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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1
[부록목차]=0,4,1
표목차=0,4,1
I. 들어가며=1,5,1
II.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사업의 등장=2,6,1
1. 「올림픽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과 옥외광고 산업의 성장=2,6,2
2. 정부의 특별법 지속적 승계조치와 '편법 논란'=3,7,6
3. 특별법 재연장과 독과점 옥외광고사업의 부적절한 관계=8,12,7
III. 일반법 대 특별법=15,19,1
1. 일반법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특별법=15,19,5
2. 부적절한 광고물로 점철된 특별법 광고물 : 반(反)환경적ㆍ반(反)문화적ㆍ위험한 광고물이 넘쳐난다!=19,23,3
IV.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옥외광고 수익의 함수관계=22,26,1
1. 옥외광고 수익 의존도와 행사의 내실화=22,26,3
2. 성공적인 국제대회는 옥외광고 수익의존도가 낮다=25,29,3
V. 특정업체의 독과점이 그대로 노출된 대구U대회=28,32,1
1. 지역경제와 무관한 외지업체 선정과 무분별한 수의계약=28,32,3
2. 대구U대회 옥외광고사업 대행사 선정과정=30,34,4
3. 행정자치부의 광고물 재활용방침과 "특혜 재생산"=33,37,3
VI.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사업의 개선방안=36,40,1
1.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물의 연장승계는 편법 : 특별법 종료시한과 동시에 옥외광고사업도 종료하여야!=36,40,2
2. 옥외광고관리는 허가 주무관청이 일반법에 근거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 : 정부는 옥외광고 수입금의 유혹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37,41,3
부록=40,44,1
1. 옥외광고의 역사=41,45,6
2. 옥외광고물 관리법규의 변천연혁=47,51,1
3. 옥외광고물의 일반적 분류=48,52,1
4. 옥외광고의 종류=49,53,1
5. 해외 옥외광고물 관리제도=50,54,1
6. 사진으로 본 우리나라 간판 문화=51,55,1
7.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 인천공항로=52,56,1
8. 서울과 독일의 로또광고 비교=53,57,1
9. 서울과 파리의 옥상광고 비교[내용누락;p.53]=53,57,1
(표1) 각종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사업의 추진내역=4,8,1
(표2) 각종 국제대회 지원법 경과(1981~현재)=5,9,1
(표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옥외광고 허용기간=7,11,1
(표4) 2003대구U대회 - 옥외광고물의 종류ㆍ규격ㆍ설치장소ㆍ사업기간 규정=16,20,4
(표5) 대구U대회 옥외광고(2차)사업 시ㆍ도별 배정내역=20,24,1
(표6) 대구U대회 재원조달 및 지출내역(2003.12.31기준)=22,26,1
(표7) 대구U대회 광고수익 목표액 및 달성액=22,26,1
(표8) 세부 단위사업별 대회기금 사용계획=23,27,1
(표9)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광고수익 실적=23,27,2
(표10) 24회 88서울올림픽 대회기금 수입실적(1981~1989)=25,29,1
(표11) 2002FIFA 월드컵축구대회 기금 조성 내용(1997~2003)=26,30,1
(표12)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임원명단=29,33,1
(표13) 1차 사업자 선정 내역=30,34,1
(표14) 2차 사업자 선정 내역=31,35,1
(표15) 3차 사업자 선정 내역=32,36,1
(표16) 광고사업 추진방안 비교표=33,37,1
(표17) 특별법에의한 옥외광고사업 대행업체 현황=35,39,1
(자료1) 부산아시안게임 기금마련 관련, 화물차 외부광고 영업계획 수정=10,14,1
(자료2)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대행사=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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