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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法院實務提要)민사소송. 3 / 法院行政處 [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법원행정처, 2005
청구기호
347.05 ㅂ413ㅁ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66 p. ; 24 cm
제어번호
MONO120072314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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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 명단

법률, 대법원규칙 약어표

재판예규약어표

목차

제23장 증거조사 43

제1절 총설 43

1. 의의 43

2. 증거능력과 증거력 44

가. 증거능력 44

나. 증거력 44

3. 증거의 분류 45

가. 본증과 반증 45

나.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45

다. 증명과 소명 45

라.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6

4. 증명의 대상 46

가. 요증사실 46

나. 법규 46

다. 경험칙 47

5.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 47

가. 재판상 자백한 사실 47

나. 자백간주 49

다. 현저한 사실 50

라.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51

제2절 증거조사절차 51

1. 총설 51

2. 증거의 신청 52

가. 의의 52

나. 방법 52

다. 시기 53

라. 상대방의 의견진술 55

마. 철회 56

3. 증거의 채부 결정 57

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57

나. 직권증거조사결정 61

다. 증거조사비용의 예납과 국고대납절차 등 62

4. 증거조사의 실시 63

가. 진행단계별 증거조사 63

나. 실시기관 및 변론기일과의 관계 65

다. 당사자의 참여 66

라. 증거조사조서 67

5. 증거목록의 작성 67

가. 개설 67

나. 증인등목록의 기재방법 69

제3절 증거보전 76

1. 의의 76

2. 요건 76

3. 절차 77

가. 관할법원 77

나. 신청 78

다. 비용의 예납 79

라. 결정 79

마. 증거조사의 시행 80

4. 증거보전기록 81

가. 보관 81

나. 송부 81

5. 변론에의 상정과 조서 기재 82

가. 변론에의 상정 82

나. 증거목록의 기재 82

제24장 증인 85

제1절 총설 85

1. 의의 85

2. 증인의무 85

제2절 증인의 신청 및 채부의 결정 87

1. 증인신청의 시기와 방법 87

가. 시기 87

나. 서면신청의 원칙 87

다. 일괄신청의 원칙 89

2. 채부 결정 및 조사방식의 고지 90

제3절 증인조사의 방식 91

1.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91

가. 취지 91

나. 활용 범위 91

다. 증인진술서의 작성 및 제출 92

라. 증인진술서를 이용한 증인신문의 방법 96

2.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96

가. 취지 및 활용 범위 96

나. 증인신문사항의 작성 및 제출 97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98

가. 서설 98

나. 활용 범위 99

다. 시행방식 100

라. 제출 후의 절차 103

제4절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확보 104

1.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104

가. 출석요구의 방식 104

나. 증인 여비의 예납 및 대동증인과 관련된 문제 106

2. 증인의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107

가. 취지 107

나. 증인신청의 단계 108

다. 증인채택의 단계 108

라. 출석 가능 여부의 확인 108

3.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109

4.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110

가. 개요 110

나. 소송비용부담, 과태료의 부과 및 감치제도의 효율적 운영 110

다. 구인 111

제5절 증인신문의 방법 112

1. 신문전 절차 112

가. 증인의 인적사항의 확인 112

나. 선서 113

다. 증언거부와 선서거부 114

2. 증인신문의 진행 116

가. 신문의 순서 116

나. 신문의 방법 120

3. 격리신문과 재정신문 121

4. 대질신문 122

가. 대질신문의 중요성 122

나. 운영상의 유의점 123

다. 조서의 기재방법 123

5. 대동증인·재정증인의 처리 124

6. 증인신문절차에서 당사자의 이의신청 125

7. 여비·숙박료의 지급 126

8.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126

가. 개설 126

나. 수명법관에 의한 증인신문 127

