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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차례)=0,2,2
(표차례)=0,4,1
(그림차례)=0,5,1
요약=i,6,8
제1장 서론=1,14,1
1. 연구목적=1,14,4
2. 연구범위 및 방법=4,17,3
제2장 건축물 사전 분양과 분양보증=7,20,1
1. 주택분양시장의 활성화와 사전 분양방식의 주택공급=7,20,2
2. 사전 분양으로 인한 피분양자의 피해방지와 분양보증제도=9,22,1
3. 건축물의 사전 분양에 따른 피분양자 보호제도 마련=9,22,1
(1) 상가 등 건축물의 사전 분양에 따른 위험 방지 필요성=9,22,5
(2) 건축물분양법의 입법경위=13,26,3
4. 주택부문의 후분양제 확대 시행과 분양보증시장에의 예상 파급효과=15,28,3
5. 분양보증제도와 유사제도의 비교=18,31,1
(1) 다른 건설보증과 계약구조상의 차이점=18,31,3
(2)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과의 비교=20,33,3
제3장 건축물 분양보증제도의 구성=23,36,1
1. 분양보증 적용대상=23,36,1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23,36,2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25,38,2
2. 분양보증을 위한 법적 요건=27,40,1
(1) 건축할 대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의 확보=27,40,3
(2) 건축할 대지상의 제한물권 말소=30,43,1
3. 사전 분양을 위한 분양보증의 내용=31,44,1
(1) 분양보증기관=31,44,4
(2) 분양보증업무의 구체적 내용=34,47,3
제4장 건축물의 분양보증 현황=37,50,1
1. 상가 등 건축물의 분양현황=37,50,3
2.「건축물분양법」시행 이후의 분양보증 현황=39,52,1
(1) 서울보증보험의 분양보증 현황=40,53,1
(2)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 현황=40,53,2
3. 향후 건축물분양 및 분양보증시장의 전망과 시사점=41,54,2
제5장 현행 건축물 분양보증제도의 문제점=43,56,1
1. 건축물분양법령상 분양보증의 분양위험 관리기능 미흡=43,56,1
(1) 분양사업자의 협조여부에 의존도가 높은 분양보증의 한계 노출=43,56,3
(2) 분양위험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45,58,6
2. 분양대금 지출용도의 과도한 제한=50,63,2
3.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부분에 대한 보증계약체결의 사실상 제한=52,65,1
(1) 주택법과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상 부조화=52,65,3
(2) 주택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대한주택보증의 상가대상 분양보증=55,68,2
4. 적용대상 한정에 따른 불충분한 피분양자 보호=56,69,5
제6장 건축물 분양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61,74,1
1. 상가분양에 따른 위험요인의 관리 실효성 강화=61,74,2
2. 분양대금의 토지구입비용 충당 허용=62,75,4
3. 현행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부분 분양보증을 위한 제도적 장애 개선=65,78,3
4. 건축물 분양보증기관에게도 단계적 주택분양보증시장 진입허용=67,80,2
5. 3,000㎡ 미만 분양건축물에 대한 사전분양의 위험성 방지 기능 보완=68,81,5
제7장 결론=73,86,2
참고자료=75,88,2
Abstract=77,90,2
저자 소개=79,92,1
CERIK 도서 안내=80,93,4
[판권지]=84,97,1
(표 II-1) 건축물 유형별 분양제도 비교=10,23,1
(표 II-2) 보증보험사의 Underwriting/Pre-Qualification(분양가능성과 적정성 심사)=13,26,1
(표 II-3) 건축물 분양법 입법추진 경과=14,27,1
(표 II-4)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ㆍ후의 분양제도 비교=15,28,1
(표 II-5) 정부의 단계별 후분양 시행방안=17,30,1
(표 II-6) 건설공제조합의 취급 보증상품 종류=18,31,2
(표 II-7) 분양보증계약과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과의 비교=21,34,1
(표 III-1) 보증기관별 분양보증 약관 비교=32,45,2
(표 III-2) 대한주택보증(주)의 주상복합분양보증 및 보증요율=33,46,1
(표 III-3) 신탁회사(대한토지신탁)의 분양보증신탁상품의 신탁보수=34,47,1
(표 IV-1) 2004/2005년 상가분양 현황 비교=38,51,1
(표 IV-2) 2006년 1~2월의 상가 분양(건분법 적용대상 포함) 현황=38,51,1
(표 IV-3) 서울보증보험의 건축물분양법 시행 이후 분양보증 인수실적=40,53,1
(표 IV-4) 2004년/2005년 대한주택보증(주) 보증 현황 비교=41,54,1
(표 V-1) 건축물분양법과 주택법의 분양보증 비교=44,57,2
(표 V-2) 분양보증과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의 업무범위 비교=47,60,2
(표 V-3) 자금집행시 주요 확인사항 예시=49,62,2
(표 V-4) 건교부의 건축물분양법 대상 민원 처리 답변=59,72,1
(그림 III-1) 분양신고서 양식=2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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