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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목차=i,4,4
(보고서 표 목록)=v,8,3
(보고서 그림 목록)=viii,11,1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요약=ix,12,8
서론=0,20,1
제1장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1,2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취지=1,21,6
제2절 연구의 기본 내용과 목표 및 기대효과=7,27,6
제2장 연구의 기본 개념과 범주=13,33,1
제1절 통념적, 전통적 '문화' 개념=13,33,6
제2절 '문화' 개념의 재정의=19,39,7
제3절 문화환경=26,46,5
제4절 '문화', '문화영향', '문화영향평가'의 조작적 정의=31,51,3
제3장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제도'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차이=34,54,1
제1절 문화영향평가제도와 기존 영향평가법의 개념 차이=34,54,7
제2절 문화영향평가제도와 기존영향평가제도의 평가대상과 범위의 차이=41,61,4
본론 I (선행연구와 기존제도 검토)=45,65,2
제1장 관련법 연구=47,67,1
제1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47,67,6
제2절 문화재보호법=53,73,4
제3절 도시공원법=57,77,2
제4절 자연공원법=59,79,2
제5절 소결=61,81,1
제2장 지표 부문=62,82,1
제1절 삶의 질 지표=62,82,10
제2절 문화지표=72,92,18
제3절 소결=90,110,1
제3장 평가방법=91,111,1
제1절 정책평가=91,111,5
제2절 지방정부 정책평가의 지표=96,116,2
제3절 전략환경평가제도와 전략문화평가제도=98,118,2
제4절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와 스크리닝(Screening)=100,120,1
제5절 소결=101,121,1
제4장 제도화 과정=102,122,2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제도화 과정=103,123,3
제2절 재해영향평가의 제도화 과정=106,126,5
제3절 소결=111,131,1
제5장 행정절차 부문 - 외국의 시민참여 모델=112,132,1
제1절 일본의 도시계획 및 개발과 주민참여=112,132,8
제2절 영국의 도시계획 및 개발과 주민참여=120,140,8
제3절 소결=128,148,1
제6장 제도화를 위한 상위법 모델=129,149,1
제1절 환경정책기본법=129,149,6
제2절 교육기본법=135,155,3
제3절 과학기술기본법=138,158,4
제4절 소결=142,162,1
본론 II (문화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접근)=143,163,4
제1장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설정 및 평가 방법=147,167,1
제1절 평가 대상 영역의 범주화=147,167,4
제2절 평가대상 범주화의 이론적 근거와 전략문화평가=151,171,3
제3절 평가지표의 설정=154,174,4
제4절 평가 주체와 평가 방법=158,178,5
제2장 국정과제 및 부처별 정책 분야의 영향평가=163,183,1
제1절 평가의 취지와 배경=163,183,3
제2절 국정원리/목표/과제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와 문화적 리모델링=166,186,11
제3절 부처별 정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177,197,5
제3장 도시공간과 콘텐츠 분야의 영향평가=182,202,1
제1절 도시계획부문의 문화영향평가=182,202,15
제2절 공공건축부문의 문화영향평가=197,217,22
제3절 조경 부문의 문화영향평가=219,239,16
제4절 공공디자인부문의 문화영향평가=235,255,14
제5절 공공미술부문의 문화영향평가=249,269,31
제6절 축제부문의 문화영향평가제도=280,300,17
제7절 공공문화시설 부문의 문화영향평가=297,317,24
제4장 근거법률의 마련=321,341,1
제1절 평가위원회의 법적 모델=321,341,5
제2절 문화정책기본법=326,346,9
제3절 문화영향평가에관한법률=335,355,6
결론=341,361,2
제1장 문화영향평가제도 단계별 추진과정과 추진방법=343,363,1
제1절 문화영향평가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할 점=343,363,2
제2절 행정조직 및 행정절차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345,365,2
제3절 문화영향평가와 문화정책수립의 선순환=347,367,1
제2장 연구의 성과와 한계=348,368,3
제1절 본 연구의 성과=350,370,2
제2절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352,372,1
