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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요약문=1,4,18
Summary=19,22,4
Contents=23,26,1
(목차)=24,27,4
(표 목차)=28,31,4
(그림 목차)=31,34,2
제1장 서론=1,36,1
제1절 연구목표=1,36,1
1. 기술적 측면=2,37,1
2. 산업경제적 측면=2,37,1
3. 사회문화적 측면=2,37,2
제2절 연구방법=3,38,2
제3절 연구내용=4,39,2
제2장 낚시관리 제도적 기본체계 이해=6,41,1
제1절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이해=6,41,1
1. 낚시수급의 안정화 및 지속화=6,41,2
2. 낚시관리의 개념과 이론적 이해=7,42,2
3. 낚시관리 기능적 수단의 필요성=8,43,2
제2절 제도적 목적과 체계구성=9,44,1
1. 낚시관리의 제도적 목적=9,44,1
2. 낚시관리의 제도적 체계구성=10,45,2
제3절 제도적 수단과 유형 및 효과체계=11,46,1
1. 낚시관리-면허수단의 개념과 성격=11,46,2
2. 낚시관리의 제도적 수단과 유형=12,47,2
3. 낚시관리 수단의 제도적 기능성=13,48,2
4. 낚시관리의 제도 기능적 효과체계=14,49,3
5. 낚시관리의 산업적 효과체계=16,51,2
제4절 낚시관리의 조획이론 분석=17,52,1
1. 낚시자원의 변동과 자원증가량=17,52,2
2. 낚시자원과 지속적 조획함수=19,54,4
3. 낚시자원과 조획의 공공 및 환경문제=22,57,1
4. 자유방임적 조획의 공유재산적 자원 외부성=22,57,3
5. 낚시의 생태환경적 영향의 조획이론적 접근=24,59,3
제5절 사회경제적 시장효과 분석=27,62,1
1. 낚시관리의 시장가치적 효용이론=27,62,4
2. 낚시의 환경비용과 외부성의 내부화=30,65,4
3. 낚시관리의 사회경제적 시장효과 분석=33,68,4
제3장 낚시의 사회경제적 구조분석=37,72,1
제1절 낚시의 사회경제적 기초분석=37,72,3
제2절 낚시인구의 추정=39,74,3
1. 추정 방법=41,76,2
2. 추정 결과=42,77,9
제3절 낚시의 특성=51,86,1
1. 행태적 측면=51,86,4
2. 사회경제학적 측면=54,89,2
제4절 낚시관련 단체 및 산업실태=55,90,1
1. 낚시단체=55,90,11
2. 낚시산업=66,101,1
가. 조구업체 현황=66,101,3
제4장 낚시관리 실태 및 유형과 법체계=69,104,1
제1절 낚시관리 실태=69,104,1
1. 민물낚시의 관리실태=69,104,4
2. 바다낚시의 관리실태=72,107,3
3. 낚시관리에 대한 불명확한 행정 및 법체계=74,109,3
제2절 낚시의 관리유형과 제도체계=76,111,21
제3절 낚시관련 법ㆍ제도의 주요 내용=96,131,1
1. 수산업법=96,131,2
2. 내수면어업법=98,133,1
3. 낚시어선업법=98,133,2
4. 수질환경보전법=99,134,2
5. 호소수질관리법=100,135,2
6. 자연환경보전법=101,136,1
7. 하천법=101,136,2
8. 수도법=102,137,1
9. 문화재보호법=102,137,2
제4절 낚시 관련 법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03,138,1
1. 낚시관리 용어사용의 문제=103,138,2
2. 낚시관리-유어에 관한 법률의 부재=104,139,2
3. 낚시인의 책임(권리ㆍ의무)규정 부재=105,140,2
4. 낚시관리 관련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 부재=106,141,2
5. 낚시관리 관련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문제=107,142,1
6. 낚시관리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책=107,142,3
제5장 주요국의 낚시관리제도 고찰=110,145,1
제1절 일본의 낚시관리=110,145,1
1. 유어낚시 현황=110,145,5
2. 유어관리 방법=114,149,5
3. 유어증 발급 행정절차 및 집행=118,153,3
4. 면허의 감시체계 및 처벌수단=120,155,2
5. 한ㆍ일간 낚시관리 제도 비교=121,156,8
제2절 기타 주요국의 낚시관리와 면허제=128,163,1
