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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탁실무편람 / 법원행정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법원행정처, 2006
청구기호
346.510026 ㅂ413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2, 545 p. ; 24 cm
제어번호
MONO120060434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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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2

공탁실무편람 발간위원회 위원 명단=0,5,1

법령약어례=0,6,1

차례=1,7,32

제1장 총론=1,39,1

제1절 공탁의 개념=1,39,1

1. 공탁의 의의=1,39,2

2. 공탁의 기본구조=2,40,4

3. 공탁제도의 연혁=6,44,1

제2절 공탁의 법적 성질=6,44,1

1. 사법관계설=6,44,2

2. 공법관계설=7,45,1

3. 병존설(양면관계설, 절충설)=7,45,2

4. 판례=8,46,2

5. 맺음말=9,47,1

제3절 공탁관계법령=9,47,1

1. 공탁절차법령=9,47,1

가. 공탁법=10,48,1

나. 공탁사무처리규칙=10,48,1

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10,48,2

라.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11,49,1

2. 공탁근거법령=11,49,2

제4절 공탁의 종류=12,50,1

1.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12,50,1

가. 변제공탁=12,50,2

나. 담보공탁=13,51,1

다. 집행공탁=13,51,1

라. 보관공탁=14,52,1

마. 몰취공탁=14,52,1

바. 혼합공탁=14,52,1

2. 공탁목적물에 의한 분류=14,52,2

3.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15,53,1

가. 기본공탁=15,53,1

나. 대공탁=15,53,1

다. 부속공탁=15,53,2

4. 공탁의 목적에 의한 분류=16,54,1

제5절 공탁물(공탁의 목적물)=16,54,1

1. 공탁물의 종류=16,54,1

가. 금전=16,54,1

나. 유가증권=17,55,2

다. 물품=18,56,1

2.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18,56,1

가. 변제공탁=18,56,3

나. 담보공탁=20,58,2

다. 집행공탁=21,59,1

라. 보관공탁=21,59,1

마. 몰취공탁=21,59,1

제6절 공탁소=22,60,1

1. 공탁소의 의의=22,60,2

2. 공탁소의 종류=23,61,1

가. 통상공탁기관=23,61,7

나. 법원선정 공탁기관=29,67,2

다. 특별공탁기관=30,68,1

3. 공탁소의 관할=30,68,1

가. 의의=30,68,2

나. 시ㆍ군법원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31,69,3

다. 토지관할=33,71,3

제7절 공탁당사자=35,73,1

1. 총설=35,73,1

가. 의의=35,73,1

나. 공탁당사자능력=36,74,2

다. 공탁행위능력=37,75,2

라. 공탁당사자적격=38,76,1

2.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38,76,1

가. 변제공탁=38,76,2

나. 담보공탁=39,77,2

다. 집행공탁=40,78,2

라. 보관공탁=41,79,2

마. 몰취공탁=42,80,1

3. 이해관계인=42,80,1

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1호의 이해관계인=42,80,1

나.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1호의 이해관계인=42,80,2

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43,81,1

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2 제1항의 이해관계인=43,81,1

4. 대리인=44,82,1

제2장 공탁절차=45,83,1

제1절 공탁신청절차=45,83,1

1. 공탁서 제출=45,83,2

2. 공탁서의 작성=46,84,1

가. 공탁서의 기재사항=46,84,9

나. 공탁서 등의 기재방식=54,92,5

3. 공탁서 첨부서면=58,96,1

가. 자격증명서=58,96,3

나. 주소소명서면 등=60,98,4

다. 공탁통지서=63,101,2

라. 기명식 유가증권의 양도증서 등=64,102,1

마.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65,103,1

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65,103,1

사. 첨부서면의 생략 등=66,104,1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66,104,1

1. 공탁공무원의 심사=66,104,2

2. 기록의 조제=67,105,1

3. 공탁공무원의 심사결과=67,105,1

가. 공탁의 수리=67,105,2

나. 공탁의 불수리=68,106,1

다. 각종 부기문의 기재=69,107,1

4. 공탁물의 납입=69,107,2

5. 공탁통지서의 발송=70,108,1

6. 공탁서의 활용=70,108,1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ㆍ부속공탁ㆍ담보물변경)=71,109,1

