절차=87,87,2

3. 제비율 산정방식 검토=88,88,1

3.1. 현황 및 문제점=88,88,3

3.2. ABC 제도 도입 검토=90,90,2

3.3. 공시보고제도 활용 검토=91,91,2

3.4. 결산후 간접비 재배분 방식 검토=92,92,2

3.5. 표준비율 적용방안 검토=93,93,2

4. 원가절감노력의 원가반영여부 검토=95,95,1

4.1. 감사원 지적사항=95,95,1

4.2. 검토결과=95,95,1

VI. 방산 원가ㆍ계약제도 개선방안 - 계약제도=96,96,1

1. 현황=96,96,1

1.1. 우리나라 계약제도 현황=96,96,4

1.2. 계약유형별 사용실적=99,99,2

1.3. 외국의 계약제도와 비교=100,100,1

2. 문제점 및 원인=101,101,1

2.1. 문제점=101,101,2

2.2. 원가절감유인형 계약이 잘 사용되지 않는 원인=102,102,2

3. 개선방안=104,104,1

3.1. 목표원가의 관용범위 설정/유인부계약 통합=104,104,5

3.2. 원가절감보상계약 절차간소화/유인이익 지급연장=108,108,1

3.3. 원가정산 이익확정계약의 활용성 증대=108,108,1

3.4. 특정비목불확정 계약의 적용 조건 확대: 정비사업의 경우=109,109,1

3.5. 계약유형 정리 및 사용기준 설정=109,109,4

3.6. 일괄계약과 분리계약 원칙 준수=112,112,2

VII. 결론=114,114,1

1. 혁신방안 요약=114,114,1

1.1. 이윤제도=114,114,1

1.2. 비인정/상한 원가항목 검토=114,114,1

1.3. 기타 원가계산 현안 검토=114,114,1

1.4. 계약제도=115,115,1

2. 종합결론=115,115,2

부록=117,117,2

부록 1. 일본의 원가계산 및 계약제도=119,119,1

1. 조직=119,119,1

1.1. 방위청=119,119,1

1.2. 원가계산부=120,120,1

1.3. 계약본부=121,121,1

2. 계약제도=122,122,1

2.1. 계약제도 개요=122,122,1

2.2. 계약방법=122,122,1

3. 조달설적=123,123,1

4. 원가계산=124,124,1

4.1. 예정가격=124,124,1

4.2. 예정 가격의 산정방식=124,124,2

5. 경비율=126,126,1

5.1. 경비율 종류=126,126,1

5.2. 경비율 산정을 희망하는 업체의 제출=126,126,1

6. 한ㆍ일 원가계산제도 비교=127,127,10

부록 2. 영국의 이윤보상제도=137,137,1

1. 영국국방부의 조달관련 조직=137,137,1

1.1. 통합사업팀(IPT: Integated Project Team)=137,137,2

1.2. 국방조달청(DPA: Defence Procurement Agency)=138,138,2

1.3. 국방군수본부(DLO: Defence Logistics Organization)=139,139,2

2. 영국국방부의 이윤보상제도=140,140,1

2.1. 경쟁계약원칙=140,140,2

2.2. 주요 조달정책=141,141,2

2.3. 비경쟁계약 이윤보상제도=142,142,5

3. 영국의 정부계약검토위원회=146,146,1

3.1. 개요=146,146,1

3.2. 인원구성=146,146,2

3.3. 주요 기능=147,147,1

부록 3. 미국의 이윤보상 및 계약제도=148,148,1

1. 미국의 이윤보상제도=148,148,1

1.1. 미국의 이윤보상제도 개요=148,148,1

1.2. 각 이윤요소 산출방법=149,149,6

2. 미국의 계약제도=154,154,1

2.1. 확정형(Fixed-Price) 계약=154,154,3

2.2. 원가 보상형(Cost-Reimbursement) 계약=156,156,2

(표 3-1)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산출방법=33,33,1

(표 3-2) 계약위험보상액 산출방법=34,34,1

(표 3-3) 적정이윤수준, 일반제조업이윤수준, 방산이윤수준의 비교=35,35,1

(표 3-4) 연도별 영업이익률(총원가 대비) 비교=36,36,1

(표 3-5) 연도별 경상이익률(총원가 대비) 비교=36,36,1

(표 3-6) 원가삭감과정=38,38,1

(표 3-7) 투하자본이윤율 상위 10개 공장=42,42,1