1. 미국=128,163,11
2. 독일=138,173,9
3. 캐나다=146,181,10
4. 호주의 낚시관리와 면허제=155,190,8
5. 뉴질랜드의 낚시관리와 면허제=162,197,16
6. 유럽 주요국=178,213,11
7. 아시아 일부 국가=188,223,2
제6장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 관리 모델 검토=190,225,1
제1절 낚시관리제도 필요성=190,225,1
1. 자원관리 측면=190,225,3
2. 환경관리 측면=192,227,5
3. 낚시인의 안전관리 측면=197,232,1
4. 낚시관리 제도 측면=197,232,23
제2절 낚시관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219,254,1
1. 현행 낚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219,254,4
2. 종합적인 낚시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222,257,9
제3절 한국형 낚시 관리제도 모델의 개발=230,265,1
1. 주요국의 낚시관리 유형 분류=230,265,5
2. 낚시관리의 주체구성의 형태=234,269,2
3. 낚시관리 유형별 체제의 비교분석=235,270,3
4. 주요국 낚시관리 유형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 검토=237,272,8
제7장 종합적인 낚시발전 방안=245,280,1
제1절 낚시관리 모델 제시=245,280,1
1. 낚시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245,280,1
2. 바다 및 민물낚시 관리 유형별 모델=246,281,1
3. 낚시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247,282,10
4. 낚시관리모델 요약=256,291,3
제2절 종합적인 낚시발전 방안=259,294,1
1. 정책수립의 필요성 및 목표=259,294,2
2. 단계별 추진체계(안)=260,295,4
3. 주요내용 세부추진 계획=263,298,10
4. 낚시발전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272,307,3
참고문헌=275,310,4
부록=278-1,314,1
부록 1.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279,315,7
부록 2. 일본의 유어규칙=286,322,11
부록 3. 호주의 유어낚시 규정(퀸즐랜드 지역)=297,333,13
부록 4. 국내ㆍ외 납 관련 환경기준=310,346,1
부록 5. 유어낚시 종합적 발전방안에 관한 설문조사=311,347,6
[표 1-1] 낚시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현황 및 주요내용=4,39,1
[표 3-1] 우리나라 기존의 낚시인구 추정치=40,75,1
[표 3-2] 유럽 낚시면허제 도입국가의 낚시인구=41,76,1
[표 3-3] 단계별 추출 방법=42,77,1
[표 3-4] 6단계 출조빈도별 낚시인구의 추정치(성별, 연령별, 지역별)=44,79,1
[표 3-5] 출조빈도에 따른 유형별 낚시인구(성별, 연령별, 지역별)=45,80,1
[표 3-6] 바다 및 민물낚시인구의 추정치=48,83,1
[표 3-7] 민물낚시인구의 추정치(성별, 연령별, 지역별)=49,84,1
[표 3-8] 바다낚시인구의 추정치(성별. 연령별. 지역별)=50,85,1
[표 3-9] 민물낚시 출조지 선호 유형에 따른 이용형태=51,86,1
[표 3-10] 바다낚시 출조지 선호 유형에 따른 이용형태=52,87,1
[표 3-11] 바다/민물낚시의 일반적 출조 특성의 비교=52,87,1
[표 3-12] 바다ㆍ민물낚시 출조자체에 대한 만족감의 화폐가치=53,88,1
[표 3-13] 유어낚시인구의 학력적 특성 (단위: %)=54,89,1
[표 3-14] 유어낚시인구의 소득분포의 특성 (단위: %)=55,90,1
[표 3-15] 유어낚시인구와 보유낚시장비의 금액 (단위: %)=55,90,1
[표 3-16] 연도별 조구업체수 및 생산량=66,101,1
[표 3-17] 지역별 낚시용품 관련업체 현황=68,103,1
[표 4-1] 낚시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례=73,108,2
