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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2,1,2
서언=4,3,2
(요약 및 정책시사점)=6,5,3
목차=9,8,3
표목차=12,11,2
그림목차=14,13,1
I. 서론=15,14,4
II. 도시팽창과 지방공공재 비용부담 논의의 이론적 배경=19,18,1
1. 기반시설부담금의 개념=19,18,1
가. 재산세(Local Tax)의 개념=19,18,2
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구분=20,19,1
다. 조세와 부담금의 차이=21,20,2
2. 도시팽창의 원인=23,22,4
3. 지방공공재 공급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택 이론=26,25,8
4. 지방공공재 비용부담 원칙의 이론적 고찰=33,32,1
가. 지방공공재 비용부담 방식의 의미=33,32,5
나. 모형별 공공시설추가비용 산정방식=38,37,11
다. 기반시설부담금 최종부담과 관련한 이론적논의=48,47,4
III.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지방공공재 비용부담 원칙=52,51,1
1. 분석 틀=52,51,1
가. 본 연구의 기여도=52,51,3
나. 기반시설 부담원칙 모형=54,53,4
다. 공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제의 도시팽창=58,57,5
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제의 도시팽창=62,61,2
마. 최적의 도시팽창=64,63,2
바. 공공시설부담금과 재산세와의 비교=65,64,7
사. 재산세 과세권과 개발권역의 불일치문제=71,70,2
2. 수치분석=72,71,2
가. 가정 및 계산방식=73,72,8
나. 결과 및 해석=80,79,5
IV. 우리나라 기반시설연동제도=85,84,1
1. 제도개요=85,84,1
가. 기반시설연동제도의 취지와 개념=85,84,3
2. 화성시 사례=87,86,1
가. 화성시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87,86,2
나. 주요 내용=88,87,5
3. 관련 제도와의 비교=92,91,1
가. 개발부담금제도와 기반시설연동제의 차이점=92,91,5
나. 기타 개발이익환수제도=96,95,4
4. 해외 사례와의 비교=99,98,1
가. 미국의 DIF=99,98,10
나. 미국 각 주 사례의 요약 및 시사점=108,107,3
V. 결론=111,110,5
참고문헌=116,115,4
(부록)=120,119,1
1. 기반시설 부담비용의 산정 및 배분방법=120,119,1
가. 기반시설 부담비용의 산정=120,119,4
나. 기반시설 부담비용의 배분=123,122,6
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반시설 부담비용의 납부=128,127,3
라. 기반시설 부담비용의 관리 및 사용제한=130,129,2
2.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기타 부담금 종류=132,131,7
3. 일본 구니다찌(국립) 시 공공시설관련 규정내용=139,138,10
4. 미국의 사례=149,148,1
가. 캘리포니아 사례=149,148,11
나. 플로리다 주 사례=159,158,7
다. 메릴랜드 주=165,164,4
라. 오리건 주=168,167,2
(국문요약)=170,169,2
(Abstract)=172,171,2
[저자약력]=174,173,1
[판권지]=174,173,1
(표 II-1) 조세와 부담금의 차이=21,20,1
(표 II-2) 1980~1989 지방정부 세외수입 증가율=29,28,1
(표 II-3) 1980~1989 국가별 세입항목별 비중=30,29,1
(표 III-1) 수치분석 대상 도시의 특징=72,71,1
(표 III-2) 기본가정과 Parameter 값=78,77,1
(표 III-3) 수치분석의 변수와 계산방법=80,79,1
(표 III-4) 수치분석 결과 1(Floor Space)=80,79,1
(표 III-5) 수치분석 결과 2(횡적크기 변화)=81,80,1
(표 III-6) 수치분석 결과 3(Floor Space)=82,81,1
(표 III-7) 수치분석 결과 4(Floor Space)=83,82,1
(표 IV-1) 기본시설 설치계획=89,88,1
(표 IV-2)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93,92,1
(표 IV-3) 연도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95,94,1
(표 IV-4) 지자체별 부담금 징수실적=96,95,1
(표 IV-5) 개발이익 환수 관련 부담금제도=97,96,1
(부표 1)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 현황=132,131,1
(부표 2) 1994년 동부지역 지방채 및 DIF규모 비교=149,148,1
(부표 3) DIF규모의 미국 평균 대비 캘리포니아 평균=150,149,1
(부표 4) 캘리포니아의 부담금 대비 지방정부 세입(1983~84, 1996~97)=151,150,1
(부표 5) 단독주택 가구당 기반시설부담금 규모(예시)=153,152,1
(부표 6) 단독주택 DIF 비용과 각 지역의 설명변수와의 관계=154,153,1
(부표 7) 주택용 개발현황 및 부담금 규모=156,155,1
(부표 8) 1999년 주택가격 대비 DIF 부담 비율=157,156,1
(부표 9) 교통시설부담비용 스케줄=162,161,1
(부표 10) 주택용 DIF 규모 비교(평균 침실 3개 단독주택 규모 기준)=163,162,1
(부표 11) 2003년 기준 단독주택 DIF 규모=168,167,1
(부표 12) Eugene 시=169,168,1
[그림 II-1] 지가함수와 도시규모의 관계=43,42,1
[그림 II-2] 인구성장경로=44,43,1
[그림 III-1] 최적경로와 부담금 및 재산세의 차이=68,67,1
[그림 III-2] 최적경로와 부담금 및 재산세의 차이(Mt-Mt-₁이 클 때)(이미지 참조)=69,68,1
[그림 III-3] 최적경로와 부담금 및 재산세의 차이(Mt-Mt-₁이 작을 때)(이미지 참조)=69,68,1
[그림 IV-1] 비용관리 및 운용=92,91,1
[그림 IV-2]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체계(예시)=98,97,1
[그림 IV-3] DIF 부과결정 과정=103,102,1
[그림 IV-4] 미국 주별 DIF 부과 범위=104,103,1
[부도 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절차=129,128,1
[부도 2]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절차=130,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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