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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악성노동탄압 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집=0,3,1
[발간사]=0,4,1
차례=0,5,2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악성노동탄압 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1,7,3
서울지방노동청=4,10,1
산업기술실험원=5,11,3
산업기술평가원=8,14,4
건자재시험연구원=12,18,2
국립합창단=14,20,3
재능교육=17,23,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20,26,2
(주)기린텔레콤=22,28,2
현주컴퓨터=24,30,2
(주)하이텍 알씨디 코리아=26,32,3
사회복지법인 상애원의 노동탄압=29,35,6
정립회관=35,41,4
서울시장애인콜택시=39,45,5
청구성심병원=44,50,1
에이앤오 그룹사=45,51,2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47,53,2
풀무원=49,55,1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50,56,2
대전지방노동청=52,58,1
신안그룹 호텔 리베라=53,59,1
경인지방노동청=54,60,1
평택시=55,61,2
안양시=57,63,2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59,65,2
동아실업월드엔지니어링=61,67,1
(주)모토조이/진음=62,68,1
시그네틱스(주)(영풍그룹 계열사)=63,69,2
에바라=65,71,2
코오롱 건설=67,73,3
대성산업가스=70,76,2
교하농업협동조합=72,78,1
카톨릭대학교 성가병원=73,79,1
한국체육진흥주식회사(남여주골프클럽)=74,80,1
한원 컨트리클럽=75,81,1
케이엠씨 주식회사=76,82,1
부산지방노동청=77,83,1
서울쇼트공업(주)=78,84,1
두산중공업(주)=79,85,1
범곡 새마을금고=80,86,1
동삼동 새마을금고=81,87,1
(주)효성=82,88,3
태광산업, 대한화섬=85,91,2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87,93,1
(주)금정정화=88,94,1
대구지방노동청=89,95,1
대구시립예술단=90,96,3
포스코//창원특수강=93,99,1
(주)경한=94,100,1
세중ENG=95,101,2
수성=97,103,2
갑을금속=99,105,1
영남금속=100,106,1
대경=101,107,2
대구지하철공사=103,109,2
장천농업협동조합=105,111,1
광주지방노동청=106,112,1
정읍시청=107,113,4
광남위생(주)=111,117,5
광주시립예술단=116,122,4
군산축산업협동조합=120,126,1
제주양봉축산업협동조합=121,127,1
LG칼텍스정유=122,128,4
전남대병원=126,132,1
퇴직연금제 도입의 전제조건과 개혁방향
[퇴직연금제 도입의 전제조건과 개혁방향 등]=0,133,2
차례=0,135,1
요약=i,136,3
제1장. 현행 퇴직금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1,139,1
1. 법정 퇴직금 제도의 역사=1,139,1
2. 퇴직금 제도의 현황=1,139,2
3. 현행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3,141,2
제2장. 정부가 추진중인 퇴직연금제도 개괄=5,143,2
제3장.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7,145,1
1. 과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7,145,3
2. 퇴직금제도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는가?=10,148,1
3. 퇴직연금제도는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가?=11,149,6
4. 퇴직연금사업자의 자격요건은 적절한가?=17,155,2
5. 퇴직연금 도입으로 노동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금전적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18,156,3
6. 퇴직연금제도는 노동자가 직장을 이동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 얼마나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가?=20,158,5
제4장.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과 개혁 방향=25,163,1
1.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기능에 충실하여야 한다=25,163,2
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적용 대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26,164,1
3. 확정기여형을 삭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한다=27,165,2
4.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감독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28,166,1
5. 퇴직연금제도는 노동이동에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28,166,7
비정규직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비정규직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개혁방향=0,173,1
목차=0,174,1
I. 입법내용 관련=1,175,1
1. 최대 3년 기간제, 집행유예도 아닌 실형선고감=1,175,2
2. 3년 후 고용보장, 착각은 자유!=3,177,2
3. 차별금지, 도대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5,179,3
4. 사유 설정만이 현실적 대안!=8,182,3
5. 파견, 파병만큼 불순한!=11,185,4
6. 기간제x파견제=영원한 비정규직=15,189,2
7. 고용 의제와 의무 사이=17,191,2
8. 파견제 남용, 과연 막을 수 있나?=19,193,3
II. 입법배경 관련=22,196,1
1.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말로 경직되어 있는가?=22,196,2
2. 노동시장 유연화인가, 노동시장 안정화인가?=24,198,5
3.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신화와 전설=29,203,4
4.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고용을 창출하는가?=33,207,3
보론. 외국의 고용형태에 관한 실태=36,210,2
노동부 조선업종하도급업체 운영실태점검 결과 : 검토보고서-현대중공업ㆍ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노동부 조선업종하도급업체 운영실태점검 결과 : 검토보고서-현대중공업ㆍ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0,212,1
목차=0,213,1
들어가며=0,214,1
1. 불법파견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개정) 검토(노동부, 2004.7.)=1,215,4
2. 검토의견=4,218,1
가. 노동부 조사의 절차 및 방식에 대하여=4,218,1
(1) 노동부가 실시한 하청업체 조사의 조사대상 업체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4,218,3
(2) 노동부의 현장조사는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알은 부실한 조사였다=7,221,2
(3) 노동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근로자설문이 엄격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설문지 대필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며,또한 반드시 행해졌어야 할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8,222,2
(4) 노동부는 피조사대상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들의 진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9,223,5
나. 노동부 조사 결과에 대하여=13,227,1
(1)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대한 판단기준=13,227,2
(2)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여부에 대하여=14,228,12
(3) 사업주체로서의 독립성 여부에 관하여=25,239,6
3. 결론=30,244,4
별첨[사내 하도급 점검지침(개정)](00. 7.)[내용누락;p.34~]=34,248,1
산재통계정상화와 실질적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산재통계정상화와 실질적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0,249,1
목차=0,250,1
전체요약=1,251,4
I. 산재통계가 현실적이지 못한 이유=5,255,1
1. 산재발생 이론에 비춰본 우리나라 통계의 문제점=6,256,4
2. 국민건강보험자료로 추정한 주요사고 산재발생규모와 근로복지공단 산재통계의 문제점=10,260,13
3. 영국사례와 비교한 우리나라 직업성 질환 발생수준과 문제점=23,273,6
4. 산재통계에서 누락되는 집단의 문제=29,279,5
5. 기타 산재통계의 문제=34,284,1
II. 산재은폐의 기제, 그리고 정부의 대응 평가=35,285,1
1. 산재가 드러나지 않는 사례=36,286,4
2. 산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동하는 기제와 정부대응 방식의 문제점=40,290,3
III. 잘못된 산재통계에 근거한 정책의 실패=43,293,1
(주장의 요약)=44,294,1
1. 제대로 된 산재통계 없는 행정의 문제점=44,294,4
2. 정책실패의 결과=48,298,1
IV. 제안=49,299,1
1. 산재통계 정상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할 것=50,300,1
2. 산재통계 업무를 독립시킬 것=51,301,2
3. 예방적 정책과 사후대응 정책을 구분하여 집행할 것=53,303,1
(그림) 건강보험의 입원과 외래 비율=20,270,1
(그림) 산재보험의 입원과 외래 비율=2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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