1. 대공탁=71,109,1

가. 대공탁의 의의=71,109,2

나. 대공탁의 청구=72,110,2

다. 대공탁의 수리 및 상환금 추심=73,111,2

2. 부속공탁=74,112,1

가. 부속공탁의 의의=74,112,1

나. 부속공탁의 절차=75,113,1

다. 부속공탁의 수리 및 이자ㆍ 배당금 추심=75,113,3

3. 담보물변경=77,115,1

가. 의의=77,115,1

나. 담보물변경의 허용 여부=77,115,2

다. 담보물변경 절차=78,116,2

제4절 공탁서 정정=80,118,1

1. 의의=80,118,1

2. 공탁서정정의 요건=80,118,1

가.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80,118,1

나. 공탁수리 전의 착오=80,118,2

다. 공탁수리 후의 발견=81,119,1

라. 공탁의 동일성 유지=81,119,2

3. 구체적 사례=82,120,1

가. 공탁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82,120,3

나. 공탁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84,122,2

4. 공탁서정정의 절차=85,123,1

가. 공탁서정정의 신청=85,123,3

나. 공탁서정정신청의 수리=87,125,2

5. 공탁서정정의 효력=88,126,1

제5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89,127,1

1. 개설=89,127,1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89,127,1

가. 전산공탁소의 지정=89,127,2

나. 각종 장부ㆍ문서의 비치 생략=90,128,1

다. 문서송부에 갈음한 전송=90,128,2

라. 열람 및 증명청구=91,129,1

마. 공탁번호 부여=91,129,1

제6절 장부의 종류=91,129,2

가. 원표=92,130,1

나. 출납부=92,130,1

다. 공탁접수부=92,130,2

라. 불수리통지부=93,131,1

마. 문서건명부=93,131,2

바. 일계표=94,132,2

사. 월계대사표철=95,133,1

아. 이의신청사건 결정서철=95,133,1

자. 잡서철=95,133,1

차. 공탁기록=95,133,2

카. 기타 장부 및 서류편철장=96,134,1

3. 공탁관계장부 등의 보존과 폐기=96,134,2

제7절 각종보고=97,135,1

1. 월계대사보고=97,135,1

가. 월계대사=97,135,4

나. 보고=101,139,1

2. 통계보고=102,140,1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103,141,1

제1절 총설=103,141,1

제2절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104,142,1

1.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 제출=104,142,2

2. 공탁물회수ㆍ출급청구서 기재사항=105,143,1

가. 공탁번호=105,143,1

나. 공탁물=105,143,1

다. 출급 또는 회수청구사유=106,144,1

라. 이자지급의 취지=107,145,1

마. 청구자의 주소ㆍ성명=107,145,1

바. 권리승계인인 취지=107,145,2

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구하는 취지=108,146,1

아. 공탁법원의 표시=108,146,1

자. 출급 또는 회수청구 연월일=108,146,1

3.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의 기재문자, 계속기재, 간인=108,146,1

