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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3
제1장 입법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1,6,2
가. 입법 추진배경=3,8,2
나. 추진경과=4,9,1
제2장 법률안=5,10,2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7,12,4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11,16,36
제3장 조문별 설명자료=47,52,2
법률안 체계도=49,54,1
제1장 총칙=50,55,1
제1조 목적=50,55,4
제2조 정의=54,59,9
제3조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63,68,6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69,74,2
제2장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등=71,76,1
제5조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71,76,13
제6조 산업기술혁신위원회=84,89,7
제7조 산업기술혁신의 수행방향=91,96,6
제8조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97,102,8
제9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및 혁신역량 조사분석=105,110,5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평가=110,115,5
제11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115,120,5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120,125,1
제12조 산업기술개발사업=120,125,7
제13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법률안 제13조)=127,132,6
제14조 기술혁신 성과물의 소유 및 활용촉진(법률안 제14조)=133,138,10
제15조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법률안 제15조)=143,148,8
제16조 개발기술의 사업화(법률안 제16조)=151,156,20
제17조 신기술 제품의 인증(법률안 제17조)=171,176,5
제18조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법률안 제18조)=176,181,7
제19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법률안 제19조)=183,188,3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186,191,1
제20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법률안 제20조)=186,191,5
제21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법률안 제21조)=191,196,6
제22조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법률안 제22조)=197,202,6
제23조 산업기술혁신 클러스터의 지원(법률안 제23조)=203,208,5
제24조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법률안 제24조)=208,213,4
제25조 산업기술의 표준화(법률안 제25조)=212,217,5
제26조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법률안 제26조)=217,222,4
제27조 산업기술문화의 창달(법률안 제27조)=221,226,5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226,231,1
제28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법률안 제28조)=226,231,7
제29조 남북한 기술협력 및 교류의 촉진(법률안 제29조)=233,238,3
제30조 산업기술개발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법률안 제30조)=236,241,6
제31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법률안 제31조)=242,247,3
제32조 해외연구센터의 유치 촉진(법률안 제32조)=245,250,5
제33조 국제 산업기술협력거점의 설치 등(법률안 제33조)=250,255,5
제6장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촉진=255,260,1
제34조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지원(법률안 제34조)=255,260,8
제35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법률안 제35조)=263,268,4
제36조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확대(법률안 제36조)=267,272,8
제37조 연구인력의 교류확대(법률안 제37조)=275,280,7
제38조 대ㆍ중소기업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법률안 제38조)=282,287,4
제39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법률안 제39조)=286,291,4
제40조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법률안 제40조)=290,295,9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299,304,1
제41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법률안 제41조)=299,304,9
제42조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설립 등(법률안 제42조)=308,313,7
제43조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법률안 제43조)=315,320,4
제44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법률안 제44조)=319,324,4
제45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지원(법률안 제45조)=323,328,4
제46조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법률안 제46조)=327,332,1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법률안 제47조)=328,333,2
제8장 보칙 및 벌칙=330,335,1
제48조 비밀유지(법률안 제48조)=330,335,2
제49조 벌칙(법률안 제49조)=332,337,3
부록=335,340,2
[부록1] 법률안 신구대비표=337,342,44
[부록2] 일본 산업기술혁신 관련 법령=381,386,36
[부록3] 독일 산업기술 혁신관련 법령=417,422,8
[부록4] 이스라엘 산업기술진흥법=425,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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