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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國譯)胎封騰錄 / 권영대 역해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청구기호
951.5 ㅌ36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07 p.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8981246971
제어번호
MONO120071020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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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일러두기 14

국역 태봉등록 15

[해제] 16

인조조 20

계미(1643) 20

4월 초 5일 태봉실화 20

5월 13일 태봉실화 20

6월 22일 태봉 실화 건 22

7월 27일 태봉에 불을 끈 승려를 상 줌 23

8월 초 5일 태봉 23

8월 13일 태봉 24

9월 29일 장태 25

10월 초 1일 장태 25

을유(1645) 26

윤 6월 17일 장태 26

정해(1647) 26

5월 초 3일 태실 26

6월 17일 장태 27

효종조 27

임진(1652) 27

3월 22일 태봉에 비를 세움 27

8월 28일 선조태봉에 있는 소나무가 부러지고 찢겨지다 28

9월 24일 성종(成宗) 태실에 빗돌 세울 날을 고르다 28

계사(1653) 29

4월 초 5일 태봉 봉심 29

현종조 29

경자(1660) 29

정월 초 5일 장태 길일을 택함 29

장태잡물 차하(藏胎雜物上下) 30

2월 초 7일 태봉을 그대로 쓰다 30

2월 초 8일 태 안치는 정한 날짜에 그대로 할 것 31

2월 초 9일 태봉을 그대로 씀 31

3월 19일 장태처 비망 32

장태는 가을이 되면 행사할 것 32

7월 19일 태봉 33

7월 21일 장태 길일 34

8월 초 8일 장태 잡물 34

8월 22일 도로 수치(닦음) 35

신축(1661) 35

2월 23일 장태는 가을이 되면 거행할 것 35

11월 17일 태봉할 곳을 정함 36

11월 28일 안태 잡물 36

12월 13일 안태 배행 정탈 37

12월 28일 안태 38

임인(1662) 38

2월 초 1일 태봉의 둘레 범위[보수] 정함 38

3월 19일 장태는 더 기다릴 것 39

6월 23일 금상(今上 : 현재의 임금)의 태봉 석물 39

7월 초 7일 태봉 석물 40

7월 26일 태봉의 석물을 우선 정지할 것 41

8월 초 4일 태실의 길이와 너비를 정함 44

10월 14일 태실 잡물 46

10월 19일 태장 길일 46

태장 잡물 47

10월 22일 장태 잡물 47

계묘(1663) 47

5월14일 태실 근처에 농사를 금함 47

을사(1665) 49

2월 29일 태봉 석물 정탈 49

12월 초 1일 태봉은 다음 가을에 거행할 것 50

병오(1666) 51

5월 24일 소헌왕후 태봉 석물 개수 51

9월 초 6일 태실 수리 때 쓸 향과 축문 52

경술(1670) 53

정월 16일 태봉 53

태봉 54

정월 20일 장태 길일 54

장태 잡물 54

2월 18일 장태 55

8월 15일 태실 보토(補土) 55

9월 21일 태실 보토 56

임자(1672) 56

12월 14일 태봉은 후일을 더 기다릴 것 56

숙종조(肅宗朝) 57

정사(1677) 57

6월 19일 공주의 장태 57

장태 잡물 57

7월 13일 태봉의 석물건은 뒤로 물릴 것 57

태봉의 일은 뒤로 물릴 것 58

8월 초 7일 태봉 개수 범위 59