[표 4-2] 낚시관리 관련 불완전한 법체계=76,111,1
[표 4-3] 우리나라 내수면 현황=78,113,1
[표 4-4] 연도별 내수면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추이=79,114,1
[표 4-5] 2004년 업종별 지역별 내수면 면허, 허가, 신고 현황=80,115,1
[표 4-6] 내수면어업 어선세력 추이=81,116,1
[표 4-7] 각 수계별 관할 자치단체=82,117,1
[표 4-8] 수계별 어업 현황 및 특징=83,118,1
[표 4-9] 내수면 낚시 관련 단체 현황=85,120,1
[표 4-10] 전국 플라이낚시 포인트=86,121,1
[표 4-11] 내수면 민물낚시의 관리구조=87,122,1
[표 4-12] 유어장등의 지정현황(2004년)=92,127,1
[표 4-13] 유어장 지정 및 이용현황=93,128,1
[표 4-14] 체험어장 현황=94,129,1
[표 5-1] 일본의 유어낚시 인구추이=110,145,1
[표 5-2] 일본 해면유어자 수와 분류(1996)=111,146,1
[표 5-3] 일본 유어낚시의 경제적 효과와 관리체제=111,146,1
[표 5-4] 일본 유어낚시관리와 면허제=121,156,1
[표 5-5] 한ㆍ일간 유어낚시제도 비교=122,157,1
[표 5-6] 한국의 유어낚시인구=123,158,1
[표 5-7] 미국 유어낚시의 경제적 효과와 관리체제=129,164,1
[표 5-8] 미국의 낚시면허제 전담부서 및 시행조직=130,165,1
[표 5-9] 플로리다 주의 면허증 종류와 면허요금=133,168,1
[표 5-10] 버지니아 주 바다낚시 면허증 종류와 면허요금=134,169,1
[표 5-11] 캘리포니아 주 낚시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134,169,1
[표 5-12] 와이오밍 주 낚시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134,169,1
[표 5-13] South Carolina 주의 낚시면허수익금 사용=136,171,1
[표 5-14] 불법낚시인의 단속과 처벌규정=137,172,1
[표 5-15] 미국의 유어낚시관리와 면허제 실태=138,173,1
[표 5-16] 독일 유어낚시의 관리와 면허제=146,181,1
[표 5-17] 캐나다 주정부와 영의 유어낚시의 관리에 대한 책임=147,182,1
[표 5-18] 캐나다 수산해양부의유어낚시에 대한 역할=148,183,1
[표 5-19] 온타리온 주의 낚시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151,186,1
[표 5-20] BC 지역의 바다스포츠낚시면허증의 요금=154,189,1
[표 5-21] 캐나다의 유어낚시 관리와 면허제=155,190,1
[표 5-22] 호주의 낚시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요금=158,193,1
[표 5-23] 바위서식 바닷가재의 채취 제한=158,193,1
[표 5-24] 전복류 채취 제한=159,194,1
[표 5-25] 면허대상어와 제한사항=159,194,1
[표 5-26] 호주의 유어낚시 관리와 면허제=162,197,1
[표 5-27] 바다/민물 낚시별 부서와 관련법규=163,198,1
[표 5-28] 낚시면허대상자와 면허료=164,199,1
[표 5-29] 뉴질랜드 Auckland/Waikato 지역 각 호수에 대한 낚시규정=168,203,1
[표 5-30] 뉴질랜드 북지역의 지느러미 고기에 대한 체장제한 및 일일조획량=174,209,1
[표 5-31] 뉴질랜드 북지역의 어패류에 대한 1일 채취제한량 및 크기=175,210,1
[표 5-32] 뉴질랜드의 유어낚시 관리와 면허제=177,212,1
[표 5-33] 프랑스 낚시면허증 유형 및 비용=179,214,1
[표 5-34] 네덜란드 낚시면허=180,215,1
[표 5-35] 유럽국의 유어낚시 관리와 면허제=188,223,1
[표 6-1] 유어행위에 의한 주요 조획 어종=191,226,1
[표 6-2] 설문조사에 의한 바다/민물낚시의 조획량=191,226,1
[표 6-3] 낚시용 납추와 세라믹 추의 비교=195,230,1
[표 6-4] 낚시어선 사고헌황('02-'04)=197,232,1
[표 6-5] 낚시관련 현행 법규 현황=198,233,1