다. 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128

라. 전촉에 의한 증인신문 129

9. 증인의 통역 130

제6절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130

1. 서설 130

2. 형식적 기재사항 131

가. 차수, 인적사항 131

나. 선서 131

다. 동일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속행하는 경우 131

라. 증언·선서거부 132

마. 속기자의 참여(민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속기한 경우) 132

3. 실질적 기재사항 133

가. 기재요령 133

나. 진술의 요지 133

다. 진술의 기재방법 134

4. 증인신문조서의 첨부서면 및 날인 136

가. 첨부서면 136

나. 간인 및 날인 137

제7절 증인에 대한 과태료재판 137

1. 부과 사유 137

2. 관할법원 138

3. 부과절차 139

가. 개요 139

나. 사건번호 및 사건명, 기록의 조제 139

다. 약식절차 140

라. 정식절차 141

4. 정식결정에 대한 항고 143

가. 즉시항고권자 등 143

나. 즉시항고기간 143

다. 항고기록의 조제·송부 144

라. 항고심의 처리 145

마. 재항고 145

5. 과태료결정 확정에 따른 사무 145

가. 검사에 대한 결정등본 송부 145

나. 기록 보존 146

제8절 증인에 대한 감치재판 147

1. 개설 147

2. 감치의 사유 147

가. 과태료재판의 확정 147

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148

3. 관할법원 148

4. 감치재판절차 149

가. 감치재판개시결정 149

나. 감치재판기일 150

5. 기록의 조제 154

6. 감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55

가. 즉시항고권자 155

나. 즉시항고기간 155

다. 원심법원의 처리 155

라. 항고법원의 처리 156

7. 감치결정의 집행 156

가. 증인의 감치시설유치 및 집행절차 156

나. 집행통보에 따른 법원의 통지 158

다. 감치집행의 정지 159

8. 감치결정의 취소 159

가. 증인신문의 시행 159

나. 감치결정의 취소 및 석방명령 160

제25장 서증 161

제1절 의의 161

제2절 문서의 종류 161

1. 공문서와 사문서 161

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162

3. 원본·정본·등본·사본 163

제3절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163

1. 문서의 증거능력 163

2.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164

가. 의의 164

나. 진정성립의 추정 165

3.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167

제4절 서증의 증거조사 168

1. 서증의 신청 168

2. 문서의 직접제출 169

가. 시기 169

나. 방법 169

다. 서증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인부 등 175

라. 서증의 채부 결정 183

마.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184

바. 문서의 유치, 재제출의 명령 185

3. 법원밖 서증조사 186

가. 의의 186

나. 법원밖 서증조사의 준비 186

다. 법원밖 서증조사의 실시 187

라.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법원밖 서증조사의 특칙 188

마. 조서의 작성 189

4. 문서제출명령 191

가. 의의 191

나. 문서제출의무 191

다. 문서제출신청 193

라.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194

마. 부제출 또는 사용방해의 효과 197

바. 제출된 문서의 보관 197

사. 제출된 문서의 서증으로서의 제출 198

5. 문서송부촉탁 198

가. 의의 198

나. 신청 199

다. 채부의 결정 199

라. 송부촉탁서의 발송 200

마. 촉탁의 효과 201

바. 송부문서의 도착 후의 처리 203

사. 문서의 반환 또는 폐기 204

아. 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205

6. 서증목록의 작성 207

가. 서증번호란 207

나. 기일 및 장수란 208

다. 서증명란 208

라. 인부기일란 209

마. 인부요지란 209

바. 비고란 210

제26장 감정·검증·사실조회 214

제1절 감정 214

1. 총설 214

가. 의의 214

나. 감정의무 215

2. 절차 216

가. 신청 216

나. 증거의 채부결정 217

다. 감정인의 지정 221

라. 감정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당사자에 대한 기일통지 224

마. 감정인신문과 선서 224

바. 감정인의 의견진술 226

사. 감정인신문·보충감정 및 재감정 227

아. 감정료 등 229

3. 감정인의 기피 229

가. 기피의 사유 229

나. 기피신청의 방식·시기 등 229