가. 기재문자=108,146,2

나. 계속기재=109,147,1

다. 서류의 간인=109,147,4

제3절 공탁물 출급ㆍ회수시 첨부서면=113,151,1

1. 출급청구시 첨부서면=113,151,1

가. 공탁통지서=113,151,2

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114,152,6

다.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119,157,3

라. 인감증명서=121,159,4

마. 자격증명서=124,162,4

바. 주소 등 연결서면=127,165,2

사. 승계사실 증명서면=128,166,2

2. 회수청구시 첨부서면=130,168,1

가. 공탁서=130,168,2

나.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131,169,5

다. 인감증명서=135,173,2

라. 자격증명서 등=136,174,1

마.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136,174,1

3. 첨부서면의 생략=137,175,1

제4절 공탁공무원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137,175,1

1. 공탁공무원의 심사=137,175,1

가. 일반적인 경우=137,175,2

나. 확인절차 등을 요하는 경우=138,176,2

2. 공탁공무원의 심사 결과=139,177,1

가. 지급청구의 인가=139,177,2

나. 지급청구의 불수리=140,178,2

다. 공탁물의 지급=141,179,2

제5절 승낙지급ㆍ보증지급ㆍ최고지급=142,180,1

1. 승낙지급=142,180,2

2. 보증지급=143,181,2

3. 최고지급=144,182,1

제6절 소액공탁금지급의 특례=144,182,1

1. 소액공탁금의 범위=144,182,2

2. 공탁공무원의 신분확인시 유의사항 등=145,183,1

3. 첨부서류 일부의 생략=145,183,2

제7절 일괄청구ㆍ일부지급ㆍ배당 등에 의한 지급=146,184,1

1. 일괄청구=146,184,1

가. 의의=146,184,1

나. 청구절차=146,184,2

다. 일괄청구 승인기준=147,185,1

라.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147,185,1

2. 일부지급=147,185,2

3. 배당 등에 의한 지급=148,186,4

제8절 이자ㆍ이표 지급절차=151,189,1

1. 공탁금의 이자 지급절차=151,189,1

가. 공탁금의 이자=151,189,1

나. 이자청구권자=152,190,2

다. 이자의 지급시기=153,191,1

라. 이자의 지급절차=153,191,2

2.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155,193,2

제9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157,195,1

1. 개설=157,195,1

2. 입금신청서 제출=157,195,1

가. 계좌입금신청=157,195,1

나. 포괄계좌입금신청=157,195,2

3. 공탁공무원의 처리 등=158,196,2

4. 공탁물보관자의 처리=159,197,4

제4장 변제공탁=163,201,1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163,201,1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164,202,1

1. 관할=164,202,1

가. 원칙=164,202,2

나. 구체적 사례=165,203,2

다. 관할위반 공탁의 효력=166,204,2

라. 금전변제공탁의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사건처리특칙=167,205,6

2. 공탁당사자=172,210,1

가. 공탁자=172,210,2

나. 피공탁자=173,211,1

3. 공탁의 목적물=173,211,1

가. 부동산=173,211,2

나. 자조매각=174,212,1

4. 공탁통지서 발송=174,212,1

가. 의의=174,212,2

나.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175,213,1

다. 공탁통지서의 발송절차=176,214,2

라. 공탁통지서의 재발송=177,215,2

마.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178,216,2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180,218,1

1.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180,218,1

가. 현존하는 확정채무=180,218,2

나. 공법상의 채무=181,219,1

2. 공탁원인=181,219,2

가. 채권자의 수령거절=182,220,5

나. 채권자의 수령불능=186,224,2

다. 채권자 불확지=187,225,5

3. 변제공탁의 내용=191,229,1

가. 일부공탁=191,229,4

나.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194,232,5

4. 변제공탁의 시기=198,236,1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198,236,1

1. 채무의 소멸=198,236,2

2. 담보의 소멸=199,237,1

3.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발생=199,237,2

4.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200,238,1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200,238,1

1. 의의=200,238,2

2. 변제공탁물의 출급=201,239,1

가. 의의=201,239,1

나. 출급청구권자=201,239,3

다. 출급청구권의 행사=203,241,10

라. 출급의 효과=212,250,1

3. 변제공탁물의 회수=213,251,1

가. 의의=213,251,1

나. 민법상의 회수=213,251,12

다. 공탁법상의 회수=224,262,3

제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226,264,2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228,266,1

제1절 총설=228,266,1

1. 토지수용의 일반절차=228,266,2

2. 토지수용의 근거법률=229,267,2

3. 수용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230,268,1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230,268,1

1. 관할공탁소=230,268,1

가.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230,268,2

나. 피보상자 주소지 공탁소=231,269,1

다. 시ㆍ군법원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에서 제외=231,269,1

라. 금전변제공탁의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사건처리특칙 배제=231,269,2

2. 공탁당사자=232,270,1

가. 공탁자=232,270,1

나. 피공탁자=232,270,6

3. 공탁물=237,275,1

가. 금전=237,275,1

나. 채권(債券)=237,275,2

4. 공탁서 작성시 유의사항=239,277,1

가. 공탁원인사실의 기재=239,277,1

나. 법령조항의 기재=239,277,2

다.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 등의 표시 여부=240,278,1

라. 반대급부의 기재 여부=241,279,1

마. 첨부서류=241,279,1

제3절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242,280,1

1. 개설=242,280,1

2.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사유(수령거부, 수령불능)=242,280,1

가. 수령거절=243,281,1

나. 수령불능=243,281,2

3.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사유(채권자 불확지)=244,282,1

가. 상대적 불확지공탁=244,282,4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247,285,4