9월 24일 태봉 석물 개수 60

무오(1678) 61

6월 24일 태봉을 가봉하는 일을 연기할것 61

강희 18년 기미(己未 : 숙종 5, 1679) 62

4월 22일 태봉 등록 대왕의 태봉 규격과 금경(농경을 금함) 62

9월 초 10일 태봉 석물 공사 일정을 연기함 63

경신(1680) 64

2월 초 8일 인종대왕 태실 봉심 64

태실 별단 65

3월 27일 인종대왕 태실 개수 66

4월 26일 인종대왕 태실 개수 66

신유(1681) 67

정월 초 4일 선왕의 태봉은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개봉할 것 67

7월 25일 선왕의 태봉 석물 배치 68

8월 초 2일 선왕 태봉 석물 때 관원을 내려 보냄 68

8월 초 3일 태봉 석물 조성, 설치 길일 69

태봉과 석물은 명종대왕의 태봉을 본보기로 삼아 잘 만들 것 70

8월 초 9일 태봉 석물에 쓸 잡물 71

9월 28일 태봉시에 관상감제조 대신 예조당상이 겸함 72

10월 20일 현종대왕 태봉 가봉을 마침 73

임술(1682) 73

정월 25일 태봉 봉안 후에 고을을 승격시킴 73

6월 19일 태실 비석에 탈이 생겨 당상관이 봉심함 74

6월 23일 감사의 입회로 봉심함 75

7월 초 10일 선조대왕 태실 비석은 그대로 둔 채 다시 갈아냄 75

7월 25일 태실 비석 수리 길일 76

9월 초 5일 태봉 가봉은 내년까지 기다림 77

계해(1683) 78

7월 12일 당저 태봉 가봉 78

8월 초 3일 태봉 가봉 길일 78

태봉 석물에 들어갈 잡물들 78

10월 초 2일 태봉 가봉에 선공감 제조가 유고하여 공조 당상이 대행함. 79

갑자(甲子 : 숙종 10, 1684) 79

정월 초 3일 태봉의 역사 완료함 79

2월 29일 태조대왕 태실의 경계를 정함 80

3월 18일 태봉에 대한 제조의 서계 81

4월 12일 태봉 적간 81

8월 29일 태조대왕 태봉의 경내 침범 경작을 금함 82

병인(1686) 83

7월 초 7일 태실 경내 종전대로 벌목을 금함 83

11월 초 10일 태조대왕 태실에 석물 파손을 당상이 봉심함 83

11월 11일 태봉 봉심에 석공을 대동함 84

11월 25일 진산 태봉 봉심 85

12월 초 3일 태봉 넘어 연산을 진산에 소속시킴 86

정묘(1687) 89

7월 24일 진산의 태봉 개수는 내년 가을로 89

무진(1688) 90

9월 초 9일 진산태봉은 내년 봄에 개수하라 90

11월 12일 왕자 태장 90

11월 13일 장태를 연기함 91

12월 18일 태봉 봉심 92

기사(己巳 : 숙종 15, 1689) 92

정월 초 1일 왕자 장태 92

정월 초 6일 왕자의 장태 잡물 93

정월 초 10일 왕자 장태 잡물 93

정월 22일 태조대왕 태봉 개수 94

2월 초 3일 안태사의 복장은 길복으로 95

2월 초 6일 태조대왕 태봉 개수 길일 95

2월 13일 태조대왕 태실 개수 잡물 96

2월 28일 태봉에 농사 금지 97

3월 초 3일 태를 안장한 뒤엔 전결에 경작을 금함 97

윤 3월 초 5일 태조대왕 태봉 개수 98

윤 3월 14일 진산 태봉에 경계를 정함 99

진산 태봉 벌목 101

경오(1690) 101

정월 초 5일 진산 태봉의 경계를 정함 101

계유(1693) 102

10월 19일 왕자의 장태 태봉 102

10월 23일 왕자 장태 길일 103

11월 초 9일 왕자 장태 103

12월 13일 왕자 갑작스런 서거 때, 임시 매장과 매태(埋胎) 104

갑술(1694) 104

9월 26일 왕자의 장태 길일 104

10월 초 10일 장태 잡물 105

10월 초 10일 왕자의 안태 106

을해(1695) 106

2월 초하루 안태사 장계 106

병자(1696) 107

정월 21일 태봉에 변고 발생 107

정월 22일 태봉 개수 길일 107

