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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민자사업 문제점의 총체,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안홍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안홍준 의원실], 2005
청구기호
332.67253 ㅇ181ㅁ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2 p.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자료집 ; 1
제어번호
MONO120062233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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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차례=2,2,2

들어가며=4,4,2

1.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6,6,1

가) 사업개요=6,6,1

나) 사업추진현황=7,7,1

다) 위치도=8,8,1

2. 충분한 검토없이 민자사업 전환을 결정하였다=9,9,1

가) 당초 이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기로 한 사업이었다=9,9,2

나) 건설교통부의 불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로 6개월만에 사업비는 33%나 증가하였다=10,10,2

다) 계속되는 난개발과 지자체와의 마찰이 사업비 증가를 불러왔다=11,11,2

라) 당초 6,031억원이었던 추정사업비 약 1조 857억원으로 증가, 더 이상 한국토지공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였다=12,12,2

마) 추가재원 확보를 책임진다던 건설교통부는 더 이상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13,13,1

바) 이미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을 철저한 검토과정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14,14,2

3. 보면 볼수록 특혜의혹, 민투심위에는 허위보고까지=16,16,1

가) 이미 외부에서는 건설교통부의 민자사업 전환 방침을 알고 있었다=16,16,3

나) 건설교통부가 한국토지공사의 민자사업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다=18,18,2

다) 광역도로과는 직접 검토해야 할 정부정책과의 부합여부조차도 PICKO에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19,19,3

라)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 기본적인 검토도 하지 않았다=21,21,2

마) 광역도로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허위 보고=22,22,2

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전, 이미 장관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23,23,2

4. 용인흥덕지구ㆍ판교지구 입주민, 이중부담 논란=25,25,1

가) 개발이익부담 지구 주민 이중부담하게 돼 민원 예상=25,25,2

별첨자료=27,27,34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경과=61,61,11

참고자료=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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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45722 332.67253 ㅇ181ㅁ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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