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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약어목록 15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8
제2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절차 20
제2장 국내ㆍ외 원자로 인허가체계 현황 24
제1절 우리나라 26
제2절 미국 35
제3절 일본 50
제4절 프랑스 59
제5절 영국 64
제6절 캐나다 66
제7절 IAEA 67
제3장 국내ㆍ외 원자로 인허가체계 분석 70
제1절 국내 원자로 인허가체계 분석 72
제2절 국외 원자로 인허가체계 분석 75
제4장 연구개발단계 원자로 인허가체계 개발방향 88
제1절 원자로 분류 90
제2절 인허가절차, 기술기준, 서류제출요건 및 기타규정 105
제5장 연구개발단계 원자로 인허가체계(안) 및 제도화 방안 108
제1절 인허가체계(안) 110
제2절 제도화 방안 111
제6장 결론 136
참고문헌 140
표 2-1. 우리나라의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인허가 신청서류 비교 30
표 2-2. 우리나라의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인허가 절차 비교 31
표 2-3. 우리나라의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인헌가 기술기준 비교 32
표 2-4. 우리나라의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기타규정 비교 33
표 2-5. 미국의 원자로 분류 및 정의 36
표 2-6. 미국의 원자로별 허가 (License)의 종류 37
표 2-7. 미국의 원자로별 인허가절차 39
표 2-8. 미국의 출력용 원자로 및 비출력용 원자로의 대표적인 인허가 기술기준 44
표 2-9. 미국의 원자로별 인허가 기술기준 46
표 2-10. 미국의 출력용 원자로 및 비출력용 원자로에 대한 SAR 작성지침 및 심사지침 47
표 2-11. 미국의 출력용 원자로 및 비출력용 원자로에 대한 SAR 작성지침 내용 비교 (예) 48
표 2-12. 미국의 출력용 원자로 및 비출력용 원자로에 대한 SAR 심사지침 내용 비교 (예) 49
표 2-13. 일본의 원자로 분류에 대한 정의 및 근거규정 51
표 2-14. 일본의 원자로 분류사례 52
표 2-15. 일본의 원자로시설별 "원자로등 규제법" 적용현황 53
표 2-16. 일본의 전기사업법에 의한 원자로 인허가절차 및 규제검사 54
표 2-17. 일본의 원자로 분류별 인허가 기술기준 58
표 2-18. 프랑스의 원자로 분류 60
표 2-19. 프랑스의 원자로시설 인허가 절차 61
표 2-20. 프랑스의 원자로시설 일반기술요건 63
표 2-21. 영국의 원자로 인허가절차 65
표 3-1. 각국의 원자로 분류 현황 76
표 3-2. 국내ㆍ외 연구 및 개발 목적 원자로 (열출력 50MWth 이상)분류 사례 79
표 3-3. IAEA, "Nuclear Research Reactors in the World", Table 15 81
표 3-4. 각국의 원자로시설 인허가절차 및 기술기준 82
표 3-5. 원자로 인허가 관련 각국의 주민의견수렴(공청회) 제도 현황 85
표 3-6.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규정 86
표 4-1. 상업적 목적 원자로의 잠재적 위해도 인자 및 그 영향 92
표 4-2. 원자로출력에 따른 노심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94
표 4-3. 원자로 출력 대비 노심 핵분열생성물 재고량의 핵종별 비교(울진 5-6, AP-600, SMART-P, 하나로) 95
표 4-4. 국내 원자로 내부사건 기인 노심손상빈도(CDF) 102
표 5-1. 원자력법 개정(안) 대비표 117
표 5-2. 원자력법시행령 개정(안) 대비표 122
표 5-3. 원자력법시행규칙 개정(안) 대비표 127
표 5-4. 원자력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안) 131
표 5-5. 원자력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안) 132
표 5-6. 원자력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안) 133
표 5-7. 원자력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안) 134
그림 1-1. 연구개발단계 원자로 인허가체계 개발 추진절차 21
그림 2-1. 우리나라의 발전용 원자로 인허가절차 27
그림 2-2. 우리나라의 연구용 및 교육용 원자로 인허가절차 28
그림 2-3. 미국의 출력용/상용성연구개발용/시험용 원자로의 분리허가절차 (10CFR50) 40
그림 2-4. 미국의 연구용 원자로의 분리허가절차 (10CFR50) 41
그림 2-5. 미국의 출력용 원자로의 통합허가절차 (10CFR52) 42
그림 2-6. 일본의 실용발전용 및 연구개발단계발전용 원자로 인허가절차 56
그림 2-7. 일본의 시험연구용 및 연구개발단계비발전용 원자로 인허가절차 57
그림 4-1. 원자로 출력과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의 관계(하나로, SMART-P, AP-600, 울진 5ㆍ6) 96
그림 4-2. 원자로 출력과 불활성기체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의 관계 97
그림 4-3. 원자로 출력과 I-131 재고량의 관계 98
그림 4-4. 원자로 출력과 Cs-137 재고량의 관계 99
그림 4-5. 원자로 출력과 Sr-90 재고량의 관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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