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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서문=3,2,2
원저자 서문=5,4,2
목차=7,6,2
제1장 EU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소개=9,8,1
1. 개요=9,8,1
2. 관련 법규=9,8,1
3. EU 시장=10,9,1
4. 각 무역구제제도 설명=11,10,1
(가) 반덤핑 조치=11,10,5
(나) 보조금ㆍ상계관세 제도=16,15,4
(다) 세이프가드 제도=19,18,4
5. EU 무역구제기관의 역할=22,21,2
6. 조치의 종류=23,22,1
(가) 반덤핑과 상계관세=23,22,1
(1) 투명성 원칙(Transparency Rules)=23,22,2
(2) 관세(Duties)=24,23,5
(3) 가격인상약속 등(Undertakings)=28,27,1
(나) 세이프가드 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29,28,1
(1) 잠정조치(Provisional)=29,28,1
(2) 확정조치(Definitive)=29,28,1
(3) 감시(Surveillance)=30,29,1
제2장 한국 수출기업에 대한 EU의 무역구제조치=31,30,3
제3장 한국 수출기업을 위한 주요 전략 제안=34,33,1
1. 모든 수출업자 : 정보 수집=35,34,1
(가) 어떤 종류의 정보인가?=35,34,6
(나)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40,39,2
2. 예상되는 관세의 계산과 조사절차 진행 방지=41,40,6
3. 조사가 개시된 경우 : 집행위원회에 협조=46,45,2
4. 한국 수출업체가 신규수출자(New Exporter)인 경우 : 신규 수출자재심의 신청=48,47,3
5.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 중간재심(Interim Review) 신청=50,49,4
6.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 종료재심(Expiry Review)에서의 협조=53,52,3
제4장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56,55,1
1. 무역구제조치관련 조사는 언제 개시되는가?=56,55,2
2. 이해관계=57,56,2
3. 협조의 중요성=58,57,3
4. 조사기간=60,59,3
5. 표본(Sampling)조사 절차에 참여 여부=63,62,2
6. 반덤핑조사 질문서(Questionnaire)=65,64,1
(가) 질문서 입수방법 및 제출시기=65,64,2
(나) 질문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무엇인가?=66,65,9
7. 산업피해 의견 제출(The Injury Submission)=74,73,1
(가) 개요(Overview)=74,73,1
(나)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74,73,7
8. 정보와 비밀정보에의 접근(Access To Information And Confidentiality)=80,79,2
9. 현지실사 검증(The Verification Visit)=82,81,2
10. 청문(Hearing)=83,82,2
11. 공개(Disclosure)=84,83,2
12. 가격약속 협상(Negotiating An Undertaking)=85,84,3
제5장 회원국에 대한 로비활동=88,87,3
제6장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제소=91,90,3
[판권지]=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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