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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0,4,4
표목차=0,8,4
그림목차=0,12,1
제1장 연구 개요=1,13,2
제1절 연구 배경=3,15,1
제2절 연구 목적=3,15,1
제3절 연구 범위=4,16,1
1. 시간적 범위=4,16,1
2. 공간적 범위=4,16,1
3. 내용적 범위=4,16,1
제4절 연구 수행방법=5,17,1
1. 연구 수행체계=5,17,1
2. 연구 수행과정=6,18,1
제2장 관광지 개발 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7,19,2
제1절 관광지 법ㆍ제도 현황=9,21,1
1. 관광지 정의 및 지정 목적=9,21,5
2. 관광지 관련 법ㆍ제도 현황=13,25,11
3. 관광지 관련 계획=24,36,4
제2절 관광지 개발 현황=28,40,1
1. 관광지 지정 및 조성현황=28,40,17
2. 관광지 개발투자 현황=45,57,6
3. 관광지 방문객 현황=51,63,4
4. 관광지 관리 현황=54,66,6
제3절 관광지 개발여건 변화=60,72,1
1. 관광 수요의 변화=60,72,4
2. 관광 행태의 변화=63,75,6
3. 관광 공급의 변화=69,81,4
4. 시사점=73,85,2
제3장 국내외 사례 분석=75,87,2
제1절 관광지 관련 평가사례 분석=77,89,1
1. 관광단지 개발정책 평가=77,89,2
2. 문화관광권 정책사업 중간평가=79,91,1
3. 일본 관광지 평가=80,92,4
4. 시사점=83,95,1
제2절 일본의 관광지 정책 분석=84,96,1
1. 공적 관광지 개발 정책=84,96,3
2. 공설민영 도입=86,98,3
3. 공적 시설의 관리ㆍ운영=89,101,6
4. 시사점=95,107,2
제4장 관광지 평가=97,109,2
제1절 평가목적 및 방법=99,111,1
1. 평가목적=99,111,1
2. 평가대상=99,111,1
3. 평가방법=100,112,3
제2절 평가항목 및 기준 설정=103,115,1
1. 기본방향=103,115,1
2. 평가항목 및 기준 선정과정=103,115,11
3. 서면평가 항목 및 기준=114,126,5
4. 현장평가 항목 및 기준=119,131,3
제3절 평가 결과=122,134,1
1. 평가 결과 종합=122,134,2
2. 시ㆍ도별 평가 결과=124,136,49
제5장 관광지 개발사례=173,185,2
제1절 관광지 이용객 실태조사=175,187,1
1. 조사개요=175,187,1
2. 분석결과=176,188,8
3. 시사점=184,196,2
제2절 관광지 개발 추진사례=186,198,1
1. 분석 개요=186,198,1
2. 기능수행 측면=187,199,9
3. 특화개발 측면=196,208,9
제6장 종합분석=205,217,2
제1절 관광지 개발의 효과분석=207,219,1
1. 경제적 파급효과=207,219,5
2. 사회ㆍ문화적 파급효과=212,224,2
제2절 종합분석=214,226,1
제3절 평가에 따른 관광지 정비ㆍ보완방향=215,227,1
1. 필요성=215,227,1
2. 기본방향 및 기본전략=215,227,2
3. 정비ㆍ보완방향=217,229,6
제7장 관광지 개발정책 방안=223,235,2
제1절 관광지 개발정책 방향=225,237,3
제2절 관광지 개발정책 개선방안=228,240,1
1. 관광지 지정단계=229,241,2
2. 조성계획 수립단계=231,243,4
3. 관광지 개발단계=234,246,3
4. 관광지 관리ㆍ운영 단계=236,248,9
제3절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방안=245,257,1
1. 공공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245,257,3
2. 보조금의 차등지원=247,259,2
제4절 단계별 추진방안=249,261,1
1. 기본방양=249,261,1
2. 단계별 추진계획=249,261,2
부록=251,263,2
제1절 관광지 개발모형에 따른 관광지 개발 추진=253,265,5
[제2절 시ㆍ도별 관광지 주요 현황 등]=258,270,14
(표2-1) 관광지, 유원지 및 공원의 기능 비교=10,22,1
