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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4집 / 언론중재위원회 조사연구팀 편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07
청구기호
L 343.0998 ㅇ236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401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0717181
주기사항
이전표제: 국내언론관계 판례집
모체자료: 언론중재, 통권103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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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Ⅰ. 반론보도청구사례 10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이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10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협상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 24

청구한 반론보도문이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거나 원보도가 인용한 제3자 의견이 실제로 표명됐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표현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언론사에 반론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8

Ⅱ. 정정보도청구사례 48

언론기관 자신이 비판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는 언론기관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판에 대한 수인범위는 그만큼 넓어진다 48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55

전제되는 중요한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전체적으로 평가적 표현에 의해 구성된 논평 또는 비평에 해당하여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2

진실한 사실이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67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보도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방송사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를 진다 74

Ⅲ. 손해배상청구사례 91

전체 강연 내용 중 특정 일부만을 발췌하여 보도함으로써 그 강연 전체의 취지를 오해하게 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허위 사실의 전달이라고 볼 수 있다 91

원 기사를 작성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다 107

언론의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언론이 어느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의견표명 한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125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보도내용은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140

포토앨범 서비스 사이트 등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미지 파일들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삭제의무를 진다 148

인터넷 쇼핑몰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는 메인이미지가 노출되었으므로 원고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52

보도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주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특정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60

보도내용이 그 목적에 있어 공익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특별히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170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185

기사를 언론사로부터 공급받는 포털사이트가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책임이 면책된다고는 할 수 없다 189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도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해당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도내용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194

보도의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일명 ‘안기부 X 파일’에 등장한 화자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1997년 대선 당시 원고가 보인 보도행태 등을 살펴봤을 때 피고들이 그 대화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01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일반 시청자로 하여금 원고의 조부가 친일파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08

올바른 취재원 확보 및 진술의 진실성 여부 확인에 대한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아니한 채 섣불리 단정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보도했을 경우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224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는 인물에 대한 비판은 그 지위를 감안하여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234

방송사는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 주체로서 최종적인 편집권한을 가지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아무 조치 없이 초상 등을 그대로 방영한 것은 초상권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46

보도에서 원고를 지목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이 저하되었다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51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57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못했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 된 것이 아니라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63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한 고의ㆍ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71

언론이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293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06

안기부 간부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내용의 실행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해 관리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18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자료 또는 정황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26

Ⅳ. 기타사례 336

합리적인 독자나 관객의 입장에서 보아 극 중 허구와 진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해도, 허구의 표현 자체가 실존 인물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336

사생활의 자유 내지 통신비밀의 보호는 이를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관심이나 언론 보도의 자유보다 무게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351

신속보도에만 치우쳐 취재원 진술과 상이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ㆍ게재하고 별다른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성명서를 언론매체에 배포했다면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 37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88

제1장 총칙 388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390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392

제4장 벌칙 397

부칙 398

판권기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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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11492 L 343.0998 ㅇ236ㄱ v.1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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