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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교육제도의 위헌적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조전혁 [저] ; 한국경제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0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형태사항
55 p. ; 21 cm
총서사항
시장경제 ISSUE PAPER ; 17
표준번호/부호
ISBN: 8980313810
제어번호
MONO1200619119
주기사항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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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판권지]=0,2,1

Contents=4,3,1

교육제도와 교육현장의 위현소지 있는 정책실험 중단해야=5,4,7

교육제도의 위헌적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12,11,1

I. 문제의 제기=13,12,3

II. 최근 사립학교법개정안 논란=16,15,3

1. 공공성과 공공재=18,17,2

2. 학교운영위원회와 개방형 이사=19,18,5

3. 재산권에 대한 위헌(危害)=23,22,3

4. 친족관련자 선임제한=25,24,2

III. 고등학고 평준화 제도=27,26,2

1. 결과적 균등 vs 기회의 균등=28,27,4

2. 실재하는 학력차 -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적 차별=31,30,4

IV. 사립학교와 행복추구권=35,34,1

1. 사립학교의 지위=35,34,2

2. 선택권과 선발권의 억제=36,35,2

V. 교육독점 - 교과용 도서=38,37,6

VI. 과도한 위임입법=44,43,2

1. 교육과정=45,44,2

2. 학교선택권=47,46,2

3. 중학교 의무교육제도=48,47,2

VII. 교육정보의 국가독점=50,49,3

VIII. 결론 및 제언=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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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T000015092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이용불가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사학법인은 교육이라는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독지가가 사재를 기부하여 세운 기관으로, 사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마치 사회에 공여된 공공재산으로 취급하여 국가 또는 재단 외 제3자가 관리권을 주장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또한 교과서 자유발행제나 인정제를 채택하여 교육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교과서를 정치적 선전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민주적 다원주의를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매년 학년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원자료와 전반적인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은 공공성이 크다는 사실이 반드시 “교육은 공공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공공재로 착각하고 국가의 통제와 규제를 당연시하여 우리 교육은 사실상 국가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수많은 위헌적 규정, 관행들이 만연하고 있다. 국가독점적 교육체제라는 ‘현실’과 헌법정신이라는 ‘이념’이 충돌하고 있다. 여당이 내놓은 사학관련법개정안의 개정 방향은 사립학교의 지배구조를 학교법인 중심에서 학교 구성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관할청의 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다.
    사립학교법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여당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ㆍ투명성ㆍ민주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나 법개정의 명분으로 충분치 못하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 사학재단 비리는 투명한 회계감사 및 비리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해서 해결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외부감사제도를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민주성은 정치적으로 소중한 가치이나 특별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 사학법인은 그 사업의 목적에 공공성이 있다고는 하나 그 자체가 공공단체는 아니고, 공공단체라고 할지라도 운영이 반드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지배 및 의사결정 구조여야 할 필요는 없다. 사학법인은 교육이라는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독지가가 사재를 기부하여 세운 기관으로, 사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마치 사회에 공여된 공공재산으로 취급하여 국가 또는 재단 외 제3자가 관리권을 주장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개방형이사제 조항은 국가가 사학법인 이사회를 강제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사학법인이 ‘재단법인’이라는 성격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사법인으로서의 성격과 사학 운영권에 대한 국가의 과잉규제에 해당한다. 친족관련선임제한 조항은 인적인 혈연관계 때문에 임원선임을 제한하거나 학교장 임면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 친인척을 떠나서 부적격자를 이사 또는 학교장에 선임, 임명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부적격한 인사가 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가에 맞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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