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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현장의 눈으로 바라본 노동위원회 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 단병호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단병호 의원실], 2005
청구기호
351.0093 ㄷ238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91 p.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5-02
제어번호
MONO120052735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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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2

인사말=1,5,1

노동자 친화적인 노동위원회를 바라며/단병호(민주노동당/환경노동위원회)=1,5,2

국정감사를 준비하며…/이병훈(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3,7,2

노동위원회 제도운영 실태 검토 및 개선의견=5,9,2

1. 노동위원회의 근로조건 제도개선 권고제도=7,11,3

2. 관할노동위원회의 선정과 세부원칙=10,14,2

3. 위원 제척ㆍ기피의 통지제도에 대하여=12,16,2

4. 위원에게 제척사유 있음에도 사건을 담당한 경우=14,18,2

5. 심사관과 위원의 현장조사권 발동 내역=16,20,4

6.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배정의 원칙=20,24,2

7. 노동위원회 조정시 행정지도 결정 관행이 여전한지=22,26,2

8.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발동 내역=24,28,2

9.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 건 수=26,30,3

10. 노동위원회 명령의 다양화=29,33,3

11. 긴급이행명령신청제도 안내=32,36,2

12. 의결사건 처리과정의 개선 필요=34,38,2

13. 제척기간의 기산원칙과 휴일의 접수처리방법 등=36,40,4

14. 사내재심 계류기간이 제척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40,44,2

15. 노동위원회 위원배정방식의 통일과 변경시 원칙=42,46,3

16. 심문부의안의 개선에 대하여=45,49,3

17. 증인심문제도의 활용방식에 대하여=48,52,3

18. 관계기관 협조요청제도의 활용에 대하여=51,55,2

19. 노동위원회 자료제출 명령권에 대하여=53,57,2

20. 심문일정 통지에 대한 운용원칙=55,59,2

21. 결과통지에 있어 행정심판법의 준용 여부=57,61,2

22. 심문회의 연기관련 운용원칙=59,63,2

23. 회의기록의 보관실태=61,65,2

24. 판정문에 대한 소수의견 표시 가능성=63,67,3

25. 상임위원의 확대 충원에 대하여=66,70,2

26. 심문회의의 방청제도 운영실태에 대하여=68,72,2

27. 재심신청시 초심자료 송부하여 자료의 이중제출 방지=70,74,3

노동위원회 운영 현황 평가=73,77,1

1. 심판사건 처리기간=74,78,2

2. 공익위원 1인당 평균 처리사건수=76,80,3

3. 위원회별 처리현황=79,83,2

4. 행정지도 현황=81,85,3

5. 위원별 심판회의 및 조정회의 참석 현황=84,88,1

종합평가=85,89,1

1. 노동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86,90,1

가. 노동위원회 운영상 문제점=86,90,1

나. 노동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하여 여전히 행정지도를 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86,90,1

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심판과 달리 부당노동행위심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미한 인정률을 유지하고 있었다=86,90,2

라. 노동위원회가 제척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사내재심신청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적절한 제척기간 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87,91,2

마. 상임위원의 확대충원 없이 대다수의 비상임 위원만으로 노동위원회가 운영되면 안정적인 판정기능의 수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88,92,1

2. 노동위원회의 제도운용 전 과정을 살펴본 결과 제도를 잘 못 운용하거나 권한을 축소 해석하여 운용하였던 점이 드러났다=89,93,1

가. 제도 운용상의 허점=89,93,2

나. 주요 개선사항=90,94,2

3. 결론=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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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08073 351.0093 ㄷ238ㅎ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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