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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0,3,1
차례=i,4,3
(표차례)=iii,6,2
(그림차례)=v,8,2
국문요약=vii,10,2
Abstract=ix,12,2
제1장 서론=1,14,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14,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5,18,3
제3절 연구의 체계=8,21,1
제2장 특정직 고위직 인사제도 현황과 문제점=9,22,1
제1절 일반직과 비교한 특정직의 특성=9,22,3
제2절 특정직 인사제도 현황=12,25,1
1. 임용의 요건과 형식=12,25,16
2. 인사위원회 제도=28,41,16
3. 특정직 고위직 공무원 인사과정과 현황=43,56,2
제3절 일반직 고위직 인사심사제도 현황=44,57,1
1. 심사대상=44,57,4
2. 심사절차=47,60,2
3.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48,61,2
4. 재의요구=49,62,2
5. 인사심사체계=50,63,5
6. 인사심사 결과=54,67,2
제4절 특정직 고위직 인사의 문제점에 관한 언론보도내용=56,69,1
1. 검찰=56,69,4
2. 경찰=60,73,2
3. 군인=61,74,8
4. 소방=68,81,3
5. 외무=70,83,5
제3장 외국의 특정직 고위직 인사 및 심사제도=75,88,1
제1절 미국=75,88,1
1.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포함범위=75,88,11
2. 고위직 인사심사 제도=86,99,9
제2절 영국(SCS)=94,107,1
1. 영국의 고위공무원단=94,107,2
2. 고위공무원단의 선발과정=95,108,5
제4장 특정직 고위직 인사관리에 관한 실증분석=100,113,1
제1절 고위직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100,113,1
제2절 특정직 인사심사 연구의 분석틀=101,114,1
1. 특정직 고위직 인사개혁의 방향과 측정요소의 식별=101,114,5
2. 분석틀=105,118,2
제3절 연구설계=106,119,1
1. 조사방법=106,119,2
2. 인사행정전문가에 대한 설문지 구성=107,120,2
3. 경찰에 대한 설문지 구성=109,122,2
제4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111,124,1
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111,124,4
2. 인사운영현황 및 인사관리=114,127,23
3. 인사운영현황 및 인사관리=136,149,8
4. 성과평가 및 보수제도=143,156,7
5. 인사심사 및 성과평가담당기관=149,162,10
6. 경찰 고위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158,171,7
제5장 특정직 인사심사 강화방안=165,178,1
제1절 특정직에 대한 인사심사의 필요성과 목적=165,178,2
제2절 명확한 인사기준의 확립과 제도화=166,179,3
제3절 특정직 인사위원회 제도의 개선=168,181,2
제4절 특정직 직위공모의 확대와 개방형 직위 보완=170,183,3
제5절 특정직에 대한 인사심사기관=172,185,7
제6절 특정직 고위직에 대한 성과평가=178,191,3
제6장 요약 및 결론=181,194,1
참고문헌=182,195,4
(부록 1) 인사행정전문가용 설문조사지=186,199,14
[(부록 2) 경찰고위직 공무원용 설문조사지(빈도분석 결과 포함) 등]=200,213,43
[판권지]=243,256,1
(표2-1) 일반직과 비교한 특정직 공무원의 특성=10,23,2
(표2-2) 특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자=20,33,2
(표2-3) 특정직 공무원의 임명절차=26,39,2
(표2-4)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수=28,41,3
(표2-5)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수=32,45,2
(표2-6) 외무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수=34,47,3
(표2-7) 검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수=37,50,2
(표2-8) 군인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수=39,52,5
(표2-9) 인사심사ㆍ심의안건 처리현황, 인사심사 대상직위 현황=55,68,1
(표3-1) 법무부의 '정책 및 지원 직위' 개수=81,94,1
(표3-2) 국방부의 '정책 및 지원 직위' 개수=82,95,1
(표3-3) 육군본부 '정책 및 지원 직위' 개수=83,96,1
(표3-4) 해군본부 '정책 및 지원 직위' 개수=84,97,1
(표3-5) 공군본부 '정책 및 지원 직위' 개수=85,98,1
