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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2
1. 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문=1,5,1
1-1. 단결권=1,5,1
(1)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허용(기업단위 노조가입자격은 당해 기업 재직근로자로 한정)=1,5,8
(2)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관행 개선=9,13,6
(3) 무노동 무임금 규정 유지=15,19,2
(4) 유니온숍 규정 정비=17,21,2
(5)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19,23,7
1-2. 단체교섭=26,30,1
(1) 단체교섭 사항의 기준 명시=26,30,6
(2)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32,36,8
(3)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 완화=40,44,2
(4) 제3자 지원신고제 폐지=42,46,2
1-3. 쟁의행위=44,48,1
(1)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44,48,3
(2) 직장폐쇄 요건 명확화=47,51,2
(3) 대체근로 제한 완화=49,53,4
(4)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범위 제한=53,57,3
(5) 쟁의행위 보호와 규제의 합리화=56,60,3
1-4. 분쟁조정=59,63,1
(1) 조정대상을 교섭ㆍ쟁의행위 대상에서 분리, 확대=59,63,3
(2) 조정기능 활성화=62,66,7
(3)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69,73,5
(4) 공익사업 분야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 신설=74,78,4
(5) 긴급조정제도 개선=78,82,2
(6) 사적조정 활성화=80,84,2
1-5. 노동위원회=82,86,4
1-6. 노사협의=86,90,1
(1) 근로자대표기구로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86,90,4
(2) 사전정보제공 및 비밀유지의무 강화=90,94,2
(3) 근로자위원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92,96,2
(4) 협의사항 조정 및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의 효력 명문화=94,98,4
(5) 정기회의 개최의무 완화=98,102,1
(6) 노사협의회의 노사동수규정 폐지=99,103,2
(7) 노사협의회 관련 분쟁 해결=101,105,2
2. 개별 근로관계법 부문=103,107,1
2.1. 해고제도 개선=103,107,15
2.2.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명문화=118,122,9
2.3. 임금지급 보장제도의 개선=127,131,3
[2.4. 통상임금ㆍ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 등]=130,134,6
[판권지]=136,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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