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231

4. 감정의 촉탁 231

5. 감정결과의 채부 235

6. 감정증인 235

제2절 검증 236

1. 의의 236

2. 절차 237

가. 증거의 채부결정 237

나. 비용 예납 237

다. 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238

라. 검증목적물의 제출 238

마. 검증실시의 준비 239

바. 검증의 실시 240

3. 검증조서 241

가. 서설 241

나. 형식적 기재사항 242

다. 실질적 기재사항 243

라. 검증조서의 작성 실례 250

제3절 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 256

1. 의의 256

2. 사실조회공문의 발송 257

3. 회보가 도착한 경우의 처리 260

4. 사실조회회보에 대한 비용 지급 261

5.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261

제27장 당사자신문 및 그 밖의 증거조사 264

제1절 당사자신문 264

1. 의의 264

2. 절차 265

제2절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268

1. 개설 268

2.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269

3.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271

제28장 소송의 종료 274

제1절 총설 274

1. 서설 274

가. 소송종료사유 274

나. 소송종료선언 275

다. 민사종국코드의 입력 276

2. 재판 277

가. 재판의 의의 277

나. 재판의 종류 277

제2절 판결의 성립과 선고 및 확정 285

1. 서설 285

2. 판결내용의 확정 286

가. 판결내용을 확정하는 법관 286

나. 판결내용을 확정하는 절차 286

3. 판결서의 작성 287

가. 서설 287

나. 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287

다. 변론종결일 및 판결선고일 288

라. 법관의 서명날인 289

4. 판결의 선고 291

가. 선고기일의 지정 291

나. 당사자에 대한 기일통지 292

다. 선고 292

라. 선고조서의 작성 293

5. 판결선고 후의 절차 294

가. 판결원본의 교부 등 294

나. 판결정본의 송달 296

다. 상소된 경우의 처리 297

라. 확정된 경우의 처리 298

마. 판결서 파일의 보관 298

6. 판결의 확정 298

가. 의의 298

나. 판결의 확정시기 299

다. 판결의 확정범위 299

라. 판결의 확정증명 300

마. 소송의 종료 300

7. 판결의 경정 300

가. 서설 300

나. 경정의 요건 301

다. 경정의 시기 302

라. 경정법원 302

마. 처리절차 302

바. 경정의 방법 303

사. 경정결정의 효력 304

아. 불복절차 306

제3절 소의 취하 306

1. 개설 306

2. 요건 307

가. 소송물 307

나. 시기 307

다. 유효한 소송행위 307

라. 피고의 동의 308

3. 방법 309

가. 취하의 방법 309

나. 동의의 방법 309

4. 효력 310

가. 효력의 발생시기 310

나.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310

다. 재소의 금지 311

5. 취하서 접수 후의 사무처리 313

가. 취하서 제출자의 신분확인 313

나. 취하서의 전산등록 314

다. 송달 314

라. 기타 314

제4절 소송상 화해 315

1. 총설 315

2. 요건 315

가. 당사자 315

나. 소송물 316

다. 상호의 양보 317

3. 절차 317

가. 시기 317

나. 방식 318

4. 구체적 운영방법 318

5. 화해성립 후의 법원사무관등의 사무처리 319

가. 변론(준비기일)조서의 작성 319

나. 화해조서의 작성 319

다. 화해조서의 정본 송달 324

라. 예고등기의 말소등기촉탁 324

마. 인지액의 환급 324

6. 화해성립의 효과 325

가. 개설 325

나. 효력을 다투는 방법 325

7. 화해권고결정 326

가. 의의 326

나. 화해권고결정과 수소법원 조정제도의 관계 326

다. 화해권고결정의 운영 328

라.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31

마.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333

제5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334

1. 의의 334

2. 요건 334

가. 당사자 334

나. 소송물 334

3. 절차 335

가. 시기 335

나. 방식 336

다. 조서의 작성 336

4. 효과 337

가. 소송종료효 337

나. 흠을 다투는 방법 338

5. 사무처리등 338

가. 조서정본의 송달 338

나. 예고등기의 말소촉탁 338

다. 불복방법, 조서의 경정 338

라. 인지액의 환급 339

제6절 기타 사유에 의한 소송의 종료 339

1. 사유 339

2. 종료 후의 조치 339

3.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 여부도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사건처리 방법 340

