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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브라질 선거법 = Leis Eleitorais-Lei Nº9.504, de 30.9.97. 2004 / 하상욱 옮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엮음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청구기호
L 342.8107 ㅈ552ㅂ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v, 37, [26]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0504916
주기사항
한포르투갈대역본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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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9

제1조 (선거일) 9

제2조 (대통령선거 및 주지사선거의 당선인 결정) 9

제3조 (시장선거의 당선인 결정) 10

제4조 (선거에 참여할 정당등록) 10

제5조 (비례대표선거의 유효투표 범위) 10

제2장 정당의 연합 10

제6조 (정당의 연합) 10

제3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11

제7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령 신설) 11

제8조 (후보자 선출시기) 12

제9조 (후보자의 거주요건) 12

제4장 후보자등록 12

제10조 (등록 후보자수) 12

제11조 (후보자등록 기한 및 요건) 13

제12조 (후보자명 등록) 14

제13조 (후보자 대체) 15

제14조 (후보자 등록취소) 15

제15조 (후보자기호 부여) 16

제16조 (후보자 보고서 제출) 16

제5장 선거운동비용 17

제17조 (선거운동비용 조성) 17

제18조 (선거운동비용 제한액) 17

제19조 (재정위원회) 17

제20조 (선거운동비용 관리자) 17

제21조 (선거운동비용 책임소재) 17

제22조 (예금계좌 개설) 17

제23조 (기부한도액 및 기부방법) 18

제24조 (기부금지 대상) 18

제25조 (선거운동비용의 위반행위 처리) 18

제26조 (선거운동비용의 범주) 18

제27조 (선거권자의 선거운동비용 사용) 19

제6장 회계보고 19

제28조 (회계보고의 방법) 19

제29조 (회계보고의 접수) 20

제30조 (회계보고 심사) 20

제31조 (잉여 선거비용의 처리) 21

제32조 (선거비용 관련서류의 보존) 21

제7장 선거 전 여론조사 21

제33조 (여론조사의 신고) 21

제34조 (정당의 여론조사 감시활동 보장) 22

제35조 (불법 여론조사관련 처벌) 22

제8장 선거운동 일반 22

제36조 (선거운동기간) 22

제37조 (표지판 등의 사용) 23

제38조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23

제39조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23

제40조 (금지된 선거운동 용품) 24

제41조 (선거운동의 보장) 24

제9장 야외에서의 선거운동 24

제42조 (야외에서의 선거운동장소 배분) 24

제10장 신문ㆍ잡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25

제43조 (인쇄언론매체의 선거운동을 위한 지면) 25

제11장 라디오ㆍ텔레비전을 이용한 선거운동 26

제44조 (허용매체) 26

제45조 (방송에서의 금지행위) 26

제46조 (선거에 관한 토론방송) 27

제47조 (무료 선거운동방송 편성 및 배분) 27

제48조 (방송국이 없는 시에서의 선거운동 방송) 29

제49조 (2차선거에 있어 선거운동 방송) 29

제50조 (선거운동 방송순서 결정) 29

제51조 (선거운동을 위한 중간방송) 29

제52조 (미디어선거계획 수립) 30

제53조 (선거운동방송의 보장) 30

제54조 (무료 선거운동방송에의 시민참여 보장) 30

제55조 (무료 선거운동방송 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30

제56조 (방송국에 대한 방송중지 판결) 30

제57조 (적용대상 방송) 31

제12장 반론청구 31

제58조 (반론청구 및 처리) 31

제13장 전자 투표 및 집계 34

제59조 (전자 투ㆍ개표 시스템의 사용) 34

제60조 (선거인의 정당기호 기입시 처리) 34

제61조 (전자투표함의 감독기회 보장) 34

제62조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자) 34

제63조 (투표소 관리위원회 임명) 35

제64조 (투표소에서의 복수참여 금지) 35

제14장 선거감독 35

제65조 (선거감독관 임명) 35

제66조 (심사ㆍ집게시스템에 관한 이의제기) 35

제67조 (투표결과의 제공) 36

제68조 (득표기록 제공) 36

제69조 (지방선거재판소에 이의제거) 36

제70조 (선거위원회위원장의 해임) 36

제71조 (개표에 대한 상고) 36

제72조 (전자투표시스템 방해자에 대한 처벌) 36

제15장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금지행위 37

제73조 (공무원의 금지행위) 37

제74조 (지권남용에 의한 후보자등록 취소) 39

제75조 (취임식에서의 연예공연 금지) 39

제76조 (교통수단 사용에 대한 보상) 39

제77조 (공공사업 착수금지) 40

제78조 (벌칙적용의 기준) 40

제16장 잠정규정 40

제79조 (선거운동비용의 조달에 관한 법률) 40

제80조 (성별 후보자 비율) 40

제81조 (법인의 기부) 40

제82조 (전자투표 및 득표집계시스템 미사용 투표소의 적용법규) 40

제83조 (투표용지) 40

제84조 (기표방법) 41

제85조 (동명이인에게 투표한 경우 우선적 판단기준) 41

제86조 (정당투표 간주) 41

제87조 (개표시 감독) 41

제88조 (재검표 사유) 42

제89조 (투표 보조용구 사용) 42

제17장 최종규정 42

제90조 (벌칙규정) 42

제91조 (등록 및 변경요청 제한) 42

제92조 (선거구의 재획정) 42

제93조 (방송국에 선거방송시간 요구) 43

제94조 (선거관련 행위의 우선순위) 43

제95조 (선거재판관의 권한행사 제한) 43

제96조 (이의제기) 43

제97조 (선거재판관에 대한 이의제기) 44

제98조 (선거업무 지명자의 권리보호) 44

제99조 (무료 선거운동방송에 대한 보상) 44

제100조 (선거운동원과의 계약) 44

제101조 (본조 부재가(不載可) 거부됨) 45

제102조 (선거법 제145조 추가) 45

제103조 (정당법 제19조 추가) 45

제104조 (정당법 제44조 추가) 45

제105조 (최고선거재판소의 지시사항 공표) 45

제106조 (효력 발생일) 45

제107조 (폐지조항)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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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65958 L 342.8107 ㅈ552ㅂ 200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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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65959 L 342.8107 ㅈ552ㅂ 2004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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