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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일러두기 14
국역 태봉등록 15
[해제] 16
인조조 20
계미(1643) 20
4월 초 5일 태봉실화 20
5월 13일 태봉실화 20
6월 22일 태봉 실화 건 22
7월 27일 태봉에 불을 끈 승려를 상 줌 23
8월 초 5일 태봉 23
8월 13일 태봉 24
9월 29일 장태 25
10월 초 1일 장태 25
을유(1645) 26
윤 6월 17일 장태 26
정해(1647) 26
5월 초 3일 태실 26
6월 17일 장태 27
효종조 27
임진(1652) 27
3월 22일 태봉에 비를 세움 27
8월 28일 선조태봉에 있는 소나무가 부러지고 찢겨지다 28
9월 24일 성종(成宗) 태실에 빗돌 세울 날을 고르다 28
계사(1653) 29
4월 초 5일 태봉 봉심 29
현종조 29
경자(1660) 29
정월 초 5일 장태 길일을 택함 29
장태잡물 차하(藏胎雜物上下) 30
2월 초 7일 태봉을 그대로 쓰다 30
2월 초 8일 태 안치는 정한 날짜에 그대로 할 것 31
2월 초 9일 태봉을 그대로 씀 31
3월 19일 장태처 비망 32
장태는 가을이 되면 행사할 것 32
7월 19일 태봉 33
7월 21일 장태 길일 34
8월 초 8일 장태 잡물 34
8월 22일 도로 수치(닦음) 35
신축(1661) 35
2월 23일 장태는 가을이 되면 거행할 것 35
11월 17일 태봉할 곳을 정함 36
11월 28일 안태 잡물 36
12월 13일 안태 배행 정탈 37
12월 28일 안태 38
임인(1662) 38
2월 초 1일 태봉의 둘레 범위[보수] 정함 38
3월 19일 장태는 더 기다릴 것 39
6월 23일 금상(今上 : 현재의 임금)의 태봉 석물 39
7월 초 7일 태봉 석물 40
7월 26일 태봉의 석물을 우선 정지할 것 41
8월 초 4일 태실의 길이와 너비를 정함 44
10월 14일 태실 잡물 46
10월 19일 태장 길일 46
태장 잡물 47
10월 22일 장태 잡물 47
계묘(1663) 47
5월14일 태실 근처에 농사를 금함 47
을사(1665) 49
2월 29일 태봉 석물 정탈 49
12월 초 1일 태봉은 다음 가을에 거행할 것 50
병오(1666) 51
5월 24일 소헌왕후 태봉 석물 개수 51
9월 초 6일 태실 수리 때 쓸 향과 축문 52
경술(1670) 53
정월 16일 태봉 53
태봉 54
정월 20일 장태 길일 54
장태 잡물 54
2월 18일 장태 55
8월 15일 태실 보토(補土) 55
9월 21일 태실 보토 56
임자(1672) 56
12월 14일 태봉은 후일을 더 기다릴 것 56
숙종조(肅宗朝) 57
정사(1677) 57
6월 19일 공주의 장태 57
장태 잡물 57
7월 13일 태봉의 석물건은 뒤로 물릴 것 57
태봉의 일은 뒤로 물릴 것 58
8월 초 7일 태봉 개수 범위 59
9월 24일 태봉 석물 개수 60
무오(1678) 61
6월 24일 태봉을 가봉하는 일을 연기할것 61
강희 18년 기미(己未 : 숙종 5, 1679) 62
4월 22일 태봉 등록 대왕의 태봉 규격과 금경(농경을 금함) 62
9월 초 10일 태봉 석물 공사 일정을 연기함 63
경신(1680) 64
2월 초 8일 인종대왕 태실 봉심 64
태실 별단 65
3월 27일 인종대왕 태실 개수 66