(표2-2) 관광지 지정 및 개발 제도 변천=14,26,1
(표2-3) 관광지 관련 업무의 이양=15,27,1
(표2-4) 관광개발 관련 법규=16,28,1
(표2-5) 관광공간계획 관련 법규=17,29,1
(표2-6) 관광진흥법 상 관광지 지정 관련 조항=19,31,2
(표2-7) 관광진흥법 상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조항=21,33,1
(표2-8)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 시행 관련 조항=22,34,2
(표2-9)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관리 관련 조항=23,35,1
(표2-10)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 중 관광지 관련 사업의 투자 현황=24,36,1
(표2-11)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 중 관광지 개발사업의 주요시설=25,37,1
(표2-12)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중 관광지 관련 사업의 투자 현황=26,38,1
(표2-13)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중 관광지 개발사업의 주요시설=27,39,1
(표2-14) 년도별 관광지 지정 연황(2003년 10월 현재)=28,40,1
(표2-15) 전국 관광지 지정 현황(2003년 10월 현재)=29,41,1
(표2-16) 관광지 지정 면적 현황(2003년 10월 현재)=30,42,1
(표2-17) 시ㆍ도별 면적/인구 대비 관광지 지정 면적 현황(2003년 10월 현재)=31,43,1
(표2-18) 개발사업자에 따른 관광지 현황=33,45,1
(표2-19) 이용범위에 따른 관광지 현황=34,46,1
(표2-20) 입지에 따른 관광지 유형=35,47,1
(표2-21) 관광지 조성 현황=37,49,1
(표2-22) 관광지 개발추진 현황=38,50,1
(표2-23) 사업추진이 미진한 관광지 현황(계획대비 50%이하 추진)=40,52,1
(표2-24) 개발 미승인 관광지 현황=42,54,1
(표2-25) 시ㆍ도별 관광지 사업기간=43,55,1
(표2-26) 관광지별 사업기간=44,56,1
(표2-27) 관광지 조성 투자계획 현황=45,57,1
(표2-28) 관광지개발 국비지원 추세=46,58,1
(표2-29)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47,59,1
(표2-30) 관광지 1개소당 투자실적=48,60,1
(표2-31) 계획대비 투자실적율=49,61,1
(표2-32) 공공과 민간의 투자계획 실적비율=50,62,1
(표2-33) 년도별 관광지 방문객 현황=51,63,1
(표2-34) 관광지 방문객 현황=52,64,1
(표2-35) 관광지 면적 대비 방문객 수(2002년)=53,65,1
(표2-36) 관광지 투자실적 대비 방문객 수(2002년)=54,66,1
(표2-37) 관광지내 관리인력 현황=55,67,1
(표2-38) 관광지 면적 대비 관리인력 현황=56,68,1
(표2-39) 관리인력 대비 관광객 수=57,69,1
(표2-40) 관광지내 고용인원 현황(2002년)=58,70,1
(표2-41) 입장료 징수 현황(2002년)=59,71,1
(표2-42) 외래관광객 입국 현황(1997~2002년)=60,72,1
(표2-43) 주요 국가별 입국 현황=61,73,1
(표2-44) 외래관광객 수 예측=61,73,1
(표2-45) 국민국내관광총량 추세=62,74,1
(표2-46) 국민국내관광총량=63,75,1
(표2-47) 대안관광의 유형 분류=64,76,1
(표2-48) 주요 국가별 관광형태=65,77,1
(표2-49) 국민국내관광 향후 선호활동=66,78,2
(표2-50)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행태의 변화=68,80,1
(표2-5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광개발 정책 역할분담=70,82,1
(표2-52) 민간투자 가능 사업=71,83,1
