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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차례)=1,3,1
I. 서설=2,4,2
II. 현행 검ㆍ경 수사권 현황=4,6,1
1. 현행 수사구조의 실태(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4,6,1
2. 현행 수사 구조의 문제점=5,7,4
3. 현 수사 체제 하에서 실제 수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9,11,2
III. 검ㆍ경 수사권 논쟁 연혁=11,13,1
1.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제 195조ㆍ제196조가 채택된 배경=11,13,2
2.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쟁=13,15,6
IV. 각국의 검ㆍ경 수사권한 및 상호관계=19,21,1
1. 영국=19,21,2
2. 미국=20,22,2
3. 독일=21,23,2
4. 프랑스=22,24,2
5. 일본=24,26,6
V.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 방안=30,32,1
1. 제반 여건의 변화=30,32,3
2. 합리적인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한 법 제도 개정 및 보완=33,35,3
3. 경찰 비대화 방지=36,38,4
VI. 결어=40,42,2
(부록)=42,4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43,4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의원 대표발의)=49,51,6
'검ㆍ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활동 경과=55,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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