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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2,3,2
표목차=4,5,2
일러두기=6,7,1
I. 서문=7,8,2
II. 임시이사 현황=9,10,1
1. 임시이사 관련 법ㆍ규정=9,10,2
2. 임시이사 선임 현황=11,12,5
III. 임시이사 설문조사 결과 분석=16,17,1
1. 대학 상황 파악 및 이사 활동 관련=16,17,1
1) 선임 당시 학교 상황 파악 정도=16,17,2
2) 대학 관계자로부터 브리핑 여부=17,18,2
3) 브리핑 횟수=18,19,1
4) 브리핑 만족도=18,19,2
5) 선임 당시 법적ㆍ사회적 규정과 기능에 대한 인지 여부=19,20,2
6) 임시이사의 법적ㆍ사회적 규정과 기능에 대한 교육 여부=20,21,2
7) 이사회 참석 빈도=21,22,1
8) 봉급 또는 수당 수령 여부=22,23,1
9) 연간 수당 총액=22,23,2
2. 임시이사 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 관련=24,25,1
1) 대학 발전 여부=24,25,2
2) 발전 분야=25,26,1
3) 임시이사의 역할이 학교의 현상 유지에 그친다는 비판=26,27,1
4) 임시이사가 대학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26,27,2
5) 차입금 관련 의결 여부=27,28,2
6) 법인의 재산 취득 및 처분 여부=28,29,2
3. 구(舊)법인의 학교 복귀 움직임 관련=30,31,1
1) 구(舊)법인의 송사 제기 여부=30,31,1
2) 구(舊)법인이 제기한 송사 내용=31,32,1
3) 구(舊)법인이 제기한 송사 기간=31,32,2
4) 구(舊)법인의 영향력 정도=32,33,2
5) 학내에 남아있는 구(舊)법인 관련 인사들로 인한 어려움=33,34,1
6) 비리 임원의 2년 이후 복귀 가능 법 조항의 타당성 여부=34,35,1
7)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 기간 연장 및 단축 여부=34,35,2
4. 임시이사 제도 및 정이사 체제 도입 관련=36,37,1
1) 임시이사 제도에 대한 만족도=36,37,1
2) 임시이사 체제가 정이사체제와 동일하게 운영되는지 여부=37,38,1
3) 임시이사 선임 관련 규정 신설의 필요성=37,38,2
4) 임시이사 명칭에 대한 의견=38,39,2
5) 정이사 체제 전환과 관련한 규정의 필요성=39,40,1
6) 임시 이사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40,41,1
7) 교육부의 영향력 정도=40,41,2
8) 사학법인연합회와 학교법인의 관계=41,42,2
5. 대학 발전 방향=43,44,1
1) 향후 진로 결정시 의견 수렴 대상 범위=43,44,2
2) 학교의 향후 진로=44,45,1
3) 정이사 체제 전환 형태=44,45,2
4) 다른 체제로의 전환 추진 시기=46,47,1
5) 학교구성원들에게 이사회 운영 공개 여부=47,48,1
6) 학교 발전 계획 수립의 장애=47,48,2
7)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학 구성원 참여 여부=48,49,2
8)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학 구성원 참여 범위=49,50,2
9) 대학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도입에 대한 의견=50,51,1
10) 대학평가시 임시이사 선임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51,52,1
IV. 임시이사 제도 개선 방안=52,53,4
부록 : 설문지=56,57,10
[판권지]=66,67,1
(표-1) 연도별 임시이사 선임 현황=11,12,1
(표-2) 임시이사 선임 유형별 현황=12,13,1
(표-3) 전문대학 임시이사 선임 사유별 현황=13,14,1
(표-4) 임시이사 선임 사유별 현황=15,16,1
(표-5) 선임 당시 학교 상황 파악 정도=16,17,1
(표-6) 대학 관계자로부터 브리핑 여부=17,18,1
(표-7) 대학 관계자로부터 브리핑 여부=18,19,1
(표-8) 브리핑 만족도=19,20,1
(표-9) 선임 당시 법적ㆍ사회적 규정과 기능에 대한 인지 여부=20,21,1
(표-10) 법적ㆍ사회적 규정과 기능에 대한 교육 여부=20,21,1
(표-11) 이사회 참석 빈도=21,22,1
(표-12) 봉급 또는 수당 수령 여부=22,23,1
(표-13) 연간 수당 총액=23,24,1
(표-14) 대학 발전 여부=24,25,1
(표-15) 발전 분야=25,26,1
(표-16) 임시이사의 역할이 학교의 현상 유지에 그친다는 비판=26,27,1
(표-17) 임시이사가 대학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27,28,1
(표-18) 차입금 관련 의결 여부=28,29,1
(표-19) 법인의 재산 취득 및 처분 여부=28,29,1
(표-20) 구(舊)법인의 송사 제기 여부=30,31,1
(표-21) 구(舊)법인이 제기한 송사 내용=31,32,1
(표-22) 구(舊)법인이 제기한 송사 기간=32,33,1
(표-23) 구(舊)법인의 영향력 정도=32,33,1
(표-24) 학내에 남아있는 구(舊)법인 관련 인사들로 인한 어려움=33,34,1
(표-25) 비리 임원의 2년 이후 복귀 가능 법 조항의 타당성 여부=34,35,1
(표-26)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 기간 연장 및 단축 여부=35,36,1
(표-27) 임시 이사 제도에 대한 만족도=36,37,1
(표-28) 임시이사 체제가 정이사체제와 동일하게 운영되는지 여부=37,38,1
(표-29) 임시 이사 선임 관련 규정 신설의 필요성=38,39,1
(표-30) 임시이사 명칭에 대한 의견=38,39,1
(표-31) 정이사 체제 전환과 관련한 규정의 필요성=39,40,1
(표-32) 임시 이사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40,41,1
(표-33) 교육부의 영향력 정도=41,42,1
(표-34) 사학법인연합회와 학교법인의 관계=42,43,1
(표-35) 향후 진로 결정시 의견 수렴 대상 범위=43,44,1
(표-36) 학교의 향후 진로=44,45,1
(표-37) 정이사 체제 전환 형태=45,46,1
(표-38) 다른 체제로의 전환 추진 시기=46,47,1
(표-39) 학교구성원들에게 이사회 운영 공개 여부=47,48,1
(표-40) 학교 발전 계획 수립의 장애=48,49,1
(표-41)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학 구성원 참여 여부=49,50,1
(표-42)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학 구성원 참여 범위=49,50,1
(표-43) 대학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도입에 대한 의견=50,51,1
(표-44) 대학평가시 임시이사 선임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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