4.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3호 사유(사업시행자 불복)=250,288,2

5.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사유(압류ㆍ가압류)=251,289,2

6.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공탁=252,290,2

7.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공탁=253,291,1

8.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39조 제2항(담보공탁)=253,291,2

제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254,292,1

1.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254,292,1

2. 토지소유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254,292,2

3. 공탁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실효=255,293,1

가. 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255,293,2

나. 수용보상금 공탁이 무효인 경우=256,294,3

4. 공탁흠결의 치유=258,296,2

제5절 공탁서 정정=259,297,1

1. 개설=259,297,1

2. 공탁자의 공탁서정정의무(절대적 불확지공탁)=260,298,1

3. 공탁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261,299,1

가. 공탁서 기재사항 자체로 보아 착오임이 명백한 경우=261,299,1

나. 피공탁자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261,299,2

다. 동명이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한 경우=262,300,1

라. 반대급부를 철회하는 경우=262,300,1

4. 공탁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262,300,1

가. 확지공탁을 불확지공탁으로 정정=262,300,1

나.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정정=263,301,1

5. 공탁서정정의 효력발생시기=263,301,2

제6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264,302,1

1. 일반적인 출급청구권 행사=264,302,1

가. 확지공탁의 경우=264,302,9

나. 상대적 불확지공탁=273,311,2

다. 절대적 불확지공탁=274,312,4

2.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277,315,1

가. 의의=277,315,2

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278,316,2

다.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 및 종기=279,317,3

라.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281,319,2

3.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제한=282,320,1

가.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탁=282,320,1

나.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282,320,1

4. 수용보상 공탁금 출급의 효과=282,320,1

가. 이의유보 없이 출급한 경우=282,320,2

나.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283,321,5

제7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287,325,1

1.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불가=287,325,2

2. 착오 또는 공탁원인소멸에 의한 회수=288,326,2

제6장 담보공탁=290,328,1

제1절 총설=290,328,1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290,328,1

1. 의의=290,328,2

2. 공탁당사자=291,329,1

가. 공탁자=291,329,1

나. 피공탁자=292,330,1

3. 관할공탁소=292,330,1

4. 공탁목적물=292,330,2

5.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293,331,1

가. 민사소송법상의 담보=293,331,2

나. 민사집행법상의 담보=294,332,3

6. 담보제공절차=296,334,1

가. 담보의 제공명령=296,334,2

나. 공탁=297,335,4

다. 공탁서 제출=300,338,1

7. 담보권의 성질=300,338,2

8.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301,339,1

가. 보전명령이 부집행ㆍ집행불능인 경우=301,339,1

나. 이자=301,339,1

다. 경매절차정지 담보공탁=301,339,1

라. 부당한 보전처분의 경우=302,340,1

마. 기본채권에 미치는지 여부=302,340,2

바. 제1심 및 제2심에서의 담보공탁=303,341,1

사.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303,341,1

9. 담보권의 실행=304,342,1

가. 의의=304,342,1

나. 학설=304,342,2

다. 실무=305,343,3

라.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회수청구=307,345,2

마.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등=308,346,2

10. 담보의 취소=309,347,1

가. 의의=309,347,1

나. 신청인=309,347,1

다. 담보취소의 요건=309,347,7

라. 담보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315,353,1

마. 공탁금의 회수=315,353,2

11. 담보물변경=316,354,1

제3절 영업보증공탁=316,354,1

1. 의의=316,354,1

2. 영업보증공탁의 종류=316,354,2

3. 공탁의 신청=317,355,1

가. 공탁서 작성=317,355,3

나. 관할=320,358,1

다. 공탁물의 종류=320,358,2

4. 공탁물의 출급=321,359,2

5. 공탁물의 회수=322,360,2

제4절 납세담보공탁=323,361,1

1. 의의=323,361,2

2. 납세담보공탁의 종류=324,362,1

3. 공탁의 신청 등=324,362,1

가. 관할=324,362,2

나. 공탁의 목적물=325,363,1

다. 납세담보물의 변경ㆍ보충=325,363,2

4. 공탁물의 출급=326,364,1

5. 공탁물의 회수=326,364,1

제7장 집행공탁=327,365,1

제1절 총설=327,365,1

1. 의의=327,365,2

2. 집행공탁의 종류=328,366,1

3. 집행공탁의 당사자=329,367,1

가. 공탁자=329,367,1

나. 피공탁자=329,367,2

4. 관할공탁소=330,368,2

5. 집행공탁의 목적물=331,369,1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331,369,2