2월 15일 태봉 개수 108

무인(1698) 109

7월 초 10일 장태(葬胎) 109

기묘(1699) 109

6월 22일 태봉 간심[看審 : 조사] 109

7월 21일 왕자의 장태 길일 110

7월 23일 왕자 장태 절목 110

윤 7월 초 4일 왕자의 안태 잡물 111

10월 초 3일 장태 112

임오(1702) 112

윤 6월 25일 태봉 경계 바깥인 장양처 금단 112

갑신(1704) 113

3월 15일 태봉의 경계 바깥 벌목 금지 113

병술(1706) 114

8월 23일 태봉의 금표 바깥은 경작을 허락해달라고 진정[상언]함 114

경인(1710) 115

10월 초 9일 서선 대흥에 있는 비석의 손상처를 봉심한 장계 115

서산(瑞山) 대흥의 태실 석물 개수를 회계함 118

11월 초 4일 태봉의 석물 개수는 내년 봄까지 기다릴 것 121

신묘(1711) 122

정월 초 6일 명종대왕과 현종대왕의 태봉 개수 122

정월 11일 서산 태봉과 대흥 태봉의 개수 길일 123

정월 15일 서산과 대흥의 태봉석물 개수 잡물 124

신유 127

정월 23일 서산과 대흥의 태봉 개수를 가을로 연기함 127

신묘 127

2월 14일 임천, 태봉 비석의 땜질한 부분이 떨어져 나감 127

임천 태실의 비석을 이전대로 둔 채 갈아내고 새기되, 본조의 당상이 내려가서 공사를 감독할 것 131

임천의 태실 비석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갈아내고 보수함 133

당시의 임천 군수를 현고(現告)함 136

3월 초 3일 임천 태봉의 비석 용두는 갈아내어 보수하여 그대로 쓸 것 136

4월 27일 태실은 가을이 되거든 개수할 것 137

7월 14일 태봉 개수 택일 138

태봉의 석물은 본도가 떠오도록 할 것 138

8월 초 5일 태봉 보수 잡물 139

8월 23일 임천 태실은 당상이 다시 봉심한 뒤에 공사를 시작하고 세 고을 태실 보수도 추이를 보아서 할 것 140

9월 11일 대흥 태봉 개수 장계 141

9월 16일 임천 땅, 태봉 비석의 글자는 원래대로 개각함 142

9월 28일 임천 태봉 개수 후의 장계 145

10월 초 2일 본조 참의, 서산 태비 개석에 대한 장계 146

10월 초 3일 태봉에 빗돌 세우는 길일 148

서산 태봉의 비석을 바꾸다. 149

10월 초 10일 서산 태봉에 새 빗돌을 세울 날짜를 다시 택함. 151

10월 20일 태봉의 역사를 마쳤다고 장계함 152

임진(壬辰 : 숙종 38, 1712) 154

3월 27일 태봉 경계 밖에 농경하게 해달라는 상언은 허락하지 말 것. 상언한 자를 잡아다가 치죄할 것. 154

태봉 경계 바깥 땅을 경작하게 해달라는 상언은 시행하지 말 것 155

계사(1713) 156

4월 초 2일 상언한 태봉 경계 바깥 땅은 백성들의 경작을 허락함 156

윤 5월 초 5일 태봉에 금표하고 농경은 허락하지 말 것. '태봉'의 '봉'자는 '봉'의 착오이니, 감사를 추고할 것. 원래의 점목(粘目)을 형조로 이송할 것 159

갑오(1714) 160

8월 초 5일 태봉 경계 내에 있는 몰래 쓴 분묘[투장처]를 적간함 160

8월 16일 태봉의 제한 거리[보수]를 정함 163

숙종조(肅宗朝) 164

을미(1715) 164

8월 초 2일 왕녀 태봉 경내의 묵힌 민전(民田)을 양안(量案)에 기록해 넣을 것인지 말 것 인지를 해조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것 164

경종조(景宗朝) 165

임인(壬寅 : 경종 2, 1722) 165

10월 18일 태봉의 바깥 면인 공주(公州) 땅을 분할하여 진산(珍山)으로 이관 시키는 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계문(啓聞)할 것. 165