제29장 항소 341

제1절 항소절차 341

1. 총설 341

가. 상소의 의의와 목적 341

나. 항소의 의의 341

다. 항소권 342

2. 항소제기의 방식 344

가. 항소장의 기재사항 344

나. 항소장에 붙일 인지 345

3. 항소제기의 절차 346

가. 항소장의 제출 346

나. 비용의 예납 347

다. 항소기간 347

라.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349

마. 집행정지신청 350

4. 항소기록의 송부 351

가. 기록송부기간 351

나. 송부 전 소송기록의 정리 352

다. 기록송부절차 356

제2절 항소심의 절차 356

1. 사건의 접수 356

2.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357

가.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357

나. 항소취지의 정정 358

다. 항소장각하명령 359

라. 즉시항고 360

3. 가집행의 선고 360

4. 부대항소 360

가. 의의 360

나. 요건 361

다. 방식 362

라. 사무처리 363

5. 항소심의 변론 363

가. 항소심의 구조 363

나. 변론의 범위 363

다. 제1심 소송절차 규정의 준용 364

라. 항소심의 심리방식 365

6.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376

가. 소의 취하 376

나. 항소의 취하 377

다. 항소의 취하간주 379

라. 종국판결 379

7. 항소심절차 종료 후의 처리 382

가. 상고된 경우 382

나. 항소심에서 확정된 경우 382

제30장 상고 384

제1절 상고의 의의와 제한 384

1. 의의 및 성격 384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384

제2절 상고의 제기 385

1. 개요 385

2. 상고장의 제출 385

3. 비용의 예납 386

4. 추후보완 상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386

5.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 등 386

제3절 상고심의 절차 386

1. 사건의 접수 386

2. 재판장의 상고장 심사권 387

3. 소송기록의 접수통지, 상고장의 부본송달 387

4. 상고이유서의 제출 387

가. 제출기간 387

나. 기재사항 388

다. 제출할 부본의 수 388

라. 송달 389

마.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89

5. 답변서의 제출 390

가. 제출기간 390

나. 제출할 부본의 수 390

다. 송달 390

제4절 상고심의 심리 390

제5절 상고심의 재판 391

1. 원심판결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391

2. 소의 취하, 상고의 취하 391

3. 상고심의 종국판결 392

가. 상고각하판결 392

나. 심리불속행판결 392

다. 상고기각판결 393

라. 파기환송 및 이송판결 393

마. 파기자판판결 393

4. 선고기일의 통지 및 판결정본의 송달 394

5. 소송기록의 송부 394

제6절 부대상고 396

제31장 항고 397

제1절 항고절차 397

1. 총설 397

가. 항고의 의의 397

나. 항고의 종류 398

2. 항고의 대상 399

3. 항고제기의 방식 400

가. 당사자 400

나. 항고기간 400

다. 항고장의 제출 401

4. 항고장 접수 후의 처리 401

가.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과 항고장각하 401

나. 원재판의 경정 402

다. 기록의 송부 402

라. 추후보완 항고의 경우 403

마. 원재판의 집행정지 403

제2절 항고심의 절차 404

1. 항고심의 심리·재판 404

가. 항고사건의 접수 404

나. 항고의 상대방 404

다. 항고심의 심리 405

라. 항고심의 재판 406

2. 항고의 종료와 기록송부 406

제3절 재항고 407

1. 의의 407

2. 재항고의 제기 등 408

제4절 특별항고 409

1. 의의 409

2. 특별항고의 사유 410

3. 상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411

제5절 집행절차에의 준용 412

1. 통상항고의 준용 412

2. 재항고와 특별항고의 준용 413

제32장 재심 414

1. 개설 414

2. 재심의 요건 414

가. 재심대상 판결 414

나. 재심당사자 415

다. 관할법원 416

라. 재심제기의 기간 417

마. 재심사유 418

3. 재심의 절차 425

가. 재심의 소의 제기 426

나. 재심소장의 접수 427

다. 재판장의 재심소장 심사와 기일통지 427

라. 심리 428

마. 재판 430

바. 판결 이후의 절차 432

4. 준재심 432

가. 조서에 대한 준재심 432

나.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433

다. 준재심의 절차 433

제33장 소액사건심판절차 435

제1절 개요 435

제2절 소액사건의 범위 및 적용법규 436

1. 소액사건의 범위 436

가. 대상사건 436

나. 소의 변경 등에 의한 변경 437

2. 관할 및 이송 439

3. 적용심급과 관련 법규 440

제3절 이행권고결정제도 441

1. 제도의 개요 441

2.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운영 442

가. 활용범위 442

나.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446

다. 이행권고결정서의 작성 447

라.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 450

마.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의 송달 453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53