1.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제정 이유=332,370,3

2. 권리공탁(민집 248조 1항)=334,372,1

가. 의의=334,372,2

나. 권리공탁이 가능한 경우=335,373,2

다. 공탁하여야 할 금액=336,374,2

라. 구체적인 공탁절차=337,375,6

3. 의무공탁(민집 248조 2항ㆍ3항)=342,380,1

가. 의의=342,380,2

나. 공탁의무의 성격 등=343,381,2

다. 공탁하여야 할 금액=344,382,2

라. 공탁절차=346,384,1

마. 공탁비용의 문제=346,384,1

4.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의 효과=346,384,1

가. 채무변제의 효과=346,384,2

나. 압류명령의 취하 또는 취소의 불가=347,385,1

다. 배당가입차단효의 발생=347,385,2

제3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민집 248조 1항, 291조)=348,386,1

1. 의의=348,386,2

2. 공탁의 법적 성질=349,387,2

3. 공탁신청 및 지급절차=350,388,1

가. 공탁절차=350,388,4

나. 공탁금의 지급절차=353,391,2

4. 변제공탁의 허용 여부=354,392,2

제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그 밖의 공탁관계=355,393,1

1.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355,393,1

가.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355,393,2

나.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의 경우=356,394,1

다. 전부명령의 확정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356,394,2

라. 전부명령과 다른 압류명령 등이 경합하는 경우=357,395,3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359,397,1

가. 개설=359,397,2

나. 단일의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360,398,1

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360,398,4

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363,401,2

3.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공탁사유신고=364,402,1

가. 의의=364,402,2

나. 사유신고의 방식, 내용, 제출법원 등=365,403,3

다. 사유신고 이후의 절차=367,405,2

라.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의 공탁 및 사유신고 여부=368,406,2

제5절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공탁(해방공탁)=369,407,1

1. 의의=369,407,2

2. 해방공탁금의 법적 성질=370,408,2

3. 공탁의 신청 등=371,409,1

가. 공탁당사자=371,409,2

나. 공탁물=372,410,2

다. 공탁신청서=373,411,1

라. 가압류 집행취소결정=373,411,2

4. 해방공탁금의 지급=374,412,1

가.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374,412,3

나. 가압류채무자의 회수=376,414,4

다. 이자의 귀속문제=379,417,2

제6절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의 배당금의 공탁=380,418,1

1. 개설=380,418,1

2.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호에 의한 공탁=381,419,1

가.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민집 160조 1항 1호)=381,419,2

나. 가압류채권자의 채권(민집 160조 1항 2호)=382,420,2

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민집 160조 1항 3호)=383,421,2

라.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민집 160조 1항 4호)=384,422,1

마.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민집 160조 1항 5호)=384,422,1

바.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배당금의 공탁청구(민법 340조 2항, 370조)를 한때(민집 160조 1항 6호)=385,423,2

3.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공탁(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386,424,1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배당액 공탁=386,424,1

가. 저당권자의 저당권부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386,424,2

나. 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경우=387,425,1

다. 배당금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처리 방법=387,425,4

5. 공탁절차=390,428,4

제7절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공탁(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보증공탁)=393,431,1

1. 의의=393,431,2

2. 공탁물의 지급=394,432,1

가. 항고가 기각(각하)된 경우=394,432,3

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396,434,1

다. 항고가 인용된 경우=396,434,1

라.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396,434,1

제8절 그 밖의 집행공탁=397,435,1

1.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4항에 의한 공탁(긴급매각)=397,435,1

가. 의의=397,435,1

나. 공탁금의 지급=397,435,2

2. 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에 의한 공탁(매각대금공탁)=398,436,1

가. 의의=398,436,1

나. 공탁금의 지급=398,436,1

3. 불확정채권 등의 공탁=398,436,1

가. 불확정채권인 경우=398,436,2

나.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399,437,2

다.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400,438,2

4.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한 공탁=401,439,1

가. 의의=401,439,2

나. 공탁금의 지급=402,440,1

5.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의 공탁(민사집행규칙 제142조 제3항의 공탁)=402,440,1