갑진(경종 4, 1724) 166

7월 25일 당저의 태봉 개봉(改封)은 내년 가을에 품정할 것 166

영조조(英祖朝) 167

을사(乙巳 : 영조원년, 1725) 167

2월 27일 태봉 개수에 당상을 보냄 167

태봉 석물 개수 169

4월 초 9일 172

9월 19일 173

정미(丁未 1727) 174

5월 18일 임천 태실 비석 손상 장계 174

태실 비석 결손 부분을 개수하라고 정탈함 176

관상감이 첩보한 일 179

관상감이 첩보한 일 180

병오(1726) 181

7월 초 5일 태봉 가봉은 등대할 때 다시 품의하라 181

7월 19일 경종대왕 가봉 정탈 182

태봉 가봉의 일을 거행함 184

7월 22일 태봉 역사 길일 184

7월 23일 잡물 준비를 분정함 185

9월 13일 태실 개수로 내려간 제조와 당상의 장계 186

11월 초3일 태실 가봉 후 제조 이하에게 상을 내림 187

무신(1728) 187

8월 초 9일 신생 옹주 장태 187

8월 15일 장태 길일 188

장태 잡물 189

장태 때를 위한 길닦이 189

9월 초 5일 태봉에서 100보 거리 안쪽에 있는 고총은 다 파서 옮길 것 190

기유(1729) 190

8월 27일 태실 가배 길일 190

9월 초 1일 태실 가배 때 소요되는 잡물, 군인을 지위함 191

9월 초 5일 태봉의 일을 정탈함 193

경술(1730) 197

정월 초5일 태봉을 낙점함 197

정월 초 8일 장태할 적에 소요되는 잡물 197

장태 택일 200

장태 때 필요한 길 닦기 201

5월 6일 태봉에 탈이 있다고 장계함 204

5월 8일 곤양 태실 석물 개수 206

5월 11일 태봉 석물 개수 택일 품지 207

5월 12일 태봉 개수 택일 208

5월 14일 태봉 개수 잡물 209

신해(1731년) 211

2월 초 5일 태봉의 일을 장계함 211

2월 초 5일 태실 표석은 가을에 세우고, 개설(改說)하고 가배(加排)하는 일은 다시 의논해서 품처(稟處)할 것 214

2월 20일 216

2월 29일 태봉 장계 217

2월 29일 양쪽 태봉 수직군을 도합 8명으로 정함 220

2월 30일 221

3월 27일 222

4월 27일 223

6월 초 2일 228

6월 초 4일 230

6월 초 10일 231

8월 초 1일 태봉 개수는 내년 봄에 거행하라 232

8월 초 2일 임천(林川) 태봉의 소나무 도벌을 적간할 낭청(郎廳)이 타고갈 말의 단자(單子) 233

8월 초 5일 임천 태봉 벌목 서계(書啓) 233

임자(1732) 236

2월 초3일 태봉에 적합한 곳을 비망함 236

2월 초 9일 태봉 비삼망을 올림 237

2월 13일 태봉은 양성을 씀 237

장태 길일(吉日)과 길시(吉時) 238

2월 15일 안태시 잡물 239

도로는 닦지 말 것 240

2월 20일 태봉 역군과 긴요치 않은 물건은 줄일 것 240

2월 22일 태봉 잡물은 전교에 의해서 고쳐 마련할 것 241

4월 초 2일 태봉에 실화(失火)한 지방관을 추고함 244

8월 초 8일 곤양ㆍ전주ㆍ대흥의 태봉 개수는 내년 가을로 미룰 것 245

계축(癸丑 : 영조 9, 1733) 246

3월 27일 새로 출생한 옹주의 태봉 망입(望入) 246

4월 초 5일 옹주 장태 길일 246

4월 초 10일 장태 때 들어 가는 것 247

안태 때 들어 가는 것 248