4월 26일 인종대왕 태실 개수 66
신유(1681) 67
정월 초 4일 선왕의 태봉은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개봉할 것 67
7월 25일 선왕의 태봉 석물 배치 68
8월 초 2일 선왕 태봉 석물 때 관원을 내려 보냄 68
8월 초 3일 태봉 석물 조성, 설치 길일 69
태봉과 석물은 명종대왕의 태봉을 본보기로 삼아 잘 만들 것 70
8월 초 9일 태봉 석물에 쓸 잡물 71
9월 28일 태봉시에 관상감제조 대신 예조당상이 겸함 72
10월 20일 현종대왕 태봉 가봉을 마침 73
임술(1682) 73
정월 25일 태봉 봉안 후에 고을을 승격시킴 73
6월 19일 태실 비석에 탈이 생겨 당상관이 봉심함 74
6월 23일 감사의 입회로 봉심함 75
7월 초 10일 선조대왕 태실 비석은 그대로 둔 채 다시 갈아냄 75
7월 25일 태실 비석 수리 길일 76
9월 초 5일 태봉 가봉은 내년까지 기다림 77
계해(1683) 78
7월 12일 당저 태봉 가봉 78
8월 초 3일 태봉 가봉 길일 78
태봉 석물에 들어갈 잡물들 78
10월 초 2일 태봉 가봉에 선공감 제조가 유고하여 공조 당상이 대행함. 79
갑자(甲子 : 숙종 10, 1684) 79
정월 초 3일 태봉의 역사 완료함 79
2월 29일 태조대왕 태실의 경계를 정함 80
3월 18일 태봉에 대한 제조의 서계 81
4월 12일 태봉 적간 81
8월 29일 태조대왕 태봉의 경내 침범 경작을 금함 82
병인(1686) 83
7월 초 7일 태실 경내 종전대로 벌목을 금함 83
11월 초 10일 태조대왕 태실에 석물 파손을 당상이 봉심함 83
11월 11일 태봉 봉심에 석공을 대동함 84
11월 25일 진산 태봉 봉심 85
12월 초 3일 태봉 넘어 연산을 진산에 소속시킴 86
정묘(1687) 89
7월 24일 진산의 태봉 개수는 내년 가을로 89
무진(1688) 90
9월 초 9일 진산태봉은 내년 봄에 개수하라 90
11월 12일 왕자 태장 90
11월 13일 장태를 연기함 91
12월 18일 태봉 봉심 92
기사(己巳 : 숙종 15, 1689) 92
정월 초 1일 왕자 장태 92
정월 초 6일 왕자의 장태 잡물 93
정월 초 10일 왕자 장태 잡물 93
정월 22일 태조대왕 태봉 개수 94
2월 초 3일 안태사의 복장은 길복으로 95
2월 초 6일 태조대왕 태봉 개수 길일 95
2월 13일 태조대왕 태실 개수 잡물 96
2월 28일 태봉에 농사 금지 97
3월 초 3일 태를 안장한 뒤엔 전결에 경작을 금함 97
윤 3월 초 5일 태조대왕 태봉 개수 98
윤 3월 14일 진산 태봉에 경계를 정함 99
진산 태봉 벌목 101
경오(1690) 101
정월 초 5일 진산 태봉의 경계를 정함 101
계유(1693) 102
10월 19일 왕자의 장태 태봉 102
10월 23일 왕자 장태 길일 103
11월 초 9일 왕자 장태 103
12월 13일 왕자 갑작스런 서거 때, 임시 매장과 매태(埋胎) 104
갑술(1694) 104
9월 26일 왕자의 장태 길일 104
10월 초 10일 장태 잡물 105
10월 초 10일 왕자의 안태 106
을해(1695) 106
2월 초하루 안태사 장계 106
병자(1696) 107
정월 21일 태봉에 변고 발생 107
정월 22일 태봉 개수 길일 107
2월 15일 태봉 개수 108
무인(1698) 109
7월 초 10일 장태(葬胎) 109
기묘(1699) 109