가. 의의=402,440,2

나. 공탁금의 지급=403,441,1

6. 민사집행법 제294조의 공탁=403,441,1

가. 의의=403,441,2

나. 수익의 공탁=404,442,1

다. 공탁금의 지급=404,442,2

7.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공탁=405,443,1

가. 의의=405,443,2

나. 공탁금의 지급=406,444,1

8. 민사집행법 제181조 공탁(민사집행규칙 104조의 공탁)=406,444,1

가. 의의=406,444,2

나. 보증의 제공=407,445,1

다. 공탁된 보증금의 지급=407,445,3

9. 민사집행규칙 제126조 제5항의 법원사무관등의 공탁=409,447,1

가. 의의=409,447,2

나. 공탁금의 지급=410,448,1

10. 민사집행규칙 제88조 제2항의 관리인의 공탁=410,448,1

가. 의의=410,448,2

나. 공탁금의 지급=411,449,1

제8장 혼합공탁=412,450,1

제1절 총설=412,450,1

1. 의의=412,450,1

2. 일괄공탁과의 구별=413,451,1

3. 혼합공탁의 요건=413,451,2

4. 혼합공탁의 효력=414,452,2

제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등=415,453,1

1. 공탁서의 기재=415,453,1

2. 공탁통지=415,453,2

3. 관할공탁소=416,454,1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416,454,2

제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417,455,1

1. 채권전부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선행하는 경우=417,455,2

가. 채권양도 후에 압류가 있는 경우=418,456,2

나.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419,457,3

2. 채권전부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가 선행하는 경우=421,459,1

가. 가압류 이후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421,459,3

나. 압류 이후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423,461,1

3. 기타 문제되는 경우=424,462,1

가. (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된 경우=424,462,4

나. 채권일부 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427,465,2

다. 채권전부 가압류, 채권일부 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순으로 된 경우=428,466,1

라. 채권일부 가압류, 채권전부 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순으로 된 경우=428,466,1

제9장 보관ㆍ몰취공탁 등=429,467,1

제1절 보관공탁=429,467,1

1. 의의=429,467,1

2. 보관공탁의 종류=429,467,1

가. 상법 제491조 제4항에 의한 보관공탁=429,467,2

나. 상법 제492조 제2항에 의한 보관공탁=430,468,1

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보관공탁=430,468,2

라.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보관공탁=431,469,2

마. 신탁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보관공탁=432,470,1

3. 공탁의 신청=432,470,1

가. 신청서 작성 등=432,470,1

나. 공탁물=432,470,2

다. 관할공탁소=433,471,1

4. 공탁물의 지급=433,471,1

제2절 몰취 공탁=434,472,1

1. 의의=434,472,1

2. 종류=434,472,1

가.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434,472,1

나. 상호가등기 공탁=434,472,2

3. 공탁의 신청=435,473,1

가. 공탁서의 작성=435,473,1

나. 공탁의 목적물=435,473,2

다. 관할=436,474,1

라. 당사자=436,474,1

3. 공탁물의 지급(몰취로 인한 국고귀속)=436,474,1

가.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436,474,2

나. 상호가등기 몰취공탁(상업등기처리규칙 62조의5)=437,475,4

제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441,479,2

제10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443,481,1

제1절 총설=443,481,2

제2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444,482,1

1. 일방 권리의 처분이 타방 권리에 미치는 영향=444,482,1

2. 양 권리의 우선적 효력=444,482,1

가. 재판상 담보공탁의 우선성=444,482,2

나. 항고보증공탁(집행공탁)의 경우=445,483,1

다. 변제공탁출급청구권의 비우선성=445,483,2

라. 그 밖의 공탁=446,484,1

마. 선후결정의 기준=446,484,2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447,485,1

1. 양도=447,485,1

가. 의의=447,485,1

나. 양도통지=447,485,3

다. 양수인의 지급청구=450,488,1

라. 양도통지와 공탁수락의 의사표시=450,488,2

마. 동시도달된 경우=451,489,1

바. 가압류 이후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451,489,1

사. 양도계약의 해제ㆍ취소=451,489,2

2. 질권설정=452,490,1

가. 의의=452,490,1

나. 질권설정 절차=452,490,2

다. 질권의 실행=453,491,2

3. 압류명령=454,492,1

가. 의의=454,492,1

나.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방법 등=454,492,3

다. 압류명령의 송달=456,494,2

라. 압류명령의 효력=457,495,2

마. 압류에 따른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458,496,1

4. 추심명령=458,496,1

가. 의의=458,496,2

나. 추심명령의 효력=459,497,1

다. 추심채권자의 추심권 행사=459,497,2

라. 추심권의 포기 등=460,498,2

5. 전부명령=461,499,1

가. 의의=461,499,1

나. 공탁물지급청구권의 피전부적격=461,499,3

다. 전부명령의 효력=464,502,4

라. 전부채권자의 권리행사=467,505,1

마. 전부명령의 취하, 취소=468,506,1

바. 전부명령의 송달과 공탁수락의 의사표시=468,506,1

6. 가압류 및 가처분=469,507,1

가. 의의=469,507,1

나.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469,507,2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470,508,1