(표 3-8) 투하자본이윤율 하위 10개 공장=43,43,1

(표 3-9) 합병 등에 의한 유형자산 평가사례=45,45,1

(표 3-10) 기존업체와 신설법인 유지시의 투하자본이윤율 비교=46,46,1

(표 3-11) 기존업체와 합병업체간의 토지가액 비교=46,46,1

(표 3-12) 방산업체의 주요 구조조정 사례=47,47,1

(표 3-13) 투하자본대상자산에서 토지를 제외할 경우 이윤율 변동 사례=48,48,1

(표 3-14) 현행 투하자본보상비율의 평균수준=49,49,1

(표 3-15) 창원시 성주동 표준지공시지가 및 지가상승률=49,49,1

(표 3-16) 토지 및 기타자산의 총회수액 비교 사례=50,50,1

(표 3-17) 차등 보상율 적용을 위한 토지의 투하자본보상율 계산 사례=51,51,1

(표 3-18) 주요 방산업체 신용등급=53,53,1

(표 3-19) 최근연도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54,54,1

(표 3-20) 실세금리를 연동한 가중평균자본비용 계산 사례=55,55,1

(표 3-21) 대상자산에 따른 투하자본보상비율 차등적용 사례=55,55,1

(표 3-22) 비목구성에 따른 계약수행노력 및 계약위험보상의 발생범위=57,57,1

(표 3-23) 방산업체의 원가구조=58,58,1

(표 3-24) 계약건별 평가항목 선정시 고려요소=59,59,1

(표 3-25) 계약건별 계약수행노력 평가항목 예시=60,60,1

(표 3-26) 계약건별 보상율 결정표=61,61,1

(표 3-27) 업체별 차등보상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64,64,1

(표 3-28) 업체별 보상율 결정표=65,65,1

(표 3-29) 계약수행노력보상 중 사업형태별 차등보상 항목=66,66,1

(표 3-30) 사업형태별 위험도/노력 및 이윤율 수준=67,67,1

(표 3-31) 사업형태별 수행위험도 검토=67,67,1

(표 3-32) 사업형태별 위험도에 따른 차등보상=68,68,1

(표 3-33) 계약형태에 따른 위험보상율 비교=69,69,1

(표 3-34) 이윤제도 검토대안 종합=70,70,1

(표 4-1) 광고선전비 발생내역=72,72,1

(표 4-2) 방산원가규정상 방산물자의 일반관리비율 상한=76,76,1

(표 4-3) 국가계약법상 일반물자의 일반관리비율 상한=77,77,1

(표 4-4) 일반관리비율 상한 혹은 상한초과 업체=78,78,1

(표 4-5)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초과하는 방산업체의 3개년 매출액=78,78,1

(표 4-6) 일반관리비율 연도별/업체별 최고/최저편차=79,79,1

(표 5-1) 간접비 항목별 배부기준=82,82,1

(표 5-2) 원가자료 준비비용 계산 실례(○○업체 구미공장)=83,83,1

(표 5-3) 조달본부의 원가자료 검증방법과 연간 자료건수=85,85,1

(표 5-4) 방산원가산정과 회계법인 회계감사 목적=86,86,1

(표 5-5) 실제 발생한 간접비율과 제비율산정 결과의 차이(예)=89,89,1

(표 5-6) 표준간접비율이 100%인 경우(예)=94,94,1

(표 6-1) 계약유형별 사용실적=100,100,1

(표 6-2) 외국의 계약제도와의 비교=100,100,1

(표 6-3) 계산방식 요약=105,105,1

(표 6-4) 계약유형별 계약가산정위험, 원가절감유인 비교=106,106,1

(표 6-5) 계약유형별 원가보상 결과 비교(예)=107,107,1

(표 6-6) 사업유형별 관용범위 수준(안)=108,108,1

(표 6-7) 계약유형 통폐합 및 정리=110,110,1

(표 6-8) 계약유형 사용기준=111,111,1

(표 6-9) 일괄계약/분리계약의 문제점 비교=112,112,1

(그림 3-1) 원가삭감 과정=38,38,1

(그림 3-2) 이윤개념의 비교=40,40,1

(그림 3-3) 투하자본이윤율 분포(2004년 적용 비율)=42,42,1

(그림 3-4) 원가, 이윤 및 계산가격의 구성요소=71,71,1

(그림 6-1) 현행제도와 유인부계약(신설)제도의 비교=106,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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