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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들어가는 말 4
II.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 관련 현황 8
1.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체계 10
2. 수도권 대기질 수준 관련 현황 11
3. 수도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요 15
(1) 배경 15
(2) 추진상황 15
(3) 200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요 16
(4) 배출가스저감사업 진행절차 17
(5)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유예 18
(6) 재정지원 19
(7) 배출가스 저감사업 활성화 관련 환경부 추진 경과 20
(8) 부착실적 현황 20
(9)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체계 구축 관련 환경부 방안 22
III.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제시 24
1. 배기가스 배출검사 기피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26
2. 정밀검사 기피차량, RFID(전파식별장치)로 해결할 수 있다. 30
3.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제도, 이제는 통합·운영해야 한다. 31
4. 저감장치에 대한 보험 대책 전무. 32
5. 저감 및 개조 장치에 대한 재활용 대책마련 부족하다. 34
6.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보증기간 내 의무운행 이루어져야 한다. 35
7.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성능점검 및 탈거방지용 원격진단 통신장치 부착 방안 강구해야 한다. 37
8. 정밀검사 면제 기한을 단축해야 한다. 38
9. 폐차를 조건으로 하는 정밀검사 유효 기간(6개월)을 폐지 혹은 대폭 축소(1개월)해야 한다. 39
10.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 인증기준에 친환경성 기준 마련 필요하다. 39
11. 조기폐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41
IV. 주요 대안 제시에 대한 환경부 입장 44
1. 정밀검사 기피 차량에 대한 대책 관련 46
2.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의 통합·운영 관련 46
3. 저감장치에 대한 보험 가입 관련 47
4. 재활용 대책 관련 47
5. 의무운행 및 회수 의무화 관련 48
6. 성능점검 및 탈거방지용 원격 통신 장치 설치 관련 48
7. 폐차 조건 6개월 연장 관련 49
8. 친환경기준 마련 관련 49
9. 조기 폐차 관련 50
V. 환경부 입장에 대한 재제시 52
1. 폐차 조건 6개월 연장 관련 54
2. 저감장치에 대한 보험 가입 관련 54
[뒷표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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