[표 6-6]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지정요건=200,235,1
[표 6-7]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시설기준=200,235,1
[표 6-8]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수산자원조성 등=200,235,1
[표 6-9]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 이용료 사용용도=201,236,1
[표 6-10]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 이용의 제한/금지=201,236,1
[표 6-11] 불법 유어장 운영시 과태료 부과 현황=202,237,1
[표 6-12] 일반인들이 내수면/해면에서 포획/채취 가능 및 금지한 종류=202,237,1
[표 6-13] 내수면어업의 종류=203,238,1
[표 6-14] 내수면에서 유어행위(遊漁行爲)가 가능한 종류=204,239,1
[표 6-15] 유어행위를 제한할 경우 고려사항=204,239,1
[표 6-16] 유어행위 제한시 고시사항=204,239,1
[표 6-17] 유어질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제3항관련)=205,240,1
[표 6-18] 낚시어선업법 위반시 벌금 현황=206,241,1
[표 6-19] 낚시제한 관련 수면의 용어 정의=207,242,1
[표 6-20] 낚시제한구역에서의 낚시인에게 쓰레기 처리비용 수수료 징수=208,243,1
[표 6-21] 낚시 금지/제한구역의 지정시 고려 사항=208,243,1
[표 6-22] 낚시터 제한구역에서의 제한 사항=209,244,1
[표 6-23] 수질환경보전법상 낚시금지/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시 벌칙 및 과태료=209,244,1
[표 6-24] 낚시금지/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시 벌칙 및 과태료=210,245,1
[표 6-25] 생태계보전지역의 구분=211,246,1
[표 6-26] 자연환경보전법상 멸종위기/보호어종 현황=211,246,1
[표 6-27]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위반 시 벌칙 현황=212,247,1
[표 6-28] 하천법에 의한 낚시행위 위반 시 내용=213,248,1
[표 6-29] 천연기념물 지정 어종=214,249,1
[표 6-30] 문화재보호법상 벌칙 규정=214,249,1
[표 6-31] 낚시관련 볍령의 주요 내용=215,250,1
[표 6-32] 일반인들의 낚시행위 가능/금지 내용 분석=216,251,1
[표 3-33] 낚시인에게 이용료 및 처리비용 수수료 부과 근거 분석=217,252,1
[표 3-34] 불법 낚시행위시 벌칙/과태료 부과 현황=218,253,1
[표 3-35] 해당되는 법규의 낚시행동에 대한 용어 분석=219,254,1
[표 6-36] 낚시관리제도에 대한 인식도=222,257,1
[표 6-37] 정부의 단기정책의 우선순위=223,258,1
[표 6-38] 정부의 중기정책의 우선순위=224,259,1
[표 6-39] 정부의 장기정책의 우선순위=224,259,1
[표 6-40] 유어핸드북의 내용=225,260,1
[표 6-41] 웹사이트의 컨텐츠=225,260,1
[표 6-42] 홍보 및 계몽 활동방안=226,261,1
[표 6-43] 해수면 낚시터=226,261,1
[표 6-44] 내수면 낚시터=226,261,1
[표 6-45] 감시와 지도의 방법=227,262,1
[표 6-46] 주무부서의 설치여부=227,262,1
[표 6-47] 주무부서가 설치될 정부부처=228,263,1
[표 6-48] 주무부서의 주된 역할=228,263,1
[표 6-49] 친환경 낚시용구 제작 활성화 방안=228,263,1
[표 6-50] 홍보 및 계몽수단=229,264,1
[표 6-51] 법적근거 마련에 관한 의견=229,264,1
[표 6-52] 법안의 내용=229,264,1
[표 6-53] 독일의 낚시권과 낚시터 임대제=234,269,1
[표 7-1] 바다 및 민물낚시 유형별 관리모델=246,281,1
[표 7-2] 바다낚시 유형 구분=248,283,1
[표 7-3] 년도별 신고척수 및 이용객 등의 변동추이=249,284,1