(표3-6) 고위공무원단의 자격변천=91,104,1
(표4-1) 인사행정전문가용 설문지의 설문 범주 및 설문문항=107,120,2
(표4-2) 경찰고위직에 대한 설문조사의 설문 범주 및 설문문항=109,122,2
(표4-3)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111,124,2
(표4-4) 특정직 고위직 승진과 보직의 절차와 제도에 관한 인지=113,126,2
(표4-5) 인사관리에 대한 이미지 분석=114,127,2
(표4-6) 고위직 승진과 보직의 절차와 제도에 대한 인지정도=137,150,1
(표4-7) 특정직 고위직 직위공모제에 관한 인사행정전문가의 인식=138,151,1
(표4-8)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가능성=144,157,2
(표4-9) 특정직 고위직에 대한 다면평가에 관한 질문=146,159,1
(표4-10) 승진심사에서 다면평가제 활용정도=147,160,1
(표4-11) 보직부여에서 다면평가제 활용정도=147,160,2
(표4-12) 성과급 결정에서 다면평가의 활용정도=148,161,1
(표4-13)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인사심사기구의 역할담당 필요성=150,163,2
(표4-14) 인사심사기관의 집중, 분산여부와 집중의 경우 최종 심사기관=151,164,2
(표4-15) 특정직 고위직 인사의 성공조건=155,168,2
(표4-16) 평가단 구성시 포함되었으면 하는 대상=158,171,1
(표4-17) 경찰의 고위직 계급별 정원과 표본크기 및 설문응답자=159,172,1
(그림1-1) 특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목표=3,16,1
(그림4-1) 특정직 인사심사 연구의 분석틀=106,119,1
(그림4-2) 검찰 고위직 인사관리체계가 지향해야 할 가치=115,128,1
(그림4-3) 경찰 고위직 인사관리체계가 지향해야할 가치=116,129,1
(그림4-4) 군 고위직 인사관리체계가 지향해야할 가치=117,130,1
(그림4-5) 소방공무원 고위직 인사관리체계가 지향해야할 가치=117,130,1
(그림4-6) 외무공무원 고위직 인사관리체계가 지향해야할 가치=118,131,1
(그림4-7) 검찰 고위직 인사관리의 부족한 점=119,132,1
(그림4-8) 경찰 고위직 인사관리의 부족한 점=119,132,1
(그림4-9) 군 고위직 인사관리의 부족한 점=120,133,1
(그림4-10) 소방공무원 고위직 인사관리의 부족한 점=121,134,1
(그림4-11) 외무공무원 고위직 인사관리의 부족한 점=121,134,1
(그림4-12) 검찰 고위직에 요구되는 자질=122,135,1
(그림4-13) 경찰 고위직에 요구되는 자질=123,136,1
(그림4-14) 군 고위직에 요구되는 자질=123,136,1
(그림4-15) 소방공무원 고위직에 요구되는 자질=124,137,1
(그림4-16) 외무공무원 고위직에 요구되는 자질=125,138,1
(그림4-17) 검찰 고위직 개방형직위의 필요성=126,139,1
(그림4-18) 경찰 고위직 개방형직위의 필요성=127,140,1
(그림4-19) 군 고위직 개방형 직위의 필요성=128,141,1
(그림4-20) 소방공무원 고위직 개방형 직위의 필요성=128,141,1
(그림4-21) 외무공무원 고위직 개방형 직위의 필요성=129,142,1
(그림4-22) 검찰 고위직 바람직한 인선기준=130,143,1
(그림4-23) 경찰 고위직 바람직한 인선기준=130,143,1
(그림4-24) 군 고위직 바람직한 인선기준=131,144,1
(그림4-25) 소방공무원 고위직 바람직한 인선기준=132,145,1
(그림4-26) 외무공무원 고위직 바람직한 인선기준=132,145,1
(그림4-27) 검찰 고위직 인사에 있어서 엽관제와 실적제=133,146,1
(그림4-28) 경찰 고위직 인사에 있어서 엽관제와 실적제=134,147,1
(그림4-29) 군 고위직 인사에 있어서 엽관제와 실적제=134,147,1
(그림4-30) 소방공무원 고위직 인사에 있어서 엽관제와 실적제=135,148,1
(그림4-31) 외무공무원 고위직 인사에 있어서 엽관제와 실적제=136,149,1
(그림4-32) 검찰 직위공모제 적용비율=139,152,1
(그림4-33) 경찰 직위공모제 적용비율=140,153,1
(그림4-34) 군인 직위공모제의 적용비율=141,154,1
(그림4-35) 소방 직위공모제의 적용비율=142,155,1
(그림4-36) 외무 직위공모제의 적용비율=143,156,1
(그림4-37) 분산의 경우 검찰의 최종인사심사담당기관=152,165,1
(그림4-38) 분산의 경우 경찰의 최종인사심사담당기관=153,166,1
(그림4-39) 분산의 경우 군인의 최종인사심사담당기관=153,166,1
(그림4-40) 분산의 경우 소방의 최종인사심사담당기관=154,167,1
(그림4-41) 분산의 경우 외무의 최종인사심사담당기관=155,168,1
(그림4-42) 성과평가단 구성에 관한 의견=156,169,1
(그림4-43) 성과평가과정 지도감독기관에 관한 의견=15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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