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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 참여정부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 현황 5
□ 청년실업대책 일자리 사업 현황 6
□ 청년실업대책 일자리 사업 문제점 10
(1) 2조원 재정 투입 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30만개 줄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 10
(2) 청년실업 종합대책 예산사업 추진 부정적(감사원 지적사항) 10
(3) 청년실업 종합대책 예산사업 총괄 조정·평가체계 미비(감사원 지적사항) 11
(4) 부처간 중복사업 사례 11
□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현황 13
□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사업 문제점 15
(1) 자활지원제도 제도운영 부적정(감사원 지적사항) 15
(2)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부적정(감사원 지적사항) 15
(3) 저임금·임시적 일자리 사업 16
(4) 부처간 중복사업 사례(I) 17
(5) 부처간 중복사업 사례(II) 18
□ 사회적 일자리 사업 현황 19
□ 사회적 일자리 사업 문제점 21
(1) 낮은 임금, 임시직 등 '질 낮은 일자리 사업' 21
(2)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중복 사업 운영 21
□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 실적 : 일자리 창출 예상 턱없이 빗나가 22
□ 참여정부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일자리 창출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22
□ 정책제언 : '좋은 일자리'는 시장중심·기업중심에서 가능! 24
〈첨부〉 일자리 창출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 및 예정 현황 27
1. 기업주도 일자리 창출 관련 세법 개정사항 27
1-1)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일몰시한 연장(조특법 제30조의 2 개정) 27
1-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조항 폐지(조특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개정) 27
2. 지방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세법 개정사항 27
2-1) 지방이전 기업(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기업 포함)에 대한 세액감면(외국인투자자 지원수준으로) 확대 (조특법 제63조, 제63조의 2 개정) 27
3.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세제지원 28
4. 서비스산업 역차별 해소 및 경쟁력 강화 관련 세제지원 28
4-1) 호텔업 시설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세부담 완화(지방세법 제182조 개정) 28
4-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문화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으로 확대(조특법 제6조 개정) 28
4-3) 항공기용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개정) 28
4-4) 항공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조특법 신설) 28
4-5) 물류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특법 제121조 개정) 28
4-6) 개발제한구역내 물류시설 제한적 허용(한시법) : 개발제한구역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을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함(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정) 29
4-7) 산업단지이외의 물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 산업단지 및 화물터미널 이외의 물류시설에 대하여도 분리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지방세법 제182조 개정) 29
4-8) 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사치성 세율(10%)을 일반세율(2%)로 전환(지방세법 제112조 개정) 29
4-9) 회원제 골프장 토지분재산세: 사치성세율로 분리과세(4%)한 것을 별도합산(0.2∼0.4%)으로 전환(지방세법 제112조, 제182조, 제188조 등 개정) 29
4-10) 회원제 골프장 건물분재산세 : 건축물 사치성세율(4%) 적용을 일반세율(0.25%)로 전환(지방세법 제112조, 제188조 등 개정) 29
5. 영세자영업자 및 고용취약계층 세제 및 제도적 지원 29
5-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율 적용 대상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개정) 29
5-2) 재래시장 정비사업 관련 기반시설부담금 50% 감면(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 30
5-3) 유아휴직 급여 현실화(고용보험법 제55조의 2 개정) 30
5-4) 보육료 상한선 폐지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영유아보육법 제38조 개정) 30
[뒷표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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