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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1,3,2
1. 독립운동가 피탈재산의 범주=3,5,2
2. 독립운동가 재산피탈의 사례들=5,7,1
1) 정인호(鄭寅琥)선생(1869~1945)의 사례 - 청량리 일원=5,7,9
2) 김세동선생의 사례 - 강원도 태백지역=14,16,11
3) 홍현주선생의 사례 - 경기도 화성지역=25,27,4
3. 결론 : 독립운동가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마련의 필요성=29,31,4
4. 첨부자료=33,35,2
독립운동가피탈재산의회복및보상에관한특별법안(가안)=35,37,10
(1-1) 정인호씨 관련자료-정진한씨가 재무부에 보낸 탄원서에 대한 답변서(1)=45,47,1
(1-2) 정인호씨 관련자료-정진한씨가 재무부에 보낸 탄원서에 대한 답변서(2)=46,48,1
(1-3) 정진호씨 관련자료-정진한씨가 재정경제부에 보낸 탄원서에 대한 답변서 재정경제부=47,49,1
(2-1) 김세동씨 관련자료-김진화와 김건수에 내린 사패문서(번역문)=48,50,1
(2-2) 김세동씨 관련자료-김진화와 김건수에 내린 교서(번역문)=49,51,1
(2-3) 김세동씨 관련자료-1924년 불기소판결 내용=50,52,1
(2-4) 김세동씨 관련자료-김세동이 보낸 진정서(1928, 번역문임)=51,53,3
(2-5) 김세동씨 관련자료-사패서류와 일체의 증거 서류를 강탈당한 전말=54,56,2
(3-1) 홍현주씨 관련자료-홍현주 후손이 작성한 탄원서=56,58,3
(도면자료 1) 홍을 내해자ㆍ외해자 및 정인호 소유토지 위치 설명도=59,61,1
(도면자료 2) 정인호의 불복신립 신청 공지(조선총독부관보, 제1977호, 1919.3.14)=60,62,1
(도면자료 3-1) 화해조서(1)(경성재판소, 1911)=61,63,1
(도면자료 3-2) 화해조서(2)=62,64,1
(도면자료 3-3) 화해조서(3)=63,65,1
(도면자료 3-4) 화해조서(4)=64,66,1
(도면자료 3-5) 화해조서(5)=65,67,1
(도면자료 4-1) 소유권보존에 대한 증명신청(1)=66,68,1
(도면자료 4-2) 소유권보존에 대한 증명신청(2)=67,69,1
(도면자료 4-3) 소유권보존에 대한 증명신청(3)=68,70,1
(도면자료 4-4) 소유권보존에 대한 증명신청(4)=69,71,1
(도면자료 4-5) 소유권보존에 대한 증명신청(5)=70,72,1
(도면자료 5) 사패문서(도광 22년, 1842)와 교서(함풍 5년, 1855)-김진화ㆍ김건수에게 삼척부 상장면 100리땅을 사패한다는 요지=71,73,1
(도면자료 6-1) 대정13년 임계제1668호 재결서(1)(1926)-김병락의 불복신립에 대한 재결서=72,74,1
(도면자료 6-2) 대정13년 임계제1668호 재결서(2)=73,75,1
(도면자료 6-3) 대정13년 임계제1668호 재결서(3)=7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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