7월16일 곤양ㆍ전주(全州)ㆍ대흥의 태봉 석물(石物) 개수(改修)는 내년 가을에 다시 품처할 것 248

갑인(甲寅 : 영조 10, 1734) 250

4월 초 10일 태봉 개수(改修)를 품정(稟定)함 250

5월 12일 곤양ㆍ전주ㆍ대흥 등지의 태봉에 탈이 생긴 곳을 도신들은 즉시 봉심한 뒤에 장계로 보고하라. 251

5월 16일 곤양 태봉 개수 길일 시 252

대흥 태봉 개수 길일 시 253

5월 16일 곤양ㆍ전주ㆍ대흥 등지의 태봉에 예조 당상과 낭청, 관상감 제조와 선공감 제조는 임시하여 내려갈 것 254

곤양 태봉 입비(立碑) 때 잡물 분정(分定) 255

대흥 태봉의 개수 때 잡물 분정(分定) 257

전주(全州)의 태봉 개수 때 드는 잡물을 정함 258

7월 초 1일 곤양의 태봉 석물(石物) 크기를 품정할 것 260

7월 11일 태봉 개수 때 내려갈 당상을 정함 261

7월 16일 태봉 앞뒷면 서식을 품정함 263

태실(胎室) 표석(表石)에 표(標)를 쓰는 서식 별단(別單) 264

8월 13일 현종대왕 태실 개수에 대한 감역(監役)의 보고장[보장] 265

11월 초 2일 태봉 개수 석물에 대한 당상(堂上) 이하가 서계(書啓)함 266

11월 초 9일 상격(賞格) 267

8월 일 268

8월 일 269

9월 초 8일 270

을묘(乙卯 : 영조 11, 1735) 271

정월 26일 271

2월 초 8일 태봉 석물(石物)의 체제(體制)와 공사 때 지킬 규식 272

3월 초 7일 원자(元子)의 태봉 낙점 273

3월 16일 풍기의 태봉 비석은 가을을 기다렸다가 세우라 274

3월 초 4일 태봉을 점득할 때 천착 금지 276

3월 14일 태봉의 장태 길일 277

3월 20일 장태 잡물 277

장태에 필요한 잡물(雜物)과 도로 개수(改修) 280

윤 4월 17일 태봉 석물(石物)을 동시에 OO하라 283

7월 초 5일 풍기 땅에 있는 문종(文宗)대왕 태실 표석 등을 세우고 개수할 길일(吉日) 284

7월 초 10일 풍기 땅에 있는 문종대왕 태실 석물을 세울 때 소요되는 잡물(雜物) 285

7월 26일 풍기 태봉의 일로 공문을 보냄 287

8월 23일 풍기의 태실에 비석을 세울 때에,양감(兩監) 제조는 참여하지 않는다. 288

9월 18일 태봉에 내려갈 때 쓸 마문(馬文) 288

10월 초 2일 풍기 땅 문종(文宗)대왕 태실(胎室) 표석(標石) 수립 장계 289

10월 초 2일 신생 옹주 태봉 의정(議定 : 논의해서 정함) 290

10월 15일 신생 옹주의 태봉을 삼망을 갖추어 올림 291

10철 16일 태봉 개수 후에 논상을 계품하다 292

10월 21일 태봉 낙점하다 292

신생 옹주 장태 시에 쓰일 잡물(雜物) 293

신생 옹주 장태 때, 소요 잡물(雜物)을 위한 공문 발송[행이(行移)] 296

11월 29일 태실 석물 수립에 참여한 당상관 이하 관원에게 상을 주다 299

무오(戊午 : 영조 14, 1738) 300

2월 18일 신생 옹주 장태 길일 300

신생옹주 장태시 잡물 300

신생 옹주 안태 시 쓸 잡물 303

경신(1740) 305

10월 17일 신생옹주 장태처 낙점 305

10월 19일 신생 옹주 장태 길일 306

안태 때 들어 가는 것 307

장태 때 들어 가는 것 307

판권지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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