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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화예술 부문 세제 개선 방안 연구 / 정헌일 [외저] ; 문화관광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문화관광부,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87
제어번호
MONO1200730805
주기사항
연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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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 범위 20

2) 연구 방법 21

제3절 문화예술 부문 세제 개선의 기본 방향 22

제2장 문화예술재의 가치재적 성격과 정부의 역할 23

제1절 가치재의 정의와 성격 23

1) 가치재의 정의 23

2) 가치재와 공공재 24

3) 가치재 공급과 온정주의 24

제2절 가치재의 유형과 문화예술재의 성격규정 25

1) 가치재로서의 교육의 사례 25

2) 문화예술재의 가치재적 성격 26

3) 문화예술재의 외부편익수준 28

4) 문화예술재의 외부편익추정(가치추정) 29

제3절 문화예술재 공급과 정부의 역할 30

1) 가치재 생산에 있어서의 정부개입의 필요성 30

2) 문화예술재의 공ㆍ사적 관계와 세제지원의 필요성 31

3) 문화예술재 수요계층 다원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 32

제3장 문화예술관련 조세지원제도 및 부담금현황 33

제1절 문화예술 공급 부문의 조세 지원제도 33

1) 문화예술 부문 시설 및 단체의 분류 33

2) 문화예술 시설 및 단체의 조세 지원제도 48

3) 기부금 관련 조세 지원제도 70

제2절 문화예술 수요 부문 조세 지원제도 75

1) 서화 및 골동품 등 문화예술 지출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 75

2) 문화접대비 관련 조세 지원제도 75

제3절 부담금 및 공과금 관련 지원제도 77

1) 부담금 현황 77

2) 공과금 현황 80

제4절 소결 : 세제의 적정성 84

제4장 해외 사례의 조사ㆍ분석 87

제1절 문화예술 부문 조세 지원제도의 해외 사례 87

1) 예술가 관련 87

2) 기부금 및 재원조성 관련 111

3/2) 문화예술 활동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조치 125

제2절 해외 사례의 시사점 135

제5장 문화예술 부문 세제 개선 방안의 도출 137

제1절 국회 토론회 세제 개선안의 검토 137

1) 문화예술관련 공익법인의 해당 시설 외 사업에 대한 법인세제상손금산입 138

2) 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의 보완(2007년 6월 현재 일몰되어 삭제된 조항임) 141

3) 음반부가세, 공연(장)부가세 면세 143

4) 문화예술관련 법인의 등록세 감면 147

5)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안)에 대한 검토 149

6) 법인의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 한도 삭제 158

7) 개인/법인의 기부금 관련 소득 공제 163

8)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170

제2절 문화예술 부문의 세제 개선 방안 173

1) 개인/법인의 기부금 관련 소득 공제 범위 확대 175

2) 법인의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 한도 삭제 176

3) 부가세 관련 법률 개선안 178

4)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세제 180

5)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18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87

[참고 문헌] 191

[부록 1] 우리나라 조세체계 196

소득세 199

1. 개요 199

2. 과세체계 200

3. 소득공제 (인적공제ㆍ특별공제) 206

4. 소득세율 207

5. 세액공제 209

법인세 210

1. 개요 210

2. 과세체계 211

3. 기부금의 손금산입 212

4. 접대비의 손금산입 213

5.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제도 214

6. 결손금 공제제도 214

7.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215

상속세 및 증여세 216

1. 과세체계 216

2. 세율 220

3. 세액공제 220

부가가치세 222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22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224

3. 영세율과 면세 225

4.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228

5. 세금계산서 232

6. 경정ㆍ징수와 환급 234

7. 간이과세 235

8.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238

지방세 243

1. 취득세 244

2. 등록세 245

3. 면허세 248

4. 주민세 249

5. 재산세 250

6. 도시계획세 252

7. 공동시설세 252

8. 지방교육세 253

9. 사업소세 254

조세특례제한법 255

1. 개요 255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255

3.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258

[부록 2] 세법 관련 용어 정리 259

[부록 3] 국회 토론회 세제 개선안 및 관련 법령 264

[부록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2항 272

[부록 5] 관련 현행 법령 274

판권기 286

[표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른 문화시설의 종류 34

[표 2] 공연, 공연자 및 공연장의 정의 및 범위 36

[표 3] 공연장의 등록 36

[표 4] 규모와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37

[표 5] 전국공연장 등록 현황 (2006년 말 현재) 38

[표 6] 운영주체ㆍ객석별 현황 (2005년 기준) 39

[표 7] 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추이 39

[표 8]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42

[표 9] 법적 주체에 따른 문화예술 단체의 분류 44

[표 10]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및 조세 감면 조항 45

[표 11] 문화예술단체 분류 (2006 예술단체 실태조사) 46

[표 12]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현황(2006. 2월 현재) 47

[표 13]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 (2006년 5월 기준) 49

[표 14] 문화예술 공급부문 관련 현행 조세지원 내역 50

[표 15]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세제 혜택 51

[표 16]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시 혜택 51

[표 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소득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52