가. 의의=470,508,1

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470,508,4

다. 체납처분권자의 공탁물지급청구절차=473,511,1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473,511,1

1. 의의=473,511,2

2. 처분경합의 유형=474,512,1

가. 양도와 타처분=474,512,2

나. 질권과 타처분=475,513,1

다. 가압류와 타처분=475,513,2

라. 압류와 타처분=476,514,3

마. 추심명령과 타처분=478,516,1

바. 전부명령과 타처분=478,516,2

제5절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479,517,1

1. 의의=479,517,2

2. 사유신고의 요건=480,518,1

가. 일반적인 경우=480,518,1

나. 특별한 경우=480,518,2

3. 사유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82,520,1

4.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482,520,1

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482,520,2

나. 물상대위에 의한 수개의 채권압류 등=483,521,1

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483,521,1

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강제집행에 의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483,521,2

마.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484,522,2

5. 사유신고의 시기=485,523,1

가. 일반적인 경우=485,523,1

나. 예외적인 경우=485,523,1

6. 사유신고절차=486,524,2

7. 사유신고를 할 법원=487,525,1

8. 사유신고 이후의 절차=487,525,1

제11장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488,526,1

제1절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488,526,1

1. 의의=488,526,1

2. 소멸시효의 기산점=488,526,2

3.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489,527,1

가. 변제공탁=489,527,1

나. 재판상 담보공탁=489,527,2

다. 집행공탁=490,528,1

라. 기타=490,528,1

마. 공탁금 이자=490,528,2

바. 지급 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491,529,1

사.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491,529,1

4.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등=491,529,1

가.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491,529,2

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492,530,2

다. 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493,531,1

라. 시효중단시의 공탁소 처리=493,531,1

5. 시효이익의 포기 간주=494,532,1

6. 공탁금의 편의 시효처리절차 등=494,532,1

가. 시효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494,532,1

나. 편의적 국고귀속조치=494,532,1

다. 공탁유가증권상의 상환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의 조치=494,532,2

라. 몰취공탁의 경우=495,533,1

7. 국고귀속 절차=495,533,2

가. 공탁공무원의 국고귀속조서 작성ㆍ송부=496,534,1

나. 출납공무원의 국고귀속조서 송부=496,534,1

다. 수시 국고귀속 등=496,534,1

라. 납부고지서의 작성ㆍ송부=496,534,1

마. 일괄청구=497,535,1

바. 공탁공무원의 인가=497,535,1

사. 수입납부=497,535,1

8.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 등=497,535,1

가. 착오로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497,535,2

나. 수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 결정 및 통지 등=498,536,1

다. 수입징수관의 한국은행 등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금 지급요구=498,536,1

라. 공탁공무원의 출급=498,536,1

마. 공탁기록에의 편철과 기재=498,536,9

제2절 변제공탁금 출급청구 안내문 발송=507,545,1

1. 목적=507,545,1

2. 안내문 발송=507,545,2

3. 안내문 발송 후 사무처리=509,547,2

4. 안내문송달과 소멸시효=510,548,1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511,549,1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511,549,1

1. 의의=511,549,1

2. 청구권자=511,549,2

3. 대상서류=512,550,1

4. 열람신청=512,550,1

5. 열람절차=513,551,1

6. 등사=513,551,1

7. 전화에 의한 공탁유무 확인 등=513,551,2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514,552,1

1. 의의=514,552,1

2. 청구권자=515,553,1

3. 대상서류=515,553,1

4. 증명의 신청=515,553,1

5. 증명절차=515,553,2

제3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등=516,554,1

제13장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517,555,1

제1절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517,555,1

1. 불수리처분의 대상=517,555,1

2. 불수리통지=517,555,2

제2절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519,557,1

1. 불복방법=519,557,1

2. 불복대상=519,557,2

3. 이의신청서 제출=520,558,2

4. 이의신청 기간=521,559,1

5. 공탁공무원의 조치=521,559,1

가. 이유 있는 경우=521,559,1

나. 이유 없는 경우=521,559,2

6.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522,560,1

제3절 항고 및 재항고=523,561,2

사항 색인=525,563,3

조문 색인=528,566,7

판례 색인=535,573,4

예규 색인=539,577,3

선례 색인=542,580,4

[판권지]=54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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