(표2-53) 민ㆍ관 합동 개발방식의 장단점=72,84,1
(표2-54) 관광지 개발투자방식=72,84,1
(표3-1) 관광단지 평가틀=77,89,1
(표3-2) 보문관광단지 개발정책의 평가요소=78,90,1
(표3-3)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중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79,91,1
(표3-4) 관광지 매력 평가항목 및 가중치=80,92,1
(표3-5) 일본의 주요 공적레크레이션 시설 개발 현황=85,97,1
(표3-6) 공유재산의 성격에 따른 공설민영의 특징=88,100,1
(표3-7) 쿠리코마 국민온천보양지 시설 개요=93,105,1
(표4-1) 평가대상별 대안별 비교=104,116,1
(표4-2) 관광지 평가를 위한 항목 도출=105,117,1
(표4-3) 1ㆍ2차 현지조사 결과 평가항목 조정=107,119,1
(표4-4) 관광지 평가항목(안)(1차 관광지 평가위원회 협의 결과)=108,120,1
(표4-5) 평가항목별 사전평가 결과=110,122,1
(표4-6) 기타의견 분석 결과=111,123,1
(표4-7) 평가항목의 최종확정 및 가중치 설정=113,125,1
(표4-8) 개발추진중인 관광지 평가항목=114,126,1
(표4-9) 평가항목 및 기준(개발추진중인 관광지)=115,127,2
(표4-10) 개발예정인 관광지 평가항목=117,129,1
(표4-11) 평가항목 및 기준(개발예정 관광지)=117,129,2
(표4-12) 관광지 평가항목 및 기준(1, 2차 종합)=121,133,1
(표5-1) 태조산관광지 이용객의 주요활동(2001년)=188,200,1
(표5-2) 태조산관광지 관광객 수=188,200,1
(표5-3) 태조산관광지의 시설 사용 현황(2003. 11. 30 현재)=189,201,1
(표5-4) 당항포관광지 관광객 수=191,203,1
(표5-5) 망상해수욕장관광지의 관광객 수=194,206,1
(표5-6) 수동관광지의 관광객 현황(2003. 10. 31 현재)=197,209,1
(표5-7) 능강관광지의 관광객 현황(2002. 12. 31 현재)=200,212,1
(표6-1) 투자 및 지출파급효과의 제반승수=207,219,1
(표6-2) 개발투자에 의한 투자파급효과(2002년)=208,220,1
(표6-3) 지역별 관광객 수(2002년)=209,221,1
(표6-4) 관광소비에 의한 지출파급효과(2002년)=210,222,1
(표6-5) 관광지의 경제적 파급효과(2002년)=211,223,1
(표7-1) 관광지 평가체계 구축방향=237,249,1
(표7-2) 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 예산의 증감율=245,257,1
(표7-3) 관광지 투자계획대비 투자실적=246,258,1
(표7-4) 관광지 평균 조성기간=246,258,1
(표7-5) 단계별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250,262,1
(부록1) 관광지의 성격 및 이용범위=254,266,1
[그림2-1] 관광지 조성 절차도=18,30,1
[그림2-2] 관광지 지정 면적 변화도=32,44,1
[그림4-1] 관광지 평가대상 영역도=99,111,1
[그림4-2] 관광지 개발사업 평가과정도=100,112,1
[그림4-3] 1차 서면평가 평가과정도=101,113,1
[그림4-4] 경기도 관광지 개발현황도=124,136,1
[그림4-5] 강원도 관광지 개발현황도=129,141,1
[그림4-6] 충청북도 관광지 개발현황도=135,147,1
[그림4-7] 충정남도 관광지 개발현황도=140,152,1
[그림4-8] 전라북도 관광지 개발현황도=146,158,1
[그림4-9] 전라남도 관광지 개발현황도=151,163,1
[그림4-10] 경상북도 관광지 개발현황도=156,168,1
[그림4-11] 경상남도 관광지 개발현황도=162,174,1
[그림4-12] 제주도 관광지 개발현황도=167,179,1
[그림7-1] 관광지 조성단계별 정책 개선도=22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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