[표 18]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법 제289조) 55

[표 19]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1항 별표0) 57

[표 20] 면허세의 과세 대상 및 표준 58

[표 21]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59

[표 22] 문화관련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61

[표 23] 문화예술단체/기관 조세부담 현황 63

[표 24] 기부금의 범위 70

[표 25] 기부금의 종류 71

[표 26] 지정기부금의 비용인정 한도액 72

[표 27]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 72

[표 28]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73

[표 29] 문화예술 수요부문 관련 세제 75

[표 30]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76

[표 31]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76

[표 32] 과밀부담금의 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78

[표 33]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우편요금 지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1조, 시행령 제14조) 79

[표 34] 교육용 전력의 범위 80

[표 35] 공급약관세칙 제41조 80

[표 36] 용도별 전기요금(적용일자 : 2007년 4월 1일) 81

[표 37]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의 타당성 85

[표 38] 7개국의 예술가들에 대한 세금혜택과 우대 사례 88

[표 39] 21개국의 프리랜서 예술가에 대한 특별수당과 소득평균화 제도 89

[표 40] 유럽 5개국(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의 부가가치세 92

[표 41] 유럽의 자영 작가와 시각 예술가의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93

[표 42] 14개국의 비 거주 예술가에 대한 원천 징수율 96

[표 43] 덴마크 예술가들(자영예술가, 프리랜서, 고용된 예술가)의 과세제도 108

[표 44] 미국의 세법 제501조 (c) (3) 114

[표 45] 세법 제501조(c)(3) 해당 단체 관련 혜택 114

[표 46] 고유목적 외 사업소득과 고유목적 사업 소득 구분의 예 115

[표 48] 일반 기부의 비교(미국, 네덜란드, 일본) 128

[표 49] 문화 부문 기부의 비교(네덜란드, 일본) 128

[표 50] 민간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 129

[표 51] 주요 국가의 기부금 관련 세제 인센티브 133

[표 52] 국회 토론회 세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 (2006년 11월) 137

[표 53]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138

[표 54] 개선안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해당시설 외 사업에 대한 손금산입 140

[표 55]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143

[표 56] 개선안 : 음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144

[표 57] 개선안 : 공연장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145

[표 58] 개선안 : 문화예술 기업의 등록세 3배 중과세 부분감면 148

[표 59]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 150

[표 60] 전문위원 의견에 대한 문화관광부 검토 (문화비 지출의 소득공제) 151

[표 61]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특별공제 비용 중 이중 공제 제한 현황 152

[표 62]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 적용 검토 예시 153

[표 6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57

[표 64] 문화비 지출 소득 공제 전 후 세액 차이와 세액 규모 157

[표 65]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159

[표 66]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 증가 160

[표 67] 개선안 : 문화접대비의 손금 인정 신설안 (조세특례제한법) 162

[표 68] 문화접대비 손금 인정시 세수 관련 변동 163

[표 69] 기부금의 종류 164

[표 70]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65

[표 71] 지정기부금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65

[표 72] 정치자금에 대한 면세조항(정치자금법 제59조) 166

[표 73]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166

[표 74] 연도별 기탁금 내역 167

[표 75] 기탁금의 한도액 및 세액공제 167

[표 76] 개선안 :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인정한도 확대 168

[표 77] 개선안 :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169

[표 78] 개선안 :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71

[표 79] 세제 개선 안(총괄) 174

[표 80] 부가가치세 면세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179

[표 81]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법인세법 상 개선안 181

[표 82]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확대 개선안 (법인세법) 182

[표 83]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 신설 안 (소득세법) 184

[표 84] 세제 개선 안 (총괄) 189

[그림 1] 외부편익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27

[그림 2] 일본 (사)기업메세나협의회 지원인정사업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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