6월 22일 태봉 간심[看審 : 조사] 109
7월 21일 왕자의 장태 길일 110
7월 23일 왕자 장태 절목 110
윤 7월 초 4일 왕자의 안태 잡물 111
10월 초 3일 장태 112
임오(1702) 112
윤 6월 25일 태봉 경계 바깥인 장양처 금단 112
갑신(1704) 113
3월 15일 태봉의 경계 바깥 벌목 금지 113
병술(1706) 114
8월 23일 태봉의 금표 바깥은 경작을 허락해달라고 진정[상언]함 114
경인(1710) 115
10월 초 9일 서선 대흥에 있는 비석의 손상처를 봉심한 장계 115
서산(瑞山) 대흥의 태실 석물 개수를 회계함 118
11월 초 4일 태봉의 석물 개수는 내년 봄까지 기다릴 것 121
신묘(1711) 122
정월 초 6일 명종대왕과 현종대왕의 태봉 개수 122
정월 11일 서산 태봉과 대흥 태봉의 개수 길일 123
정월 15일 서산과 대흥의 태봉석물 개수 잡물 124
신유 127
정월 23일 서산과 대흥의 태봉 개수를 가을로 연기함 127
신묘 127
2월 14일 임천, 태봉 비석의 땜질한 부분이 떨어져 나감 127
임천 태실의 비석을 이전대로 둔 채 갈아내고 새기되, 본조의 당상이 내려가서 공사를 감독할 것 131
임천의 태실 비석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갈아내고 보수함 133
당시의 임천 군수를 현고(現告)함 136
3월 초 3일 임천 태봉의 비석 용두는 갈아내어 보수하여 그대로 쓸 것 136
4월 27일 태실은 가을이 되거든 개수할 것 137
7월 14일 태봉 개수 택일 138
태봉의 석물은 본도가 떠오도록 할 것 138
8월 초 5일 태봉 보수 잡물 139
8월 23일 임천 태실은 당상이 다시 봉심한 뒤에 공사를 시작하고 세 고을 태실 보수도 추이를 보아서 할 것 140
9월 11일 대흥 태봉 개수 장계 141
9월 16일 임천 땅, 태봉 비석의 글자는 원래대로 개각함 142
9월 28일 임천 태봉 개수 후의 장계 145
10월 초 2일 본조 참의, 서산 태비 개석에 대한 장계 146
10월 초 3일 태봉에 빗돌 세우는 길일 148
서산 태봉의 비석을 바꾸다. 149
10월 초 10일 서산 태봉에 새 빗돌을 세울 날짜를 다시 택함. 151
10월 20일 태봉의 역사를 마쳤다고 장계함 152
임진(壬辰 : 숙종 38, 1712) 154
3월 27일 태봉 경계 밖에 농경하게 해달라는 상언은 허락하지 말 것. 상언한 자를 잡아다가 치죄할 것. 154
태봉 경계 바깥 땅을 경작하게 해달라는 상언은 시행하지 말 것 155
계사(1713) 156
4월 초 2일 상언한 태봉 경계 바깥 땅은 백성들의 경작을 허락함 156
윤 5월 초 5일 태봉에 금표하고 농경은 허락하지 말 것. '태봉'의 '봉'자는 '봉'의 착오이니, 감사를 추고할 것. 원래의 점목(粘目)을 형조로 이송할 것 159
갑오(1714) 160
8월 초 5일 태봉 경계 내에 있는 몰래 쓴 분묘[투장처]를 적간함 160
8월 16일 태봉의 제한 거리[보수]를 정함 163
숙종조(肅宗朝) 164
을미(1715) 164
8월 초 2일 왕녀 태봉 경내의 묵힌 민전(民田)을 양안(量案)에 기록해 넣을 것인지 말 것 인지를 해조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것 164
경종조(景宗朝) 165
임인(壬寅 : 경종 2, 1722) 165