가. 이의신청 453

나. 이의신청의 각하 455

다. 이의신청의 취하 455

라.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456

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456

가. 이행권고결정의 확정과 효력 456

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457

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상실 457

5. 이행권고결정 후의 사정변경 457

가. 소의 취하 457

나. 청구의 변경 459

다. 피고의 경정 460

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 461

마. 소송수계신청 462

6.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특례 462

가. 집행문의 불필요 462

나. 청구이의 사유 463

7. 보존기간 463

가.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463

나. 이행권고결정서 원본의 보존기간 464

제4절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 464

1. 서설 464

2. 절차상 특례의 내용 464

가. 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464

나.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465

다. 1회 심리의 원칙 466

라. 심리절차상의 특례 467

마.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469

바. 판결에 관한 특례 471

제5절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효율적 사건관리 473

1. 소액사건 심리방식의 구조 473

가. 재판여건의 변화 473

나. 심리방식의 기본방향 474

다. 소액심판절차에서의 사건관리 475

2. 소액사건의 분류와 심리의 차별화 475

가. 총설 475

나. 양쪽 당사자가 다투는 사건의 심리 477

3. 당사자본인소송의 특수성 반영 480

가. 소액사건과 당사자본인소송 480

나.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의 후견적 역할 481

다. 적절한 입증의 유도 482

라. 증인신문기일의 운영 483

마. 화해·조정의 적극적 활용 484

바. 변호사 선임명령 제도와 소송구조 제도의 활용 484

제6절 소액사건의 화해·조정 486

1. 화해·조정의 필요성 486

2. 소액사건의 화해적 해결에서의 유의사항 486

가. 화해적 해결에 친한 사건 486

나. 조정기관의 적절한 선택 - 수소법원직속조정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487