제3장 향후 연구 및 실행 계획=353,373,4
부록=357,377,2
부록 I. 문화영향평가제도 연구팀 회의록=359,379,58
부록 II. 중간발표회 토론문=417,437,18
부록 III. 해외 유사 사례조사 논문 요약(김규원 논문 요약)=435,455,18
부록 IV. 2차 연구 계획서=453,473,7
(표 I-1-1: 경제성장수준별 주체화 양식의 변화)=25,45,1
(표 I-1-2: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에 나타나는 각 평가의 정의)=46,66,1
(표 I-1-3: 기존 영향평가제도와 문화영향평가제도가 갖는 영향' 의 의미)=38,58,1
(표 I-1-4: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벌칙 조항)=38,58,2
(표 I-1-5: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에 규정된 평가대상사업)=41,61,3
(표 I-1-6: 문화영향평가와 통합영향평가법의 평가항목 차이)=44,64,1
(표 II-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도시계획지침 층위)=47,67,1
(표 II-1-2: 주요 문화정책 장기 계획의 내용)=63,83,1
(표 II-1-3: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접근 방법)=65,85,2
(표 II-1-4: 머서사의 도시의 삶의 질 지표)=67,87,2
(표 II-1-5: 각종 삶의 질 지표의 관심영역)=68,88,1
(표 II-1-6: 대구시민의 삶의 질 : 지표개발과 평가(한성덕, 2002)에서의 지표)=69,89,2
(표 II-1-7: 마산ㆍ창원 시민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강성도, 2002)에서의 지표)=70,90,2
(표 II-1-8: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연구」 (1986)에서의 문화지표)=74,94,2
(표 II-1-9: 「문화지표체계개선」 (1995)에서의 문화지표)=76,96,5
(표 II-1-10: 「서울시 문화지표 설정 및 측정연구」 (1996)에서의 문화지표)=81,101,4
(표 II-1-11: 「국민문화지수체계개발」 (2000)에서의 문화지표)=84,104,2
(표 II-1-12: 「성남시 문화지표조사연구」 (2001)에서의 문화지표)=86,106,1
(표 II-1-13: 경상남도 도정역평가 평가항목)=96,116,1
(표 II-1-14: 업무별 설문문항)=97,117,1
(표 II-1-15: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평가방법)=101,121,1
(표 II-1-16: 통합영향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변화내용)=107,127,1
(표 II-1-17: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109,129,1
(표 II-1-18: 문화행정 당당부서)=116,136,1
(표 II-1-19: 문화진흥 관련 조례 제정상황)=117,137,1
(표 II-1-20: 문화진흥을 위한 비젼 제정상황(자치체 종합계획 제외))=117,137,1
(표 II-1-21: 동경도와 북해도 문화진흥조례 비교)=118,138,1
(표 II-1-22: 북해도 문화진흥지침)=119,139,1
(표 II-1-23: 환경정책기본법의 구조)=130,150,3
(표 II-1-24: 교육기본법의 구조)=135,155,2
(표 II-1-25: 과학기술기본법의 구즈)=138,158,3
(표 II-2-1: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영역)=151,171,1
(표 II-2-2: 포지티브 리스트와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한 도시계획부문의 평가표)=190,210,4
(표 II-2-3: 도시계획 분야의 평가 항목)=196,216,1
(표 II-2-4: 기존 영향평가의 평가대상사업 및 범위)=201,221,3
(표 II-2-5: 포지티브 리스트와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한 공공건축부문의 평가대상표)=204,224,3
(표 II-2-6: 종래의 건축적 가치)=208,228,1
(표 II-2-7: 세분화된 건축적 가치 (평가항목의 인자로 사용가능))=209,229,1
(표 II-2-8: 설계 정보의 분류 (평가항목의 인사로 사용가능))=210,230,1
(표 II-2-9: 구성인자의 가중치 분석 (업무시설))=211,231,1
(표 II-2-10: 사옥의 구성인자와 소속변인 분석)=212,232,2
(표 II-2-11: 관청사의 구성인자와 소속변인 분석)=213,233,2
(표 II-2-12: 공공건축부문의 평가항목)=215,235,3
(표 II-2-13: 포지티브리스트와 스크리닝제도를 도입한 공공조경부문의 평가 대상표)=223,243,6
(표 II-2-14: 조경부분의 평가항목)=233,253,2
(표 II-2-15: 포지티브리스트 스크리닝제도를 도입한 공공디자인부문의 평가대상표)=241,261,2