10월 18일 태봉의 바깥 면인 공주(公州) 땅을 분할하여 진산(珍山)으로 이관 시키는 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계문(啓聞)할 것. 165
갑진(경종 4, 1724) 166
7월 25일 당저의 태봉 개봉(改封)은 내년 가을에 품정할 것 166
영조조(英祖朝) 167
을사(乙巳 : 영조원년, 1725) 167
2월 27일 태봉 개수에 당상을 보냄 167
태봉 석물 개수 169
4월 초 9일 172
9월 19일 173
정미(丁未 1727) 174
5월 18일 임천 태실 비석 손상 장계 174
태실 비석 결손 부분을 개수하라고 정탈함 176
관상감이 첩보한 일 179
관상감이 첩보한 일 180
병오(1726) 181
7월 초 5일 태봉 가봉은 등대할 때 다시 품의하라 181
7월 19일 경종대왕 가봉 정탈 182
태봉 가봉의 일을 거행함 184
7월 22일 태봉 역사 길일 184
7월 23일 잡물 준비를 분정함 185
9월 13일 태실 개수로 내려간 제조와 당상의 장계 186
11월 초3일 태실 가봉 후 제조 이하에게 상을 내림 187
무신(1728) 187
8월 초 9일 신생 옹주 장태 187
8월 15일 장태 길일 188
장태 잡물 189
장태 때를 위한 길닦이 189
9월 초 5일 태봉에서 100보 거리 안쪽에 있는 고총은 다 파서 옮길 것 190
기유(1729) 190
8월 27일 태실 가배 길일 190
9월 초 1일 태실 가배 때 소요되는 잡물, 군인을 지위함 191
9월 초 5일 태봉의 일을 정탈함 193
경술(1730) 197
정월 초5일 태봉을 낙점함 197
정월 초 8일 장태할 적에 소요되는 잡물 197
장태 택일 200
장태 때 필요한 길 닦기 201
5월 6일 태봉에 탈이 있다고 장계함 204
5월 8일 곤양 태실 석물 개수 206
5월 11일 태봉 석물 개수 택일 품지 207
5월 12일 태봉 개수 택일 208
5월 14일 태봉 개수 잡물 209
신해(1731년) 211
2월 초 5일 태봉의 일을 장계함 211
2월 초 5일 태실 표석은 가을에 세우고, 개설(改說)하고 가배(加排)하는 일은 다시 의논해서 품처(稟處)할 것 214
2월 20일 216
2월 29일 태봉 장계 217
2월 29일 양쪽 태봉 수직군을 도합 8명으로 정함 220
2월 30일 221
3월 27일 222
4월 27일 223
6월 초 2일 228
6월 초 4일 230
6월 초 10일 231
8월 초 1일 태봉 개수는 내년 봄에 거행하라 232
8월 초 2일 임천(林川) 태봉의 소나무 도벌을 적간할 낭청(郎廳)이 타고갈 말의 단자(單子) 233
8월 초 5일 임천 태봉 벌목 서계(書啓) 233
임자(1732) 236
2월 초3일 태봉에 적합한 곳을 비망함 236
2월 초 9일 태봉 비삼망을 올림 237
2월 13일 태봉은 양성을 씀 237
장태 길일(吉日)과 길시(吉時) 238
2월 15일 안태시 잡물 239
도로는 닦지 말 것 240
2월 20일 태봉 역군과 긴요치 않은 물건은 줄일 것 240
2월 22일 태봉 잡물은 전교에 의해서 고쳐 마련할 것 241
4월 초 2일 태봉에 실화(失火)한 지방관을 추고함 244
8월 초 8일 곤양ㆍ전주ㆍ대흥의 태봉 개수는 내년 가을로 미룰 것 245
계축(癸丑 : 영조 9, 1733) 246
3월 27일 새로 출생한 옹주의 태봉 망입(望入) 246
4월 초 5일 옹주 장태 길일 246
4월 초 10일 장태 때 들어 가는 것 247
