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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기술혁신기본법(안) : 조문별 설명자료 / 김태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태년 의원실], 2005
청구기호
607.2026 ㄱ936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ⅲ, 443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052635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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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3

제1장 입법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1,6,2

가. 입법 추진배경=3,8,2

나. 추진경과=4,9,1

제2장 법률안=5,10,2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7,12,4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11,16,36

제3장 조문별 설명자료=47,52,2

법률안 체계도=49,54,1

제1장 총칙=50,55,1

제1조 목적=50,55,4

제2조 정의=54,59,9

제3조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63,68,6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69,74,2

제2장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등=71,76,1

제5조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71,76,13

제6조 산업기술혁신위원회=84,89,7

제7조 산업기술혁신의 수행방향=91,96,6

제8조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97,102,8

제9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및 혁신역량 조사분석=105,110,5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평가=110,115,5

제11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115,120,5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120,125,1

제12조 산업기술개발사업=120,125,7

제13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법률안 제13조)=127,132,6

제14조 기술혁신 성과물의 소유 및 활용촉진(법률안 제14조)=133,138,10

제15조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법률안 제15조)=143,148,8

제16조 개발기술의 사업화(법률안 제16조)=151,156,20

제17조 신기술 제품의 인증(법률안 제17조)=171,176,5

제18조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법률안 제18조)=176,181,7

제19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법률안 제19조)=183,188,3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186,191,1

제20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법률안 제20조)=186,191,5

제21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법률안 제21조)=191,196,6

제22조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법률안 제22조)=197,202,6

제23조 산업기술혁신 클러스터의 지원(법률안 제23조)=203,208,5

제24조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법률안 제24조)=208,213,4

제25조 산업기술의 표준화(법률안 제25조)=212,217,5

제26조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법률안 제26조)=217,222,4

제27조 산업기술문화의 창달(법률안 제27조)=221,226,5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226,231,1

제28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법률안 제28조)=226,231,7

제29조 남북한 기술협력 및 교류의 촉진(법률안 제29조)=233,238,3

제30조 산업기술개발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법률안 제30조)=236,241,6

제31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법률안 제31조)=242,247,3

제32조 해외연구센터의 유치 촉진(법률안 제32조)=245,250,5

제33조 국제 산업기술협력거점의 설치 등(법률안 제33조)=250,255,5

제6장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촉진=255,260,1

제34조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지원(법률안 제34조)=255,260,8

제35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법률안 제35조)=263,268,4

제36조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확대(법률안 제36조)=267,272,8

제37조 연구인력의 교류확대(법률안 제37조)=275,280,7

제38조 대ㆍ중소기업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법률안 제38조)=282,287,4

제39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법률안 제39조)=286,291,4

제40조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법률안 제40조)=290,295,9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299,304,1

제41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법률안 제41조)=299,304,9

제42조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설립 등(법률안 제42조)=308,313,7

제43조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법률안 제43조)=315,320,4

제44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법률안 제44조)=319,324,4

제45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지원(법률안 제45조)=323,328,4

제46조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법률안 제46조)=327,332,1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법률안 제47조)=328,333,2

제8장 보칙 및 벌칙=330,335,1

제48조 비밀유지(법률안 제48조)=330,335,2

제49조 벌칙(법률안 제49조)=332,337,3

부록=335,340,2

[부록1] 법률안 신구대비표=337,342,44

[부록2] 일본 산업기술혁신 관련 법령=381,386,36

[부록3] 독일 산업기술 혁신관련 법령=417,422,8

[부록4] 이스라엘 산업기술진흥법=425,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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