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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현황 6
1. 부동산정보 의의 및 특성 7
2. 부동산정보의 중요성 11
3. 부동산시장 환경의 변화 13
4.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17
II. 집값 불안 요인 및 문제점 21
1. 분양가 급등 23
2. 허위매물 난무 29
3. 주민 담합 32
III. 근본적 해결방안 : 부동산가격정보의 통합관리 39
별첨 : 부동산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안) 44
목차 45
제1장 총칙 48
제1조(목적) 48
제2조(정의) 48
제3조(적용범위) 48
제4조(기본원칙) 48
제5조(기본계획등의 수립·시행) 49
제2장 부동산정보업자의 업무 및 등록 49
제6조(부동산정보업자의 업무) 49
제7조(부동산정보업의 등록) 50
제8조(등록 등의 공고) 50
제9조(부동산정보전문인력의 양성 등) 50
제10조(부동산정보업 등록의 결격사유) 51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고 등) 51
제12조(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등) 52
제13조(이중등록의 금지등) 52
제14조(등록증대여등의 금지) 52
제15조(부동산정보업의 양도 등) 53
제16조(부동산정보업 양도의 제한) 53
제17조(휴업·폐업의 신고) 53
제18조(부동산정보업자의 관리 대상 부동산정보) 54
제3장 부동산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 54
제19조(수집·조사의 원칙) 54
제20조(부동산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등) 54
제21조(수집·조사의 제한) 55
제4장 부동산정보업의 관리 55
제22조(부동산정보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55
제23조(부동산정보업자의 보고의무) 56
제24조(부동산정보업자의 실태조사 등) 56
제25조(부동산정보업자에 대한 지원등) 56
제26조(부동산정보업의 종합관리) 57
제27조(금지행위) 57
제28조(부동산정보의 정확성 등 유지) 58
제29조(부동산정보처리시스템의 보호) 58
제30조(관리규정 및 기록보존) 58
제31조(부동산가격정보의 발표) 58
제32조(발표자의 지정) 58
제33조(부동산정보업자의 준수의무) 58
제34조(업무목적 외 누설금지 등) 58
제5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59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59
제36조(시정조치) 59
제37조(부동산정보업의 등록취소) 59
제38조(업무정지) 61
제6장 부동산정보업자의 단체 61
제39조(협회의 설립) 61
제40조(협회의 업무) 61
제41조(협회설립의 인가절차 등) 61
제42조(협회설립인가의 취소) 62
제43조(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62
제44조(민법규정의 준용) 62
제7장 보칙 63
제45조(감독·검사 등) 63
제46조(벌칙) 63
제47조(양벌규정) 63
제48조(과태료) 63
제49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64
제5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64
제51조(위임규정) 64
부칙 65
[뒷표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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