안태 때 들어 가는 것 248
7월16일 곤양ㆍ전주(全州)ㆍ대흥의 태봉 석물(石物) 개수(改修)는 내년 가을에 다시 품처할 것 248
갑인(甲寅 : 영조 10, 1734) 250
4월 초 10일 태봉 개수(改修)를 품정(稟定)함 250
5월 12일 곤양ㆍ전주ㆍ대흥 등지의 태봉에 탈이 생긴 곳을 도신들은 즉시 봉심한 뒤에 장계로 보고하라. 251
5월 16일 곤양 태봉 개수 길일 시 252
대흥 태봉 개수 길일 시 253
5월 16일 곤양ㆍ전주ㆍ대흥 등지의 태봉에 예조 당상과 낭청, 관상감 제조와 선공감 제조는 임시하여 내려갈 것 254
곤양 태봉 입비(立碑) 때 잡물 분정(分定) 255
대흥 태봉의 개수 때 잡물 분정(分定) 257
전주(全州)의 태봉 개수 때 드는 잡물을 정함 258
7월 초 1일 곤양의 태봉 석물(石物) 크기를 품정할 것 260
7월 11일 태봉 개수 때 내려갈 당상을 정함 261
7월 16일 태봉 앞뒷면 서식을 품정함 263
태실(胎室) 표석(表石)에 표(標)를 쓰는 서식 별단(別單) 264
8월 13일 현종대왕 태실 개수에 대한 감역(監役)의 보고장[보장] 265
11월 초 2일 태봉 개수 석물에 대한 당상(堂上) 이하가 서계(書啓)함 266
11월 초 9일 상격(賞格) 267
8월 일 268
8월 일 269
9월 초 8일 270
을묘(乙卯 : 영조 11, 1735) 271
정월 26일 271
2월 초 8일 태봉 석물(石物)의 체제(體制)와 공사 때 지킬 규식 272
3월 초 7일 원자(元子)의 태봉 낙점 273
3월 16일 풍기의 태봉 비석은 가을을 기다렸다가 세우라 274
3월 초 4일 태봉을 점득할 때 천착 금지 276
3월 14일 태봉의 장태 길일 277
3월 20일 장태 잡물 277
장태에 필요한 잡물(雜物)과 도로 개수(改修) 280
윤 4월 17일 태봉 석물(石物)을 동시에 OO하라 283
7월 초 5일 풍기 땅에 있는 문종(文宗)대왕 태실 표석 등을 세우고 개수할 길일(吉日) 284
7월 초 10일 풍기 땅에 있는 문종대왕 태실 석물을 세울 때 소요되는 잡물(雜物) 285
7월 26일 풍기 태봉의 일로 공문을 보냄 287
8월 23일 풍기의 태실에 비석을 세울 때에,양감(兩監) 제조는 참여하지 않는다. 288
9월 18일 태봉에 내려갈 때 쓸 마문(馬文) 288
10월 초 2일 풍기 땅 문종(文宗)대왕 태실(胎室) 표석(標石) 수립 장계 289
10월 초 2일 신생 옹주 태봉 의정(議定 : 논의해서 정함) 290
10월 15일 신생 옹주의 태봉을 삼망을 갖추어 올림 291
10철 16일 태봉 개수 후에 논상을 계품하다 292
10월 21일 태봉 낙점하다 292
신생 옹주 장태 시에 쓰일 잡물(雜物) 293
신생 옹주 장태 때, 소요 잡물(雜物)을 위한 공문 발송[행이(行移)] 296
11월 29일 태실 석물 수립에 참여한 당상관 이하 관원에게 상을 주다 299
무오(戊午 : 영조 14, 1738) 300
2월 18일 신생 옹주 장태 길일 300
신생옹주 장태시 잡물 300
신생 옹주 안태 시 쓸 잡물 303
경신(1740) 305
10월 17일 신생옹주 장태처 낙점 305
10월 19일 신생 옹주 장태 길일 306
안태 때 들어 가는 것 307
장태 때 들어 가는 것 307
판권지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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