다. 즉일조정의 활용방안 488

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적극적 활용 488

마. 화해권고결정의 적절한 활용 489

제34장 제소전화해 491

1. 의의 491

2. 관할법원 492

3. 신청 및 접수 492

가. 신청방식 492

나. 신청에 명시할 사항 492

다. 인지의 첩부 493

라. 접수 494

마. 접수 후의 처리 494

4. 심리 494

5. 화해의 성립 496

6. 화해의 불성립 497

가. 불성립조서의 작성 및 송달 497

나. 소제기신청 498

제35장 독촉절차 501

1. 의의 501

2. 관할법원 502

3. 지급명령 503

가. 신청 및 접수 503

나. 심리 504

다. 지급명령서의 작성 505

라.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506

마.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510

4.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511

가. 의의 511

나. 신청 기간 511

다. 신청과 접수 511

라. 처리 512

마. 기록송부를 받은 법원의 처리 513

5.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514

가. 의의 514

나. 처리 514

다. 기록송부를 받은 법원의 처리 516

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517

가. 의의 517

나. 방법 517

다. 시기 518

라. 처리 518

마. 기록송부를 받은 법원의 처리 520

바. 이의신청의 취하 522

사. 지급명령의 확정 522

아. 보존 및 증명 523

7/5.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523

제36장 공시최고절차 524

1. 총설 524

가. 의의 524

나. 종류 524

다. 적용 규정 527

2. 관할법원 527

3. 신청 및 접수 528

가. 신청권자 528

나. 신청방식 528

다. 신청서 기재사항 및 소명 529

라. 인지의 첩부 및 비용의 예납 등 530

마. 접수 531

4. 공시최고 532

가. 허부의 결정 532

나. 공시최고의 방법 533

5.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537

6. 공시최고기일의 시행 538

7. 제권판결 540

가. 의의 540

나. 제권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40

다. 양식 541

라. 공고 및 정본송달 543

마. 효력 545

8.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546

가. 의의 546

나. 제소의 사유 546

다. 소의 제기와 접수 548

라. 심리 및 재판 549

제37장 민사조정절차 551

제1절 총설 551

1. 개요 551

2. 관할 및 이송 552

가. 관할법원 552

나. 이송 553

다. 관할법원의 지정 553

3. 조정기관 553

가. 조정담당판사 553

나. 조정위원회 555

다. 수소법원 559

4. 조정당사자 560

가. 당사자적격 및 호칭 560

나. 피신청인의 경정 560

다. 대표당사자 선임 561

라. 이해관계인의 참가 561

마. 조정대리 562

제2절 조정절차의 개시 563

1. 조정신청에 의한 개시 563

가. 신청방식 563

나. 수수료 등 납부 564

다. 신청의 효력 564

라. 접수 565

2. 조정회부에 의한 개시 565

가. 소의 조정회부 565

나. 조정회부의 절차 및 접수방식 566

3. 조정절차 개시의 준비 568

가. 수수료 납부 심사 568

나. 조정신청서 부본 등 송달 569

다. 조정기일 569

라. 조정전 처분 570

4. 조정절차의 개시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 571

가.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의 관계 571

나. 민사집행절차의 정지 572

제3절 조정절차의 진행 573

1. 총설 573

가. 조정장소 및 복장 573

나. 절차의 공개 여부 573

다. 기록열람 574

라. 조서의 작성 및 송달 574

마. 조정기일에서의 법원사무관등의 참여문제 580

2. 조정기일과 당사자 출석 580

가. 당사자의 출석의무 580

나. 조정신청사건에서의 당사자 불출석 581

다. 조정회부사건에서의 당사자 불출석 582

3. 조정절차의 진행 582

가. 사건의 분리·병합 582

나. 조정기일에서의 소취하의 진술 583

다. 조정기일에서의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진술 583

4. 진술청취와 증거조사 583

제4절 조정절차의 종료 585

1. 총설 585

가.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585

나. 절차비용의 부담 585

2. 조정신청의 취하·각하 등 586

가. 조정신청의 취하 586

나. 수소법원 조정사건의 소 취하 586

다. 조정신청의 각하 587

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588

3. 조정의 성립·불성립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588

가. 조정의 성립 588

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590

다. 조정의 불성립 591

4.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자동이행 592

가. 이의신청 592

나. 소송으로의 이행 및 복귀의 절차 596

다. 소송으로 이행·복귀된 후의 절차 598

제5절 조정조항 600

1. 조정조항의 종류 600

가. 주된 조항과 종된 조항 600

나. 효력조항과 임의조항 601

다. 이행확보조항 601

2. 조정조항 작성시의 일반적 유의사항 601

가. 합의내용의 정리·검토 601

나. 조정조항 작성(문장화)시의 일반적 유의사항 603

3. 조정조항의 종류별 작성방법 605

가. 확인조항 605

나. 형성조항 608

다. 이행조항 611

라. 종된 조항 613

마. 향후분쟁종식조항 621

제38장 국제민사사법공조 623

제1절 총설 623

1. 국제민사사법공조의 개념 623

2. 국제민사사법공조의 양면성 623

3. 국제민사사법공조에 있어서의 준거법규 624

4. 국제민사사법공조를 위한 국제법적 기반의 확대 625

제2절 외국으로의 촉탁 627

1. 간접실시방식과 직접실시방식 627

2. 간접실시방식의 원칙 627

3. 직접실시방식의 예외적 적용 631

가. 파견국 국민을 상대로 한 송달 및 증거조사의 실시 631

나. 파견국 국민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직접실시방식의 적용 문제 632

다. 직접실시방식이 가능한 국가 633

4. 외국에의 송달촉탁시 유의사항 634

가. 외국송달 사유 634

나. 증인출석요구서의 송달가능 여부 634

다. 기일지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635

라.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의 삭제 등 637

마. 대만에 대한 송달촉탁 639

바. 기타 639

5. 외국에의 증거조사촉탁시 유의사항 640

가. 서증 등에 대한 증거조사 640

나. 사실조회를 위한 사법공조 641

다. 강제력을 사용한 증거조사 642

6. 촉탁의 절차 643

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의한 절차 643

나. 헤이그송달협약에 의한 절차 646

다. 한·호 조약에 의한 절차 651

라. 한·중 조약에 의한 절차 652

마. 각종 송달촉탁방식에 있어서 촉탁절차의 비교 653

7. 외국에서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의 실시방법 656

가. 외국의 당국 또는 관할법원 등을 수탁기관으로 한 경우 656

나. 영사 등을 수탁기관으로 한 경우 656

8.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 657

가. 공시송달의 요건 657

나. 국내에서 공시송달을 할 경우와의 구별 658

다. 공시송달의 실시방식 659

라. 공시송달의 효과 659

9. 촉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660

가. 비용의 부담관계 660

나. 비용의 예납 661

다. 촉탁비용의 기재 661

라. 촉탁실시비용의 상환 662

제3절 외국으로부터의 촉탁 663

1. 촉탁의 근거 663

2. 공조의 요건 665

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상의 요건 665

나. 실시거부의 재량 667

3. 촉탁서의 접수 667

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의한 절차 667

나. 헤이그송달협약에 의한 절차 668

다. 한·호 조약에 의한 절차 669

라. 한·중 조약에 의한 절차 669

마. 각종 송달촉탁접수방식에 있어서 접수 경로도 670

4. 관할법원 670

5. 촉탁사항의 실시 671

가. 실시의 주체 671

나. 실시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문제 671

다. 실시의 방식 673

라. 실시결과의 회신 675

마. 공조사건기록의 보존 677

바. 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 677

제4절 외국 국가에 대한 송달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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