(표 II-2-16: 공공 시설물 디자인 평가표)=243,263,4
(표 II-2-17: 공공 정보ㆍ사인 디자인 평가표)=247,267,2
(표 II-2-18: 공공미술의 주요 범주)=259,279,1
(표 II-2-19: 포지티브 리스트와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한 공공미술의 평가대상표)=260,280,5
(표 부록1: 공공미술부문 평가표 예시(총괄표; 혼합평가방식))=269,289,2
(표 부록2-1: 공공미술부문 세부 평가표 (제도, 정책))=271,291,3
(표 부록2-2: 공공미술부문 세부 평가표 (제도 운영))=273,293,4
(표 부록2-3: 공공미술부문 세부 평가표 (프로젝트 관리 및 활용))=276,296,2
(표 부록2-4: 공공미술부문 세부 평가표 (설치실태))=278,298,1
(표 부록3: 공공미술제도 법제화 이후 추가 평가표)=279,299,1
(표 II-2-20: 축제 범주 별 목적 및 평가기준표)=286,306,1
(표 II-2-21: 포지티브 리스트와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한 공공축제부문의 평가 대상표(※법적,정책 분야))=287,307,3
(표 II-2-22: 문화관광축제 인터넷 마케팅 믹스)=292,312,1
(표 II-2-23: 신규 축제 평가표 구성(예시))=292,312,1
(표 II-2-24: 기존 축제 평가표 구성(예시))=293,313,4
(표 II-2-25: 문화기반시설의 증가 추이. 2003년 4월 시점)=297,317,1
(표 II-2-26: 도시시설 분류와 문화활동에 따른 문화공간의 분류(일본))=303,323,2
(표 II-2-27: 공공문화시설의 벙위(이동하, 2000의 표 수정))=305,325,1
(표 II-2-28: 문화예술시행령 문화시설과 재정의된 공공문화시설의 혼합평가대상)=305,325,1
(표 II-2-29: 포지티브 리스트와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한 공공문화시설 부문의 평가 대상표)=306,326,4
(표 II-2-30: 공연장 시설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항목)=312,332,3
(표 II-2-31: 공공문화시설 부문의 평가항목)=318,338,3
(표 II-2-3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내용)=322,342,1
(표 II-2-33: 과학기술기본법의 구조)=323,343,1
(표 II-2-34: 문화정책기본법의 내용 구성)=333,353,1
(표 II-2-35: 지방자치 지도이념의 특성비교)=337,357,1
(표 II-2-36: 문화영향평가에관한법' 의 주요 구조)=339,359,1
(표 III-1-1: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345,365,1
(표 III-1-2: 문화영향평가제도연구 및 시행단계별 구성표)=355,375,1
(그림 I-1-1) 인간 주체의 능력 배치도=22,42,1
(그림 I-1-2) 그레마스 의미사각형으로 본 문화와 경제의 관계=24,44,1
(그림 I-1-3) 문화의 기본개념과 문화인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범주=32,52,1
(그림 I-1-4) 지속가능한 개발의 결정 요소 (출처: 이승일, 2000; 필자 수정)=35,55,1
(그림 I-1-5) 도시를 구성하는 하부시스템과 시스템=35,55,1
(그림 I-1-6) 문화영향평가와 기존 영향평가의 관계=44,64,1
(그림 II-1-1) Maslow의 욕구 피라미드=65,85,1
(그림 II-1-2)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도=92,112,1
(그림 II-1-3)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재해분야의 체계=108,128,1
(그림 II-1-4) 재해영향평가 절차=110,130,1
(그림 II-1-5) 영국의 개발계획 절차=124,144,1
(그림 II-1-6) 지방계획과 UDT의 일정표=127,147,1
(그림 II-2-1) 참여주체와 그 역할=161,181,1
(그림 II-2-2) 새로운 문화정책의 지향=181,201,1
(그림 II-2-3) 녹지 개념의 변화=219,239,1
(그림 II-2-4) 녹지의 기능=220,240,1
(그림 II-2-5: 절차사례 1) (환경영향평가의 절차)=231,251,1
(그림 II-2-6: 절차사례 2) (경관영향평가의 절차)=232,252,1
(그림 II-2-7) 평가방법의 운영=290,310,1
(그림 II-2-8)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절차=336,356,1
(그림 III-1-1) 문화영향평가제도에서 행정적 과정의 중요성=344,364,1
(그림 III-1-2) 문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한 지방문화정책의 순환 개념=347,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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