[표 7-4] 71개 시· 군·구의 고시 제정 추진내역=249,284,1
[표 7-5] 바다낚시 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250,285,1
[표 7-6] 내수면 유형별 수면관리자=251,286,1
[표 7-7] 낚시 운영과 관리체제=252,287,1
[표 7-8] 서울시 관할 한강유역 낚시관리 사례=253,288,1
[표 7-9] 서울시 한강 「낚시회원제」 운영(안)=254,289,1
[표 7-10] 민물낚시 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256,291,1
[표 7-11] 바다 및 민물낚시 관리 모델별 주요 내용=257,292,1
[표 7-12] 바다 및 민물낚시 관리 모델별 유사점과 차이점=258,293,1
[표 7-13] 종합적인 낚시발전방안 목표 및 추진전략=261,296,1
[표 7-14] 낚시발전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274,309,1
[그림 2-1] 자연균형적 낚시수급의 안정과 발전=6,41,1
[그림 2-2] 낚시관리의 이론적 이해=8,43,1
[그림 2-3] 낚시관리 기능적 수단의 필요성=9,44,1
[그림 2-4] 낚시관리의 제도적 목적=9,44,1
[그림 2-5] 낚시관리의 제도적 체계구성=11,46,1
[그림 2-6] 낚시관리의 보편적 면허수단=12,47,1
[그림 2-7] 낚시관리의 제도적 수단과 유형=13,48,1
[그림 2-8] 낚시관리 합리적 수단의 기능성=14,49,1
[그림 2-9] 낚시관리의 제도적 기능=15,50,1
[그림 2-10] 낚시관리의 제도적 효과체계=16,51,1
[그림 2-11] 낚시관리의 산업적 효과체계=17,52,1
[그림 2-12] 낚시자원(X)과 자원증가량(F(X))간의 관계=18,53,1
[그림 2-13] 낚시노력량과 균형자원량=20,55,1
[그림 2-14] 지속적 낚시노력-낚시량 곡선=21,56,1
[그림 2-15] 시간흐름에 따른 낚시인구와 낚시자원간의 괴리현상=23,58,1
[그림 2-16] 낚시의 생태환경적 영향과 자원량의 변화=26,61,1
[그림 2-17] 낚시인의 시장가치적 효용곡선과 비용곡선=28,63,1
[그림 2-18] 낚시관리에 따른 낚시인의 효용변화=30,65,1
[그림 2-19] 낚시행위에 따른 환경비용적 외부불경제의 내부화=32,67,1
[그림 3-1] 유어낚시인 연령분포=46,81,1
[그림 3-2] 설문대상자의 주요 거주지=46,81,1
[그림 3-3] 낚시관련 단체 현황=56,91,1
[그림 4-1] 내수면 민물낚시의 관리구조=70,105,1
[그림 4-2] 해면 바다낚시의 관리구조=72,107,1
[그림 4-3] 낚시관리에 대한 불명확한 행정체제=75,110,1
[그림 4-4] 공공용수면의 민물낚시 관리유형과 제도체계=77,112,1
[그림 4-5] 농업기반공사 저수지의 민물낚시 관리유형과 제도체계=90,125,1
[그림 4-6] 마을어장, 복합양식장의 바다낚시 관리유형과 제도체계=90,125,1
[그림 4-7] 낚시어선업의 바다낚시 관리유형과 제도체계=91,126,1
[그림 5-1] 가재류 크기 측정=159,194,1
[그림 6-1] 자율부분형 낚시관리(일본)=231,266,1
[그림 6-2] 개방결합형 낚시관리(미국 등)=232,267,1
[그림 6-3] 자격분리형 낚시면허제(독일)=233,268,1
[그림 6-4] 낚시관리 주체구성의 유형=235,270,1
[그림 6-5] 낚시관리 유형별 체제의 비교분석=236,271,1
[그림 6-6] 민물낚시 관리에 면허수단 적용시 문제점 (I)=238,273,1
[그림 6-2] 민물낚시 관리에 면허수단 적용시 문제점(II)=239,274,1
[그림 6-8] 바다낚시 관리에 면허수단 적용시 문제점 (I)=240,275,1
[그림 6-9] 바다낚시 관리에 면허수단 적용시 문제점 (II)=241,276,1
[그림 6-10] 기존 낚시관리의 개선 및 발전모델 : 자율낚시관리=242,277,1
[그림 6-11] 민물ㆍ바다낚시의 자율낚시관리 모델=243,278,1
[그림 6-12] 낚시어선업 바다낚시의 자율낚시관리 모델=244,279,1
[그림 7-1] 한강의 유어행위 제한 및 금지구역 지정대상지=254,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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