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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자료집을 펴내며 / 이광철 ; 우상호 8
I. 머리말 10
1. 연구 수행기관 12
2. 목적 12
3. 연구기간/장소 12
4. 연구방법론 및 대상 12
II. 문화예술위원회의 현황 및 최근 파행운영 사태 개요 14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황 16
1) 탄생배경 및 연혁 16
2) 조직 구성 17
(1) 위원회 17
(2) 사무처 18
3) 최근 5년 간 업무 및 예산의 변화 20
2. 월드뮤직 페스티벌 관련 법정분쟁 및 위원장 사퇴 개요 21
1) 일지별 정리 21
2) 위원장 사퇴의 배경 22
3) 핵심적인 문제점 22
III. 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구성과 문제점 24
1. 구 문예진흥원의 '이사회'와 다름없는 11인 위원회 26
1) 11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 26
2) 소위원회의 경우 29
2. 장르별 안배 중심의 위원회 구성의 한계 33
3. 여전한 직원들의 관료주의와 경직된 고용정책 37
1) 예술위 직원에 대한 처우와 예술인을 위한 정책적 산출물의 비교 37
2) 위원회 직원에 대한 고용정책 상의 경직성 41
3) 예술인 참여로 보다 세밀화 해야 할 평가, 인센티브, 패널티 제도 45
IV. 문화예술위원회의 시업과 업무구조의 문제점 52
1. 단순 기금 배분과 실종된 서비스 정신 54
2. 역동성을 상실한 '고인 물' 예술정책 59
3. 창작과 향수 사이에서의 갈지[之]자 행보 61
V. 문화예술위원회의 발전 방안 64
1. 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조직구조 제안 66
1) 11인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 상임위원 5인 확대를 중심으로 66
2) 장르별 위원 구성에서 정책/행정 전문성을 고려한 기능별(테마별) 위원구성으로 68
3) 소위원회 기능 강화 69
4) 당당한 예술위 직원 되기 71
5) 예술 서비스 조직에 걸 맞는 유연한 고용정책 72
2. 위원회 업무 구조의 혁신 74
1) 단순 기금 배분 탈피, 역동적인 서비스 예술지원 정책 도입 74
2) 예술위에서 '창작' 지원과 '향수' 지원의 황금 분할은 없다!! 77
부록 80
부록 1. 최근 5년 간 업무 및 예산의 변화 82
부록 2. 대책위 2차 회의록(부분 요약) 93
부록 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철의원 대표발의) 113
부록 4. 위원회 출범이후 위원회가 자체 기획해서 시행했거나 시행예정인 사업들의 개요 120
[뒷표지] 127
〈표1〉 문화예술위원회 출범 일지 17
〈표2〉 위원 선임의 법적 근거 17
〈표3〉 설립이후 직제변화 19
〈표4〉 월드뮤직페스티벌 및 김병익 위원장 사임 사태 일지 21
〈표5〉 초대 위원들의 경력(자료 : 문화예술위원회, 2007.8.10 현재) 26
〈표6〉 11인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횟수(자료 : 문화예술위원회) 28
〈표7〉 각 소위별 소위원회의 개최 횟수(자료 : 문화예술위원회) 30
〈표8〉 문화예술진흥법 중 소위원회 관련 조항 31
〈표9〉 소위원회 회의비(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3
〈표10〉 문화예술진흥법 중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34
〈표1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6
〈표12〉 문화예술위원회 직원 연봉표(부분,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7
〈표13〉 기금운영비 중 정규직 인건비 현황(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8
〈표14〉 문화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자료 : 문화관광부, 2006) 39
〈표15〉 지원금 수혜비율(자료 : 문화관광부) 39
〈표16〉 최근 5년간 퇴임자들의 퇴직사유(정규직, 자료 : 문화예술위원회) 42
〈표17〉 문화예술위원회 제 규정 리스트 목록(자료 : 문화예술위원회) 44
〈표18〉 평가군 분류(자료 : 문화예술위원회) 46
〈표19〉 평가 종류 및 배점(자료 : 문화예술위원회) 46
〈표20〉 위원회의 인센티브 제도(자료 : 문화예술위원회) 49
〈표21〉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별 평가 결과표(부분, 자료 : 문화예술위원회) 49
〈표22〉 인사관리 규정 중 제9장(포상 및 징계) 50
〈표23〉 최근 5년간 패널티를 받은 직원 현황 및 그 내용(자료 : 문화예술위원회) 51
〈표24〉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총 지원 건수(자료 : 예술위원회) 54
〈표25〉 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단위사업의 총 개수(자료 : 예술위원회) 55
〈표26〉 기금배분을 제외한 직·간접 사업 목록(자료 : 예술위원회) 55
〈표27〉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59
〈표28〉 창작사업과 향수사업의 예산 및 비율(최근 3년 간) (자료 : 문화예술위원회, 단위 : 천원) 61
〈표29〉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66
〈표30〉 위원 선임 기준(안) 68
〈표3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69
〈표32〉 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 70
〈표33〉 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70
〈표34〉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72
〈표35〉 바람직한 직무군 분류(안) 74
〈표36〉 향후 3년 간 창작지원 사업과 향수지원 사업의 적정 비율(안) 78
〈그림1〉 위원 선임 절차 18
〈그림2〉 현 조직기구표(3실 4관 7팀 1검사역) 19
〈그림3〉 평가체계도(자료 : 문화예술위원회) 47
〈그림4〉 평가요약도(자료 : 문화예술위원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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